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배심원제
Jury system in Hong Kong배심원의 재판 관행은 홍콩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1] 배심재판이 있는 대부분의 사법당국처럼, 홍콩이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을 때 이러한 전통이 홍콩에 도입되었다. 배심원 및 배심원 규제에 관한 조례가 1845년에 처음 제정되었다. 그 이후로, 배심원들에 의한 재판의 관행은 홍콩의 사법제도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이는 기본법 제86조에도 인정된다: "홍콩에서 이전에 시행된 배심원 재판의 원칙은 유지되어야 한다."
배심원 복무 기준
쥬리 조례 제4조는 배심원으로서의 복무에 대한 기준을 제공한다.[2]
- 홍콩 거주자임이 틀림없다.
- 21세부터 65세까지
- 인품이 좋은
- 건전한 정신
- 시각장애, 청각장애 또는 기타 장애로 인해 배심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의사 진행에 필요한 언어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
배심원으로서의 법적 의무
배심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초래되는 결과
또한 쥬리 조례는 규정된 기준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에게 배심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법적 의무를 부여한다. 승인 없이 재판 절차에서 배심원으로 활동하지 못한 사람들은 법정 모독 혐의를 받을 수 있다. 2007년에 한 배심원이 법정 모독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3주간 감옥으로 보내졌다.[3] 또한, 쥬리 조례 제32조에 따라, 배심원에 대한 소환에 응하여 출석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위법이다.[4]
보호
배심원 조례 제33조는 배심원들을 불리한 고용 결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용주가 법원 절차에서 배심원으로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직원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제33조를 위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범죄를 저질러서 25,000달러의 벌금과 3개월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5]
면제
다음 범주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사람은 배심원으로서 면제된다.[6]
- 판사들
- 일정한 범주의 공무원.
- 정규 학생
- 특정 범주의 종교 목사들
- 신문사 편집자와 직원들
- 변호사들
-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 호적등기소 또는 판사의 면책승인을 받은 사람들.
면책 범주의 정확한 목록은 쥬리 조례 제5조에 규정되어 있다.
보상
사건에서 쥬리 멤버로 선정되면, 쥬리가 근무하는 전체 또는 일부 동안 매일 쥬리 조례 제31조에 따라 배심원을 지급한다.[7]
배심원단 엠패널링
배심원 목록
격년 마다, 쥬리 조례의 세부사항에 따라, 고등법원 등록원은 배심원의 잠정목록을 작성하고, 그들이 선정되어 배심원으로 활동할 것을 요청받았다는 것을 알려준다. 잠재적 배심원 중 한 명이라도 면직을 원하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면, 복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호적등기소에 연락하여 면제를 신청해야 한다. 게다가 호적등기소는 배심원 명단을 가제트에 게재하고, 영자신문과 중자신문에 각각 1개씩 게재한다.
배심원 수
쥬리 조례 제25조 제4항에 규정된 쥬리는 민사 또는 형사 재판 또는 검시관의 심리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된다.[8] 이에 따라 형사사건은 통상 7인 배심원단이 심리한다. 때때로, 판사의 재량에 따라, 배심원단은 9명의 배심원으로 규모가 커질 수 있다.[9]
무작위 선택
쥬리 조례 제13조와 제21조에 따라, 각 잠재적 배심원에게는 번호가 할당된다. 호적등기소는 그 번호를 같은 크기의 별도 카드에 인쇄하여 상자에 넣는다. 그 후, 공개 법정에서, 호적등기소는 배심원이 구성될 때까지 그 상자에서 카드를 뽑는다.[10][11]
스트라이크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를 위해 배심원에 도전하고 때릴 수 있다. 명분을 가진 배심원들에게 사용할 파업을 무제한으로 하는 것 외에, 피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최대 5명의 배심원에 도전하고 파업할 수 있는 권한(독단적 도전)을 부여받는다. 다만, 피고인을 기소하고 형사소송을 개시하는 법무부 장관도 법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할 권리는 있지만 선제적 기피권은 없다.
도널드 창 사건에서는 후보자 배심원(남성)이 자정이 넘어 아기를 돌보기 위해 면제를 신청했다. 처음에 판사는 그의 신청을 거절했지만 나중에 피고측 변호사는 그 후보자 배심원의 임명을 반대했다. 이 사례는 배심원 선정에 대한 피고측의 영향력의 정도를 보여준다.[12]
역사와 발전
1845
배심원 및 배심원 규제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이 조례에는 "대법원 이전에 어떤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를 제기할 것인지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의문점은 6명의 배심원의 평결에 의해 결정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것은 홍콩에서 배심원 제도를 공식적으로 도입하고 규제한 최초의 현지 법률안이었다. 홍콩의 배심원 제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해 왔으며, 1845년에 심어진 것과는 사뭇 다르다.
1858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계 홍콩인 웡의 이름이 나왔다. 신씨는 배심원 명단에 나타났다. 입법회는 이 문제를 놓고 특별 회의를 가졌고 이름을 유지하고 명단을 채택한 결과에 도달했다. 1년 뒤 입법회는 같은 쟁점을 놓고 토론을 벌였고 표결 끝에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13]
메모들
- ^ 구에프(2010년). 국민에 대한 권력: 배심원단을 홍콩 지방법원으로 확대. 홍콩 시립대학 법학 검토, 2,301-329.
- ^ 쥬리 조례, 제4조 자격 및 장애
- ^ Lee, Diana (21 December 2007), "Juror jailed for faking incapacity", The Standard,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29 June 2011, retrieved 21 December 2011
- ^ Guide to Court Services: Jury, Judiciary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8 May 2009, retrieved 21 December 2011
- ^ 쥬리 조례, §33 배심원 복무의 이유로 고용주를 차별하는 고용주의 처벌
- ^ 쥬리 조례, §5 서비스 면제
- ^ 쥬리 조례, §31 배심원 지급
- ^ 쥬리 조례, 제25조 배심원 사망 또는 제적
- ^ 쥬리 조례, §3 재판 중인 배심원 수
- ^ 쥬리 조례, §13 배심원단 구성
- ^ 쥬리 조례, 제21조 쥬리 투표
- ^ "Lam, Tang head list of 43 witnesses for Tsang trial". The Standard (Hong Kong). 10 January 2017.
- ^ 더프 외 1992년[페이지 필요]
참조
- Cap 3 Jury Ordinance, Hong Kong Legal Information Institute, retrieved 21 December 2011
- Duff, Peter; Findlay, Mark; Howarth, Carla; Chan, Tsang-Fai (1992), Juries: a Hong Kong perspective, Hong Kong University Press, ISBN 978-962-209-306-5
- Koo, Franklin, Power to the people: Extending the jury to the Hong Kong's District Court., City University Law Review, retrieved 27 June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