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물 잔해에 관한 의정서
Protocol on Explosive Remnants of War
폭발물 잔재에 관한 의정서는 2003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국제 조약으로, 충돌이 끝난 뒤 군집 폭탄과 기타 불발된 장치가 민간인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그것은 특정 재래식 무기의 금지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에 관한 협약의 다섯 번째 의정서다.
그 의정서는 2006년 11월 12일에 발효되었다.이 협정에는 2020년 10월 현재 96개의 주(州) 정당이 있다.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