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성법 1959년
Legitimacy Act 1959긴 제목 | 1926년 정당성법을 개정하여 어떤 공허한 결혼의 자녀를 합법화하고, 그 밖에 혼외자녀와 관련된 법률을 개정하는 법률. |
---|---|
날짜 | |
왕실의 동의 | 1959년 7월 29일 |
기타입법 | |
에 의해 폐지됨 | 1987년 가족법 개혁법 |
상태: 해제됨 | |
원래 제정된 법령의 본문 |
1959년 정당성법은 영국 의회법이었다. 그것은 1987년 가족법 개혁법에 의해 폐지되었다.[1]
행동하다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1926년 정통성법에 의해 합법성이 지배되었다. 그 행위에 따르면, 부모 중 한 명이 아이를 낳을 때 제3자와 결혼했을 때, 출생 후 부모의 결혼은 정당화되지 않았다.[2] 비록 왕실 혼인 이혼 위원회는 이것을 12대 7의 투표로 법령집에 보관할 것을 권고했지만, 1절은 이를 폐지하고 부모가 결혼했을 때 그들의 과거 신분에 관계없이 아이를 합법화하도록 허용했다. 이것은 소급적이었고, 만약 그 법이 시행되었을 때 아이의 부모가 결혼했다면, 그 아이는 합법화되었다.[3]
제2절은 무효 결혼으로 태어난 자녀들을 정당화하였는데, 단, 양친 모두 또는 양친 모두 그 결혼이 타당하다고 합리적으로 믿고 선의로 (동의연령 이하의 결혼과 같이, 아내와 남편이 모두 그 이상이라고 믿는 경우)에 들어갔다.[4][5] 1959년 정당성법 제2(3)항은 또한 영국에서 아이의 아버지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만 제2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참조
- ^ "Lexis@Library: Document". LexisNexis. Retrieved 30 November 2009.
- ^ K (A Child) v 내무부 장관 [2018] EWHC 1834 (관리자) 24, [2018] WLR 6000 (2018년 7월 18일), 고등법원 (잉글랜드 및 웨일즈)
- ^ 칸-프루드(1960) 페이지 56
- ^ 칸-프루드(1960) 페이지 58
- ^ 1959년 정당성법 제2조
참고 문헌 목록
- Kahn-Freud, O (1960). "Legitimacy Act, 1959". Modern Law Review. Blackwell Publishing. 23 (1). ISSN 0026-7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