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균형 10% 의무인데 의대는 겨우 2%… 8곳은 모집조차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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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9.16. 오후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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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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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연합뉴스 제공.


전체 모집인원 가운데 10%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선발하도록 하는 기회균형선발제(사회통합전형)가 도입됐지만 대다수 의과대학들은 이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의과대학 사회통합전형 기회균형선발 현황’에 따르면 전국 의대가 2024학년도부터 2026학년도까지 기회균형선발 전형으로 학생을 뽑았거나 뽑을 예정인 비율은 점차 감소했다.

사회통합전형 기회균형선발제도는 대학별 전체 모집인원의 일정 비율(10%) 이상을 장애인, 농어촌학생, 특성화고 졸업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등으로 선발하도록 하는 전형이다.

전국 의대에서 이 제도를 통해 선발된 인원은 총 100명으로 전체 모집인원 3113명 대비 3.2%에 불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의대 증원이 이뤄지는 2025학년도의 경우에도 전국 의대의 기회균형 선발 비율은 2.6%(4610명 중 122명), 2026학년도는 2.3%(5103명 중 116명)에 그쳤다.

반면 전체 모집인원은 각각 3113명, 4610명, 5103명으로 3년 동안 2000명 가까이 증가했다.

전국 39개 의대 가운데 가톨릭대, 강원대, 부산대, 성균관대, 울산대, 이화여대, 전북대, 중앙대 등 8개 대학은 2024학년도부터 3년 간 단 1명도 기회균형 선발 인원을 배치하지 않았다.

전국 의대들이 이처럼 법적으로 정해진 기회균형선발 인원을 배정도 하지 않아도 되는 데엔 운영 모집 단위에 대해 대학이 자율로 정하도록 해놨기 때문이다. 기회균형선발 비율을 10%로 계획한 대학에서 학생들을 모집한 실제 결과, 계획과 달리 모집된 인원이 부족했더라도 고등교육법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 의원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의과대학 진학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적 요구에도, 상당수 대학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기회균형선발을 강제적으로 시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대학이 일관된 기준을 따르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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