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체스터 파이낸스 대 스테빙 사건
Dorchester Finance Co Ltd v StebbingDorchester Finance Co v Stebbing [1989] BCLC 498은 1986년 파산법 s.214의 잘못된 거래 규정에 따른 영국 회사법 사건이다. 회사의 이사는 성실하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하며,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에게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기술을 발휘해야 하며, 신중한 사람이 자신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실들
파산한 도체스터 파이낸스는 스테빙 씨와 다른 두 명의 비상임이사 회계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들은 종종 스테빙 씨가 나중에 서명한 백지 수표에 서명했다.
판단
포스터 J는 회사의 이사들이 회사의 이익과 신의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지금, s.172 회사법 2006 참조) 그들은 또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에게 합리적으로 기대되어야 하는 그러한 기술과 주의력을 보여야 했다. (지금, s.174 회사법 2006 참조) 백지 수표에 서명하는 시스템은 태만하도록 유지되었고, 1986년 s.214 IA에 따라 손실에 대한 책임이 있다.
더 나아가 임원과 비상임이사 간에는 원칙적으로 구분해선 안 된다.
포스터 J는 더 나아가 1948년 회사법(현재의 s.1157(1) 회사법 2006 참조)의 s.448에 따라 3명의 이사가 "정직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했다는 근거로 법원이 이사의 면제를 위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