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7년 가금류 검사법

Poultry Products Inspection Act of 1957
1957년 가금류 검사법
Great Seal of the United States
긴 제목미국 농무부의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에 대한 의무적인 검사를 규정하는 법률.
두문자어 (계속)PPIA
닉네임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 검사법
에 의해 제정자제85회 미국 의회
효과적1957년 8월 28일
인용구
국제법85-172
일반 법령통계로441번길
코드화
제목 수정USC 21: 식품과 마약
U.S.C 구역 생성U.S.C. ch. 10 § 451 et seq.
입법사

1957년의 가금류 제품 검사법(P.L. 85–172, 개정)은 미국 농무부식품안전검사국(FSIS)이 도축되어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제품으로 가공되었을 때 모든 길들여진 새를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FSIS는 규정상 사육된 새를 닭, 칠면조, 오리, 거위, 기니새로 정의했다.는 2001년에 추가되었다.[1]법의 1차 목표는 불량 가금류 및 제품이 식품으로 판매되지 않도록 하고,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이 위생상태에서 도축·가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또한 이 요건은 수입품뿐만 아니라 주 내에서 생산 및 판매되는 제품에도 적용되며, 동등한 외국 표준에 따라 검사되어야 한다(미국 21C. 451 et seq.

1957년 법 개정

1957년 미국 의회 가금류 제품 검사법 개정

제정일 공법 번호 미국 법령 인용 미국입법안 미국 대통령 행정부
1962년 6월 25일 P.L 87-498 76 통계로110번길 HR로7866번길 존 에프 케네디
1968년 8월 18일 P.L. 90-492 통계로82번길 H.R. 16363번길 린든 B.존슨
1982년 6월 30일 P.L 97-206 96 통계로136번길 HR로3863번길 로널드 W. 레이건
1984년 10월 17일 P.L 98-487 98 통계청. 2264 HR로5223번길 로널드 W. 레이건

참고 항목

참조

  1. ^ "CRS Report for Congress: Agriculture: A Glossary of Terms, Programs, and Laws, 2005 Edition" (PDF).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