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소관 통계에 관하여 스스로 품질을 진단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이행하도록 통계법에 규정하는 등 국가통계 품질향상을 도모
통계청에서 통계작성기관에 통계 작성방법별로 개발된 자체통계품질진단서와 매뉴얼 배부
통계작성기관에서는(http://www.narastat.kr)로 접속하여 자체 진단 실시
통계작성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자체품질진단 및 품질진단 시스템 이용방법 등 실무교육 실시
법적근거 : 통계법 제 11조 및 시행령 제15조
통계법 제11조(자체통계품질진단)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소관 통계에 관하여 매년 통계품질진단(이하 “자체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주기가 1년을 초과하는 통계의 경우에는 그 통계를 작성하는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실시할 수 있다.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소관 통계에 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 또는 수시통계품질진단을 받은 때에는 그 연도의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한 해의 12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체통계품질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5조(자체통계품질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소관 통계에 관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통계품질진단(이하 "자체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자율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통계품질진단 지침서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자체통계품질진단의 기준
자체통계품질진단의 항목
자체통계품질진단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자체통계품질진단에 필요한 사항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려면 제1항의 자체통계품질진단 지침서를 따라야 한다.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매년 자체통계품질진단의 대상 통계, 시기와 방법, 결과의 활용계획 등을 포함한 자체통계품질진단계획을 수립하여 3월 31일까지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계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체통계품질진단계획을 검토하고, 수정ㆍ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기 전까지 이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