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법률위원회

Law Commission of India
인도법률위원회
포메이션1834년 최초; 현재 2016-03-10
유형인도 정부 기관
법적현황애드혹, 용어
목적인도의 법 개혁
위치
  • 2층과 4층, "B" 윙, 로크 나약 바완, 칸 마켓, 뉴델리-110003.
멤버십
의장, 상임이사 1명, 간사 1명, 비상임이사 2명, 당연직 위원 2명, 당연직위원 2명
회장
저스티스 B. S. 초한 (21대 법사위)
상근회원
라비 R. 트리파티와 S.시바 쿠마르
시간제 회원
사티아 자인, 비말 N. 파텔, 아브헤이 바하드와이
웹사이트www.lawcommissionofindia.nic.in

인도법률위원회인도 정부의 명령에 의해 설립된 집행 기관이다. 그것의 주요 기능은 법률 개혁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그것의 회원 자격은 주로 정부에 의해 위임된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는 일정한 임기를 위해 설립되고 법무부의 자문기구로 활동한다.

제1법률위원회는 1833년 헌장법에 의해 1834년 영국 라즈 시대에 설립되었다. 그것은 맥컬레이 경의 주재였다. 그 후, 인도에서는 독립 전 3개의 위원회가 더 설립되었다. 독립 인도의 제1법률위원회는 1955년에 3년 임기로 설립되었다. 그 이후로, 211개의 위원회가 더 설립되었다. 20대 법사위는 2013년 디케이 자인 대법원장 주재로 설치됐다. 그것의 임기는 2015년까지로 정해져 있었다. 사법부 산하 제21법률위원회. 차우한(재위)은 2015년 설립돼 2018년 8월 31일까지 재임했다. 법률위원회의 참고조건에는 구법의 검토 및 폐지, 기존 법률의 심사, 중요 중심법의 개정 등이 있다. 2013년 11월 센터에서는 D 대신 인도 제20법률위원회 신임 위원장에 아지트 프라카시 샤델리 고등법원 판사를 임명했다.국가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National Consumer Disclosal Commission Redressal Commission) 위원장으로 취임한 K Jain은 3년 임기를 갖고 있으며, 성평등 관점에서 기존 법을 검토하고 필요한 개정을 제안하는 것을 포함해 광범위한 언급 조건을 달았다.

발비르 싱 차오한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10일 21대 법사위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이 자리는 2015년 9월 이후 공석이었다. 66세의 초한 판사는 현재 카우베리 강 물 분쟁 재판소장을 맡고 있다. 법사위 이전에 계류 중인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법률의 남용과 자의적 이용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인도 형법(IPC) 개정 촉구다.

인도의 법사위 발전

인도 제1법률위원회의 기원은 지방과 동인도 회사가 관리하는 지역 및 동인도 회사가 지배하고 있는 다양하고 자주 충돌하는 법률에 있다. 동인도 회사는 왕립헌터를 수여받았으며 또한 여러 인도 통치자들에 의해 지역 주민의 행동을 관리하고 감독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회사가 통제권을 행사했다.[1] 이 회사의 행정 기간 동안, 영국 시민과 관련된 법률과 지역 주민과 외국인에 적용되는 법률의 두 세트가 이 지역에서 운영되었다. 이것은 현재 영국 라지로 알려진 시대에 영국 정부에 의해 적절한 행정의 주요 장애물로 여겨졌다. 법과 질서의 개선과 아울러 법행정의 일률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선택지를 모색했다. 그때까지 영국 정부는 라자 모한 로이의 영향을 받아 윌리엄 벤틴크 경의 사티 금지(1829년)와 같은 특정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각종 법률을 통과시켜 왔다. 그러나 영국 행정 구역에 만연한 기존의 법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법률 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개편을 실시하려는 생각은 (1833년) 처음이었다.

인도 독립 전 법 위원회

제1법률위원회는 1834년 영국 정부에 의해 맥컬레이 경의 의장 직속으로 설립되었다.[2] 그것은 영국 정부에 다양한 법률을 제안했는데, 이 법안의 대부분은 통과되고 제정되었으며 인도에서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 이 제1법률위원회가 권고한 가장 중요한 권고안으로는 인도 형법(1837년 처음 제출되었으나 1860년 제정되어 여전히 시행 중), 형사소송법(1898년 제정, 1973년 형사소송법 폐지 및 승계) 등이 거의 없었다. 그 후 3개의 법률위원회가 더 설립되었는데, 이 위원회는 인도 증거법 (1872년)과 인도 계약법 (1872년) 등을 중요한 권고사항으로 삼았다. 본 법률위원회의 기여도는 다음과 같이 열거할 수 있다.

제1차 독립 전법 위원회 제2차 독립 전법 위원회 제3차 독립 전법 위원회 제4차 독립 전법 위원회
확립된
1834
1853
1861
1879
회장
맥컬레이 경[2]
존 로밀리 경[3]
존 로밀리 경[3]
휘틀리 스톡스[4] 박사
회원들[3] (1) J.M. 매클로드, (2) G.W. 앤더슨, (3) F. 밀레 (1) 저비스 경, (2) 에드워드 라이언 경, (3) R. 로위, (4) J.M. 매클로드, (5) C.H. 카메론 경, (6) T.E.엘리스 처음에 (1) 에드워드 라이언 경, (2) R. 로위, (3) J.M. 매클로드 경, (4) W. 얼 경, (5) 저스티스 윌스 경. 그 후, W. Erle 경과 Justice Wills는 Sir의 뒤를 이었다. W.M. 제임스와 J. 헨더슨 후에 J. 헨더슨은 저스티스 러쉬로 대체되었다. (1) 찰스 터너 경, (2) 레이먼드 웨스트
보고서[3][5][6] 형법 (1837년 5월 2일) 민사소송법 및 제한규정(1859년)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가 아닌 인도인의 계승과 상속에 관한 규정 (1865) 협상 가능한 금융상품 코드 (1881)
렉스 로키(1840년 10월 31일 인도에서 영국법의 역할과 권위) 형법(1860년) 계약법 초안(1866년) 신탁 법규 (1882)
-
형사소송법(1861년) 협상 가능한 금융상품법 초안(1867년) 재산 및 편의시설 양도에 관한 규정 (1882)
-
-
증거법 초안(1868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1882)
-
-
형사소송법 개정(1870년) 개정된 민사소송법 (1882)
-
-
재산 양도법 초안(1870년)
-
-
-
보험 강령 초안(1871)
-

2인 1조의 Viceroy's Executive Council (Henry Maine 경과 James Fitzjames Stephen 경으로 구성된)도 법률 위원회의 부칙에 힘써 다음과 같은 주목할 만한 법률의 통과를 보장했다.[7]

  • 1863 - 종교 기부법
  • 1864년 - 공인 수탁자법
  • 1865 - 운송 회사법
  • 1865 - 파르시 결혼 및 이혼법
  • 1865년 - 파르시 유언을 남기지 않은 승계법
  • 1866 - 인도 기업법
  • 1866년 - 결혼해체법을 개조한 원주민
  • 1866 - 신탁관리법
  • 1866년 - 신탁관리 및 담보권법
  • 1867년 - 도서출판금지법(Press and Registration Act
  • 1868년 - 일반 조항법
  • 1869년 - 이혼법
  • 1870 - 법원 수수료법
  • 1870년 - 토지 취득법
  • 1870년 - 여성 영아살해법
  • 1870년 - 여성 영아살해 예방법
  • 1870년 - 힌두교 유언장 법
  • 1872 - 형사소송법(개정)
  • 1872년 - 인도 계약법
  • 1872년 - 인도 증거법
  • 1872년 - 특별 결혼법
  • 1872년 - 펀잡법

인디펜던트 인디아 법 위원회

법사위라는 매체를 통해 법 개혁을 추구하는 전통은 독립 후 인도에서도 계속되었다. 인디펜던트 인도에 최초의 법률 위원회가 1955년에 설립되었고 그 이후로 20개의 법률 위원회가 더 설립되었다. 이 위원회들은 각각 인도의 저명한 법적 인성이 의장을 맡아 인도의 법적 디아스포라(diaspora)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각 위원회의 기여도는 아래에 열거되어 있다.

제1법률위원회

독립 인도의 첫 번째 법률 위원회는 1955년에 설립되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도초대 법무장관이기도 한 M. C. 세탈바드였다. 본 위원회의 임기는 3년(현재까지 관례에 의해 지켜지고 있음)으로 제정되었으며, 본 위원회는 1958년 9월 16일에 마지막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인도 제1법률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8]

보고서 번호 프레젠테이션 날짜 보고서 제목
1
1956년 5월 11일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
2
1956년 7월 2일
판매세에 관한 의회법률
3
1956년 7월 21일
1908년 제한법
4
1956년 8월 1일
고등법원이 주의 여러 곳에 있는 벤치에 앉아 있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5
1957년 5월 11일
인도에 적용되는 영국 법령
6
1957년 7월 13일
등록법, 1908년
7
1957년 7월 13일
파트너십 법, 1932년
8
1958년 3월 1일
상품 판매법, 1930
9
1958년 7월 19일
특정구호법, 1877년
10
1958년 9월 26일
법취득 및 징수의 법칙
11
1958년 9월 26일
1881년 협상 가능한 금융상품법
12
1958년 9월 26일
소득세법, 1922년
13
1958년 9월 26일
계약법, 1872년
14
1958년 9월 16일
사법행정 개혁

제2법률위원회

제2법률위원회는 1958년 법무위원장 T. V. 벤카타라마 아이야르에 의해 설립되었다. 1961년까지 재임했다.[9]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제시하였다.[10]

보고서 번호 제시된 위치 보고서 제목
15
1960
인도 기독교인의 결혼과 이혼에 관한 법률
16
1960
공식 신탁관리법, 1913년
17
1961
신탁법, 1882년 보고서
18
1961
개종자의 결혼해산법, 1866년
19
1961
행정관리법, 1913년
20
1961
고용의 법칙
21
1961
해상 보험
22
1961
기독교 결혼과 결혼의 원인 법안, 1961

제3법률위원회

제3법률위원회는 1961년 J. L. 카푸르 법무장관 직속으로 설치되었다. 1964년까지 재임했다.[9]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제시하였다.[11]

보고서 번호 제시된 위치 보고서 제목
23
1962
외국 결혼의 법칙
24
1962
조사위원회법, 1952
25
1963
위조된 우표, 지폐 등에 대한 임원의 증거 섹션 509-A Cr.P.C. 제안된 대로
26
1964
디폴런스
27
1964
1908년 민사소송법
28
1964
1873년 인도 선서법

제4법률위원회

제4법률위원회는 1964년에 설립되어 다시 J. L. 카푸르 법무장관 직속으로 설치되었다. 1968년까지 재임했다.[9]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제시하였다.

보고서 번호 제시된 위치 보고서 제목
29
1967
1860년 인도 형법에 특정 사회경제적 범죄를 포함하자는 제안
30
1967
1956년 중앙 판매세법 제5조, 수입 과정에서 미국에 의한 과세
31
1967
1908년 인도등록법 제30조 제2항 - 델리행 연장
32
1967
1898년 형사소송법 제9조
33
1967
형사소송법 제44조, 1898년
34
1967
1908년 인도 등록법
35
1967
사형
36
1967
형사소송법 제497조, 제498조, 제498조
37
1967
형사소송법, 1898년
38
1968
1898년 인도 우체국법

제5법률위원회

제5법률위원회는 1968년 미스터 K. V. K. 순다람의 위원장 직속으로 설치되었다. 1971년까지 재임했다.[9]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제시하였다.

보고서 번호 제시된 위치 보고서 제목
39
1968
인도 형법상 무기징역 처벌
40
1969
죄수들의 법정 출석에 관한 법률
41
1969
형사소송법, 1898년
42
1971
인도 형법
43
1971
국가 안보에 대한 범죄
44
1971
민사소송 대법원 상고심 재판권

제6법률위원회

제6법률위원회는 1971년 법무위원장 P. B. 가젠드라카르에 의해 설립되었다. 1974년까지 재임했다.[9]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제시하였다.

보고서 번호 제시된 위치 보고서 제목
45
1971
건강증명서에 대한 대법원 민사소송
46
1971
1971년 헌법 제5조 수정안
47
1972
사회적경제적 범죄의 재판과 처벌
48
1972
형사소송법, 1970년에 제정된 몇몇 의문점들
49
1972
농업소득을 총소득에 포함하자는 제안
50
1972
'공무원'의 정의에 시험과 연계된 사람을 포함하자는 제안
51
1972
자동차 뺑소니 상해 보상
52
1972
사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세
53
1972
퇴직연금법의 영향, 1871년 퇴직공무원연금 청구권
54
1973
1908년 민사소송법
55
1973
1908년 민사소송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비용이자율
56
1973
80조, 민사소송법, 1908조 이외의 소송통지에 관한 법적 조항
57
1973
베나미 거래
58
1974
고등사법부의 위상과 관할권
59
1974
1955년 힌두교 결혼법 및 1954년 특별 결혼법
60
1974
1897년 일반 조항 법
61
1974
상품 판매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국가의 권력에 대한 특정 문제

제7법률위원회

제7법률위원회는 1974년 다시 법무위원장 P. B. 가젠다가드카르에 의해 설립되었다. 1977년까지 재임했다.[9]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제시하였다.

보고서 번호 제시된 위치 보고서 제목
62
1974
근로 보상법, 1923년
63
1975
이자법, 1839년
64
1975
여성과 소녀들의 부도덕한 교통의 억압, 1956년
65
1976
외국인 이혼 인정
66
1976
기혼여성재산법, 1874년
67
1977
1899년 인도 우표법
68
1977
1882년 변호사법
69
1977
1872년 인도 증거법
70
1977
부동산 양도법, 1882년

제8법률위원회

제8법률위원회는 1977년 법무장관 H. R. 칸나(Justice of Justice H. R. Khanna) 산하에 설치되었다. 1979년까지 재임했다.[9]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제시하였다.

보고서 번호 제시된 위치 보고서 제목
71
1978
이혼 사유로서 결혼의 돌이킬 수 없는 파탄
72
1978
상임이사 후 관행 제한
73
1978
남편에 의한 유지비 지급 실패에 대한 형사책임 또는 부인에게 부여된 영구적 위자료
74
1978
1872년 인도 증거법 개정 제안, 조사 위원회 및 기타 법적 당국 이전에 증인에 의해 승인된 특정 진술을 제공하는 것
75
1978
옹호자법에 따른 징계 관할권, 1961년
76
1978
중재법, 1940년
77
1979
재판법원의 지연 및 체납
78
1979
수감 중인 재판 대상자 혼잡
79
1979
고등법원 및 기타 상고법원 지연 및 체납
80
1979
법관 임용방법

제9법률위원회

제9법률위원회는 1979년 법무위원장 P. V. Dixit에 의해 설립되었다. 1980년까지 재임했다.[9]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제시하였다.

보고서 번호 제시된 위치 보고서 제목
81
1979
힌두과부 재혼법, 1856년
82
1980
보험법 제39조에 따른 지명의 효과, 1938년
83
1980
1890년 가디언 및 병동법
84
1980
강간 및 관련 범죄-실질적인 법률, 절차 및 증거에 대한 일부 질문
85
1980
1939년 「자동차법」 제8장에 따른 보상청구
86
1980
1893년 칸막이법
87
1980
포로 확인법, 1920년

제10법률위원회

제10법률위원회는 1981년 K. K. Mathew 법무부 위원장 직속으로 설치되었다. 1985년까지 재임했다.[9]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제시하였다.

보고서 번호 제시된 위치 보고서 제목
88
1983
증거에 대한 정부의 특권
89
1983
1963년 제한법
90
1983
인도 기독교인들의 이혼 근거
91
1983
지참금 사망과 법 개혁
92
1983
법률제정을 위한 사법적 검토 권고 신청서
93
1983
매스미디어에 의한 정보의 출처 공개
94
1983
불법 또는 부적절하게 획득된 증거
95
1984
대법원 내 헌법 분열
96
1984
구식 중앙법 폐지
97
1984
1872년 인도계약법 28조: 계약상의 규범 조항
98
1984
1955년 힌두교 결혼법 24조 26항
99
1984
고등법원의 구두변론 및 서면변론
100
1984
정부에 의한 소송 및 반대 소송
101
1984
헌법 제19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
102
1984
형사소송법 제122조 제(1)항, 1973년
103
1984
계약서 불공정약관
104
1984
사법보호법, 1850년
105
1984
소비재 품질관리 및 검사
106
1984
제103A조, 자동차법, 1939년
107
1984
시민권법
108
1984
프로미소리 에스토펠
109
1985
외설적이고 외설적인 광고와 진열
110
1985
1925년 인도계승법
111
1985
1955년 치명적인 사건법
112
1985
1938년 보험법 45조
113
1985
경찰 유치장 부상

제11법률위원회

제11법률위원회는 1985년 법무장관 D에 의해 설립되었다. A. 데사이. 1988년까지 재임했다.[9]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제시하였다.

보고서 번호 제시된 위치 보고서 제목
114
1986
그람 냐얄라야
115
1986
세무법원
116
1986
전인도 사법부 구성
117
1986
법무관 양성
118
1986
하급법원에 대한 선임방법
119
1987
자동차 사고 피해자 전용 포럼 이용
120
1987
사법부 인력계획
121
1987
사법부 인사를 위한 새로운 포럼
122
1987
노동 심판의 국가 통일성을 위한 포럼
123
1988
사법행정의 지방분권
124
1988
고등법원 체납 - 신선한 표정
125
1988
대법원 - 신선한 표정
126
1988
정부 및 공공 부문, 소송 정책 및 전략 수행
127
1988
사법행정 인프라 구조서비스를 위한 자원배분 방안
128
1988
소송비용
129
1988
도시 소송 - 소송 대안으로 조정
130
1988
베나미 거래 : 연속성
131
1988
법무행정에서 법조인의 역할

제12법률위원회

제12법률위원회는 1988년 만할랄 프란랄 탁카르 법무장관 직속으로 설치되었다. 1989년까지 재임했다.[9]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제시하였다.

보고서 번호 제시된 위치 보고서 제목
132
1989
형사소송법 제9장 조항 개정 필요성, 1973년 방치된 여성·아동·학부모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133
1989
미성년자 보호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의 여성차별 해소와 복지원칙의 정립
134
1989
근로 보상법, 1923년 특정 규정의 결여사항 제거
135
1989
감금된 여성들
136
1990
중앙법률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의 갈등-포기 방법 및 해결 방법
137
1990
옴부즈만 사무소 신설 필요성
138
1990
빈민가와 포장도로 거주자를 위한 입법적 보호방안
139
1991
주문XXI, 규칙 92(2), 민사소송법, 1908년 개정 필요
140
1991
1908년 민사소송법 제19A조 제5호 주문서 개정 필요
141
1991
형법 개정 신청 및 형사고발 해결을 위한 법원의 권한에 관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
142
1991
스스로 나서서 아무런 협상 없이 유죄를 인정하기로 한 범법자에 대한 자백 치료
143
1991
소액 예금자를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보호 장치

제13법률위원회

제13법률위원회는 1991년 K. N. Singh 법무부 위원장 직속으로 설치되었다. 1994년까지 재임했다.[9]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제시하였다.[12]

보고서 번호 제시된 위치 보고서 제목
144
1992
민사소송법, 1908년 상반된 판결
145
1992
헌법 제12조 및 공공 부문 업무
146
1993
여성과 아동의 판매: 제373-A조, 인도 형법
147
1993
특별구호법, 1963
148
1993
1947년 이전의 특정 중앙법 폐지
149
1994
자동차법, 1988년 (1988년 법률 제59호)의 일부 결함 제거
150
1994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 건의 (1908년 법률 제5호)
151
1994
해군관할권
152
1994
관리 범죄
153
1994
나라간 입양

제14법률위원회

제14법률위원회는 1995년 K법무위원장 산하에 설치되었다. 자야찬드라 레디 1997년까지 재임했다.[9]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제시하였다.[13]

보고서 번호 프레젠테이션 날짜 보고서 제목
154
1996년 8월 22일
형사소송법, 1973년 (1974년 법 2호)
155
1997년 7월 12일
1985년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법」 (1985년 법 제61호)
156
1997년 8월 30일
인도 형법

제15법률위원회

제15법률위원회는 1997년 법무위원장 B. P. 제반 레디(Jevan Reddy)에 의해 설치되었다. 2000년까지 재임했다.[9]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제시하였다.[14]

보고서 번호 제시된 위치 보고서 제목
157
1998
52절:재산법, 1882년 개정
158
1998
산업법 개정, 1951
159
1998
법 폐지 및 개정: 제1부
160
1998
전인도 기술교육법 개정, 1987년 (1987년 법률 제52호)
161
1998
중앙 경계 위원회 및 연합 기구
162
1998
중앙행정법원, 관세청, 소비청, 금(관제)항소법원 및 소득세항소법원 기능 검토
163
1998
민사소송법안, 1997
164
1998
1869년 인도 이혼법(Act 4 of 1869)
165
1998
아동을 위한 무료 및 의무 교육
166
1999
부패 공직자 법안
167
1999
특허법, 1998년 개정
168
1999
고용-구매법, 1972
169
1999
육해공군법 개정안
170
1999
선거법 개혁
171
2000
생물다양성법, 2000년
172
2000
강간법 검토
173
2000
2000년 테러 방지 법안
174
2000
여성의 재산권: 힌두교 율법 하에서 제안된 개혁

제16법률위원회

제16법률위원회는 2000년에 설립되었다. 2001년까지 B. P. Jevan Reddy 판사가 위원장을 계속 맡았고 2002년과 2003년 사이에 위원회는 M. Jaganadha Rao 법무위원장 밑에서 일했다.[9]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제시하였다.[15]

보고서 번호 제시된 위치 보고서 제목
175
2000
2000년 개정 외국인법안
176
2001
중재 및 조정 법안, 2002
177
2001
체포에 관한 법률
178
2001
민형사상의 각종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권고사항
179
2001
공익제보 및 정보제공자 보호
180
2002
인도 헌법 제20조 제3항 및 묵비권
181
2002
1882년 재산양도법 106조 개정
182
2002
토지취득법 제6조 개정, 1894년
183
2002
1897년 법령해석에 대한 외부지원의 권한과 체계화를 특별히 언급한 일반조항목에 관한 연구
184
2002
1961년 법률 및 대학보조금 위원회법, 1956년 개정 법률 및 전문인력 양성 및 제안
185
2003
1872년 인도 증거법 검토

제17법률위원회

제17법률위원회는 2003년에 설치되었고, 계속해서 M. 자간나다 라오 법무관 위원장 직속으로 있었다. 2006년까지 재임했다.[9]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제시하였다.[16]

보고서 번호 제시된 위치 보고서 제목
186
2003
환경 법원 구성 제안
187
2003
사형 집행 방식 및 부수적 사항
188
2003
하이테크 패스트트랙 상권법안
189
2004
법원수수료체계 개편
190
2004
1938년 보험법 개정 및 1999년 보험규제개발청법
191
2004
재난 구제를 위해 모금된 자금에 대한 규정.
192
2005
성가신 소송 방지
193
2005
초국가적 소송, 법률의 충돌, 제한의 법칙
194
2005
스탬프 의무 검증 및 중재상 등록
195
2006
2005년 법관 회의
196
2006
말기 환자에 대한 치료(환자와 의료인의 보호)
197
2006
검찰 인사
198
2006
감시자 신분 보호 및 감시자 보호 프로그램
199
2006
불공정(절차적 및 실질적인) 계약 조건
200
2006
미디어에 의한 재판 : 자유 발언 vs. 형사소송에 의한 공정한 재판 (법정모독죄 개정, 1971)
201
2006
사고 후 응급의료 상태 및 노동 여성에 대한 연구

제18법률위원회

인도 제18법률위원회는 2006년 9월 1일에 설립되어 2009년 8월 31일까지 계속되었다. M. 자가나다 라오 판사는 A. R. 락스마난 판사가 위원장으로 임명된 2007년 5월 28일까지 위원장으로 계속 재직했다.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제시하였다.

보고서 번호 프레젠테이션 날짜 보고서 제목
202
2007년 10월 9일
인도 형법 304-B조 개정 제안
203
2007년 12월 26일
형사소송법 제438조, 1973년 형사소송법 개정(개정) 2005년(예고 보석)
204
2008년 2월 5일
2005년 법 39에 의해 개정된 1956년 힌두교 왕위계승법
205
2008년 2월 5일
2006년도 아동결혼금지법 및 기타 제휴법 개정 제안
206
2008년 6월 10일
인도 전역에 적용되는 새로운 검시법 제정안
207
2008년 6월 10일
여성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취득한 재산을 상속인 없이 남겨둔 채 사망하는 경우, 힌두교 계승법 제15조 개정 제안
208
2008년 7월 30일
'분단'의 정의에 대한 구강 분할과 가족 배열을 포함하도록 1956년 힌두교 계승법 제6조에 대한 설명 수정 제안
209
2008년 7월 30일
인도계승법 213조 누락 제안, 1925년
210
2008년 10월 17일
자살시도의 인간화와 탈범죄화
211
2008년 10월 17일
혼인 및 이혼의 등록에 관한 법률 - 통합과 개혁을 위한 제안
212
2008년 10월 17일
인도 민사결혼의 법칙-일부 갈등해소를 위한 제안
213
2008년 11월 24일
부도 수표 사건에 대한 패스트트랙 매지스틱 코트
214
2008년 11월 21일
판례 I, II, III - S P 굽타 Vs, UOI에 대한 재심 제안
215
2008년 12월 17일
L. Chandra Kumar 대법원 재판소 재심
216
2008년 12월 17일
인도 대법원에서 힌디어의 강제어 도입 불가
217
2009년 3월 30일
돌이킬 수 없는 결혼 파탄 - 또 다른 이혼 사유
218
2009년 3월 30일
국제 아동 유괴의 시민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 협약의 동의 필요성 (1980)
219
2009년 3월 30일
비거주 인디언을 위한 가족법 제정 필요성
220
2009년 3월 30일
하급민법원의 최고 청구권리 확정 필요성
221
2009년 4월 30일
신속한 정의의 필요성 - 몇 가지 제안
222
2009년 4월 30일
ADR 등을 통한 정의의 훼손의 필요성
223
2009년 4월 30일
빈부격차의 개선 필요성 - 대법원의 판단
224
2009
이혼법 1869조 2항의 개정으로 비도덕적인 소원한 기독교 부인들이 이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225
2009
1947년 개정 산업분쟁법 제7조, 제7A조 및 제7B조 개정 법률 1947년 노동법원 및 산업재판소의 변호인을 적격으로 한다.

2009

226
2009
인도 형법 및 범죄 피해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산성 공격의 특정 범죄로 포함.
227
2009
이슬람 개종을 통한 비가미 방지 - 대법원 판결에 법적 효력 부여 제안
228
2009
보조 생식 기술 클리닉을 규제하는 법률 제정 필요성 및 대리모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229
2009
델리, 첸나이/하이데라바드, 콜카타, 뭄바이 등 4개 지역의 델리 헌법 벤치 및 캐싱 벤치로 대법원 분할 필요
230
2009
사법부 개혁 – 몇 가지 제안
231
2009
1899년 인도 우표법 개정 및 1870년 법원 판결법 개정, 다양한 지불방식 허용
232
2009
의장 및 재판소 구성원의 정년퇴직 연령 - 획일성의 필요
233
2009
민원복구가 가능한 형사소송법 개정
234
2009
도로사고 퇴치를 위한 법률개혁

제19법률위원회

제19대 인도법률위원회(Law Commission of India)는 2009~2012년 제19대 법관회의 의장 P. V. Reddi였다.[17]

보고서 번호 제시된 위치 보고서 제목
235
2010
다른 종교로의 전환/반복 - 증명 방식
236
2010
기업 소송과 맞서는 대법원 판결
237
2011
(IPC) 범죄의 복합화
238
2011
민사소송법 89조 개정, 1908년 및 연합조항
239
2012
2012년 영향력 있는 공인에 대한 신속한 수사 및 재판
240
2012
민사 소송 비용
241
2012
수동적 안락사 - A Relook
242
2012
2012년 결혼 동맹의 자유에 대한 간섭 방지 (명예와 전통의 이름으로 ) : 제안된 법적 틀
243
2012
섹션 498 A, IPC

제20법률위원회

인도 20대 법사위원장은 2013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2013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대법관 D. K. Jain이었다.[18] 20대 법률 위원회의 기준 조건은 다음과 같다:- A. 낡은 법률의 검토/반복: (i) 더 이상 필요하거나 관련되지 않으며 즉시 폐지될 수 있는 법률을 확인한다. (ii) 기존의 경제 자유화 풍토와 맞지 않고 변화가 필요한 법률을 확인한다. (iii) 다른 방법으로 변경 또는 수정을 요하는 법률을 식별하고 그 개정에 대한 제안을 한다. (iv) 다양한 부처/부서에 있는 전문가 그룹이 제안하는 개정/개정 제안을 조정 및 조화시킬 목적으로 보다 넓은 관점에서 고려한다. (v) 미니스타리가 언급한 사항을 고려한다.es/ 둘 이상의 부처/부의 업무와 관련된 법률 관련 부서. (vi) 법 분야에서 시민 불만을 신속히 시정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제안한다. B. 법과 빈곤 (i) 빈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률을 검토하고 사회경제적 입법에 대한 사후 감사를 실시한다. (ii) 빈민에게 봉사하는 법률과 법적 절차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한다. C. (i) 결정이라는 기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신속하고 경제적인 사건 처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대의 합리적인 요구에 대응하고 특히 확보해야 하는 사법행정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공정하고 공정해야 한다. (ii) 기술 및 지연 장치를 줄이고 제거하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정의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동하도록 절차의 단순화. (iii) 사법 행정과 관련된 모든 사람의 기준 개선 D. 국가 정책 지침 원칙에 비추어 기존 법률을 검토하고 개선 및 개혁 방법을 제안하며, 지침 원칙을 구현하고 헌법 서문에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는 법률을 제안한다. E. 성 평등을 촉진하고 이를 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법을 검토한다. F. 일반적으로 중요한 중앙법을 개정하여 이를 단순화하고 이상 징후, 모호성 및 불평등을 제거한다. G. 효용성을 초과한 낡은 법률과 법률 또는 그 일부를 폐지하여 법령집을 최신으로 만드는 정부의 조치를 권고한다. H. 법률 및 법무부(법무부)를 통해 정부가 특별히 언급할 수 있는 법률 및 사법행정과 관련된 모든 주제에 대한 견해를 고려하고 정부에 전달한다. I. 법률 법무성(법무부)을 통해 정부가 참고할 수 있는 연구 제공 요청을 고려한다. J. 세계화가 식량 안보, 실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소외계층의 이익 보호를 위한 대책을 권고한다.

보고서 번호 제시된 위치 보고서 제목
244
2014
선거 실격
245
2014
체납 및 밀린 일지: 사법권 추가 창출
246
2014
중재 및 조정법 개정, 1996
247
2014
인도계승법 제41조부터 제48조 – 제안된 개혁
248
2014
구법: 즉시 폐지 보증(중간 보고서)
249
2014
구법: 즉시 폐지 보증(제2차 중간 보고서)
250
2014
구법: 즉시 폐지 보증(제3차 중간 보고서)
251
2014
구법: 즉시 폐지 보증(제4차 중간 보고서)
252
2015
힌두교 아내의 유지권: 1956년 힌두교 입양 및 유지 관리법 제18조에 제정되었다.
253
2015
고등법원 및 상고법원 법안의 상고부 및 상고부, 2015년
254
2015
부패방지법, 2013년 개정
255
2015
선거제도 개혁
256
2015
나병 환자에 대한 차별 철폐
257
2015
인도의 수호 및 보호법 개혁
258
2015
외국공직자 및 국제공공단체 공무원의 뇌물 수수 방지에 관한 연구
259
2015
유아 발달 및 법적 권리
260
2015
2015년 인도양국투자조약 초안모형 분석
261
2015
펫샵과 개·수족관 물고기 사육 규제 필요성
262
2015
사형제

제21법률위원회

법무부는 2015년 고등법원·대법원 판사 출신 48명의 명단을 국무총리실에 전달해 차기 법사위원장을 선출한 바 있다. 지난해 8월 30일 20대 법사위 임기가 끝났고 9월 9일 21대 법사위 창설을 노조 내각이 승인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14일 제21차 법사위 신설 고시를 내놓았다.

법사위 이전에 계류 중인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이 법을 남용하고 자의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인도 형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IPC 124A조항의 이용에 대해 연구할 것을 위원회에 촉구했었다.

발비르 싱 차우한 전 대법관이 21대 법사위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라비 라비 R. 구자라트 고등법원의 은퇴한 판사 트리파티가 상근위원으로 임명되었다.[19]

2016년 6월 10일, 인도사티아자인 사무국장이 위원회의 파트타임 위원으로 임명되었다.[20]

보고서 번호 제시된 위치 보고서 제목
263
2016
어린이 보호 법안
264
2017
형법(개정)안(식품간음 처리 규정)
265
2017
관리비 '소액'으로 인한 소득감면 전망
266
2017
1961년 변호사법(법률가 규정)
267
2017
헤이트 스피치
268
2017
형사소송법 개정, 1973 – 보석 관련 조항
269
2017
산란계 암탉의 가재
270
2017
혼인신고 의무화
271
2017
인간 DNA 프로파일링
272
2017
인도 법정의 법적 체계 평가
273
2017
유엔 고문방지협약 이행
274
2018
1971년 법원 모욕죄 검토
275
2018
법적 프레임워크: BCCI 정보법, 2005년 제정
276
2018
인도의 크리켓을 포함한 도박과 스포츠 베팅
277
2018
잘못된 기소(정의의 잘못): 법적 구제

법사위 업무

법사위는 긴밀한 협조와 법무부의 일반적인 지시에 따라 활동한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국내 법 개혁의 시작점 역할을 한다. 내부적으로는 법사위가 연구중심적으로 활동한다. 다수의 연구 분석가(그리고[21] 심지어 2007년부터 법대생들까지)를 고용하여, 위원회는 배정된 의제에 따라 작업을 하고 주로 연구 기반 보고서(종종 확정적이고 권고 사항)를 마련한다. 위원회의 상임이사국들은 일반적으로 정확한 주제와 작업에 대한 참조를 형성할 책임이 있으며 검토 중인 문제에 정통한 저명한 법률 전문가와 법학자들의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이들 전문가는 위원회와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거나 검토 중인 특정 보고서 또는 이슈에 기여하도록 요청 받았을 수 있다.

공정위의 웹 사이트에 따르면, 위원회의 정식 직원의 다른 계급이 수십명의 연구 인력과 비서실은 위원회의 operations[22]의 정부 측과 위원회의 내부 기능에 이어하나의 과정으로 묘사될 수 있고 다양한 경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 단계

  • 위원회 회의에서의 프로젝트 개시
  • 우선순위 논의, 주제 파악 및 회원에게 준비작업 배정
  • 데이터 수집 및 연구를 위한 방법론 채택
  • 문제 개요 및 개혁 분야 결정
  • 공공, 전문기관 및 학술기관과의 협의
  • 응답 평가 및 보고서 초안 작성
  • 보고서의 논의 및 정밀 조사, 최종화 유도
  • 법무부와 법무부에 보고서 [22]전달

일단 보고서가 법무부와 법무부에 제출되면, 제출된 보고서에 대해 정부가 명확히 제공하는 확인된 영역을 재작업할 필요가 없는 한 위원회의 업무는 종료된다. 보고서를 수령하는 즉시, 본 보고서의 위원회가 작성한 권고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책임진다. 일반적으로 법무부는 인도 정부의 다른 관련 부처에게 이 보고서를 전달하고 권고안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구하며 이 권고안의 이행 방식을 최종 확정한다. 법제처는 여러 부처가 제안서를 정리하고 내각의 승인을 받으면 시행 입법안을 작성하거나 법률위원회가 제출한 초안(보통 그렇다)에 따라 국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는다.

인도의 법률개혁에 관한 법률위원회의 역할

인도의 법률위원회는 비록 임시 기구이긴 하지만, 인도에서 법 개혁의 열쇠가 되어왔다.[23] 그 역할은 정부 정책에 대한 자문이자 비판이었다.[ci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