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v 조던
R v JordanR v 조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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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 | 상고법원 |
전체 케이스 이름 | R v 조던 (제임스 클린턴) |
결정했다 | 1956년 1월 1일 |
인용문 | (1956) 40 Cr App R 152 |
사례 이력 | |
후속 조치 | 없는 |
키워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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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v Jordan (1956년) 40 Cr App R 152는 영국 형법 사건으로서, 부상 후 의료 과실 상황이 인과관계(노부스 액티언스(Novus interviens)로 불리며, 이를 용서할 수 있는 인과관계(novus interiens)의 사슬을 깨뜨리는 경우라는 판결을 내려 이후 동등한 판례의 두 가지 주요 사건으로 구별되어 왔다.특히 타살로 인한 신체 상태 저하로 인한 중증의 범죄로 인해 신체에 해를 입힌 Rson.그 사실들은 상처가 치유되기 위해 치료 없이 거의 확실해야 하는 것들이었다.상처로부터의 회복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학적 시도는 알 수 없고 선의와는 거리가 멀지만 주로 항생제 오류와 태만함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검사 불가능한 죽음을 초래했다.적절한 혐의는 피고인에 의해 어떠한 의미 있는 방법으로도 야기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살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부상이나 무질서와 관련된 것일 것이다.
사실들
상소인과 다른 3명, 즉 미 공군의 모든 복무자들은 헐의 한 카페에서 소란을 피웠고, 상소인은 보몽이라는 한 남자를 칼로 찌르고 나서 병원에 입원했다.[1]
피고측 팀은 그들의 의뢰인이 보몽을 찔렀다는 것을 인정했고, 그들은 재판에서 이용할 수 없는 의학적 증거를 발견했고, 피해자가 받은 치료가 상소인의 책임을 깰 만큼 태만했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판단
통상적으로 심각한 신체적 위해에 따른 상황과 치료는 피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성립시키는 것과 관련이 없다.피고에 의한 원래의 상처나 부상이 여전히 사망의 '작동원인'인 경우, 부주의한 치료는 노부스의 개입에 해당하지 않는다.[a]
그러나 상고법원 판사로 활동한 할렛 J의 판결에서 피해자의 죽음이 "가해진 상처에 대해 합당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2]할레트는 그 신선한 의학적 증거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찔린 상처는 두 군데로 장을 관통했지만 사망 당시 주로 아물었다.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생제인 테라마이신을 투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었다.두 명의 추가 증인에 의해 그것이 적절한 항로였고 적절한 투여가 이루어졌다는 것에 동의하였다.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테라마이신에게 편협한 편견을 가지고 있으며, 보몽은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이었다.초기 투약 후, 그는 그 의사들의 의견에 따르면, 환자가 테라마이신에게 편협하다는 사실 때문에 적절하게만 원인이 되는 설사를 일으켰다.그 후 테라마이신 행정은 중단되었지만 불행히도 바로 다음 날 그러한 행정의 재개가 다른 의사의 명령으로 다시 시작되었다.두 의사 모두 그것에 대해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심슨 박사는 환자의 편협성이 나타난 후에 독성 물질을 도입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블랙번 씨가 동의했다.[3]
법원은 이러한 사실들과 원래 찔린 상처가 아물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배심원단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의 물질적 원인이 되어 왔다고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그런 만큼 유죄판결은 파기되었다.[4]
원래 상처의 치유가 상당히 진전되어 있고, 사망의 위험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치유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은 책임을 지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더 이상의 의학적 치료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해서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자의 죽음 사이의 관계를 끊었다.
참고 항목
참고 및 참조
- 각주
- ^ 이것은 R v Smith (Thomas Joseph) [1959] 2 QB 35에 따라 가능한 방어/항복 가능 지점으로 남아 있다. 여기서 42-43페이지에서는 "죽을 당시에도 원상이 여전히 수술적 원인이고 상당한 원인이라면, 비록 다른 어떤 cau일지라도, 그 죽음은 상처의 결과라고 적절히 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사망 원인도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 인용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