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라늄 밀 테일링 구제 조치

Uranium Mill Tailings Remedial Action
UMTRA 프로젝트 현장의 우라늄 오염 제거

우라늄농장 테일링 구제조치(UMTRA) 프로젝트는 미국 에너지부(DOE)가 우라늄농장 테일링의 정화를 감시하기 위해 만든 프로젝트다.

1978년 미국 의회는 10개 주와 약 5,200개의 관련 성질에 걸쳐 우라늄 공장 가공에서 우라늄 공장 테일링과 기타 오염 물질을 안정화, 폐기 및 통제할 책임을 DOE에게 위임한 우라늄 공장 테일링스 방사선관리법(UMTRCA)을 통과시켰다.[1] UMTRCA에 따르면, DOE는 24개의 우라늄 제분소를 해체하고 잔류 제분소를 폐기하기 위해 UMTRA를 창설했다.[2] 이들은 일반적으로 지하수 오염을 줄이고 강수 및 홍수 사건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1995년 "40 CFR Part 192"에 기술된 공학적 처분 셀에 저장되며, "신뢰할 수 있는 최대 지진"을 견디며, 가급적 설계 수명은 1000년이다. 이 커버는 또한 라돈 가스 배출을 실질적으로 줄이도록 설계되었다. 처분 셀은 제분소 부지 또는 가능한 경우 5마일 이내에 위치한다.[3][4]


참조

  1. ^ "Fact Sheet on Uranium Mill Tailings". 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Fact Sheets. 2006.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2010-12-16. Retrieved 2011-01-26.
  2. ^ "Uranium Mill Sites Under the UMTRA Project".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Independent Statistics and Analysis. 1999. Retrieved 2016-05-23.
  3. ^ "UMTRCA Disposal Cell Site Selection Process (Document No. S15077)" (PDF). nrc.gov. July 2017. Retrieved 6 July 2020.
  4. ^ "40 CFR Part 192: Proposed Rulemaking and Background Documents US EPA". US EPA. Retrieved 6 July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