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발인엔 명태균‧김영선‧이준석‧윤상현도 포함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및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 부부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고발한 사건 2건을 창원지검에 이송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창원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고발 건들을 이송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명씨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및 대선 후보이던 시절 윤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여론조사 데이터를 조작하고, 윤 대통령 부부는 이를 묵인‧방조했다”며 지난달 23일 이들을 고발했다.
사세행은 그달 31일엔 윤 대통령 부부와 명씨를 비롯해 김영선 전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 측은 “윤 대통령이 당선 전 부정한 청탁을 받고 여론조사 비용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이를 당선에 활용하고, 실제로 대통령에 당선이 된 후 그 청탁을 실행했다면 사전 뇌물에 의한 수뢰후부정처사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의원과 윤 의원을 고발한 데 대해 사세행 측은 “이 의원은 당시 공천장에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직인을 찍었고, 윤 의원은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며 “윤 대통령의 범행에 가담했다”고 했다.
창원지검은 명씨를 둘러싼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명씨가 김 전 의원이 지난 2022년 보궐선거 당시 공천을 받도록 돕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으로부터 세비(歲費) 등 7600여 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창원지법은 이날 새벽 명씨에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도 구속됐다.
법조계에선 창원지검의 수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윤 대통령 부부와 이 의원, 윤 의원이 고발돼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법조인은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이 제기된 의혹을 모두 살펴보겠다고 한 만큼, 두 의원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