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리엄 해밀턴(총리)

William Hamilton (Lord Chancellor)

윌리엄 해밀턴은 1286년부터 1289년까지 영국의 부총리였고, 1305년부터 1307년 4월 20일 사망할 때까지 대법관을 지냈다.는 또한 [1]요크 학장이었다.

인생

1280년, 그는 햄프셔윌트셔판사가 되었지만, 숲에 대한 탄원을 위해서였다.1282년 그는 윈체스터 주교구와 히데 수도원의 고객이었다.그 후 그는 법원 서기가 되었고, 1286년 왕의 부총리가 되었고, 가끔 큰 국새의 양육권을 가지고 있었다.1292년 10월 25일 로버트 버넬이 사망했을 때, 큰 도장은 그의 인장으로 장롱에 배달되었고, 그가 웰스에서 장례식을 위해 그의 시신을 가지고 주교 집행인으로 출발할 때까지 그는 문서들을 봉인했다.1297년 3월 4일부터 30일까지, 8월 22일부터 27일까지, 그리고 1299년 2월 20일부터 6월 16일까지 차기 수상 존 랭턴이 부재하는 동안, 그는 또한 옥새를 관리하였다.[2]

그동안 그는 다양한 종류의 교회의 특혜를 받았다.1287년, 그는 요크 워틸의 서임식을 받았고, 1288년 요크셔의 웨스트 라이딩 대주교로 임명되었고, 1298년 12월 요크셔의 학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윌리엄 드 헤멜손으로서 그는 윌리엄 드 코네르 학장 밑에서 세인트 커스버가 교회의 캐논으로 기록된다.그는 또한 콘월에 있는 세인트 부리안 교회의 의장직을 맡았다.그는 1303년 로버트 르베일과의 소송에 관여한 것으로 연감에 언급되어 있다.1304년 12월, 당시 수상이었던 그르네필드는 로마로 가서 교황이 요크 대주교로 서임하는 것을 허락하도록 하기 위해 국새들을 사임했다.해밀턴은 부재중이었지만, 12월 29일 링컨에서 그의 후계자로 지명되었고, 그가 도착할 때까지 그 인장은 장롱에 보관되었다.1305년 1월 16일, 해밀턴은 돌아와서 회계 담당자인 코번트리 주교로부터 국새를 받았다.4월 6일 임명 직후 그는 의회에서 아일랜드에 없는 사람들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한 보호 서한을 주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재임 기간 동안 그는 탈라지오 양허법령과 윌리엄 월리스 경의 재판을 위한 위원회를 봉인했다.[2]

그는 1307년 4월 20일 파운틴 수도원에서 을 수행하던 중 사망했고, 런던의 주교인 랄프 드 발독이 뒤를 이었다.[2]

메모들

  1. ^ 포위케 영국 연대기 핸드북 83쪽
  2. ^ a b c 해밀턴 1890년
귀속

이 문서에는 현재 퍼블릭 도메인에 있는 출판물의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Hamilton, John Andrew (1890). "Hamilton, William de". In Stephen, Leslie; Lee, Sidney (eds.). Dictionary of National Biography. Vol. 24. London: Smith, Elder & Co.

레퍼런스

  • Powike, F. Maurice, E. B.영국 연대기의 프라이드 핸드북 2위.ed. 런던:1961년 왕립역사학회

「 」를 참조해 주세요.

관공서
선행 대법관
1305–1307
에 의해 성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