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명태균 관련 ‘尹대통령 부부 고발’ 창원지검 이송

입력
수정2024.11.15. 오후 1:14
기사원문
이민준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지난달 고발
피고발인엔 명태균‧김영선‧이준석‧윤상현도 포함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및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 부부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고발한 사건 2건을 창원지검에 이송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창원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고발 건들을 이송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14일 오후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대기 장소인 창원교도소로 가기 위해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뉴스1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명씨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및 대선 후보이던 시절 윤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여론조사 데이터를 조작하고, 윤 대통령 부부는 이를 묵인‧방조했다”며 지난달 23일 이들을 고발했다.

사세행은 그달 31일엔 윤 대통령 부부와 명씨를 비롯해 김영선 전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 측은 “윤 대통령이 당선 전 부정한 청탁을 받고 여론조사 비용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이를 당선에 활용하고, 실제로 대통령에 당선이 된 후 그 청탁을 실행했다면 사전 뇌물에 의한 수뢰후부정처사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당시 당선인 신분)이 후보 추천 등 관여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스1

이 의원과 윤 의원을 고발한 데 대해 사세행 측은 “이 의원은 당시 공천장에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직인을 찍었고, 윤 의원은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며 “윤 대통령의 범행에 가담했다”고 했다.

창원지검은 명씨를 둘러싼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명씨가 김 전 의원이 지난 2022년 보궐선거 당시 공천을 받도록 돕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으로부터 세비(歲費) 등 7600여 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창원지법은 이날 새벽 명씨에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도 구속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조계에선 창원지검의 수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윤 대통령 부부와 이 의원, 윤 의원이 고발돼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법조인은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이 제기된 의혹을 모두 살펴보겠다고 한 만큼, 두 의원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