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형법
Hong Kong criminal law홍콩 형법의 일반적인 틀과 본체는 사실 난징 조약에 따라 1842년 홍콩이 처음으로 크라운 식민지가 되었을 때 영국에서 수입된 것이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인도와 수년간의 개발 및 수정 후에도, 이 법률들은 여전히 영국의 그것들과 매우 비슷하다. 영국처럼 홍콩의 형법도 다른 법령과 관습법에 수반된다.
개인이 형사 기소를 시작할 수 있지만,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매우 드물다: 법적 절차에 수반되는 고가의 비용, 공식적인 조사를 수행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권력과 정보의 부족, 법무장관이 사적인 형사 기소에 관여하거나 심지어 인수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 등이다. 따라서 통상 정식 형사 고발을 시작하는 사람은 법무부 장관이다. 장관이 기소를 시작하기 전에, 장관은 먼저 (1) 기소를 위한 적절한 근거를 제공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그리고 (2) 검찰이 사회 전체에 이익을 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장관, 또는 그를 대신하는 관리들은 검찰에서의 일련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 장관은 공정한 법원에 그 사건과 어떤 증거도 제시할 것이다. 그 사건의 피고인은 법정 소송에서 그를 변호할 수 있다. 마침내 법원이 피고인의 유죄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이에 따라 법원은 적절한 구제와 명령도 내리게 된다. 따라서 형법은 더 나아가 절차법, 실체법, 판단으로 나눌 수 있다.
절차법
형사소송 중에는 많은 단계와 규칙이 관여한다. 각 단계를 완료하고 정확한 순서와 적절한 시간에 따라야 한다. 우선 첫째로 법무장관이 형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무장관이 먼저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피고인을 체포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장관은 형사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는 또한 그가 정식심리를 위해 어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도 결정해야 한다.
합법적 수색, 압수 및 체포
홍콩의 체포 권한 참조
기소, 기소 가능 또는 요약 사건 및 법원의 선택
요약 절차 참조
재판 전
시험
- 보이르 디레
- 엠패널링 배심원
이전의 많은 영국 식민지와 유사하게, 홍콩은 영국으로부터 배심원들에 의한 재판 관행을 계승하고 있다. 쥬리의 정확한 엠패널링 절차는 쥬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배심원은 7명의 배심원으로 구성된다. 때때로 판사는 상황에 따라 배심원을 9명으로 구성된 배심원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
- 검찰 개회, 심사, 대질신문, 증인 재심사
- 피고인 개회, 심사, 대질심문, 증인 재심사
- 마감
- 판사의 요약 & 평결
실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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