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적
Interlocutory중재란 소송의 개시와 종료 사이의 중간 단계에서 주어진 명령, 판결, 판결 또는 판결을 지칭할 수 있는 법률 용어이며, 사안에 대한 일시적 또는 잠정적 결정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따라서 중간결정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즉시 항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많은 미국 법률 제도에서 중간 명령은 몇 [1]가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소할 수 없습니다.중간명령이란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인 동안 [2]사건이 최종 해결되기 전에 법원에 의해 내려지는 명령이다.소송이 종결되었을 때, 소송이 성립하지 않은 중간결정의 어떤 측면도 최종판결의 [3]항소에 불복할 수 있다.다만, 잉글랜드나 웨일즈, 홍콩, 캐나다 등 다른 법률제도에서는 민사상 중간명령은 항소법원의 허가를 받아 항소할 수 있다.캐나다의 형사 문제에 있어서, 의회가 명시적으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간 상소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규칙이다.호주 법원과 재판소는 일반적으로 중간 [4]결정에 대한 항소를 저지한다.
「 」를 참조해 주세요.
레퍼런스
- ^ "Appeal and Error". Corpus Juris Secundum. Vol. 4. Thomson West. 2007. pp. 129, § 140.
- ^ Glynn, Timothy P (1 November 2011). "Discontent and Indiscretion: Discretionary Reviewof Interlocutory Orders". Notre Dame Law Review. 77 (1): 176.
- ^ "Appeal and Error". Corpus Juris Secundum. Vol. 4. Thomson West. 2007. pp. 136, § 146.
- ^ "Fair Work Decision: Button v Sykes Australia Pty Ltd". Fair Work Commission. 22 May 2014. Retrieved 1 May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