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6년 힌두교 과부 재혼법
Hindu Widows' Remarriage Act, 18561856년 힌두교 과부 재혼법 | |
---|---|
| |
폐지자 | |
과부의 재혼(Repeal) 법, 1983 | |
상태: 폐지 |
1856년 7월 16일에 제정된 힌두 미망인 재혼법(1856, Act XV, 1856)은 동인도 회사의 지배하에 인도의 모든 관할 구역에서 미망인의 재혼을 합법화했습니다.이 법은 1856년 7월 26일에 제정되었습니다.[1] 그것은 Dalhousie경에 의해 초안이 작성되었고 1857년 인디언 반란이 일어나기 전에 Canning경에 의해 통과되었습니다. 그것은 1829년 윌리엄 벤팅크 경이 사티프라타를 폐지한 후 첫 번째 주요 사회 개혁 법안이었습니다.[2][3][4][5][6][7]
가족의 명예와 가족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힌두 사회는 오래 전부터 과부, 심지어 아동과 청소년의 재혼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긴축과 방임의 삶을 살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8] 1856년 [9]힌두 미망인 재혼법은 힌두교 미망인과 재혼한 경우 특정 형태의 유산을 상실하지 않도록 법적 보호를 제공했지만,[8] 이 법에 따르면 미망인은 사망한 남편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유산을 용서합니다.[10] 특히 결혼 전 남편이 사망한 자녀 미망인들이 대상이었습니다.
Ishwar Chandra Vidyasagar가 가장 저명한 캠페인가였습니다. 그는 입법회에 청원했지만,[11] 라다칸타 데브와 법사바의 서명이 4배 가까이 많은 제안에 반대하는 반대 청원이 있었습니다.[12][13] 그러나 Dalhousie 경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이 법안을 완성했고 그것은 당시 널리 퍼져 있던 명백한 관습 위반으로 여겨졌습니다.[14][15]
"남편이 처음 지지한 후에, 두 번째 결혼은 법을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비록 실제로, 일부 공동체들 사이에서, 그렇게 흔한 것은 없습니다."[1]
— William Hay Macnaghten (1862)
"과부의 문제, 특히 자녀 과부의 문제는 주로 자녀 결혼이 행해지고 재혼이 금지된 상류 계층 사람들의 특권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이, 어린아이일 때 영원히 결혼했고, 그녀가 전혀 알지 못했던 남편의 죽음은 아내에게 과부를 남겼습니다. 전생에 저지른 죄로 인해 남편과 시부모가 아들을 빼앗긴 악의 없는 존재였습니다. 어떤 종교 가정과 공동체 생활의 많은 공동체의 일부가 되는 축하와 경사스러운 행사에 환영받지 못하는 기도와 금식 그리고 힘든 삶에 운명적으로, 그녀의 운명은 거의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반면 힌두교 인구의 약 80%를 차지하는 수드라 카스트와 달릿은 자녀 결혼을 실행하지도 않았고 과부의 재혼을 금지하지도 않았습니다."[16]
— Lucy Carroll (1983)
더 로
프리앰블과 섹션 1, 2, 5:[10]
반면에, 동인도 회사의 소유지와 정부의 통치하에 설치된 민사법원에 규정된 법에 따르면, 힌두교의 과부들은 한 번 결혼한 적이 있기 때문에, 유효한 두 번째 결혼을 할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과부의 자손은, 어떤 재혼에 의해서도,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고,
반면에 많은 힌두교인들은 비록 그것이 확립된 관습에 따른 것이지만, 이러한 귀속된 법적 불능은 그들의 종교의 계율에 대한 진정한 해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법재판소가 관리하는 민법이 더 이상 힌두교도들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다른 관습을 채택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기를 바라는 바이며,
힌두교도들이 불평하는 이 법적 무능력에서 모든 힌두교도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일 뿐이며, 힌두교 과부들의 결혼에 대한 모든 법적 장애를 제거하는 것은 선량한 도덕과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제정됩니다.
- 힌두교인들 사이에 체결된 어떠한 결혼도 무효가 될 수 없으며, 그러한 결혼을 하지 않는 문제는 여성이 이전에 결혼했거나 그러한 결혼 당시 사망한 다른 사람과 약혼했다는 이유로, 어떠한 관습이나 힌두법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불법이 될 수 없습니다.
- 미망인이 사망한 남편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남편에게 상속하거나, 직계 상속인에게 상속하거나, 재혼을 명시적으로 허락하지 않고, 그 재산에 대한 제한된 이자만, 동일한 것을 소외시킬 힘이 없다면, 그녀의 재 marriage은 중단되고 그녀가 죽은 것처럼 결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죽은 남편의 다음 상속자들이나 그녀가 사망했을 때 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는 다른 사람들도 그와 같은 것을 승계할 것입니다.
- 앞의 세 부분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과부는 재혼으로 인해 다른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재산이나 권리를 잃을 수 없으며, 재혼한 모든 과부는 그러한 결혼이 그녀의 첫 번째 결혼이었을 때와 동일한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메모들
- ^ a b 캐롤 2008, 페이지 78
- ^ Chandrakala Anandrao Hate (1948). Woman and Her Future. New Book Company. p. 156. Retrieved 16 December 2018.
- ^ Penelope Carson (2012). The East India Company and Religion, 1698-1858. Boydell Press. pp. 225–. ISBN 978-1-84383-732-9.
- ^ B. R. Sunthankar (1988). Nineteenth Century History of Maharashtra: 1818-1857. Shubhada-Saraswat Prakashan. p. 522. ISBN 978-81-85239-50-7. Retrieved 16 December 2018.
- ^ Mohammad Tarique. Modern Indian History. Tata McGraw-Hill Education. pp. 4–. ISBN 978-0-07-066030-4. Retrieved 17 December 2018.
- ^ John F. Riddick (2006). The History of British India: A Chronology. Greenwood Publishing Group. pp. 53–. ISBN 978-0-313-32280-8. Retrieved 17 December 2018.
- ^ Indrani Sen (2002). Woman and Empire: Representations in the Writings of British India, 1858-1900. Orient Blackswan. pp. 124–. ISBN 978-81-250-2111-7.
- ^ a b 피어 2006, 페이지 52-53
- ^ 포브스 1999, 23페이지
- ^ a b 캐롤 2008, 페이지 80
- ^ Iswar Chandra는 사회의 많은 현명하고 엘리트적인 신사들에 의해 지지를 받았고, 그가 당시 총독에게 지원한 첫 번째 서명자는 Chakraborty 2003, Hatkhola Dutta 혈통에 속하는 Shri Kasinath Dutta였습니다, p. 125
- ^ H. R. Ghosal (1957). "THE REVOLUTION BEHIND THE REVOLT (A comparative study of the causes of the 1857 uprising)". Proceedings of the Indian History Congress. 20: 293–305. JSTOR 44304480.
- ^ Pratima Asthana (1974). Women's Movement in India. Vikas Publishing House. p. 22. ISBN 978-0-7069-0333-1. Retrieved 17 December 2018.
- ^ Amit Kumar Gupta (5 October 2015). Nineteenth-Century Colonialism and the Great Indian Revolt. Taylor & Francis. pp. 30–. ISBN 978-1-317-38668-1. Retrieved 17 December 2018.
- ^ Belkacem Belmekki (2008). "A Wind of Change: The New British Colonial Policy in Post-Revolt India". AEDEAN: Asociación Española de Estudios Anglo-americanos. 2 (2): 111–124. JSTOR 41055330.
- ^ 캐롤 2008, 페이지 79
참고문헌
- Carroll, Lucy (2008). "Law, Custom, and Statutory Social Reform: The Hindu Widows' Remarriage Act of 1856". In Sumit Sarkar; Tanika Sarkar (eds.). Women and social reform in modern India: a reader. Indiana University Press. pp. 78–80. ISBN 978-0-253-22049-3. Retrieved 8 November 2018.
- Chakraborty, Uma (2003). Gendering caste through a feminist lens. Popular Prakashan. p. 125. ISBN 978-81-85604-54-1. Retrieved 8 November 2018.
- Forbes, Geraldine (1999). Women in modern India.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1–22. ISBN 978-0-521-65377-0. Retrieved 8 November 2018.
- Peers, Douglas M. (2006). India under colonial rule: 1700-1885. Pearson Education. ISBN 978-0-582-31738-3. Retrieved 8 November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