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영석)는 14일 상해치사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데이트 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가해자가 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분노 등 감정이 폭발한 상태에서 범행이 일어나 행위 위험성이 가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봤다.
이어 “이 사건은 데이트폭력이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켰고, 이러한 범행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시점에서 엄중한 처벌로 사회적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건장한 성인 남성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그 강도와 횟수 시간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살인죄로 기소된 것이 아니고 교제를 중단하려는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계획한 범죄 같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주 다퉜으니,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감정 대립 중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 이후 피해자 이효정 씨의 어머니는 “우리 딸은 이미 세상에 없다. 그런데 가해자는 여전히 살아있다. 징역을 살고 나와도 쟤는 30대밖에 안 된다”며 눈물을 터트렸다.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누리꾼은 “사람이 죽었는데 12년형이라니 너무 적다” “솜방망이 처벌이다” 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A 씨는 4월 1일 경남 거제시에 있는 이 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잠을 자던 이 씨의 목을 조르고 뺨과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30분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A 씨의 폭행으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했으나 머리 손상에 의한 전신 염증반응 증후군으로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