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블랜드 대 사건 미국(1946)

Cleveland v.
클리블랜드 대 사건 미국
1945년 10월 10일 논쟁
1946년 10월 17일 재위
1946년 11월 18일 결정
전체 케이스 이름클리블랜드 외 대 미국 사건
인용구 US.14 329 (이상)
67 S. C. 13, 91 L. 12, 1946년 미국 LEXIS 1725
사례 이력
이전146 F.2d 730 (1945년 10번째 서)
홀딩
단언하건대, 일부다처제는 한 개인의 종교적 신념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다처제에 참여하기 위해 주 경계를 넘나드는 여성 수송을 금지하고 있다.
법원회원권
대법원장
프레드 빈슨
준법률관
휴고 블랙 · 스탠리 F. 리드
펠릭스 프랑크푸르터 · 윌리엄 O. 더글러스
프랭크 머피 · 로버트 H. 잭슨
와일리 B. 러트리지 · 해럴드 버튼
사례의견
다수더글러스, 빈슨, 리드, 프랑크푸르터, 잭슨, 버튼, 블랙이 합류했다.
컨센서스러트리지
반대머피
적용되는 법률
USC 18 398
에 의해 폐지됨
1986년 아동 성학대 포르노 법, Pub. L. No. 99-628, § 5(b)(1), 100 Stat. 3510–11(부분)

클리블랜드 대 사건 미국, 329년 (1946년)은 미국 대법원이 일부다처제가 개인의 종교적 신념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일부다처제에 참여하기 위해 주 경계를 넘는 여성의 수송을 금지하고 있다고 판결한 사건이다.[1]

배경

개인은 일부다처제를 실천하는 근본주의자 모르몬 종파의 일원이었다. 그 개인들은 복수 결혼에 들어가기 위해 주 경계를 넘나드는 여성들을 수송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판사 재판에 이어 개인 모두 맨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그리고 그들은 유죄를 확정한 미국 제10 순회 항소법원에 유죄를 항소했다.[2] 이어 미국 대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certiari를 허가했다.

재판부의 의견

단언했다. 윌리엄 판사 더글라스는 법정의 의견을 전했다.

법원은 일부 다처제 결혼에서 여성이나 소녀를 복수 아내로 만들 목적으로 주 경계를 넘나들게 하는 것은 '도덕적 목적'이기 때문에 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3]. 그 추론을 설명함에 법원은 비록美맨법:매춘 따위의 주로 흰 성 노예 무역 상업화를 목표로 하기 위한 것은, 그 구절" 다른 부도덕한 목적으로"은 그 조항이 그렇게 간신히에는 제한이 없다 평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에서 일부다처제의 역사적 불법성에 주목하면서, 법원은 일부다처제가 만법의 금지에 의해 고려된 유형의 부도덕한 행위라고 판결했다.

마침내, 법원은 일부다처제의 실천에 동기를 부여하는 종교적 신념 때문에 만법에 대한 실행 가능한 방어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동의의견

와일리 블라운트 러트리지 판사는 동의하는 의견을 전달했다. 러트리지 판사는 다수의 의견이 카미네티 대 카미네티 에 정해진 선례를 따르는 한 다수파의 결정에 동의했다. 미국.[4] 그러나 러트리지 의원은 카미네티 사건이 국회의원의 의중을 벗어난 만법 적용을 부적절하게 확대하면서 잘못 결정됐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반대 의견

프랭크 머피 판사는 일부다처제는 만법이 고려하는 "성혼과 방탕"과 같은 속성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참고 항목

참조

  1. ^ 클리블랜드 대 사건 미국, 329 U.S. 14 (1946년)
  2. ^ Cleveland v. United States, 146 F.2d 730 (1945년 10번째 서).
  3. ^ Mann Act, 36 Stat. 825, 18 U.S.C. § 398
  4. ^ 카미네티 대 사건 미국, 242 U.S 470 (1917)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