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는 지난달 13일 A씨에 대해 징계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인권 모임 카카오톡 단체 메신저 대화방에 들어갔다는 게 이유입니다. A씨가 참여한 모임이 ‘동성애 지지’에 해당해 징계 사유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학부 졸업예정자였던 A씨는 징계위 결과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가 들어간 단체 메신저 대화방은 총신대 대학생들이 꾸린 성소수자 인권모임이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2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성소수자 이슈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모인 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징계심의위에서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은 한 개인을 형성하는 정체성이며, 찬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영숙 총신대 학생지도위원장은 “징계는 기독교 정체성과 건학 이념 및 규정에 따른 조치”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총신대는 ‘기독교 신앙인의 미덕에 반하는 행위(음주, 흡연, 동성애 지지 또는 동성애 행위 등)를 한 학생’을 특별지도 또는 징계할 수 있다는 규정을 2016년 만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학교가 학생들의 사상과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라며 “보수적인 교황청도 가톨릭 사제의 동성커플 축복을 허용한 와중에 성소수자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시선으로 일관하는 학교가 안타깝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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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너, 동성애 지지했지?”···졸업 예정자 ‘무기정학’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