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hing Special   »   [go: up one dir, main page]

본문으로 이동

현충일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현충일(顯忠日)
현충일(顯忠日)
공식이름현충일
장소대한민국 대한민국
형태공휴일
중요도전몰 장병과 순국선열, 순직 공무원 추모
날짜6월 6일
다음일정2025년 6월 6일 (금)
빈도해마다
행사현충식, 국립묘지참배, 묵념
관련영령 기념일

현충일(顯忠日)은 6.25 당시 나라를 위해 싸우다 전몰(戰歿)한 장병과 순국선열 그리고 순직 공무원 등의 넋을 기리고 얼을 위로하기 위하여 지정된 대한민국의 중요한 추모일이자 법정공휴일이다.

휴전 이후 육군, 공군, 해군이 각각 전몰 장병 추도식을 거행하던 것을 1956년 동작동에 국군묘지를 새로 단장 하는 것을 기점으로 정부 주최로 전몰 장병 추도식을 거행하기로 국무회의에서 의결 후 6.25가 발발한 6월 중에 하루를 골라 기념일로 지정했다. 이후 국군묘지가 국립묘지로 격상되면서 추모 대상도 전몰 국군장병과 더불어 전국 각지에서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애국선열의 넋을 위로하고 그 충절을 추모하는 행사로 발전하였다.

현충일에는 관공서 뿐만 아니라 각 가정, 민간 기업, 각종 단체에서 조기(弔旗)를 게양한다.

대통령 이하 3부 요인하고 국민들은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오전 10시 정각에 전 국민이 경건한 마음으로 명복을 비는 묵념을 1분 동안 행한다.

1970년 6월 15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으로 공포하여 공휴일로 정하였다.[1]

지정 배경

[편집]

1956년 4월 19일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대통령령 제1145호)[2] 및 1956년 4월 25일 "현충 기념일에 관한 건"(국방부령 제27호)[3] 에서 "현충 기념일"로 지정되었으며, 1965년 3월 30일 "국립 묘지령"(대통령령 제2092호)[4] 제17조[A]에 의거 연1회 현충식을 거행하게 되었다.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내용
  1. ● 製17條 (顯忠式) 國家에 有功한 者의 英靈을 追慕하기 위하여 年1回 顯忠式을 擧行한다.[4]
    ↑→ 제17조 (현충식) 국가에 유공한 자의 영령을 추모하기 위하여 연1회 현충식을 거행한다.
출처
  1. “관보 제5574호”. 대통령령제5038호.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건개정령. 4594(90-4)-4595(90-5)쪽. (보존 : 4594(90-4)-4595(90-5)쪽.). 1970년 6월 15일. 2016년 6월 6일에 확인함. 
  2. “관보 제1536호”. 大統領令第一一四五號(官公署의公休日에關한件中改正의件)[대통령령제1145호(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건중개정의건)]. 1(六○三)쪽. (보존 : 1(六○三)쪽.). 1956년 4월 19일. 2016년 6월 6일에 확인함. 
  3. “관보 제1541호”. 國防部令第二十七號(顯忠記念日에關한件)[국방부령제27호(현충기념일에관한건)]. 1(六三九)쪽. (보존 : 1(六三九)쪽.). 1956년 4월 25일. 2016년 6월 6일에 확인함. 
  4. “관보 제4002호”. 大統領令第2,092號 國立墓地令[대통령령제2,092호. 국립묘지령]. 921(5)-922(6)쪽. (보존 : 921(5)-922(6)쪽.). 1965년 3월 30일. 2016년 6월 6일에 확인함. 

참고 문헌

[편집]

외부 링크

[편집]
  • 위키미디어 공용에 현충일 관련 미디어 분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