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적 진리
Substantial truth실체적 진실은 미국이나 영국 같은 관습법 관할구역에서 명예훼손과 중상모략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교리다.
미국법
미국 법에 따르면, 만약 그 진술이 사실이라면, 비방이나 명예훼손으로 간주될 수 없다; 실질적인 진실 교리는 "표현의 부정확함"이 있는 진술이 명예훼손으로 주장되는 것을 거짓으로 만들지 않는다고 주장함으로써 이 보호를 확대한다.[1]
기타 사용법
이 교리는 공인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주장에 대한 진실규명이 절대방어로 쓰이지만 '실체적 악의'로 한 허위 진술만 제재 대상에 해당된다.[2] 명예훼손 사건에서 진실을 변명으로 사용하는 피고인은 명예훼손 혐의의 모든 말을 정당화할 필요가 없다. "사안의 실체, 요지, 침이 사실"[3]이라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