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변론
Oral argument구두변론은 변호인(또는 변호인)이 재판관 또는 항소법원에 대해 승소해야 하는 법적 이유에 대해 구두변론입니다.항소심 수준의 구두변론에는 서면 브리핑이 수반되며, 이는 법적 분쟁에서 각 당사자의 주장도 진전시킨다.구두변론은 소송 당사자 중 한 명이 재판 전 재심을 위해 법원에 신청을 제출하는 경우(예를 들어 소송이 법률상의 이유로 각하되는 경우 또는 분쟁 중인 사실상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즉결판결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구두변론은 각 당사자가 돌아가면서 재판관 또는 재판관에게 동일한 시간을 할당하여 직접 발언하는 경우에 운영된다.당사자는 종종 상대방이 진술한 후 반박에 사용할 시간의 일부를 남겨둘 수 있다.
항소법원에 [1]구두변론을 제출할 때 변호인단은 보통 단순히 연설을 하거나 브리핑을 읽을 수 없다.이의제기를 요청해야 판사가 개입하는 재판 절차와 달리 항소심 판사들은 변호인 출석을 방해하고 질문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구두변론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이것은 심지어 미국 대법원과 같이 다수의 판사로 구성된 법원에서조차 해당되는데, 이 법원에서 변호인은 9명의 [2]판사들 중 한 명으로부터 질문을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또한 상고사건 제출과 유사한 방법으로 재판 전 또는 재판 중에 변호사가 재판관 앞에서 행동하는 것이 사실이며, 일부 재판 전 절차에서는 이러한 출두 내용이 재판관 속기록에 기록되지 않을 수 있다.항고 절차에서 반드시 기록되기 때문이다.
구두변론은 적법한 절차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항상 간주되는 것은 아니며, 그 이유는 또한 당사자들에게 법정에서 심리할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법원이 구두변론의 기회를 허용할지, 요구할지, 또는 보증할지는 보통 각 법원이 절차규칙의 일부로 결정할 수 있는 결정이며, 단일 관할구역 내에서도 법원마다 차이가 있다.일부 법원은 구두변론을 제기할 권리를 보장하고 당사자에게 제출을 요구하거나 원하지 않을 경우 포기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다른 법원은 [3]이를 포기할 능력이 없는 다른 법원은 구두변론을 요구할 수 있다.법원은 구두변론 없이 당사자의 [4]개요에 기재된 논거에 전적으로 근거해 판결을 내리는 재량권을 가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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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들
- ^ Barger, Coleen M. "Preparing for and Delivering an Effective Oral Argument". University of Arkansas at Little Rock, William H. Bowen School of Law. Retrieved 25 July 2010.
- ^ "Visitor's Guide to Oral Argument".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 ^ 예를 들어 절차는 뉴욕 제5사법구 내에서 다릅니다.
- ^ "Oral Argument Procedures" (PDF).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ourth Circuit. Retrieved 25 July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