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국무원
Polish Council of State폴란드 국가평의회(폴란드어: Rada Paststwa)는 1947년 소헌법에 의해 행정권력의 [1]기관으로 도입되었다.국가평의회는 폴란드 공화국 대통령, 대통령, 대통령 및 부통령, 최고감사실 대통령 및 기타 잠재적 구성원으로 구성되었다.국무원은 각료회의의 법령 승인, 지방 전국회의의 최고통제권 행사, 예산안 및 군사초안에 관한 법률 공포, 국가 비상사태 선포 및 계엄령 선포, 입법개시 [2][3]등의 권한을 가졌다.
1952년 폴란드 인민공화국 헌법에 따라 국가원수직은 폐지됐다.헌법 29조에 따르면 국무원은 의장 4명, 부위원장 4명, 비서 11명 등 17명으로 구성됐다.이들 모두는 [4]선거 후 첫 회기 동안 의원들로부터 세줌에 의해 선출되었다.그들은 보통 폴란드 통합노동당을 대표하는 의원들 중에서 선출되었지만, 때때로 다른 의원들도 [5]선출되었다.실제로, 평의회(및 폴란드 국가)는 종종 [6]의장에 의해 대표되었고, 외국 [7]대표자들에 의해 폴란드의 대통령으로 언급되었을 수 있다.이사회는 국제협정을 비준 또는 파기하고 폴란드 대표를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에 임명 및 소환했다.그것은 명령을 내리고 사면권을 가졌다.그 밖의 헌법적 기능은 다음과 같다.[4][8]
- 세임 의회에 선거를 소집하고 회기를 소집하고
- 세임 회기 사이에 법령(세임 회기 후에 세임 회기에 의해 그 법령은 받아들여져야 했다)을 공표했다.
- 입법의 시작
- 폴란드 국회 상의 결합 해석 결정한다
그 폴란드 국회 회기(일년의 대부분을 연습에)이 없다고 국가 평의회 힘을 법의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명령을 발표해야 했다.이 긴급 조치에 폴란드 국회가 다음 회의에서 허가 받아야 했다.[8]민주적 중앙 집권 주의의 원칙 때문에 그러나, 그러한 승인 보통은 순전히 형식적이다.
그 회의 기관의 19일 7월 1989년 헌법 개정에 의해 탈락했다.그리고 몇몇 이러한 기능의 폴란드의 대통령의reestablished 사무실로 이관되었다.
최고 행정 법원의 회장도 살고.
- 알렉산데르 Zawadzki(1952–1964)
- 에드바르트 오하프,
- Stanisław Kulczyński,
- 오스카르 랑게,
- Bolesław Podedworny(연기)(1964년)
- 에드바르트 오하프(1964–1968)
- 마리안 스피 할스키(1968–1970)
- 유제프 치란 키에 비치(1970–1972)
- 헨리크 야반스키(1972년-1985년)
- 보이치에흐 야루젤스키(1985년-1989
「 」를 참조해 주세요.
- 폴란드 국가평의회 부의장 목록
- 소련 최고 소비에트 위원회, 유사한 기관
레퍼런스
- ^ Ajnenkiel, Andrzej (1982). Polskie Konstytucje (in Polish). Warsaw: Wiedza Powszechna. p. 232. ISBN 978-83-214-0256-7.
- ^ 아이넨키엘 1982, 361~363페이지
- ^ Sejm 웹사이트의 작은 헌법
- ^ a b Simons, William B., ed. (1980). The Constitutions of the Communist World. Alphen ann den Rijn, the Netherlands: Sijthoff & Noordhoff. pp. 295–296. ISBN 978-90-286-0070-6.
- ^ Sakwa, George (1976). The Organisation and Work of the Polish Sejm 1952–72. Birmingham, England: Centre for Russian and East European Studies, University of Birmingham. p. 7. OCLC 4330848.
- ^ Cieplak, Tadeusz N. (1972). "Section 4. The Government: Introduction". In Cieplak, Tadeusz N. (ed.). Poland Since 1956: Readings and essays on Polish government and politics. New York: Twayne Publishers. p. 207. OCLC 282099.
- ^ Lepak, Keith John (1988). "Political System I, 1971-1976: Edward Gierek, the party-state, and Polish society". Prelude to Solidarity: Poland and the Politics of the Gierek Regim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p. 56. ISBN 978-0-231-06608-2.
- ^ a b 1952년 헌법 제3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