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주의로 인한 정신적 고통
Negligent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정서적 고통의 태만한 가혹행위(NIED)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행동요인으로, 미국의 거의 모든 주에서 가능하지만, 그들 대다수가 심각하게 구속되고 제한되어 있다. 근본적인 개념은 다른 개인에게 정서적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 합리적인 치료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만약 한 사람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불합리하게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다면, 그 배우는 부상당한 개인에게 금전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불법행위는 고의적인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와 대조된다. 즉, 과실하다면 우발적인 가하는 것으로는 행동의 명분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역사
NED는 19세기 후반부터 발달하기 시작했지만, 피고가 육체적 위해를 대수롭지 않게 가했을 때 피해의 구성요소로서 결과적인 정서적 고통에 대한 원고가 회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한정된 형태로만 발전하기 시작했다. 1908년까지 미국의 대부분의 산업 주들은 NED의 "물리적 영향" 형태를 채택했다. 그러나 NED는 제2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기계들이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온갖 복잡한 사실적 시나리오로 법체계에 쇄도함에 따라 20세기 중반에 더욱 성숙하고 더욱 논란이 많은 형태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법원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친척처럼 특별한 관계를 가진 다른 사람들에게 부주의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원고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시작했다. 그 후, 첫 번째 단계는 실제 원고에게 신체 상해에 대한 요구사항을 없애는 것과 동시에 누군가에 대한 신체 상해에 대한 요건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1968년 딜런 대 레그의 획기적인 판결에서, 캘리포니아 연방대법원은 원고가 단지 가까운 친척의 죽음을 멀리서 목격했을 뿐 '조'에 속하지 않은 특별한 상황에서, 원고의 신체적 상해가 없는 경우에도, 정서적 고통에 대해서만 회복을 허용한 최초의 법원이었다.위험의 ne" 친척이 살해된 곳.[1] 법원이 의뢰한 2007년 통계 연구는 딜런이 1940년에서 2005년 사이에 법원이 발표한 가장 설득력 있는 결정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딜런은 호의적으로 인용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적어도 20건의 주 외 항소심 판결이 뒤따른 것으로 다른 캘리포니아의 어떤 항소심 판결보다 더 많았다.[2]
딜런 이후의 다음 단계는 다른 사람의 요소를 선택적으로 만드는 것이었다(그러한 부상이 어떤 사람에게 정서적 고통을 줄 것이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어떤 것이든 부상할 수 있도록). 첫 번째 사건은 로드리게스 대 주(州) 사건인데, 하와이 대법원이 자신들의 집에 수해 피해를 미미하게 입힌 결과, 정서적 고통을 소홀히 한 원고가 회복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3] 이것은 일반적으로 별도의 불법행위로서 NED의 진정한 탄생으로 간주된다.
딜런이 NED를 확장한 지 12년 만에 캘리포니아는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경우(피고인들의 성관계의 소홀하고 부정확한 진단으로 인한 원고 결혼의 파탄)의 경우, 그 기저에 있는 신체적 부상이 미니미스(불필요한 약물과 의료 검사)인 경우에도 친척이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류함으로써 다시 NED를 확장했다.전염병).[4]
1994년 미국 연방 대법원은 철도 근로자들이 연방 고용주 책임법에 따라 그들의 고용주에 대한 NED 주장을 추구할 수 있다고 판결함으로써 NED를 연방 공통법의 일부로 처음으로 인정했다.[5] 법원은 다만, 원고가 신체 부상이 없는 경우 회복하기 위해 위험 영역 내에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딜런 이전의 NED 형식만 인정했다.
1999년, 하와이는 "손상은 단지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근거할 수 있으며, 심지어 신체적인 손상의 증거가 없다"[6]고 명시함으로써 NED를 더욱 악화시켰다.
비판
그것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주에서는 정의 가능한 매개변수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그 아래에서 너무나 많은 잠재적 주장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한 주장을 야기할 상황은 정의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당한 불확실성 때문에, 대부분의 법률 이론가들은 그 이론이 실제로 실행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 비평의 중요한 점은 불법행위가 사형수의 사망원인과 무관하게 어쨌든 일어났을 고뇌에 대해 원고들을 과도하게 보상하는 위험(방관자 NED 맥락에서)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데이비드 이글슨 연방대법관은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획기적인 판결에서 구경꾼 NED의 이용가능성을 심각하게 제한했다. 라 추사 대 라 추사 사건 48Cal. 3d 644 (1989)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어떤 정책도 NED에 대한 회생권이 더 큰 원고 집단으로 확대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 정서적 고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 무관심일지라도, 그들의 삶에서 어느 시기에 경험하는 무형의 조건이다. 가까운 친척들은 심각하고 심지어 쇠약해지고, 상처, 죽음, 심각한 질병,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명백한 고통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들을 겪는다. 이러한 반응은 사랑하는 사람의 질병, 부상, 사망의 원인과 상관없이 일어난다. 친척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이라는 것은 '인간 상태'의 피할 수 없는 측면이다. 그러나 금전적 피해가 회복될 수 있는 정신적 고통은 산업적이고 때로는 폭력적인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잠재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소름끼치거나 끔찍한 사건에 대한 일시적인 감정적 반응의 그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e'의 압도적 다수는그러므로 우리가 감내하는 '모티브 고통'은 보상할 수 없다.[7]
불법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비판은 책임보험 적용의 남용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책임보험은 경미한 상해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지만 고의적으로 가해진 상해에 대한 보험은 제외한다. 피해자가 고의로 사람에게 상처를 입었을 경우 보험 가입 범위에 들어가기 위해 과실치사라는 주장을 되짚어 보는 이론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텍사스의 보일스 대 커 사건, 855 S.W.2d 593 (텍사스 1993년)이 그 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자신이 원고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그 후 피고는 이 비디오테이프를 수많은 개인들에게 보여주었고 원고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었다. 원고는 정서적 고통을 주는 데 소홀했다는 주장을 펴며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상고심에서 텍사스주 대법원은 사실관계가 과실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봤다. 오히려, 법원은 그 사실들이 피고인의 고의적인 상해에 대한 주장을 명확히 뒷받침하고 있으며, 그 주장이 단지 보험혜택을 얻기 위해 "신뢰성"으로 던져졌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텍사스가 정서적 고통에 대한 과실치상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고의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주장을 고려해 사건을 재판부로 돌려보냈다.
정신적 고통의 과실치상 주장을 거부한 사법당국은 정신적 상해에 대한 피해 회복을 금지하지 않는다. 대신에 이러한 관할구역은 보통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회복을 허용한다.
- 의도적으로 가해진 경우(즉, 의도적인 정신적 고통의 가해진 경우
- 피해자에게 대수롭지 않게 가해진 신체적 상해와 직접 관련이 있다(예: 팔다리를 잃거나 얼굴을 해치는 데 따른 정서적 고통
- 명예훼손과 명예훼손에 의해 야기된다.
- 방관자로서 소름끼치는 사고를 목격하는 데서 비롯된다.
- 사랑하는 사람의 시신을 잘못 다루거나 사망 통지를 제때 전달하지 못하는 등 정서적 고통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인식되는 일부 비행의 결과물이다.
참조
- ^ 딜런 대 레그, 68 Cal. 2d 728 (1968년)을 참조하라.
- ^ Jake Dear and Edward W. Jessen, "The Followed Rates" and Leading State Cases, 1940-2005, 41 U.C. Davis L. 683, 694(2007).
- ^ 52 Haw. 156, 472 P.2d 509 (1970)
- ^ Molien 대 Kaiser 재단 병원, 27Cal을 참조하십시오. 3d 916 (1998).
- ^ 통합 철도 회사 대 고트스홀, 512 U.S. 532 (1994년)
- ^ Roes 대 FHP, Inc., 91 Haw. 470, 985 P.2d 661 (1999년)
- ^ 사물 대 라 추사, 48 칼. 3d 644, 666-667 (198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