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J. 콜라한

Stephen J. Colahan

스티븐 J. 콜라한(Stephen J. Colahan, 1841년 12월 25일 ~ 1874년 12월 10일)은 뉴욕 출신의 미국 변호사 및 정치인이었다.

인생

콜라한은 1841년 12월 25일 뉴욕시에서 J. H.와 메리 콜라한의 아들로 태어났다.[1]

법관의 아들인 콜라한은 세인트루이스에 출석했다. 1862년 포덤과 뉴욕대 법학전문대학원 존스 칼리지(John's College in Fordham and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of Law)를 졸업했다.[2]졸업 후 결혼하여 유럽 투어에 나섰다.이 여행에서 그가 관찰한 내용은 주요 신문에 연달아 게재되었다.1863년과 1864년, 워싱턴 D.C.의 전쟁부에서 공식 직책을 맡았다.그 후 필립 S와 4년제 파트너십을 맺으며 법률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크룩.[1]

콜라한은 1867년 뉴욕주 헌법회의에 최연소 회원국으로 선출되었다.협약에서 그는 팜플렛 형태로 재출판된 알코올의 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에 반대하는 연설을 했다.그는 또 주 위원회를 신설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조회하고 마약을 유통하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하려고 시도했다.이 조항은 입법부에 맡겨졌지만 주 의료위원회가 일련의 찬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뉴욕타임스(NYT)의 H.J. 레이먼드(및 기타 언론인)가 이 조항을 지지하고 지지하고 지지하도록 이끄는 것은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1]

1871년, Colahan은 Brooklyn City Court의 서기가 되었다.그는 1872년 민주당 전당대회 대표였다.1872년 미국 하원의원 선거에서 그는 뉴욕의 제4의회 선거구에서 낙선하여 그의 법률 파트너인 크로크에게 패했다.1873년, 그는 뉴욕 주의회에 민주당원으로 선출되어 킹스 카운티 7구역(브룩클린 13구역, 14구역)을 대표하였다.그는 1874년에 국회의원을 지냈다.[3]그는 죽기 한 달 전인 1874년 11월 재선되었다.[4]

콜라한은 1874년 12월 10일 윌리엄스버그의 집에서 당뇨로 사망했다.죽기 이틀 전, 그는 비처-틸튼 재판의 잠재적 배심원 1,000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을 불렀지만, 몸이 좋지 않아 잠시 후 떠났다.그에게는 아내와 두 아이가 있었다.[4]실베스터 말론은 그의 장례식에서 추도사를 했다.그는 캘버리 묘지에 묻혔다.[5]

참조

  1. ^ a b c McElroy, William Henry; McBride, Alexander (1874). Life Sketches of Government Officers and Members of the Legislature of the State of New York for 1874. Albany, N.Y.: Weed, Parsons and Company. pp. 179–181 – via Google Books.
  2. ^ "Stephen J. Colahan". The New York Herald. No. 13990. New York, N.Y. 11 December 1874. p. 3 – via Chronicling America.
  3. ^ McBride, Alexander (1874). The Evening Journal Almanac, 1874. Albany, N.Y.: Weed, Parsons & Co. p. 126 – via Internet Archive.
  4. ^ a b "Stephen J. Colahan" (PDF). The New York Times. Vol. XXIV, no. 7250. New York, N.Y. 11 December 1874. p. 8.
  5. ^ "The Last Adieu". The Brooklyn Daily Eagle. Vol. 35, no. 295. Brooklyn, N.Y. 14 December 1874. p. 4 – via Brooklyn Public Library Historical Newspapers.

외부 링크

뉴욕 주 의회
선행자 뉴욕 주 의회
킹스 군, 7구

1874
성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