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몰랐다’ 일부 유죄, ‘백현동 협박’은 유죄
이 대표 선고 직후 한참동안 재판부 쪽을 바라봐
이 대표는 선고 직후 한참동안 재판부 쪽을 바라보다 고개를 살짝 떨궜으며, 법정에는 얕은 탄식이 터져나왔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상 벌금형 100만원 이상을 받을 경우 이 대표는 선거권·피선거권을 향후 5년간 박탈당해 정치생명이 당분간 중단된다. 특히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을 받을 경우 피선거권 제한은 5년이 아니라 10년으로 보다 늘어나게 된다. 다음 대선은 2027년으로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대선 도전이 불발되는 것이다. 또 정당법상 선거권을 상실할 경우 당원 자격도 동일하게 상실돼 당 대표직까지 내려놓을 리스크에 직면했다. 특히 이번 혐의가 공직선거법 위반인 까닭에 민주당 역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할 위기에 처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후 2시30분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25분 가량 진행한 뒤 이 대표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16분경 법정에 도착했다. 취재진은 “4개 재판 중 첫 선고인데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년 2개월이나 걸려서 재판지연 논란도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등의 질문을 던졌지만 이 대표는 아무말 없이 간단한 인사만 남긴 채 법정에 출석했다.
법원은 이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보안검색을 철저하게 했고, 때문에 방청객 입장 또한 지연됐다. 결국 재판부는 예정된 오후2시30분 대비 8분 가량 늦은 오후 2시38분경에 입장했다.
이날 쟁점은 이 대표의 발언 두가지다.
검찰은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의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문제삼은 첫번째 발언은 이 대표가 2021년 12월 22일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등의 발언이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핵심 관계자로 꼽혔던 인물로, 이 대표의 인터뷰는 김 전 처장이 돌연 숨진 채 발견된 다음날 이뤄졌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사람을 안다’는 것은 주관적 인지의 영역일 뿐 사실이 아닌 데다, 발언 자체가 선거법상 처벌 대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또다른 문제 발언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마지막 무렵인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때 나온 발언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국토부의 직무유기 발언 자체가 없어 허위라는 판단이다. 또 ‘단순한 협조 요청’이었을 뿐 압박은 없었다는 입장인 반면, 이 대표 측은 실제 압박이 존재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