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하는 용량
Evolving capacities역량 진화는 성인이 주도하는 교육, 아동 발달, 청소년 발달 프로그램이 아동이나 청소년이 스스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을 고려하는 개념이다. 또한 청각권과도 직결되어 있어 어른들이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위해로부터 보호하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책임을 유념해야 한다.[1] 역량 진화의 개념은 아동과 청소년 발달이라는 대중적인 개념에 대한 직접적인 대안으로 국제적으로 채택되고 있다.[2]
정보
아동의 능력 진화의 개념은 국제법에서 아동권리협약을 통해 처음 등장했다. 유년기는 하나의 고정된 보편적인 경험이 아니며, 그들의 삶은 삶의 다른 단계에서 서로 다른 보호, 제공, 예방, 참여의 정도를 요구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3]
역량 진화의 개념은 협약 제5조에 반영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주 계약 당사자는 부모 또는 해당되는 경우 현지 관습, 법적 보호자 또는 아동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 다른 사람이 명시한 대로 대가족 또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책임, 권리 및 의무를 존중하여 아동의 진화하는 능력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적절한 방향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본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자식에 의한 행사 지침.
제12조는 또한 다음과 같이 기술하면서 진화하는 능력을 다루고 있다.
당사자는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게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받는 관점에 대해 그러한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특히 아동이 직접 또는 대표자 또는 적절한 기관을 통해 국가법의 절차 규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법 및 행정 절차에서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진화하는 능력은 어린이가 향상된 역량을 습득함에 따라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줄어들고, 아이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것을 인식한다. 그것은 아동 권리에 대한 점진주의적 개념에 의해 전제되는데, 이것은 아동들이 그들의 권리가 주로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상황에서 그들의 권리가 주로 그들의 선택을 보호하는 상황으로 점진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암시한다.[4] 이 협약은 다른 환경과 문화에 있는 아이들이 다양한 삶의 경험에 직면하고, 다른 나이에 능력을 습득할 것이라는 인식을 허용한다. 아동권리위원회가 제1조 관련 지침을 마련하면서 법적·의료적 상담이나 부모의 동의 없이 진료, 협회 창설 및 가입, 행정적·사법적 절차 참여 등을 위해 최소한의 법적 연령에 대한 정보를 모색해 온 이유다.어린이의 권리에 대한 권리 보호.[1]
캐나다 국제개발청은 용량 진화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3가지 주요 사항이 있다고 보고한다.
- 진화하는 능력은 어린이가 어디에서 자라는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 진화하는 역량은 젊은이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역량에 대한 존중에서 커져야 한다.
- 어른들은 아직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얻지 못한 경험과 결정으로부터 젊은이들을 보호해야 한다.[5]
적절하고 체계적인 문서는 교육에서 진화하는 역량의 개념을 통합한 이니셔티브의 예다. 이 전략은 교사가 학습자의 능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결정하고, 개별 어린이의 개발권을 의미 있게 다루기 위해 필요한 개입과 대응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6]
진화하는 용량은 두 가지 다른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는 아동이 행사하는 권리의 한계인 반면 둘째는 아동의 특별한 능력 인정과 승진을 위한 자극제로 해석한다.[7] 해석적 원칙으로서, 진화하는 역량은 어린이의 진화하는 역량에 대한 존중을 인정하고 강화하는 방식으로 어린이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다른 조항이 해석되도록 작동한다.[8] 이는 아동권리위원회가 제5조와 제29조 제1항 사이에 해석적 연관성을 도출해 아동의 교육과 존엄과 권리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증명된다.[8]
참고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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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 a b Lansdown, Gerison (2005). The Evolving Capacities of the Child. New York: UNICEF. pp. 6. ISBN 8889129158.
- ^ 랜스다운, G. (2005) 인권 조약의 함의 이해: 아이의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 유니세프 인노첸시오 연구 센터.
- ^ Bueren, Geraldine Van; Europe, Council of (2007). Child Rights in Europe: Convergence and Divergence in Judicial Protection.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p. 37. ISBN 9789287162694.
- ^ Phillips, D.C. (2014). Encyclopedia of Educational Theory and Philosophy. Los Angeles, CA: SAGE Publications. p. 126. ISBN 9781452230894.
- ^ (n.d.) 용량 및 참여의 진화. 캐나다 국제 개발 기구.
- ^ Page, Jane; Tayler, Colette (2016). Learning and Teaching in the Early Years. Melbourn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56. ISBN 9781107697188.
- ^ Stoecklin, Daniel; Bonvin, Jean-Michel (2014). Children's Rights and the Capability Approach: Challenges and Prospects. Dordrecht: Springer. p. 69. ISBN 9789401790901.
- ^ a b Tobin, John (2019).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 Commenta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 179. ISBN 9780198262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