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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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保健福祉委員會, 영어: Health and Welfare Committee)는 보건·복지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대한민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 |
설립일 | 1948년 10월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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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근거 | 국회법 |
전신 | 문교사회위원회 |
위원장 | 박주민 |
간사(여당) | 김미애 |
간사(야당) | 강선우 |
웹사이트 | https://health.na.go.kr:444/health/index.do?extendedParam=site_id=health |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편집]설치 근거
[편집]- 국회법 [법률 제11717호, 2013.03.23 일부개정] 제37조[1]
소관 업무
[편집]-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연혁
[편집]- 1948년 10월 2일: 문교사회위원회를 설치.
- 1951년 3월 15일: 문교사회위원회를 문교위원회와 사회보건위원회로 분리.
- 1960년 9월 26일: 사회보건위원회를 보건사회위원회로 개편.
- 1994년 6월 28일: 보건사회위원회를 보건복지위원회로 개편.
- 2008년 8월 25일: 보건복지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위원회로 개편.
- 2013년 3월 23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보건복지위원회로 개편.
직무
[편집]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법률안, 예산 및 결산 심사, 그리고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소관 부처
[편집]위원 명단
[편집]위원정수 | 현원[2]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개혁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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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24 | 12 | 7 | 1 | 1 |
위원장 | 박주민 - 서울 은평구 갑 | ||||
간사 | 강선우 - 서울 강서구 갑 | 김미애 - 부산 해운대구 을 | |||
위원 | 김선민 - 비례대표 | 이주영 - 비례대표 |
소위원회
[편집]소위원회 | 의원[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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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개혁신당 | ||||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13인) |
소위원장 | ||||||
소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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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姜恩美) | ||||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10인) |
소위원장 | 강훈식 (姜勳植) | |||||
소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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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13인) |
소위원장 | 한정애 (韓貞愛) | |||||
소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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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미 (姜恩美) | ||||
청원심사소위원회 (3인) |
소위원장 | 최영희 (崔英姬) | |||||
소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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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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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 관련 법률
[편집]보건의료정책 관련 법률
[편집]- 보건의료기본법
- 의료법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식품위생법
- 식품안전기본법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약사법
- 화장품법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의료기기법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건강보험 관련 법률
[편집]공보건정책 관련 법률
[편집]-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검역법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결핵예방법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암관리법
한의약정책 관련 법률
[편집]건강정책 관련 법률
[편집]- 국민건강증진법
- 지역보건법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 구강보건법
- 공중위생관리법
- 위생사에 관한 법률
- 보건환경연구원법
- 국민영양관리법
- 건강검진기본법
- 정신보건법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보건산업정책 관련 법률
[편집]-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 혈액관리법
-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복지정책 관련 법률
[편집]-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긴급복지지원법
- 의료급여법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전)
사회서비스정책 관련 법률
[편집]장애인정책 관련 법률
[편집]-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장애인연금법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전)
인구아동정책 관련 법률
[편집]-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 모자보건법
- 아동복지법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전)
노인정책 관련 법률
[편집]연금정책 관련 법률
[편집]보육정책 관련 법률
[편집]각주
[편집]- ↑ ①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12. 보건복지위원회 가. 보건복지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 “국회활동 > 위원회 > 위원회 현황”. 《대한민국 국회》. 2016-12-13 기준 명단
- ↑ “위원회 소개 > 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2016-12-13 기준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