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용 무기
Offensive weapon공격용 무기는 다른 [citation needed]사람에게 신체적 부상을 입힐 목적으로 제작, 개조 또는 의도된 도구입니다.
합법성
잉글랜드와 웨일스
1953년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범죄방지법에 따르면, 제1조 (1)항은 합법적인 권한이나 합리적인 변명 없이 공공장소에 있을 때 공격용 무기를 소지하는 것은 범죄라고 명시되어 있다.금지된 무기에는 손가락 관절, 바통, 망치 또는 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 섹션의 4번 서브섹션과 항소법원 결정 R v Simpson(1983)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유형의 공격 무기를 고려한다.
- 사람을 다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격용 무기 그 자체
- 예를 들어 못이 박힌 야구방망이 같은 목적에 적합한 사람들
- 만들어지거나 개조되지 않은 아이템으로, 예를 들어 손가락 관절이나 누군가의 얼굴에 던지기 위한 표백제 컵과 같은 다른 합법적인 용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단지 공격용 무기로 사용되는 것을 의도한 것
공격용 무기는 본 절에서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기 위해 사용하거나, 또는 그 사람 또는 다른 [1]사람에 의해 그러한 사용을 위해 소지한 사람에 의해 의도된 물품"으로 정의된다.
이 법률은 제4항에 따라 "공공장소"를 추가로 규정한다.
이 대분류에서 '공공장소'는 중요한 시기에 공공이 이용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고속도로 및 기타 시설이나 장소를 포함한다.이것은 R v Kane(1965)[2]을 통해 반영되었다.예를 들어, 개인의 집이나 개인 차량, 주유소의 판매 카운터 뒤, 울타리가 쳐진 건물 부지 또는 사무실 건물과 같은 사유지는 공공 장소로 간주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공공은 그러한 지역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다.1953년 범죄방지법이 공공장소에서 [1][3][4]공격용 무기만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관은 제1조 (1)항에 따라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자를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단, 해당 사람의 신원 또는 거주지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거나 그에 의한 커미션을 방지하기 위해 그를 체포할 필요가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공격용 무기를 사용할 [1]수 있는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의 모든 범죄.
공격용 무기 목록
1988년 형법 제141조는 "본 조가 적용되는 무기를 제조, 판매 또는 고용하거나 판매 또는 고용을 위해 판매 또는 고용을 제안하거나 공개 또는 보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증여하는 자"의 일방통행죄를 만든다.[5]이들 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5월 현재, 제4부 제46조[6] 공격무기법은 1988년 형법 제141조에 제1A항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공격용 무기를 "사적으로" 소지하는 즉결범죄를 발생시켰다(아래 [7][8]정의).
이 섹션과 관련된 무기는 1988년 형사사법법(공격용 무기) 명령의 부칙 1에 열거되어 있다.[9]범죄[10] [7]발생 시점부터 100년 이상 된 무기, 석궁 등에 대해서는 1968년 총기법에 따라 면제된다.섹션 141(4)은 본 섹션이 [7]적용되는 무기의 수입 위반을 일으킨다.현재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a) 손가락 마개, 즉 하나 이상의 손가락에 착용하여 부상을 입히도록 설계된 금속 또는 기타 단단한 소재의 띠 및 손가락 [11]마개 마개를 내장한 무기
- (b) 검봉, 즉 [11]검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날을 포함하는 중공 지팡이 또는 지팡이
- (c) '손톱'으로 알려진 무기로, 다수의 날카로운 스파이크가 돌출된 금속 또는 기타 단단한 소재의 띠이며,[11] 손 주위에 착용한다.
- ([11]d) 칼을 내장하거나 숨기는 버클인 "벨트 버클 나이프"로 알려진 무기
- (e) 손잡이가 움켜쥔 주먹에 맞고 칼날이 [11]두 손가락 사이에서 튀어나온 칼인 '단검'이라고도 하는 무기
- (바[11]) 날카로운 뾰족한 뾰족한 부분이 여러 개 들어 있는 원통형 용기(주: 중공의 구보탄은 구보탄과는 다르다)로 알려진 무기
- (g) "발톱"으로 알려진 무기는 다수의 날카로운 스파이크가 돌출된 금속 또는 기타 단단한 재료의 막대이며 [11]발에 착용한다.
- (h) '슈리켄', '죽음의 별'[11]이라고도 하며, 3개 이상의 날카로운 방사점을 가지며 투척되도록 설계된 단단한 비발광판인 무기
- (i) '발리송' 또는 '발리송'으로 알려진 무기로,[11] 스프링 및 기타 기계적 수단의 조작 없이 칼날을 드러내기 위해 가운데를 분할하도록 설계된 손잡이로 둘러싸인 칼이다.
- (j) 손잡이 [11]안 또는 손잡이에 부착된 버튼, 스프링 또는 기타 장치에 가해지는 수압에 의해 자동으로 늘어나는 "전자식 트렁크"로 알려진 무기
- (k) 호흡에 의해 단단한 펠릿 또는 다트가 발사되는 중공 튜브인 [11]"블로우 파이프" 또는 "블로우 건"으로 알려진 무기
- (l) [11]낫의 한쪽 끝에 고정된 밧줄, 끈, 와이어 또는 쇠사슬의 길이인 '가마'로 알려진 무기
- (m) 갈고리칼에 [11]한쪽 끝을 고정하는 밧줄, 끈, 와이어 또는 체인의 길이인 '경계창'이라고도 하는 무기
- (n) '만리키구사리' 또는 '만리키다리'로 알려진 무기로, 양 끝에 단단한 무게 또는 [11]손잡이에 고정된 로프, 코드, 와이어 또는 체인의 길이이다.
- (o) 칼날이 숨겨져 있거나 날카로운 부분이 숨겨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개인 또는 핸드백, 서류 가방 또는 기타 핸드백, 서류가방(빗, 브러시, 필기구, 담배 라이터, 열쇠, 립스틱 또는 전화 등)에 휴대되는 종류의 일상적인 물건으로 보이도록 설계된 변장 칼이다.(손톱)[12]
- (p) 금속을 검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치에 의해 쉽게 감지할 수 없는 재료로 제조된 칼 또는 뾰족한 끝이 있는 스텔스 나이프, 또는 식품의 가공, 준비 또는 [13]소비용으로 설계되지 않은 칼
- (q) 직선, 측면 회전 또는 마찰 잠금 트렁크(때로는 [13]바통이라고도 함)
- (r) 길이 50센티미터 이상의 곡선을 가진 칼. 본 항의 적용상, 칼날 길이는 손잡이 꼭대기에서 [14]칼끝까지의 직선거리여야 한다.
- (s) '칼날', '칼날', '칼날', 또는 '칼날'로 알려진 무기가 (i)날끝이 있는 칼날, (ii) 톱니가 있는 칼날, (ii) 그것이 [15][8]폭력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암시하는 이미지 또는 문구(iii)
- (t) '칼날' 또는 '칼날'로 알려진 무기는 (i) 손잡이, (ii) 둘 이상의 날끝이 각각 나선을 이루는 칼날 및 (iii) [8]칼날 끝에 날카로운 끝이 있는 무기이다.
2019년 공격용 무기법의 전면적인 시행으로 인해, Part 4 46은 위와 관련하여 "제조, 판매, 판매, 판매 또는 대여" 등의 이전 범죄 표현을 "이 조항이 개인적으로 적용되는 무기를 소지한 자는 유죄"라고 명시하는 1(A)항으로 대체했다.위반의 y"입니다.이것은 완전히 효과적인 것에서 완전한 [16]것으로 금지를 취한다."프라이빗"은 또한 "... (a) 공공장소, (b) 학교시설, (c) 고등교육시설 또는 (d) 감옥 이외의 장소"로 정의된다.
N.B. 1968년 총기법 및 석궁에 따라 다루는 항목은 2항에 따라 본 섹션에 추가되는 것이 면제된다.
1988년 형사사법(공포무기)령 금지 무기목록 개정안은 2016년 좀비 나이프 금지를 추가로 도입했다.
본 조에 열거된 공격용 무기의 수입도 본 법률 [17]제141조 (4)에 의거한 위법행위이다.
1959년 [18]공격무기제한법 제1조에 따라 스위치블레이드, 중력칼 및 플릭칼에도 동일한 문구와 일반적인 국가별 금지가 적용된다.
...칼의 손잡이 안쪽에 있거나 손잡이에 부착된 버튼, 스프링 또는 기타 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열리는 칼, 또는 (b) 중력의 힘 또는 중심 작용에 의해 손잡이 또는 칼집에서 분리되는 칼날이 있는 칼단추, 스프링, 레버 또는 다른 장치(때로는 "손톱 나이프"라고도 함)에 의해 고정되는 이완력.
2019년 5월 현재, 공격용 무기법에는 손잡이 안이나 손잡이에 부착된 어떤 것도 열지 않는 것으로 이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모든 보조 개방 칼의 정의가 추가되었다.따라서 제4부 43항은 1959년 공격용 무기 제한법 섹션 1에 다음과 같은 정의를 추가했다.
(i) 닫힌 위치에서 완전히 열린 위치로, 또는 (ii) 부분적으로 열린 위치에서 완전히 열린 위치로, 칼 안에 있거나 칼에 부착된 버튼, 스프링 또는 기타 장치에 수동 압력을 가함으로써 자동으로 열리는 칼이 있는 칼로서, '칼' 또는 '칼총'이라고도 한다.
1988년 형법 제139조는 또한 정당한 이유 또는 법적 권한 [19]없이 공공장소에 뾰족하거나 날이 선 물건을 두는 범죄를 발생시킨다.칼이 제자리에 고정되지 않고 칼날이 3인치 미만인 경우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또한 본 조에 따라 기소되는 자가 업무상, 종교적 이유로 또는 국가 복장의 일부로 해당 물품을 소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은 인정된 방어이다.
타당한 변명/변호
법적 권한/합리적 변명
공공장소에서 공격용 무기를 소지하는 것이 형사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범죄 혐의자는 증거의 민사상 부담, 즉 확률의 균형에 대한 변호를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이 변호는 개연성에 따라 범인이 [20]공공장소에서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 법적 권한 또는 합리적인 변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기회의 무기/즉각 무장
공격용 무기는 임박한 공격 직전 또는 공공장소에서의 공격 중에 입수, 보유 또는 사용되는 것은 합리적인 변명으로 간주할 수 있다.이것은 공격용 무기로 만들어지거나, 개조되거나, 공격용 무기로 가지고 다니기 위한 것이 아닌 일상용품일 수 있지만(예를 들어 골프채, 지팡이) 임박한 공격에서 그들은 당연히 "기회의 무기"[20]가 되었다.이 방어의 첫 번째 테스트는 R v Jura[1954] 1 QB 503, 38 Cr. App. R. 53, CCA에 [20][21][22]의해 확인되었다.이 항소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목적을 위한 물품의 소유는 곧 있을 폭력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그 물품을 공격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형성되었다면 나중에 그것을 합법적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했다.
이는 나중에 에반스 대 휴즈[1972년] QBD에서[23] 명확해졌다.이 재판관은 "합리적인 변명의 방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속적인 위협이나 위험 때문에 공격용 무기를 계속 소지하는 것이 아니라 임박한 특정 위협이 있어야 한다"고 판례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당사자 상해
공공장소에서 공격용 무기를 소지하는 범죄는 제1(4)절의 "공격용 무기"에서 공격용 문구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 이외의 생물에게 사용되도록 만들어졌거나 개조된 것을 지칭하지 않으며, 그 무기를 소지한 사람이 이를 소지하고 있는 자에 의해 제조 또는 개조된 물품을 의미한다.ch [1]그가 사용한다.이것의 예로는 Bite-Back Dog [24]스프레이가 있습니다.
공공장소
영국/웨일스/스코틀랜드에서는 일반적으로 무기의 은닉 또는 공개 휴대가 금지되어 있지만 1953년 범죄방지법은 [1]공공장소에서만 금지하고 있다.따라서 공격용 무기를 집(즉, 사유재산)이나 상점 카운터 뒤, 울타리를 친 건물 부지, 접근통제된 사무실 블록 등 공공이 합법적인 접근권을[1][3][4] 갖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합법적일 것이다.
관련 판례법
- 미드 & 벨트의 사례 [1823] – '하지만 주택, 특히 밤에 공격을 하는 것은 법이 사람을 공격하는 것과 동등하다. 사람의 집은 그의 성이기 때문에 법으로 볼 때 그것은 폭행과 같다.'
- R v Weston [1879] 14 Cox CC 346 – 사망 또는 심각한 폭력의 우려가 있는 경우 비무장 상대에게 무기를 사용하는 합리적인 힘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 R v Symondson [1896] 60 JP 645 – 가구주가 자신이 있다고 믿는 특정 위험의 정도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R v Annie Davis [ 1905 ]69 JP 645 – 한 여성이 리볼버를 발사하여 남편을 다치게 했다.그녀의 변명은 그녀가 도둑에게 총을 쏘고 있다고 믿는 것이었다.법원은 피고가 남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유죄라고 판결했지만, 강도라고 믿으면 변호할 수 있었다.
- R v Hussey [1924] – "사람의 집을 지키기 위해 주인이나 그 가족은 강제로 집을 빼앗는 침입자를 죽일 수 있다."
- Petrie [1961] 1 WLR 358 – 일반 면도기 자체는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검찰은 구체적인 의도의 요소를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각각의 사건은 사실에 따라 다르다.무기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소유자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1953년 범죄방지법은 피고인에게 법적 권한 또는 합리적인 변명의 입증 책임을 지지만 공격용 무기 소지가 [25]확립된 경우에만 그러하다.
- Ball [1967] JPN 723 – 한 가구주가 그를 공격하러 온 군중에게 산탄총을 발사했다.판사는 배심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영국인의 집은 그의 성이라고 알려져 있다. 만약 당신이 말한 것을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볼이 자기 방어를 위해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 Fagan v Metropolitan Police [ 1969 ]1 QB 439, [1968 ]3 All ER 442, [1968] 3 WLR 1120, 52 Cr App R 700, DC - 범죄의 유죄가 인정되려면 범죄와 행동을 동시에 남성에게 가한 것으로 보여져야 한다고 진술했다.
- Brown [1971] 55 Cr App R 478[26] – 법적 권한 또는 합리적인 변명을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입증 기준은 확률의 균형이며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는 안 된다.
- Palmer [1971년] AC 814–831 – Lord Morris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약 공격이 있어서 합리적으로 방어가 필요하다면, 자신을 방어하는 사람은 그가 필요한 방어 행동의 정확한 측정치를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만약 쥬리가 예상치 못한 고뇌의 순간에 공격당한 사람이 정직하고 본능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행동을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합리적인 방어 조치만이 취해졌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 Bates v Bulman [1973] 3 All ER[26] 170 – Divisional Court는 공격용 무기로 즉시 사용할 목적으로 개봉되지 않은 걸쇠 칼을 잡은 피고인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결했다.이는 1953년 범죄방지법의 목적 때문인 것으로 여겨졌으며, 이는 "피고인이...필요한 경우 공격 목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공격용 무기를 소지하고 있다.
- Allamby [1974] 3 All ER[26] 126 – 충전은 담당자가 부상을 입히려는 의도를 형성한 시간과 장소를 명시해야 한다.용의자가 어떤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가정은 충분하지 않다.
- R v Dayle [1975] 1 WLR 181[27] – 폭행 시 사용되었지만 다른 경우 합법적으로 운반된 차량 잭은 위반 사항이 아닙니다.
- Ohlson v Hylton [1975] WLR 724페이지[28][25] – 직장에서 집으로 운반되었지만, 임박한 공격에서 사용된 망치는 합법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즉시 무장).유죄 판결 기각 - 항소 확정
- R v Humphreys [1977] Crim LR 225 – 일반 펜나이프를 사용하려는 의도는 공격[25] 중에만 형성되었기 때문에 임박한 공격 중에 사용할 때 그 자체가 공격용 무기가 되지 않도록 유지되었습니다.
- 사우스웰 v 채드윅[1986년] 85 Cr App R 235[26] – 항소법원은 다람쥐를 죽이는 데 사용되는 칼집과 투석기가 그 자체로 불쾌하다는 것을 받아들였다(이 사건의 사실에는 없지만). 피고인은 합리적인 변명을 했다(그것은 그의 야생조류를 위한 먹이를 모으기 위해서였다).
- Houton v Chief Constable of GMP [1986][29][26] – 비번인 Constable은 화려한 드레스 파티에서 돌아오는 중이었기 때문에 트렁크를 들고 다니는 것에 대해 '합리적 변명'을 했다.
- McCalla [1988년] 87 Cr App R[26] 372 – "가져가는 모든 경우"는 "소유하는 것"의 하나이지만, "소유하는 것"의 모든 사례가 관련 법 조항의 의미 내에서 "가져가는 것"의 하나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1953년 S1 범죄방지법에 의거한 범죄는 "has with him"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하다.
- McCalla [1988] 87 Cr App R 372[26] – 분실된 공격용 무기를 찾아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가져가려고 하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저지당하는 것은 합리적인 핑계이다.
- Densu [1988] 1 Cr App R 400[26] – S1 PCA1953의 관점에서 'have with him'이라는 문구는 검찰이 그가 배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지만 피고인이 그것이 무기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면 만족하지 않는다.
- Malnik v DPP [1989년] Bingham LJ에 의한 크림 LR 451 – 보통 누군가가 고의적이고 고의적으로 그러한 폭력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가져왔을 때 불법적인 폭력을 격퇴하기 위해 자신을 공격용 무기로 무장시킨다.경비원은 업무 특성상 공격용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구실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다.
- Fleming [1989년] Crim LR[25] 71 – '사람에 대한 부상'의 정의는 그것을 소유한 개인에 대한 자해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
- KP Warne v DPP [1997][30][25] – 검찰은 곡괭이 손잡이(머리 제거)가 공격 무기로 충분히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없었다.
- Chen v DPP [1997년] EWHC Admin 221([31][32][33]1997년 3월 4일) – 품목 자체가 기술적으로 공격 무기일 수 있지만 전체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번 사건에서 고등법원은 물건이 공격용 무기인지 아닌지는 법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배심원단이 결정할 문제라고 판결했다.그리고 이 판결은 공공장소에서 열쇠고리로 소지할 경우 쿠보탄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명시했다(주: 속이 빈 쿠보탄은 여전히 불법이다).
- Daubney [2000] 164 JP 519[26] – 하급법원의 판사는 배심원들에게 피고인의 밴에 있는 칼이 공격용 무기를 소지하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고 결정하도록 지시하는 그의 결정에 오류가 있었다.
- C v DPP [2001] EWHC Admin 1093[28] – 피고가 실제 사용의 계기가 발생하기 전에 공격적으로 기사(개 사슬)를 사용할 의도를 형성했다는 의견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유죄 판결 기각 - 항소 확정
- R Bayliss v DPP [2003] EWHC 245 (admin)–[26] 공공장소에서 공격용 무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은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다만, 건망증은 피고인이 그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 Jolie [2004] 1 Cr App R 44 (s139 CJA1988 블레이드 기사 혐의)–[26] 항소법원은 피고인이 차량에 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의 증거뿐만 아니라 칼을 그 장소에 둔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도 전적으로 혐의와 관련이 있다고 판결했다.
- DPP v Patterson [2004] EWHC 2744 (admin)[26] – 말과 건초 다발에 대한 개봉 사료를 자르는 데 사용되는 나비 나이프(공격적 그 자체)는 사건 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변명으로 충분했다.
- R v Christof [2005년] EWHC 4096[34][35] – 벨트 버클이 그렇게 제조되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은밀한 관절 버스터인지에 대해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 R v Manjinder Singh Dhindsa [ 2005 ]EWCA Crim 1198[36][25] – 판사는 1953년 S1 범죄방지법에 따라 반지가 주먹구구라고 잘못 판결했다.그것이 공격용 무기인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은 배심원들에게 맡겨야 했다.
- R [2007] EWCA Crim 3312 – 문제의 기사(모래장갑)가 실제로 공격용 무기로 채택된 경우 제시된 사실에 대해 배심원단만이 추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유죄 판결 파기– 항소 확정[26]
- N v DPP [2011] 175 JP 337 (32세)– 합리적인 변명이 주관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제안에 대한 권한은 없다."피고인이 공격용 무기를 소지하는 것에 대해 자신이 곧 공격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합리적인 변명이 있다고 주장할 때,[26] 그것은 확률의 균형에 대한 믿음과 타당성을 모두 증명하는 것이다." (Clancy [2012] 176 JP 111 참조)
- R v Henderson [2016] EWCA Crim 965[34][26] – 칼에 "지리적, 시간적 또는 목적적 연결"이 없고 "즉시 사용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항소 확정
- Tucker [2016] EWCA Crim 13 – 상해를 입힐 의도를 가진 사람이 공공장소에 소개한 일상적인 글과 상해를 입히기 위해 악의적으로 사용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글 사이에는 중요한 구분이 있다고 여겨졌다.모든 사건은 사실에 달려[26] 있다.
블레이드 물품 방어
1988년 「형사법법」 제139조 (2)는 칼날/날끝이 있는 물품은 접이식 주머니칼을 제외하고 칼날이 있거나 뾰족한 물품으로 정의한다.
1988년 「형사사법」 제139조에 근거한 공공장소에 날붙이 또는 뾰족한 물건을 두는 범죄에 관해서는 (4)항에 따라 '합리적 이유' 또는 '합법적 권한'이 요구된다.[37]
(3)항은 접이식(잠금되지 않은) 주머니 칼이 3인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19]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므로, "합리적 이유" 또는 "법적 권한" 요건을 면제한다.칼날이 칼날 길이와 다릅니다.기타 합리적인 변명은 (5)[19][20]항의 방어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조에 따라 위반으로 기소된 자가 해당 물품을 소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은 변론이 된다.
(a) 칼날 또는 뾰족한 물품을 소지한 것에 대해 "합당한 이유 또는 법적 권한"이 있는 경우 또는
(b) 업무에서의 사용
(c) 종교적 이유로
(d) 국가 의상의 일부로서
본 섹션은 또한 제7항의 공공장소를 "중요한 시점에 공공이 유료 또는 기타 방법으로 출입할 수 있는 모든 장소"로 정의한다.이 혐의에 대한 변명은 그 사람에게서 그 물건이 발견된 장소가 그 당시에는 공공장소가 아니었다는 것일 수도 있다.그러한 장소는 울타리가 쳐진 건물 부지일 수도 있고, 개장 시간 외에 공공 공원이 될 수도 있다.
1988년 「형사사법법」 제139조 및 제139A조의 적용상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20][38]
- 날이 없고 끝이 없는 버터 나이프는 날이 있는 물품이다; (Booker v DPP169J.P. 368, DG)[39]
- 스크루드라이버는 블레이드가 달린 물건이 아닙니다. (R v Davis [ 1998 ] Crim L )R564 CA)[40]
- '잠금 나이프'는 항상 즉시 접을 수 없기 때문에 '접이식 포켓 나이프'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R v Deegan [1998] 2 Cr. App. R. 121 CA)[41]
뉴질랜드
뉴질랜드에서 정의는 [42]"부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것"이다.
호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에서 "공격용 무기"는 1953년 즉결범죄법에 의해 "소총, 총, 권총, 칼, 칼, 클럽, 블러드건, 트렁크 또는 기타 공격용 또는 치명적인 무기 또는 기구를 포함하지만 금지된 [43]무기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의된다.
「 」를 참조해 주세요.
- 무기
레퍼런스
- ^ a b c d e f Participation, Expert. "Prevention of Crime Act 1953". www.legislation.gov.uk.
- ^ "Regina v Kane: 1965". July 17, 2019.
- ^ a b "Selling, buying and carrying knives". GOV.UK.
- ^ a b "Offensive Weapons Charges - Criminal - Services". 14 July 2016.
- ^ "Criminal Justice Act 1988".
- ^ "Offensive Weapons Act 2019".
- ^ a b c Participation, Expert. "Criminal Justice Act 1988". www.legislation.gov.uk.
- ^ a b c "Offensive Weapons Act 2019". www.legislation.gov.uk.
- ^ 이 문서에는 Open Government License v3.0. © Crown 저작권으로 제공되는 이 출처의 인용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The Criminal Justice Act 1988 (Offensive Weapons) Order 1988". www.legislation.gov.uk.
- ^ a b c d e f g h i j k l m n "The Criminal Justice Act 1988 (Offensive Weapons) Order 1988". www.legislation.gov.uk.
- ^ "The Criminal Justice Act 1988 (Offensive Weapons) Order 2002". www.legislation.gov.uk.
- ^ a b "The Criminal Justice Act 1988 (Offensive Weapons) (Amendment) Order 2004". www.legislation.gov.uk.
- ^ "The Criminal Justice Act 1988 (Offensive Weapons)(Amendment) Order 2008". www.legislation.gov.uk.
- ^ "The Criminal Justice Act 1988 (Offensive Weapons) (Amendment) Order 2016". www.legislation.gov.uk.
- ^ "Offensive Weapons Act 2019".
- ^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88/33/section/141 이 문서에는 퍼블릭 도메인에 있는 이 소스로부터의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 "Restriction of Offensive Weapons Act 1959". www.legislation.gov.uk.
- ^ a b c Participation, Expert. "Criminal Justice Act 1988". www.legislation.gov.uk.
- ^ a b c d e "Offensive Weapons, Knives, Bladed and Pointed Articles The Crown Prosecution Service". www.cps.gov.uk.
- ^ "Court of Criminal Appeal". The Journal of Criminal Law. 18 (3): 243–255. 1954. doi:10.1177/002201835401800304. S2CID 220198346.
- ^ "Court of Criminal Appeal". Journal of Criminal Law. 18 (3): 243–255. August 26, 1954. doi:10.1177/002201835401800304. S2CID 220198346.
- ^ "Sixth Form Law : Le guide des lois et des réglementations en France". Sixth Form Law : le guide des lois et des réglementations en France.
- ^ "K917 Dog Deterrent Spray". Police Supplies.
- ^ a b c d e f Ormerod, Professor David; Ormerod, David (2011-10-13). Blackstone's Criminal Practice 2012 (book Only). ISBN 9780199694389.
- ^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Ormerod, David; Perry, David (2017-10-05). Blackstone's Criminal Practice 2018. ISBN 9780192540317.
- ^ Ormerod, Professor David; Ormerod, David (2011-10-13). Blackstone's Criminal Practice 2012 (book Only). ISBN 9780199694389.
- ^ a b https://crimeline.co.uk/uploads/cases/quick/2011ewhcadmin1093.pdf[베어 URL PDF]
- ^ "Houghton v Chief Constable of Greater Manchester: 1986". March 11, 2019.
- ^ "K P Warne v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 Admn 3 Jun 1997". March 22, 2019.
- ^ "Stephen Chen v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 4 Mar 1997". March 11, 2019.
- ^ "Chen v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 [1997] EWHC Admin 221 (4 March 1997)".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14 April 2013. Retrieved 16 November 2018.
- ^ "Chen v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 [1997] EWHC Admin 221 (4 March 1997)".
- ^ a b October 2016, Anthony Edwards10. "Offensive weapons, sentencing and costs". Law Gazette.
- ^ "Crown Prosecution Service v Christof Judgment Law CaseMine". www.casemine.com.
- ^ "R V MANJINDER SINGH DHINDSA (2005)". www.lccsa.org.uk. 12 January 2014.
- ^ "Criminal Justice Act 1988".
- ^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186911/Knives_and_offensive_weapons_information_GDS_FAQ.pdf 이 문서에는 퍼블릭 도메인에 있는 이 소스로부터의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 Gardham, Duncan (April 13, 2005). "Butter knife 'an offensive weapon'" – via www.telegraph.co.uk.
- ^ "Regina v Davies: CACD 1998". March 14, 2019.
- ^ "Law Report: 6 February 1998; Lockable folding pocket knife is a bladed". Independent.co.uk. 6 February 1998.
- ^ "What is the definition of an offensive weapon?". New Zealand Police.
- ^ "Archived copy" (PDF). Archived from the original (PDF) on 2016-08-18. Retrieved 2016-07-26.
{{cite web}}
: CS1 maint: 제목으로 아카이브된 복사(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