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7년 가금류 검사법
Poultry Products Inspection Act of 1957긴 제목 | 미국 농무부의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에 대한 의무적인 검사를 규정하는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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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문자어 (계속) | PPIA |
닉네임 |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 검사법 |
에 의해 제정자 | 제85회 미국 의회 |
효과적 | 1957년 8월 28일 |
인용구 | |
국제법 | 85-172 |
일반 법령 | 통계로441번길 |
코드화 | |
제목 수정 | USC 21: 식품과 마약 |
U.S.C 구역 생성 | U.S.C. ch. 10 § 451 et seq. |
입법사 | |
1957년의 가금류 제품 검사법(P.L. 85–172, 개정)은 미국 농무부의 식품안전검사국(FSIS)이 도축되어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제품으로 가공되었을 때 모든 길들여진 새를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FSIS는 규정상 사육된 새를 닭, 칠면조, 오리, 거위, 기니새로 정의했다.쥐는 2001년에 추가되었다.[1]법의 1차 목표는 불량 가금류 및 제품이 식품으로 판매되지 않도록 하고,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이 위생상태에서 도축·가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또한 이 요건은 수입품뿐만 아니라 주 내에서 생산 및 판매되는 제품에도 적용되며, 동등한 외국 표준에 따라 검사되어야 한다(미국 21C. 451 et seq.
1957년 법 개정
1957년 미국 의회 가금류 제품 검사법 개정
제정일 | 공법 번호 | 미국 법령 인용 | 미국입법안 | 미국 대통령 행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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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6월 25일 | P.L 87-498 | 76 통계로110번길 | HR로7866번길 | 존 에프 케네디 |
1968년 8월 18일 | P.L. 90-492 | 통계로82번길 | H.R. 16363번길 | 린든 B.존슨 |
1982년 6월 30일 | P.L 97-206 | 96 통계로136번길 | HR로3863번길 | 로널드 W. 레이건 |
1984년 10월 17일 | P.L 98-487 | 98 통계청. 2264 | HR로5223번길 | 로널드 W. 레이건 |
참고 항목
참조
외부 링크
- 이 글은 의회조사국(Countain Learch Service) 문서의 공용 도메인 자료를 통합한 것이다.
- "Poultry Products Inspection Act".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