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

Incoterms

인코텀스(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는 국제상법 [1]관련 국제상공회의소(ICC)가 발행하는 일련의 사전 정의된 상업 용어입니다.국제 상업 거래나 조달 과정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무역 평의회, 법원 및 국제 [2]변호사들에 의해 사용이 장려되고 있다.Incoterms 규칙은 일반적인 계약 판매 관행과 관련된 일련의 3글자 무역 조건으로서, 주로 상품의 글로벌 또는 국제 운송 및 배송과 관련된 태스크, 비용 및 위험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인코텀은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상품을 인도하는 데 관련된 각각의 의무, 비용 및 위험을 정의하는 판매 계약을 알려 주지만, 그 자체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지급 가격, 통화 또는 신용 조건을 결정하거나, 계약법을 준수하거나,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곳을 정의하는 것은 아니다.

인코텀스 규칙은 국제 무역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를 해석하기 위해 전 세계 정부, 법률 당국 및 실무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이는 국가별로 서로 다른 규칙 해석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줄이거나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이와 같이,[3] 전 세계 판매 계약에 정기적으로 짜넣어지고 있습니다.

"Incoterms"는 ICC의 등록 상표입니다.

국제무역조건에 관한 ICC의 첫 번째 연구는 1923년에 발표되었고, 인코텀스로 알려진 첫 번째 판은 1936년에 출판되었다.인코텀스 규칙은 [4]1953년, 1967년, 1976년, 1980년, 1990년, 2000년 및 2010년에 개정되었으며, 9번째 버전인 인코텀스 2020은 2019년 9월 10일에 발행되었다.

인코텀스 2020

국립 인코텀스 회의소

인코텀스 2020국제상공회의소가 발행한 9번째 국제계약조건으로 1936년에 첫 번째 세트가 발행되었다.Incoterms 2020Incoterms [6]2010에서 정의한 것과 동일한 11개의 규칙을 정의합니다.2010년 버전의 규칙("터미널에서 전달됨;[7] DAT") 중 하나가 삭제되었고 2020년 규칙에서 새로운 규칙("언로드된 장소에서 전달됨; DPU")으로 대체되었습니다.

CIF 및 CIP 조건에 따라 제공되는 보험도 Institute Cargo Clauses(C)에서 Institute Cargo Clauses(A)로 확대되었습니다.CIF Incoterms 규칙(해상거래에 사용되며 상품거래에 자주 사용됨)에 따라 Institute Cargo Clauses(C)는 기본 보장 수준 그대로이며, 당사자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보험 적용에 동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합니다.글로벌 사용자의 피드백을 고려하여 CIP Incoterms® 규칙은 Institute Cargo Clauses(A) 또는 이와 유사한 [8]조항을 준수하여 더 높은 수준의 보증을 요구합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규칙이 4개의 범주로 나뉘었지만, Incoterms 2020의 11개의 사전 정의된 용어는 전달 방법만을 기준으로 두 의 범주로 세분된다.7가지 규칙의 큰 그룹은 운송 방법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4가지 규칙의 작은 그룹은 선상 적재 지점에서 상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물에 의한 운송만을 수반하는 판매에만 적용된다.따라서 컨테이너형 화물, 기타 복합 운송 방법 또는 도로, 항공 또는 철도를 통한 운송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Incoterms 2020 또한 공식적으로 배송을 정의합니다.종전에는 비공식적으로 정의되었지만, 현재는 거래에서 "[재화의] 손실이나 손상의 위험이 판매자에서 [9]구매자로 이전되는 시점"으로 정의된다.

정부 규제의 인코텀

일부 국가에서는 물품의 관세 비용이 특정 인코텀에 대해 계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에서는 물품의 [10]CIF 가격에 대해 관세가 계산되고 남아프리카에서는 물품의 [11]FOB 가격에 대해 관세가 계산됩니다.이 때문에 이들 국가에 대한 수출계약은 선택된 운송수단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러한 인코텀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이 경우 비용 및 리스크가 통과하는 지점을 고객에게 명확히 하기 위해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인코텀으로 정의된 용어

Incoterms 내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특정 용어가 있으며,[12] 그 중 더 중요한 용어가 아래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 배송:거래에서 상품의 분실 또는 손상 위험이 판매자에서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지점
  • 도착:인코텀에서 운임이 지불된 지점
  • 무료: 판매자는 운송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 지정된 장소로 상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 통신사:운송계약에서 철도, 도로, 항공, 해상, 내수로 또는 이러한 방식을 조합하여 운송을 수행하거나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자
  • 화물 운송업자:선적 준비를 하거나 보조하는 회사
  • 터미널:부두, 창고, 컨테이너 야드 또는 도로, 철도 또는 항공 화물 터미널과 같이 덮이거나 덮이지 않은 모든 장소
  • 내보내기를 위해 지우려면:발송인의 수출 신고서를 제출하고 수출 허가를 받으려면

인코텀의 변화

인코텀스를 채택하는 당사자들은 그들의 의도와 변화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당사자들의 열망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가벼운 입양을 자제해야 한다.또한 당사자들이 거래 용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예상치 못한 [2]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정 용어의 의미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전송 모드의 규칙

EXW – Ex Works (납품처 지정)

판매자는 자신의 부지 또는 다른 지정된 장소에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이 조건은 구매자에게 최대 의무와 판매자에게 최소 의무를 부여합니다.Ex Works 용어는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상품의 판매를 위한 초기 견적을 작성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EXW는 구매자가 상품을 최종 목적지로 가져오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판매자는 상품을 회수차량에 싣지 않고 수출통관하지 않거나, 판매자가 상품을 적재하는 경우 구매자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한다.당사자들이 판매자가 출발 시 상품의 선적을 책임져야 하며, 그러한 선적의 위험과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면, 판매 계약에서 이 효과에 명시적인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

판매자가 운송 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지만 구매자가 계약을 체결할 의무도 없습니다. 구매자는 원래 판매자의 창고에서 회수하기 위해 자신의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일반적으로 구매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화물을 인도받도록 준비하며 세관을 통해 화물을 통관할 책임이 있습니다.판매자는 구매자의 요청과 비용으로 정보와 문서를 입수할 의무가 있지만, 구매자는 모든 수출 서류를 작성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 요건은 두 가지 주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첫째, 구매자가 수출신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세관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 내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법인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특정 국가(유럽연합 제외)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구매자가 세관 관할권 밖에 있는 경우, 그들은 수출을 위한 상품을 통관할 수 없게 됩니다. 즉, EXW 조건 [13]하에서 수출 절차는 구매자의 책임이지만 구매자가 판매자의 이름으로 상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둘째,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기업이 세금 목적으로 수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EXW 발송에서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그러한 증거를 제공할 의무는 없으며, 실제로 상품을 수출할 의무도 없습니다.유럽 연합과 같은 세관 관할권에서는 판매자는 상품이 국내 고객에게 판매된 것처럼 판매세 청구서를 내야 한다.따라서 계약이 합의되기 전에 이러한 사항을 구매자와 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FCA 판매자의 부지 등 다른 인코텀이 더 적합할 수도 있다.이는 수출용 상품을 판매자에게 신고해야 하는 부담을 떠넘기고 수출 프로세스를 [14]더 잘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FCA – 프리 캐리어 (배송처 지정)

판매자는 수출 통관된 상품을 지정된 장소(판매자 자신의 부지 포함)로 배송합니다.상품은 구매자가 지정한 운송업체 또는 구매자가 지정한 다른 당사자에게 배송될 수 있습니다.

위험이 통과하는 임계 지점은 선박 적재에서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지만, 많은 면에서 이 인코텀은 현대적 용법으로 FOB를 대체했습니다.선택한 배송지는 해당 배송지에서의 화물 적재 및 하역 의무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판매자의 부지 또는 판매자의 통제 하에 있는 다른 장소에서 배송이 이루어진다면, 판매자는 구매자의 운송업자에게 상품을 적재할 책임이 있다.단, 다른 장소에서 배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판매자는 운송이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면 상품을 배송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구매자는 상품을 내리고 자신의 운송업자에게 적재할 책임이 있습니다.

CPT – 운송료 지불처(목적지 지정)

CPT는 비컨테이너 해상 화물 이외의 모든 운송 모드에 대해 C&F(비용 및 화물) 및 CFR 조건을 대체합니다.

판매자는 지정된 목적지까지 상품의 운송비를 지불한다.단, 상품이 제1 또는 주요 운송업자에게 인도되었을 때 배송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수출국 내 운송업자에게 상품을 인도했을 때 구매자에게 위험이 이전된다.

판매자는 지정된 목적지(구매자의 시설이나 목적지 항만 등 최종 목적지)까지 수출 통관 및 운송 비용을 포함한 원산지 비용을 책임진다.단, 이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합의해야 합니다.)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보험 가입을 요구할 경우, 대신 Incoterm CIP를 고려해야 합니다.

CIP – 운송료 및 보험료 지급처(목적지 지정)

이 용어는 판매자가 운송 중에 상품에 대한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위의 CPT 조건과 대체로 유사합니다.CIP는 판매자가 Institute of London Underwers의 Institute Cargo Clauses (A) (Incoterms 2010에서 최소한 Institute Cargo Clauses (C) 또는 이와 유사한 조항에 따라 계약 금액의 110%에 대해 상품을 보증하도록 요구합니다.단, 양 당사자가 특별히 합의하지 않는 한).이 정책은 계약과 동일한 통화로 되어 있어야 하며, 구매자, 판매자 및 상품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가진 사람이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CIP는 모든 운송 모드에 사용할 수 있지만 Incoterm CIF는 컨테이너가 아닌 해상 화물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DPU – Unloaded Place (행선지 지정)

본 인코텀은 판매자가 지정된 목적지에 상품을 적재하지 않은 상태로 배송할 것을 요구합니다.판매자는 모든 운송 비용(수출 비용, 운송 비용, 목적지 항구의 주요 운송 업체로부터의 하역 비용 및 목적지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의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

터미널은 항구, 공항 또는 내륙 화물 교환소일 수 있지만, 배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셀러가 하역 작업을 정리할 수 없는 경우, 대신 DAP 조건으로 배송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하역 후의 모든 요금(예를 들어 수입세, 세금, 관세, 화물운송료 등)은 구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다.단, 터미널에서의 지연 또는 체선 요금은 일반적으로 판매자의 계정에 적용됩니다.

Incoterms 2020이 채택된 이후, 입항 선박에서 컨테이너를 꺼내는 것은 컨테이너가 "언로드"되었음을 시사할 수 있지만,[15] 컨테이너에 남아 있는 동안 상품 자체는 아직 "언로드"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로드"되지 않았다.

DAP – 배송지 (수신처 지정)

Incoterms 2010에서는 DAP를 'Delivered at Place'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판매자는 지정된 목적지에서 짐을 내릴 준비가 된 도착 운송 수단을 통해 구매자의 재량에 따라 상품을 인도합니다.DAP 조건에 따르면, 위험은 배송 계약에 명시된 목적지 지점에서 판매자에서 구매자로 전달됩니다.

상품이 출하 준비가 되면 판매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필요한 포장을 실시하여 상품이 최종 목적지에 안전하게 배송할 수 있도록 한다.수출국에서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는 판매자가 수출용 상품을 통관하기 위해 자신의 비용과 위험을 감수하면서 완료한다.

상품이 도착국에 도착한 후, 수입국의 통관은 모든 관세 및 세금을 포함한 수입 허가서, 세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 구매자가 작성해야 합니다.

DAP 조건에 따르면, 터미널 비용을 포함한 모든 운송 비용은 합의된 목적지 지점까지 판매자가 지불합니다.최종 목적지에서의 필요한 하역 비용은 구매자가 DAP [16][17]조건에 따라 부담해야 합니다.

DDP – 인도된 관세 지불(도착지 지정)

판매자는 구매자의 국가에서 지정된 장소로 상품을 배송할 책임이 있으며, 수입 관세 및 세금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지불합니다.판매자는 짐을 내릴 책임이 없습니다.이 용어는 종종 비인코텀 "FIS(Free In Store)" 대신 사용됩니다.이 조건은 판매자에게 최대 의무와 구매자에게 최소 의무를 부여합니다.지정된 [18]목적지에서 상품이 배송될 때까지 위험이나 책임은 구매자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DDP 조건의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판매자가 관세와 세금을 포함하여 구매자의 국가에서 통관하고 해당 국가의 당국으로부터 필요한 승인과 등록을 받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구매자 국가의 규칙과 규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한, DDP 용어는 지연과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모두에서 매우 큰 위험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해상 및 내륙 수로 운송 규칙

로케이션이 이러한 4가지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유엔 무역 및 운송 로케이션 코드(UN/LOCODE)'[19]를 참조하십시오.

Incoterms 2020에 의해 정의된 운송은 전적으로 물로 이루어지는 국제 무역에 대한 4가지 규칙은 다음과 같다.이러한 조건은 일반적으로 선적 컨테이너에서의 선적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상품에 대한 위험과 책임이 통과하는 시점은 상품이 배에 실렸을 때이며, 상품이 선적 컨테이너에 봉인되어 있을 경우 현시점에서는 상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건에 따라 위험이 전달되는 시점이 이전 버전의 Incoterms에서 이전 버전으로 변경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FAS – 무료 배송(출하항 지정)

판매자는 상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구매자의 선박 옆에 놓일 때 배송합니다.이는 구매자가 그 시점부터 상품의 분실이나 손상에 대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FAS 조건은 판매자가 수출을 위해 상품을 통관해야 하는 것으로, 이는 구매자가 수출 통관을 준비해야 했던 이전 Incoterms 버전과는 정반대되는 것입니다.그러나 당사자가 구매자가 수출을 위해 상품을 통관하기를 원할 경우, 판매 계약서에 이 취지를 명시하는 문구를 추가하여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이 용어는 컨테이너가 없는 해상 화물 및 내륙 수로 운송에만 사용해야 한다.

FOB – 무료탑재(출하항 지정)

FOB 조건 하에서 판매자는 화물이 배에 실릴 때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판매자의 책임은 상품이 "계약에 적합"하지 않는 한, 즉 "명확히 적립되거나 계약 상품으로 식별"[20]되지 않는 한 그 시점에서 종료되지 않는다.따라서 FOB 계약에서는 판매자가 특정 항구에서 관례적으로 구매자가 지정한 선박에 상품을 승선시켜야 한다.이 경우, 판매자는 수출 통관도 준비해야 합니다.한편, 선박화물운송비, 선하증권비, 보험료, 하역비,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는 구매자가 부담한다.Incoterms 1980이 Incoterm FCA를 도입한 이후 FOB는 컨테이너가 없는 해상 화물선과 내륙 수로 운송에만 사용해야 한다.그러나 FOB는 계약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운송수단에 대해 일반적으로 잘못 사용됩니다.미국과 같은 일부 관습법 국가에서는 FOB가 해상 운송과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선박, 자동차 또는 기타 차량"[21]을 이용한 내륙 운송에도 사용됩니다.

CFR – 비용 및 화물 (행선지 지정 항구)

판매자는 지정된 목적지 항구까지의 화물 운송비를 지불한다.수출국에서 화물이 배에 실렸을 때 위험은 구매자에게 이전됩니다.판매자는 수출 통관 및 지정된 항구까지의 운송 비용을 포함한 원산지 비용을 책임집니다.발송인은 항구에서 최종 목적지(일반적으로 구매자의 시설)로 배송하거나 보험에 가입할 책임이 없습니다.만약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보험 가입을 요구한다면, 인코텀 CIF를 고려해야 합니다.CFR은 비컨테이너 해상 화물 및 내륙 수로 운송에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모든 운송 모드의 경우 CPT로 대체해야 한다.

CIF – 비용, 보험 및 화물 (목적지 지정 항만)

이전 인코텀 사용

"비용, 보험, 운임" 또는 "c.i.f."라는 용어는 인코텀스의 도입보다 앞선다.c.i.f.를 언급한 첫 번째 영국 법원 소송은 Tregelles v. Sewell(1862)[22]로, 법원은 c.i.f. 조건에 따라 위험은 선적 [23]시 구매자에게 전달된다는 것을 입증했다.E. 클레멘스 호스트 대 비델 브라더스 사건의 경우, 1911년 영국 상원은 "선하증권과 보험증권의 입찰에 따라 C.I.F. 계약을 체결한 판매자는 가격을 지불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만족스러운 배송과 검사를 기다리려는 구매자들의 의도는 [24]무시되었다.곧바로 1915-16, Arnhold Karberg의 사건에 제조 업체 대 블라이스 녹색 Jourdain &,이 고등 법원 법원 lading의 시프 상품 대금 청구서의 매각을 고등 법원에서 Scrutton J는 판결을 하지 못 했다는 점, 재화를 c.i.f. 세일이 인생이 할인 판매하지만, 세일을 정확하게 입증될 지에 대하여 어필이 전시 사법 토론.doc의상품과 관련된 지출.[25]항소법원은 그의 결정을 지지했지만 뱅크스 LJ와 워링턴 LJ는 "상업계약은 서류 [26]송달에 의해 이루어지는 상품 판매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인코텀 사용법

인코텀으로서 CIF는 판매자가 운송 중에 상품에 대한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CFR이라는 용어와 대체로 유사하다.CIF는 판매자가 Institute of London Underwers의 Institute Cargo Clauses (A) (Incoterms 2010에서 최소한 Institute Cargo Clauses (C) 또는 이와 유사한 조항에 따라 계약 금액의 110%에 대해 상품을 보증할 것을 요구합니다.단, 양 당사자가 특별히 합의하지 않는 한).정책은 계약서와 같은 통화로 해야 합니다.판매자는 또한 운송업자로부터 상품을 얻거나 보험자에 대한 클레임을 구매자에게 주장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넘겨야 한다.서류에는 (최소한) 송장, 보험증서, 선하증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이 세 가지 서류는 CIF의 비용, 보험, 운임을 나타냅니다.서류가 구매자에게 전달되면 판매자의 의무는 종료됩니다.그러면 구매자는 합의된 가격으로 지불하셔야 합니다.고려해야 할 또 다른 점은 CIF는 컨테이너가 아닌 해상운송에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모든 운송수단의 경우 CIP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Incoterms 2020에 따른 구매자/판매자 비용 배분

인코텀 2020 원점에서의 로드 수출통관신고 수출항까지의 운송 수출항에서의 트럭 하역 수출항에서 선박/비행기에 적재 수입항까지의 운송(해상/항공) 보험. 수입항에서의 하역 수입항에서 트럭에 적재 목적지까지의 운송 수입통관 수입관세 및 세금 도착지에서의 하역
EXW 구매자 구매자 구매자 구매자 구매자 구매자 구매자 구매자 구매자 구매자 구매자 구매자 구매자
FCA 판매자 판매자 구매자/판매자 구매자 구매자 구매자 구매자 구매자 구매자 구매자 구매자 구매자 구매자
FAS 판매자 판매자 판매자 판매자 구매자 구매자 구매자 구매자 구매자 구매자 구매자 구매자 구매자
FOB 판매자 판매자 판매자 판매자 판매자 구매자 구매자 구매자 구매자 구매자 구매자 구매자 구매자
CPT 판매자 판매자 판매자 판매자 판매자 판매자 구매자 구매자/판매자 구매자/판매자 판매자 구매자 구매자 구매자
CFR 판매자 판매자 판매자 판매자 판매자 판매자 구매자 구매자 구매자 구매자 구매자 구매자 구매자
CIF 판매자 판매자 판매자 판매자 판매자 판매자 판매자 구매자 구매자 구매자 구매자 구매자 구매자
CIP 판매자 판매자 판매자 판매자 판매자 판매자 판매자 구매자/판매자 구매자/판매자 판매자 구매자 구매자 구매자
DPU 판매자 판매자 판매자 판매자 판매자 판매자 판매자 판매자 판매자 판매자 구매자 구매자 판매자
DAP 판매자 판매자 판매자 판매자 판매자 판매자 판매자 판매자 판매자 판매자 구매자 구매자 구매자
DDP 판매자 판매자 판매자 판매자 판매자 판매자 판매자 판매자 판매자 판매자 판매자 판매자 구매자

모든 인코텀이 D로 시작하는 경우 보험을 제공할 의무는 없지만 보험위험은 판매자의 계정에 있습니다.

Incoterms 2020에 따른 구매자/판매자에 대한 위험 할당

인코텀스의 위험과 비용이 항상 같지는 않다.대부분의 경우 위험과 비용은 함께 발생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다음은 리스크의 이전을 나타냅니다.

해상 및 내륙 수로 운송 규칙

인코텀 2020 판매자 운송 회사 항구 포트에서의 로드 온보드 항구에서 하역 항구
FOB 판매자 판매자 판매자 판매자 구매자 구매자 구매자
FAS 판매자 판매자 판매자 구매자 구매자 구매자 구매자
CFR 판매자 판매자 판매자 판매자 구매자 구매자 구매자
CIF 판매자 판매자 판매자 판매자 구매자 구매자 구매자

모든 운송 수단의 규칙

인코텀 2020 판매자 운송 회사 항구 항구 터미널 지정된 장소 도착지에서의 하역
EXW 판매자 구매자 구매자 구매자 구매자 구매자 구매자 구매자
FCA 판매자 판매자 구매자 구매자 구매자 구매자 구매자 구매자
CPT 판매자 구매자 구매자 구매자 구매자 구매자 구매자 구매자
CIP 판매자 구매자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구매자
DPU 판매자 판매자 판매자 판매자 판매자 판매자 판매자 구매자
DAP 판매자 판매자 판매자 판매자 판매자 판매자 판매자 구매자
DDP 판매자 판매자 판매자 판매자 판매자 판매자 판매자 판매자

이전 인코텀

인코텀스 - 판매자에서 구매자로 리스크 이전(2011년 작성된 그림)

이러한 조건은 현재 버전의 Incoterms에서는 적용되지 않지만, 판매 주문 계약에는 표시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양 당사자가 각자의 의무에 동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DAF – 프론티어에서 배송(배송처 지정)

이 용어는 화물이 철도와 도로로 운송될 때 사용될 수 있다.판매자는 프론티어의 지정된 배송지까지의 운송비를 지불합니다.구매자는 통관을 준비하고 국경에서 공장까지의 운송비를 지불한다.위험의 전가는 국경에서 일어난다.

DAT – 터미널에서 배송

이 용어는 판매자가 판매 계약에서 지정된 터미널로 상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하고, 주 운송 차량에서 하역한다.판매자는 지정된 터미널에 물품을 안전하게 배송하고 모든 운송 및 수출 및 운송 통관 비용을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판매자는 배송 터미널에 상품을 공급하고 하역하는 것과 관련된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며, 여기서 구매자는 관세, 세금 및 목적지까지의 운송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DES – 배송완료

상품이 선박에서 배송되는 경우, 위험의 전가는 선박이 지정된 목적지 항구에 도착하고 구매자에게 하역할 수 있는 상품이 제공될 때까지 발생하지 않는다.판매자는 CIF 계약과 동일한 운임과 보험료를 지불합니다.CFR 및 CIF 조건과는 달리, 판매자는 지정된 항구에 선박이 도착할 때까지 비용뿐만 아니라 위험과 소유권도 부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물품 하역 비용 및 관세, 세금 등은 구매자를 위한 것입니다.2011년까지 [27]DES는 석탄, 곡물, 건조 화학물질과 같은 벌크 상품과 판매자가 자신의 선박을 소유하거나 전세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였습니다.

DEQ – 배송 완료 부두 (명칭 배송항)

이것은 DES와 비슷하지만, 하역항에서 짐을 내릴 때까지 위험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DDU – 인도된 관세 미납(목적지 지정)

이 용어는 판매자가 판매 계약에서 지정된 목적지로 상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판매자가 지정된 목적지에 상품을 안전하게 배송하고 모든 운송 및 수출 및 통과 통관 비용을 지불할 책임이 있는 국제 무역 거래입니다.판매자는 구매자가 세금과 관세를 지불할 책임이 있는 배송지에 상품을 공급하는 것과 관련된 위험과 비용을 부담한다.

FOR - 레일 내 무료 및 FOT - 트럭 무료

이 두 용어는 모두 Incoterms 1953에 포함되었으며, 각각의 경우에 지정된 출발 [4]지점을 지정하였다.

「 」를 참조해 주세요.

레퍼런스

  1. ^ 인코텀스 2020
  2. ^ a b Vishny, Paul H. (1981). Guide to international commerce law. St. Paul, MN: West Group. ISBN 0070675139.
  3. ^ "ICC Guide to Incoterms® 2010". ICC. Retrieved 14 March 2014.
  4. ^ a b "Incoterms® 1953" (PDF). UNCITRAL. Retrieved 1 May 2021.
  5. ^ "Incoterms® 2020". ICC.
  6. ^ "Incoterms® 2010". ICC.
  7. ^ "From the introduction of Incoterms 2020". ICC.
  8. ^ 인코텀스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