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1 비자
H-1B1 visaH-1B1 비자(및 관련 H-1B1 상태)는 싱가포르와 칠레 국민들을 위한 미국 H-1B 비자의 변형이다.[1][2] 싱가포르의 버전은 H-1B1-싱가포르, 칠레의 버전은 H-1B1-칠레로 불린다. 이 범주는 Singapore–United 미국 자유 무역 Agreement[2]과 Chile–United 미국 자유 무역 Agreement[1][3]각각 진출한 2003년 108대 미국 의회(법으로 조지 W부시 미국 대통령을 시간 체결)에 의해 1월 1일 200에 활발해 진 의하여 비준되었다며 도입되었다.4. 이 비자는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제공되었기 때문에 FTA 비자라고도 불린다.
H-1B1은 호주 국적의 E-3 비자와 구별된다. 비록 둘 다 H-1B의 변형이지만 말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연계된 캐나다와 멕시코 거주자의 TN비자와 관련 신분과도 구별된다.
H-1B 프로그램과의 관계
상한선인 H-1B 비자 프로그램에 할당된 6만5000개의 비자 중 6800개는 H-1B1: 칠레 1,400개, 싱가포르 5,400개 비자용으로 예약되어 있다.[4] H-1B1 분류에 대한 모든 승인된 신청서는 비자 발급과 관련된 신청서 및 신분 변경이 포함된 신청서를 포함하여 이 한계에 대해 계산된다.[4]
특정 회계연도에 H-1B1 프로그램의 미사용 슬롯은 다음 회계연도의 일반 H-1B 할당량에 추가된다.[4][5]
칠레와 싱가포르의 국민들은 여전히 일반적인 H-1B 비자를 이용할 수 있다. H-1B 프로그램은 일부 차원을 따라 제한을 적게 하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에게는 이로울 수 있다.
프로그램 세부사항 및 일반적인 H-1B 프로그램 요구 사항과의 차이점
H-1B1 구분을 얻는 두 가지 방법
사람이 H-1B1에서 일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H-1B1의 지위를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다른 방법이 있다.[4]
- 근로자는 본국 영사관에서 H-1B1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싱가포르 국적은 싱가포르 주재 미국대사관에서만, 칠레 국적은 칠레 주재 미국대사관에서만 H-1B1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 이미 미국에 다른 지위에 있는 경우, 고용주는 노동자를 대신하여 제1-129호 서식(비이민 노동자 동의서)을 제출할 수 있다.
비자 신청서 또는 양식 I-129 청원이 승인되면 근로자는 표시된 시작일 이후부터 H-1B1 분류 작업을 합법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I-129 지원자라도 일단 근로자가 미국을 떠나 해외여행을 떠나면 미국 영사관(싱가포르 또는 칠레)으로 돌아가 H급 비자 도장을 새로 찍어야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다. 이 비자 도장을 취득하려면 근로자가 비이민 의도를 증명해야 하는데, 이 경우 신청이 거부될 수 있고,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노동조건적용
H-1B 비자와 E-3 비자의 경우처럼 고용주가 H-1B1 신분이나 비자를 받을 수 있으려면 미국 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노동조건 신청서(LCA)가 있어야 한다.[4] LCA 양식은 H-1B 비자와 동일하지만, 사례에 따라 "H-1B1-싱가포르" 또는 "H-1B1-칠레"에 주석을 달아야 한다. 고용주는 복수 신청자가 모두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한 단일 LCA를 사용할 수 있다(즉, 모두 H-1B, H-1B1-싱가포르, H-1B1-칠레, E-3) 하나의 범주에 속해야 한다.[6]
승인된 LCA는 H-1B1 분류 신청의 전제조건이다(H-1B1 비자의 형태인지 또는 신분변경을 위한 양식 I-129의 형태인지).
자격기준
전문직업의 정의
H-1B1 지위에 사용되는 전문직업 개념은 H-1B에 사용되는 개념보다 다소 광범위하다. 특히, H-1B에 대한 일반적인 최소 요건은 전문 학사학위지만, 칠레 및 싱가포르와의 무역 협정은 특정 직업에 대한 대체 자격 증명을 허용한다.[4]
- 농업경영인 및 물리치료사(칠레 근로자용)
- 경영 컨설턴트 및 재해 구제 청구 조정자(칠레산 또는 싱가포르 근로자용)
고용주와 종업원관계
H-1B 비자와 마찬가지로, 청원 고용주와 신청인 사이에 명확한 고용주-고용주 관계가 있어야 한다. 특히 H-1B1 비자 신청자는 자영업자나 독립 계약자가 될 수 없다.[1]
비이민 의도
H-1B 비자는 이중 목적 비자, 즉 이 비자를 통해 입국하는 사람들은 부분적인 이민 의도를 가질 수 있다. 반면 H-1B1비자는 비이민자 의향비자로 비자 신청자는 다음 세 가지를 입증해 그러한 의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7]
-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
- 그 주거지를 버릴 생각은 전혀 없고
- 비자의 종료와 함께 미국을 떠날 작정이다.
그러나, 제안된 즉시 여행과 전혀 관련이 없는, 미래에 이민을 가려는 의도 자체가 외계인에게 H-1B1을 부정하려는 근거는 아니다.
대부분의 비이민자 신분과 마찬가지로, 비이민자의 의사를 증명해야 하는 부담은 비자 신청 시에만 해당된다는 점에 유의한다. Form I-129를 통해 신분 변경을 통해 H-1B1 분류에 도달하는 사람들은 미국 외 지역으로 여행하기 전까지는 비이민적 의도를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그 후에 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 미국에 재입국하기 위해 H급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갱신형1년입장
H-1B1 비자에 대한 입장료는[citation needed] 18개월이지만 매년 조금씩 갱신할 수 있다. H-1B 비자와 달리 6년 제한은 없다. 그러나 관련 노동조건 신청은 3년(초기) 또는 2년(갱신)만 유효하므로 만료 후에는 새로운 LCA를 신청하여 신청서 지원에 사용해야 한다.[8]
배우자 비자
H-1B1 상태 보유자의 배우자는 H-1B 상태 보유자의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H-4 비자와 관련 상태를 받을 수 있다.
H-1B 프로그램과의 차이점
기준 | H-1B | H-1B1 |
---|---|---|
적격국적격 | 미국 이외의 모든 항목 | 싱가포르와 칠레만 |
모자와의 관계 | 회계연도의 일반 연간 상한선인 6만5천명(칠레와 싱가포르를 위해 예약한 최소 비자)에 대해 일부 예외(회계연도마다 석사학위 신청 2만명, 상한선에 이미 계산된 사람 및 비영리 연구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한 상한 면제)를 반영한다. | 칠레는 1400개, 싱가폴은 5400개의 별도 상한선. 전년도 미사용 H-1B1은 주어진 회계연도 상한에 추가된다. |
Form I-129의 역할 (비이민 노동자를 위한 발의) | 모든 H-1B 분류는 고용주가 이 양식을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 지위 변경, 지위 연장 또는 고용주 변경 신청서(미국에 이미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적용 가능)만 이 양식을 필요로 한다. |
기간 | 3년 더 연장할 수 있다. 6년 후에는 H-1B 상태를 갱신할 수 없으며 다음 H-1B를 시작하기 전에 최소 1년 이상 미국을 떠나야 한다(영구 이민자 지위 신청이 보류되지 않는 한). | 무한 재생 가능한 1년 증가율 |
전문직업의 정의 | 전문직종 리스트가 좁고, 모두 학사학위나 이에 준하는 업무경험이 필요하다. | H-1B 적용 대상인 모든 전문직종 외에 농업경영인 및 물리치료사(칠레에만 해당)와 경영컨설턴트, 재해구제청구조정사(칠레와 싱가포르 모두)가 가능하다. |
비이민 의도 | H-1B는 이중적 의도 상태, 즉 지원자가 미국으로 이민을 갈 의사가 있을 수 있다. | H-1B1 비자 신청자는 비이민 의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H-1B1 기간 중에는 그린카드를 신청하지 않을 수도 있다. |
이식성 규칙(AC21) | H-1B 지원자는 양식이 승인되기 전이라도 양식 I-129를 제출하면 신규 고용주와 함께 취업할 수 있다. | 지원자는 전직을 하더라도 H-1B1 분류가 승인된 후에야 고용주와 함께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
프리미엄 프로세싱 | H-1B는 프리미엄 프로세싱이 가능하다. 고용주나 종업원 중 한 명이 신청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1,410달러를 지불할 수 있다. USCIS는 15일 이내에 응답을 보장하거나, $1,410을 환불받을 것이다(그리고 이 경우 프리미엄 치료를 계속 받을 것이다). | 다른 H1B I-129와 동일한 풀에서 처리된 상태의 H-1B1 전송 상태 변경 또는 체류 애플리케이션 확장이지만, 프리미엄 프로세싱에는 부적격이다. |
캡-갭 확장 | The H-1B is eligible for Cap Gap Extension, which allows students who are on OPT or in their 60-day grace period as of April 1st - and have a pending/approved October 1st H-1B petition - to continue working (if OPT unexpired before April 1st) or stay in the US (if OPT expired before April 1st but still within 60 day grace period) during the "gap." | H-1B1은 캡 간격 확장에 적합하지 않다. 학생의 OPT가 종료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H-1B1 청원이 승인되었을 때만 취업을 재개해야 한다. |
시작 날짜 | H-1B 신청은 10월 1일 공식 시작일로부터 6개월 전인 4월 1일에 시작한다. 캡-갭에 의거하지 않는 한, 복권에 응한 지원자는 10월 1일까지 근무를 시작할 수 없으며, 시작일(해외일 경우) 10일 전까지 H자 신분으로 미국에 여행할 수 없다. | H-1B1 지원자는 미국 여행이 가능하며 청원서(I-129 또는 영사 처리)가 승인되면 바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
수수료 | 사용자는 H-1B에 대한 다음 수수료의 대부분을 부담한다.
| H-1B1의 경우:
|
프로그램 사용
아래에는 싱가포르, 칠레, 전 세계에서 승인된 H-1B 비자 및 H-1B1 비자 신청 건수가 나열되어 있다.[9] H-1B1 분류는 2004년 1월 1일에 활성화되었으며, H-1B1 비자 승인은 2004 회계연도에 처음 이루어졌다. 이는 비자 승인이며 전체 분류 수가 아니다. 이것은 통계에 약간의 지연을 야기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H-1B의 상태에 있었던 싱가포르와 칠레 사람들은 원래 비자가 만료되었을 때 H-1B 비자를 신청하기 보다는 H-1B 비자를 계속 신청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들이 H-1B1 비자를 원래 옵션이 존재했더라면 선택했을지라도). 그러나 2011-2013 회계연도까지(이 때까지 대부분의 H-1B 비자 승인은 H-1B1 도입 후 이루어진 분류에 해당된다).
- 싱가포르와 칠레의 총 H-1B 비자 승인 건수는 H-1B1 비자 승인 건수와 대략 비슷했다.
- 절대 수치로는 H-1B1 도입 이전 H-1B 비자 승인 건수에 비해 H-1B와 H-1B1 비자 승인 건수가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 연도 | H-1B 승인(글로벌) | H-1B 승인(싱가포르) | H-1B 승인(칠레) | H-1B1 승인(글로벌) | H-1B1 승인(싱가포르) | H-1B1 승인(차일) |
---|---|---|---|---|---|---|
1997 | 80547 | 358 | 149 | 0 | 0 | 0 |
1998 | 91360 | 371 | 148 | 0 | 0 | 0 |
1999 | 116513 | 547 | 156 | 0 | 0 | 0 |
2000 | 133290 | 600 | 203 | 0 | 0 | 0 |
2001 | 161643 | 722 | 278 | 0 | 0 | 0 |
2002 | 118352 | 597 | 308 | 0 | 0 | 0 |
2003 | 107196 | 513 | 259 | 0 | 0 | 0 |
2004 | 138965 | 600 | 333 | 72 | 46 | 26 |
2005 | 124099 | 561 | 278 | 275 | 199 | 76 |
2006 | 135421 | 599 | 262 | 440 | 286 | 154 |
2007 | 154053 | 532 | 269 | 639 | 416 | 223 |
2008 | 129464 | 473 | 204 | 719 | 411 | 308 |
2009 | 110367 | 380 | 204 | 621 | 302 | 319 |
2010 | 117409 | 483 | 255 | 419 | 168 | 251 |
2011 | 129134 | 394 | 199 | 418 | 171 | 247 |
2012 | 135530 | 375 | 209 | 461 | 212 | 249 |
2013 | 153223 | 330 | 187 | 571 | 261 | 310 |
2014 | 161369 | 348 | 156 | 870 | 472 | 398 |
2015 | 172748 | 333 | 164 | 1051 | 551 | 500 |
2016 | 180057 | 330 | 136 | 1294 | 685 | 609 |
2017 | 179049 | 369 | 137 | 1391 | 759 | 632 |
2018 | 179660 | 337 | 174 | 1498 | 808 | 690 |
참조
- ^ a b c "Free Trade Agreement Work Visas (H-1B1)". Embassy of the United States, Santiago, Chile.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April 28, 2015. Retrieved April 2, 2015.
- ^ a b "USTR on Professional Workers in Chile, Singapore FTAs". Embassy of the United States, Singapore. July 23, 2003.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April 7, 2015. Retrieved April 2, 2015.
- ^ "Chile Free Trade Agreement".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Retrieved April 2, 2015.
- ^ a b c d e f "9 FAM 402.10-5(B)". Retrieved December 15, 2015.
- ^ "H-1B Cap Resource Page". NAFSA: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Educators. April 10, 2014. Retrieved April 2, 2015.
- ^ "ETA Form 9035 (Printable Version)" (PDF). United States Department of Labor, Employment & Training Administration, Office of Foreign Labor Certification. Retrieved March 29, 2015.
- ^ "9 FAM 402.10-5(F)".
- ^ 20 CFR 655.750
- ^ "Nonimmigrant visa statistics - Nonimmigrant Visa Issuances by Visa Class and by Nationality".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Retrieved October 2,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