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법률위원회
Law Commission of India포메이션 | 1834년 최초; 현재 2016-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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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인도 정부 기관 |
법적현황 | 애드혹, 용어 |
목적 | 인도의 법 개혁 |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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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십 | 의장, 상임이사 1명, 간사 1명, 비상임이사 2명, 당연직 위원 2명, 당연직위원 2명 |
회장 | 저스티스 B. S. 초한 (21대 법사위) |
상근회원 | 라비 R. 트리파티와 S.시바 쿠마르 |
시간제 회원 | 사티아 팔 자인, 비말 N. 파텔, 아브헤이 바하드와이 |
웹사이트 | www.lawcommissionofindia.nic.in |
인도법률위원회는 인도 정부의 명령에 의해 설립된 집행 기관이다. 그것의 주요 기능은 법률 개혁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그것의 회원 자격은 주로 정부에 의해 위임된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는 일정한 임기를 위해 설립되고 법무부의 자문기구로 활동한다.
제1법률위원회는 1833년 헌장법에 의해 1834년 영국 라즈 시대에 설립되었다. 그것은 맥컬레이 경의 주재였다. 그 후, 인도에서는 독립 전 3개의 위원회가 더 설립되었다. 독립 인도의 제1법률위원회는 1955년에 3년 임기로 설립되었다. 그 이후로, 211개의 위원회가 더 설립되었다. 20대 법사위는 2013년 디케이 자인 대법원장 주재로 설치됐다. 그것의 임기는 2015년까지로 정해져 있었다. 사법부 산하 제21법률위원회. 차우한(재위)은 2015년 설립돼 2018년 8월 31일까지 재임했다. 법률위원회의 참고조건에는 구법의 검토 및 폐지, 기존 법률의 심사, 중요 중심법의 개정 등이 있다. 2013년 11월 센터에서는 D 대신 인도 제20법률위원회 신임 위원장에 아지트 프라카시 샤 전 델리 고등법원 판사를 임명했다.국가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National Consumer Disclosal Commission Redressal Commission) 위원장으로 취임한 K Jain은 3년 임기를 갖고 있으며, 성평등 관점에서 기존 법을 검토하고 필요한 개정을 제안하는 것을 포함해 광범위한 언급 조건을 달았다.
발비르 싱 차오한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10일 21대 법사위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이 자리는 2015년 9월 이후 공석이었다. 66세의 초한 판사는 현재 카우베리 강 물 분쟁 재판소장을 맡고 있다. 법사위 이전에 계류 중인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법률의 남용과 자의적 이용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인도 형법(IPC) 개정 촉구다.
인도의 법사위 발전
인도 포털 |
인도 제1법률위원회의 기원은 지방과 동인도 회사가 관리하는 지역 및 동인도 회사가 지배하고 있는 다양하고 자주 충돌하는 법률에 있다. 동인도 회사는 왕립헌터를 수여받았으며 또한 여러 인도 통치자들에 의해 지역 주민의 행동을 관리하고 감독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회사가 통제권을 행사했다.[1] 이 회사의 행정 기간 동안, 영국 시민과 관련된 법률과 지역 주민과 외국인에 적용되는 법률의 두 세트가 이 지역에서 운영되었다. 이것은 현재 영국 라지로 알려진 시대에 영국 정부에 의해 적절한 행정의 주요 장애물로 여겨졌다. 법과 질서의 개선과 아울러 법행정의 일률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선택지를 모색했다. 그때까지 영국 정부는 라자 람 모한 로이의 영향을 받아 윌리엄 벤틴크 경의 사티 금지(1829년)와 같은 특정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각종 법률을 통과시켜 왔다. 그러나 영국 행정 구역에 만연한 기존의 법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법률 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개편을 실시하려는 생각은 (1833년) 처음이었다.
인도 독립 전 법 위원회
제1법률위원회는 1834년 영국 정부에 의해 맥컬레이 경의 의장 직속으로 설립되었다.[2] 그것은 영국 정부에 다양한 법률을 제안했는데, 이 법안의 대부분은 통과되고 제정되었으며 인도에서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 이 제1법률위원회가 권고한 가장 중요한 권고안으로는 인도 형법(1837년 처음 제출되었으나 1860년 제정되어 여전히 시행 중), 형사소송법(1898년 제정, 1973년 형사소송법 폐지 및 승계) 등이 거의 없었다. 그 후 3개의 법률위원회가 더 설립되었는데, 이 위원회는 인도 증거법 (1872년)과 인도 계약법 (1872년) 등을 중요한 권고사항으로 삼았다. 본 법률위원회의 기여도는 다음과 같이 열거할 수 있다.
제1차 독립 전법 위원회 | 제2차 독립 전법 위원회 | 제3차 독립 전법 위원회 | 제4차 독립 전법 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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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립된 | ||||
회장 | ||||
회원들[3] | (1) J.M. 매클로드, (2) G.W. 앤더슨, (3) F. 밀레 | (1) 저비스 경, (2) 에드워드 라이언 경, (3) R. 로위, (4) J.M. 매클로드, (5) C.H. 카메론 경, (6) T.E.엘리스 경 | 처음에 (1) 에드워드 라이언 경, (2) R. 로위, (3) J.M. 매클로드 경, (4) W. 얼 경, (5) 저스티스 윌스 경. 그 후, W. Erle 경과 Justice Wills는 Sir의 뒤를 이었다. W.M. 제임스와 J. 헨더슨 후에 J. 헨더슨은 저스티스 러쉬로 대체되었다. | (1) 찰스 터너 경, (2) 레이먼드 웨스트 |
보고서[3][5][6] | 형법 (1837년 5월 2일) | 민사소송법 및 제한규정(1859년) |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가 아닌 인도인의 계승과 상속에 관한 규정 (1865) | 협상 가능한 금융상품 코드 (1881) |
렉스 로키(1840년 10월 31일 인도에서 영국법의 역할과 권위) | 형법(1860년) | 계약법 초안(1866년) | 신탁 법규 (1882) | |
형사소송법(1861년) | 협상 가능한 금융상품법 초안(1867년) | 재산 및 편의시설 양도에 관한 규정 (1882) | ||
증거법 초안(1868년) | 개정된 형사소송법 (1882) | |||
형사소송법 개정(1870년) | 개정된 민사소송법 (1882) | |||
재산 양도법 초안(1870년) | ||||
보험 강령 초안(1871) |
2인 1조의 Viceroy's Executive Council (Henry Maine 경과 James Fitzjames Stephen 경으로 구성된)도 법률 위원회의 부칙에 힘써 다음과 같은 주목할 만한 법률의 통과를 보장했다.[7]
- 1863 - 종교 기부법
- 1864년 - 공인 수탁자법
- 1865 - 운송 회사법
- 1865 - 파르시 결혼 및 이혼법
- 1865년 - 파르시 유언을 남기지 않은 승계법
- 1866 - 인도 기업법
- 1866년 - 결혼해체법을 개조한 원주민
- 1866 - 신탁관리법
- 1866년 - 신탁관리 및 담보권법
- 1867년 - 도서출판금지법(Press and Registration Act
- 1868년 - 일반 조항법
- 1869년 - 이혼법
- 1870 - 법원 수수료법
- 1870년 - 토지 취득법
- 1870년 - 여성 영아살해법
- 1870년 - 여성 영아살해 예방법
- 1870년 - 힌두교 유언장 법
- 1872 - 형사소송법(개정)
- 1872년 - 인도 계약법
- 1872년 - 인도 증거법
- 1872년 - 특별 결혼법
- 1872년 - 펀잡법
인디펜던트 인디아 법 위원회
법사위라는 매체를 통해 법 개혁을 추구하는 전통은 독립 후 인도에서도 계속되었다. 인디펜던트 인도에 최초의 법률 위원회가 1955년에 설립되었고 그 이후로 20개의 법률 위원회가 더 설립되었다. 이 위원회들은 각각 인도의 저명한 법적 인성이 의장을 맡아 인도의 법적 디아스포라(diaspora)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각 위원회의 기여도는 아래에 열거되어 있다.
제1법률위원회
독립 인도의 첫 번째 법률 위원회는 1955년에 설립되었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도의 초대 법무장관이기도 한 M. C. 세탈바드였다. 본 위원회의 임기는 3년(현재까지 관례에 의해 지켜지고 있음)으로 제정되었으며, 본 위원회는 1958년 9월 16일에 마지막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인도 제1법률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8]
보고서 번호 | 프레젠테이션 날짜 | 보고서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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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 | |
2 | 판매세에 관한 의회법률 | |
3 | 1908년 제한법 | |
4 | 고등법원이 주의 여러 곳에 있는 벤치에 앉아 있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 |
5 | 인도에 적용되는 영국 법령 | |
6 | 등록법, 1908년 | |
7 | 파트너십 법, 1932년 | |
8 | 상품 판매법, 1930 | |
9 | 특정구호법, 1877년 | |
10 | 법취득 및 징수의 법칙 | |
11 | 1881년 협상 가능한 금융상품법 | |
12 | 소득세법, 1922년 | |
13 | 계약법, 1872년 | |
14 | 사법행정 개혁 |
제2법률위원회
제2법률위원회는 1958년 법무위원장 T. V. 벤카타라마 아이야르에 의해 설립되었다. 1961년까지 재임했다.[9]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제시하였다.[10]
보고서 번호 | 제시된 위치 | 보고서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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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인도 기독교인의 결혼과 이혼에 관한 법률 | |
16 | 공식 신탁관리법, 1913년 | |
17 | 신탁법, 1882년 보고서 | |
18 | 개종자의 결혼해산법, 1866년 | |
19 | 행정관리법, 1913년 | |
20 | 고용의 법칙 | |
21 | 해상 보험 | |
22 | 기독교 결혼과 결혼의 원인 법안, 1961 |
제3법률위원회
제3법률위원회는 1961년 J. L. 카푸르 법무장관 직속으로 설치되었다. 1964년까지 재임했다.[9]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제시하였다.[11]
보고서 번호 | 제시된 위치 | 보고서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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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외국 결혼의 법칙 | |
24 | 조사위원회법, 1952 | |
25 | 위조된 우표, 지폐 등에 대한 임원의 증거 섹션 509-A Cr.P.C. 제안된 대로 | |
26 | 디폴런스 | |
27 | 1908년 민사소송법 | |
28 | 1873년 인도 선서법 |
제4법률위원회
제4법률위원회는 1964년에 설립되어 다시 J. L. 카푸르 법무장관 직속으로 설치되었다. 1968년까지 재임했다.[9]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제시하였다.
보고서 번호 | 제시된 위치 | 보고서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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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1860년 인도 형법에 특정 사회경제적 범죄를 포함하자는 제안 | |
30 | 1956년 중앙 판매세법 제5조, 수입 과정에서 미국에 의한 과세 | |
31 | 1908년 인도등록법 제30조 제2항 - 델리행 연장 | |
32 | 1898년 형사소송법 제9조 | |
33 | 형사소송법 제44조, 1898년 | |
34 | 1908년 인도 등록법 | |
35 | 사형 | |
36 | 형사소송법 제497조, 제498조, 제498조 | |
37 | 형사소송법, 1898년 | |
38 | 1898년 인도 우체국법 |
제5법률위원회
제5법률위원회는 1968년 미스터 K. V. K. 순다람의 위원장 직속으로 설치되었다. 1971년까지 재임했다.[9]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제시하였다.
보고서 번호 | 제시된 위치 | 보고서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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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인도 형법상 무기징역 처벌 | |
40 | 죄수들의 법정 출석에 관한 법률 | |
41 | 형사소송법, 1898년 | |
42 | 인도 형법 | |
43 | 국가 안보에 대한 범죄 | |
44 | 민사소송 대법원 상고심 재판권 |
제6법률위원회
제6법률위원회는 1971년 법무위원장 P. B. 가젠드라카르에 의해 설립되었다. 1974년까지 재임했다.[9]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제시하였다.
보고서 번호 | 제시된 위치 | 보고서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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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건강증명서에 대한 대법원 민사소송 | |
46 | 1971년 헌법 제5조 수정안 | |
47 | 사회적경제적 범죄의 재판과 처벌 | |
48 | 형사소송법, 1970년에 제정된 몇몇 의문점들 | |
49 | 농업소득을 총소득에 포함하자는 제안 | |
50 | '공무원'의 정의에 시험과 연계된 사람을 포함하자는 제안 | |
51 | 자동차 뺑소니 상해 보상 | |
52 | 사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세 | |
53 | 퇴직연금법의 영향, 1871년 퇴직공무원연금 청구권 | |
54 | 1908년 민사소송법 | |
55 | 1908년 민사소송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비용이자율 | |
56 | 80조, 민사소송법, 1908조 이외의 소송통지에 관한 법적 조항 | |
57 | 베나미 거래 | |
58 | 고등사법부의 위상과 관할권 | |
59 | 1955년 힌두교 결혼법 및 1954년 특별 결혼법 | |
60 | 1897년 일반 조항 법 | |
61 | 상품 판매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국가의 권력에 대한 특정 문제 |
제7법률위원회
제7법률위원회는 1974년 다시 법무위원장 P. B. 가젠다가드카르에 의해 설립되었다. 1977년까지 재임했다.[9]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제시하였다.
보고서 번호 | 제시된 위치 | 보고서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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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근로 보상법, 1923년 | |
63 | 이자법, 1839년 | |
64 | 여성과 소녀들의 부도덕한 교통의 억압, 1956년 | |
65 | 외국인 이혼 인정 | |
66 | 기혼여성재산법, 1874년 | |
67 | 1899년 인도 우표법 | |
68 | 1882년 변호사법 | |
69 | 1872년 인도 증거법 | |
70 | 부동산 양도법, 1882년 |
제8법률위원회
제8법률위원회는 1977년 법무장관 H. R. 칸나(Justice of Justice H. R. Khanna) 산하에 설치되었다. 1979년까지 재임했다.[9]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제시하였다.
보고서 번호 | 제시된 위치 | 보고서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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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이혼 사유로서 결혼의 돌이킬 수 없는 파탄 | |
72 | 상임이사 후 관행 제한 | |
73 | 남편에 의한 유지비 지급 실패에 대한 형사책임 또는 부인에게 부여된 영구적 위자료 | |
74 | 1872년 인도 증거법 개정 제안, 조사 위원회 및 기타 법적 당국 이전에 증인에 의해 승인된 특정 진술을 제공하는 것 | |
75 | 옹호자법에 따른 징계 관할권, 1961년 | |
76 | 중재법, 1940년 | |
77 | 재판법원의 지연 및 체납 | |
78 | 수감 중인 재판 대상자 혼잡 | |
79 | 고등법원 및 기타 상고법원 지연 및 체납 | |
80 | 법관 임용방법 |
제9법률위원회
제9법률위원회는 1979년 법무위원장 P. V. Dixit에 의해 설립되었다. 1980년까지 재임했다.[9]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제시하였다.
보고서 번호 | 제시된 위치 | 보고서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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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힌두과부 재혼법, 1856년 | |
82 | 보험법 제39조에 따른 지명의 효과, 1938년 | |
83 | 1890년 가디언 및 병동법 | |
84 | 강간 및 관련 범죄-실질적인 법률, 절차 및 증거에 대한 일부 질문 | |
85 | 1939년 「자동차법」 제8장에 따른 보상청구 | |
86 | 1893년 칸막이법 | |
87 | 포로 확인법, 1920년 |
제10법률위원회
제10법률위원회는 1981년 K. K. Mathew 법무부 위원장 직속으로 설치되었다. 1985년까지 재임했다.[9]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제시하였다.
보고서 번호 | 제시된 위치 | 보고서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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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증거에 대한 정부의 특권 | |
89 | 1963년 제한법 | |
90 | 인도 기독교인들의 이혼 근거 | |
91 | 지참금 사망과 법 개혁 | |
92 | 법률제정을 위한 사법적 검토 권고 신청서 | |
93 | 매스미디어에 의한 정보의 출처 공개 | |
94 | 불법 또는 부적절하게 획득된 증거 | |
95 | 대법원 내 헌법 분열 | |
96 | 구식 중앙법 폐지 | |
97 | 1872년 인도계약법 28조: 계약상의 규범 조항 | |
98 | 1955년 힌두교 결혼법 24조 26항 | |
99 | 고등법원의 구두변론 및 서면변론 | |
100 | 정부에 의한 소송 및 반대 소송 | |
101 | 헌법 제19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 | |
102 | 형사소송법 제122조 제(1)항, 1973년 | |
103 | 계약서 불공정약관 | |
104 | 사법보호법, 1850년 | |
105 | 소비재 품질관리 및 검사 | |
106 | 제103A조, 자동차법, 1939년 | |
107 | 시민권법 | |
108 | 프로미소리 에스토펠 | |
109 | 외설적이고 외설적인 광고와 진열 | |
110 | 1925년 인도계승법 | |
111 | 1955년 치명적인 사건법 | |
112 | 1938년 보험법 45조 | |
113 | 경찰 유치장 부상 |
제11법률위원회
제11법률위원회는 1985년 법무장관 D에 의해 설립되었다. A. 데사이. 1988년까지 재임했다.[9]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제시하였다.
보고서 번호 | 제시된 위치 | 보고서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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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그람 냐얄라야 | |
115 | 세무법원 | |
116 | 전인도 사법부 구성 | |
117 | 법무관 양성 | |
118 | 하급법원에 대한 선임방법 | |
119 | 자동차 사고 피해자 전용 포럼 이용 | |
120 | 사법부 인력계획 | |
121 | 사법부 인사를 위한 새로운 포럼 | |
122 | 노동 심판의 국가 통일성을 위한 포럼 | |
123 | 사법행정의 지방분권 | |
124 | 고등법원 체납 - 신선한 표정 | |
125 | 대법원 - 신선한 표정 | |
126 | 정부 및 공공 부문, 소송 정책 및 전략 수행 | |
127 | 사법행정 인프라 구조서비스를 위한 자원배분 방안 | |
128 | 소송비용 | |
129 | 도시 소송 - 소송 대안으로 조정 | |
130 | 베나미 거래 : 연속성 | |
131 | 법무행정에서 법조인의 역할 |
제12법률위원회
제12법률위원회는 1988년 만할랄 프란랄 탁카르 법무장관 직속으로 설치되었다. 1989년까지 재임했다.[9]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제시하였다.
보고서 번호 | 제시된 위치 | 보고서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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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형사소송법 제9장 조항 개정 필요성, 1973년 방치된 여성·아동·학부모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 |
133 | 미성년자 보호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의 여성차별 해소와 복지원칙의 정립 | |
134 | 근로 보상법, 1923년 특정 규정의 결여사항 제거 | |
135 | 감금된 여성들 | |
136 | 중앙법률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의 갈등-포기 방법 및 해결 방법 | |
137 | 옴부즈만 사무소 신설 필요성 | |
138 | 빈민가와 포장도로 거주자를 위한 입법적 보호방안 | |
139 | 주문XXI, 규칙 92(2), 민사소송법, 1908년 개정 필요 | |
140 | 1908년 민사소송법 제19A조 제5호 주문서 개정 필요 | |
141 | 형법 개정 신청 및 형사고발 해결을 위한 법원의 권한에 관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 | |
142 | 스스로 나서서 아무런 협상 없이 유죄를 인정하기로 한 범법자에 대한 자백 치료 | |
143 | 소액 예금자를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보호 장치 |
제13법률위원회
제13법률위원회는 1991년 K. N. Singh 법무부 위원장 직속으로 설치되었다. 1994년까지 재임했다.[9]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제시하였다.[12]
보고서 번호 | 제시된 위치 | 보고서 제목 |
---|---|---|
144 | 민사소송법, 1908년 상반된 판결 | |
145 | 헌법 제12조 및 공공 부문 업무 | |
146 | 여성과 아동의 판매: 제373-A조, 인도 형법 | |
147 | 특별구호법, 1963 | |
148 | 1947년 이전의 특정 중앙법 폐지 | |
149 | 자동차법, 1988년 (1988년 법률 제59호)의 일부 결함 제거 | |
150 |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 건의 (1908년 법률 제5호) | |
151 | 해군관할권 | |
152 | 관리 범죄 | |
153 | 나라간 입양 |
제14법률위원회
제14법률위원회는 1995년 K법무위원장 산하에 설치되었다. 자야찬드라 레디 1997년까지 재임했다.[9]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제시하였다.[13]
보고서 번호 | 프레젠테이션 날짜 | 보고서 제목 |
---|---|---|
154 | 형사소송법, 1973년 (1974년 법 2호) | |
155 | 1985년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법」 (1985년 법 제61호) | |
156 | 인도 형법 |
제15법률위원회
제15법률위원회는 1997년 법무위원장 B. P. 제반 레디(Jevan Reddy)에 의해 설치되었다. 2000년까지 재임했다.[9]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제시하였다.[14]
보고서 번호 | 제시된 위치 | 보고서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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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52절:재산법, 1882년 개정 | |
158 | 산업법 개정, 1951 | |
159 | 법 폐지 및 개정: 제1부 | |
160 | 전인도 기술교육법 개정, 1987년 (1987년 법률 제52호) | |
161 | 중앙 경계 위원회 및 연합 기구 | |
162 | 중앙행정법원, 관세청, 소비청, 금(관제)항소법원 및 소득세항소법원 기능 검토 | |
163 | 민사소송법안, 1997 | |
164 | 1869년 인도 이혼법(Act 4 of 1869) | |
165 | 아동을 위한 무료 및 의무 교육 | |
166 | 부패 공직자 법안 | |
167 | 특허법, 1998년 개정 | |
168 | 고용-구매법, 1972 | |
169 | 육해공군법 개정안 | |
170 | 선거법 개혁 | |
171 | 생물다양성법, 2000년 | |
172 | 강간법 검토 | |
173 | 2000년 테러 방지 법안 | |
174 | 여성의 재산권: 힌두교 율법 하에서 제안된 개혁 |
제16법률위원회
제16법률위원회는 2000년에 설립되었다. 2001년까지 B. P. Jevan Reddy 판사가 위원장을 계속 맡았고 2002년과 2003년 사이에 위원회는 M. Jaganadha Rao 법무위원장 밑에서 일했다.[9]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제시하였다.[15]
보고서 번호 | 제시된 위치 | 보고서 제목 |
---|---|---|
175 | 2000년 개정 외국인법안 | |
176 | 중재 및 조정 법안, 2002 | |
177 | 체포에 관한 법률 | |
178 | 민형사상의 각종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권고사항 | |
179 | 공익제보 및 정보제공자 보호 | |
180 | 인도 헌법 제20조 제3항 및 묵비권 | |
181 | 1882년 재산양도법 106조 개정 | |
182 | 토지취득법 제6조 개정, 1894년 | |
183 | 1897년 법령해석에 대한 외부지원의 권한과 체계화를 특별히 언급한 일반조항목에 관한 연구 | |
184 | 1961년 법률 및 대학보조금 위원회법, 1956년 개정 법률 및 전문인력 양성 및 제안 | |
185 | 1872년 인도 증거법 검토 |
제17법률위원회
제17법률위원회는 2003년에 설치되었고, 계속해서 M. 자간나다 라오 법무관 위원장 직속으로 있었다. 2006년까지 재임했다.[9]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제시하였다.[16]
보고서 번호 | 제시된 위치 | 보고서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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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 환경 법원 구성 제안 | |
187 | 사형 집행 방식 및 부수적 사항 | |
188 | 하이테크 패스트트랙 상권법안 | |
189 | 법원수수료체계 개편 | |
190 | 1938년 보험법 개정 및 1999년 보험규제개발청법 | |
191 | 재난 구제를 위해 모금된 자금에 대한 규정. | |
192 | 성가신 소송 방지 | |
193 | 초국가적 소송, 법률의 충돌, 제한의 법칙 | |
194 | 스탬프 의무 검증 및 중재상 등록 | |
195 | 2005년 법관 회의 | |
196 | 말기 환자에 대한 치료(환자와 의료인의 보호) | |
197 | 검찰 인사 | |
198 | 감시자 신분 보호 및 감시자 보호 프로그램 | |
199 | 불공정(절차적 및 실질적인) 계약 조건 | |
200 | 미디어에 의한 재판 : 자유 발언 vs. 형사소송에 의한 공정한 재판 (법정모독죄 개정, 1971) | |
201 | 사고 후 응급의료 상태 및 노동 여성에 대한 연구 |
제18법률위원회
인도 제18법률위원회는 2006년 9월 1일에 설립되어 2009년 8월 31일까지 계속되었다. M. 자가나다 라오 판사는 A. R. 락스마난 판사가 위원장으로 임명된 2007년 5월 28일까지 위원장으로 계속 재직했다.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제시하였다.
보고서 번호 | 프레젠테이션 날짜 | 보고서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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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 인도 형법 304-B조 개정 제안 | |
203 | 형사소송법 제438조, 1973년 형사소송법 개정(개정) 2005년(예고 보석) | |
204 | 2005년 법 39에 의해 개정된 1956년 힌두교 왕위계승법 | |
205 | 2006년도 아동결혼금지법 및 기타 제휴법 개정 제안 | |
206 | 인도 전역에 적용되는 새로운 검시법 제정안 | |
207 | 여성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취득한 재산을 상속인 없이 남겨둔 채 사망하는 경우, 힌두교 계승법 제15조 개정 제안 | |
208 | '분단'의 정의에 대한 구강 분할과 가족 배열을 포함하도록 1956년 힌두교 계승법 제6조에 대한 설명 수정 제안 | |
209 | 인도계승법 213조 누락 제안, 1925년 | |
210 | 자살시도의 인간화와 탈범죄화 | |
211 | 혼인 및 이혼의 등록에 관한 법률 - 통합과 개혁을 위한 제안 | |
212 | 인도 민사결혼의 법칙-일부 갈등해소를 위한 제안 | |
213 | 부도 수표 사건에 대한 패스트트랙 매지스틱 코트 | |
214 | 판례 I, II, III - S P 굽타 Vs, UOI에 대한 재심 제안 | |
215 | L. Chandra Kumar 대법원 재판소 재심 | |
216 | 인도 대법원에서 힌디어의 강제어 도입 불가 | |
217 | 돌이킬 수 없는 결혼 파탄 - 또 다른 이혼 사유 | |
218 | 국제 아동 유괴의 시민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 협약의 동의 필요성 (1980) | |
219 | 비거주 인디언을 위한 가족법 제정 필요성 | |
220 | 하급민법원의 최고 청구권리 확정 필요성 | |
221 | 신속한 정의의 필요성 - 몇 가지 제안 | |
222 | ADR 등을 통한 정의의 훼손의 필요성 | |
223 | 빈부격차의 개선 필요성 - 대법원의 판단 | |
224 | 이혼법 1869조 2항의 개정으로 비도덕적인 소원한 기독교 부인들이 이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
225 | 1947년 개정 산업분쟁법 제7조, 제7A조 및 제7B조 개정 법률 1947년 노동법원 및 산업재판소의 변호인을 적격으로 한다. 2009 | |
226 | 인도 형법 및 범죄 피해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산성 공격의 특정 범죄로 포함. | |
227 | 이슬람 개종을 통한 비가미 방지 - 대법원 판결에 법적 효력 부여 제안 | |
228 | 보조 생식 기술 클리닉을 규제하는 법률 제정 필요성 및 대리모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 |
229 | 델리, 첸나이/하이데라바드, 콜카타, 뭄바이 등 4개 지역의 델리 헌법 벤치 및 캐싱 벤치로 대법원 분할 필요 | |
230 | 사법부 개혁 – 몇 가지 제안 | |
231 | 1899년 인도 우표법 개정 및 1870년 법원 판결법 개정, 다양한 지불방식 허용 | |
232 | 의장 및 재판소 구성원의 정년퇴직 연령 - 획일성의 필요 | |
233 | 민원복구가 가능한 형사소송법 개정 | |
234 | 도로사고 퇴치를 위한 법률개혁 |
제19법률위원회
제19대 인도법률위원회(Law Commission of India)는 2009~2012년 제19대 법관회의 의장 P. V. Reddi였다.[17]
보고서 번호 | 제시된 위치 | 보고서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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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 다른 종교로의 전환/반복 - 증명 방식 | |
236 | 기업 소송과 맞서는 대법원 판결 | |
237 | (IPC) 범죄의 복합화 | |
238 | 민사소송법 89조 개정, 1908년 및 연합조항 | |
239 | 2012년 영향력 있는 공인에 대한 신속한 수사 및 재판 | |
240 | 민사 소송 비용 | |
241 | 수동적 안락사 - A Relook | |
242 | 2012년 결혼 동맹의 자유에 대한 간섭 방지 (명예와 전통의 이름으로 ) : 제안된 법적 틀 | |
243 | 섹션 498 A, IPC |
제20법률위원회
인도 20대 법사위원장은 2013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2013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대법관 D. K. Jain이었다.[18] 20대 법률 위원회의 기준 조건은 다음과 같다:- A. 낡은 법률의 검토/반복: (i) 더 이상 필요하거나 관련되지 않으며 즉시 폐지될 수 있는 법률을 확인한다. (ii) 기존의 경제 자유화 풍토와 맞지 않고 변화가 필요한 법률을 확인한다. (iii) 다른 방법으로 변경 또는 수정을 요하는 법률을 식별하고 그 개정에 대한 제안을 한다. (iv) 다양한 부처/부서에 있는 전문가 그룹이 제안하는 개정/개정 제안을 조정 및 조화시킬 목적으로 보다 넓은 관점에서 고려한다. (v) 미니스타리가 언급한 사항을 고려한다.es/ 둘 이상의 부처/부의 업무와 관련된 법률 관련 부서. (vi) 법 분야에서 시민 불만을 신속히 시정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제안한다. B. 법과 빈곤 (i) 빈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률을 검토하고 사회경제적 입법에 대한 사후 감사를 실시한다. (ii) 빈민에게 봉사하는 법률과 법적 절차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한다. C. (i) 결정이라는 기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신속하고 경제적인 사건 처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대의 합리적인 요구에 대응하고 특히 확보해야 하는 사법행정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공정하고 공정해야 한다. (ii) 기술 및 지연 장치를 줄이고 제거하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정의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동하도록 절차의 단순화. (iii) 사법 행정과 관련된 모든 사람의 기준 개선 D. 국가 정책 지침 원칙에 비추어 기존 법률을 검토하고 개선 및 개혁 방법을 제안하며, 지침 원칙을 구현하고 헌법 서문에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는 법률을 제안한다. E. 성 평등을 촉진하고 이를 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법을 검토한다. F. 일반적으로 중요한 중앙법을 개정하여 이를 단순화하고 이상 징후, 모호성 및 불평등을 제거한다. G. 효용성을 초과한 낡은 법률과 법률 또는 그 일부를 폐지하여 법령집을 최신으로 만드는 정부의 조치를 권고한다. H. 법률 및 법무부(법무부)를 통해 정부가 특별히 언급할 수 있는 법률 및 사법행정과 관련된 모든 주제에 대한 견해를 고려하고 정부에 전달한다. I. 법률 법무성(법무부)을 통해 정부가 참고할 수 있는 연구 제공 요청을 고려한다. J. 세계화가 식량 안보, 실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소외계층의 이익 보호를 위한 대책을 권고한다.
보고서 번호 | 제시된 위치 | 보고서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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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 선거 실격 | |
245 | 체납 및 밀린 일지: 사법권 추가 창출 | |
246 | 중재 및 조정법 개정, 1996 | |
247 | 인도계승법 제41조부터 제48조 – 제안된 개혁 | |
248 | 구법: 즉시 폐지 보증(중간 보고서) | |
249 | 구법: 즉시 폐지 보증(제2차 중간 보고서) | |
250 | 구법: 즉시 폐지 보증(제3차 중간 보고서) | |
251 | 구법: 즉시 폐지 보증(제4차 중간 보고서) | |
252 | 힌두교 아내의 유지권: 1956년 힌두교 입양 및 유지 관리법 제18조에 제정되었다. | |
253 | 고등법원 및 상고법원 법안의 상고부 및 상고부, 2015년 | |
254 | 부패방지법, 2013년 개정 | |
255 | 선거제도 개혁 | |
256 | 나병 환자에 대한 차별 철폐 | |
257 | 인도의 수호 및 보호법 개혁 | |
258 | 외국공직자 및 국제공공단체 공무원의 뇌물 수수 방지에 관한 연구 | |
259 | 유아 발달 및 법적 권리 | |
260 | 2015년 인도양국투자조약 초안모형 분석 | |
261 | 펫샵과 개·수족관 물고기 사육 규제 필요성 | |
262 | 사형제 |
제21법률위원회
법무부는 2015년 고등법원·대법원 판사 출신 48명의 명단을 국무총리실에 전달해 차기 법사위원장을 선출한 바 있다. 지난해 8월 30일 20대 법사위 임기가 끝났고 9월 9일 21대 법사위 창설을 노조 내각이 승인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14일 제21차 법사위 신설 고시를 내놓았다.
법사위 이전에 계류 중인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이 법을 남용하고 자의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인도 형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IPC 124A조항의 이용에 대해 연구할 것을 위원회에 촉구했었다.
발비르 싱 차우한 전 대법관이 21대 법사위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라비 라비 R. 구자라트 고등법원의 은퇴한 판사 트리파티가 상근위원으로 임명되었다.[19]
2016년 6월 10일, 인도의 사티아 팔 자인 사무국장이 위원회의 파트타임 위원으로 임명되었다.[20]
보고서 번호 | 제시된 위치 | 보고서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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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 어린이 보호 법안 | |
264 | 형법(개정)안(식품간음 처리 규정) | |
265 | 관리비 '소액'으로 인한 소득감면 전망 | |
266 | 1961년 변호사법(법률가 규정) | |
267 | 헤이트 스피치 | |
268 | 형사소송법 개정, 1973 – 보석 관련 조항 | |
269 | 산란계 암탉의 가재 | |
270 | 혼인신고 의무화 | |
271 | 인간 DNA 프로파일링 | |
272 | 인도 법정의 법적 체계 평가 | |
273 | 유엔 고문방지협약 이행 | |
274 | 1971년 법원 모욕죄 검토 | |
275 | 법적 프레임워크: BCCI 정보법, 2005년 제정 | |
276 | 인도의 크리켓을 포함한 도박과 스포츠 베팅 | |
277 | 잘못된 기소(정의의 잘못): 법적 구제 |
법사위 업무
법사위는 긴밀한 협조와 법무부의 일반적인 지시에 따라 활동한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국내 법 개혁의 시작점 역할을 한다. 내부적으로는 법사위가 연구중심적으로 활동한다. 다수의 연구 분석가(그리고[21] 심지어 2007년부터 법대생들까지)를 고용하여, 위원회는 배정된 의제에 따라 작업을 하고 주로 연구 기반 보고서(종종 확정적이고 권고 사항)를 마련한다. 위원회의 상임이사국들은 일반적으로 정확한 주제와 작업에 대한 참조를 형성할 책임이 있으며 검토 중인 문제에 정통한 저명한 법률 전문가와 법학자들의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이들 전문가는 위원회와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거나 검토 중인 특정 보고서 또는 이슈에 기여하도록 요청 받았을 수 있다.
공정위의 웹 사이트에 따르면, 위원회의 정식 직원의 다른 계급이 수십명의 연구 인력과 비서실은 위원회의 operations[22]의 정부 측과 위원회의 내부 기능에 이어하나의 과정으로 묘사될 수 있고 다양한 경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 단계
- 위원회 회의에서의 프로젝트 개시
- 우선순위 논의, 주제 파악 및 회원에게 준비작업 배정
- 데이터 수집 및 연구를 위한 방법론 채택
- 문제 개요 및 개혁 분야 결정
- 공공, 전문기관 및 학술기관과의 협의
- 응답 평가 및 보고서 초안 작성
- 보고서의 논의 및 정밀 조사, 최종화 유도
- 법무부와 법무부에 보고서 [22]전달
일단 보고서가 법무부와 법무부에 제출되면, 제출된 보고서에 대해 정부가 명확히 제공하는 확인된 영역을 재작업할 필요가 없는 한 위원회의 업무는 종료된다. 보고서를 수령하는 즉시, 본 보고서의 위원회가 작성한 권고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책임진다. 일반적으로 법무부는 인도 정부의 다른 관련 부처에게 이 보고서를 전달하고 권고안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구하며 이 권고안의 이행 방식을 최종 확정한다. 법제처는 여러 부처가 제안서를 정리하고 내각의 승인을 받으면 시행 입법안을 작성하거나 법률위원회가 제출한 초안(보통 그렇다)에 따라 국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는다.
인도의 법률개혁에 관한 법률위원회의 역할
인도의 법률위원회는 비록 임시 기구이긴 하지만, 인도에서 법 개혁의 열쇠가 되어왔다.[23] 그 역할은 정부 정책에 대한 자문이자 비판이었다.[ci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