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타리카 국적법
Costa Rican nationality law코스타리카 국적법은 옵션 및 귀화법(스페인어:Ley de Opciones y Naturalizaciones)는 원래 이민 및 귀화법으로 명명되었으며 1949년 [1]헌법에 따라 제정되었다.이 법들은 누가 코스타리카의 시민권자인지 또는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합니다.한 국가에서 국적을 취득하고 정식 회원 자격을 취득하는 법적 수단은 시민권으로 [2][3][4]알려진 국가와 국가 간의 권리와 의무의 관계와 다르다.코스타리카 국적은 일반적으로 코스타리카 출생과 같은 유스 솔리의 원칙 또는 유스 상기니의 규칙에 따라 취득된다. 즉, 외국에서 태어나 적어도 한 명의 부모에게 코스타리카 국적을 가진 부모에게 취득된다.코스타리카에 일정 기간 거주한 영주권자에게도 [5]귀화를 통해 부여될 수 있다.
코스타리카 국적 취득
코스타리카 국적은 출생 또는 [6]귀화를 통해 취득될 수 있다.귀화 자격을 얻으려면 성년이 되어야 하며, 헌법 제14조에 따라 코스타리카에 본적을 두어야 한다.지원자는 자급자족하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직업 또는 충분한 수입원이 필요하며, 코스타리카에 사는 동안 중죄를 선고받거나 재범한 적이 없으며, 언어를 읽고 쓰고 말할 수 있는 스페인어를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하며, 국가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궁극의[7]
선천적 권리에 의해
헌법 제13조 및 옵션귀화법 제1조의 조항에 따라 출생국적을 취득할 자격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6]
- 코스타리카에서 코스타리카인 [6]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
- 외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미성년자일 때 부모에 의해 또는 25세 [6]생일 전에 코스타리카의 출생권자인 부모에 의해 출생이 시민 등록부에 기록된 자
- 코스타리카에서 출생한 자로서 미성년자 또는 25세 생일이 되기 전에 부모에 의해 민사등록부에 등록되거나 외국인 부모에게 출생이 기록된 자 또는[6]
- 혈통을 [6]알 수 없는 아이들입니다
귀화에 의해
헌법 제14조와 옵션 귀화법 제2조는 귀화 대상자를 [6]명시하고 있다.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종전의 [6]법령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자
- 중앙아메리카, 스페인 또는 기타 중남미 국가에서 태어나 코스타리카에 5년간 주소를 두고 일반적인 [6]요건을 충족하는 국민
- 중앙아메리카, 스페인 또는 기타 중남미 국가에서 귀화한 국민으로서 코스타리카에 7년간 주소를 두고 일반적인 [6]요건을 충족하는 자
- 코스타리카인과 [6]결혼하여 국적을 상실한 외국인 여성
- 코스타리카에서 2년간 결혼 및 거주한 후 자국 국적을 취득하기로 선택한 코스타리카인의 외국인 배우자 또는[6]
- 입법부로부터 [6]명예국적을 부여받은 자.
코스타리카 국적 상실
- 1995년 헌법 16조를 개정하는 법률 N° 7514는 코스타리카의 출생권 국적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며 [8]포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코스타리카 귀화자들은 헌법재판소의 [9]결정 #005474-1999에 따라 코스타리카의 가입을 포기할 수 있다.
이중 국적
1990년 코스타리카의 [10][11]출생권 등록 요건을 준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주민 과이미족 또는 응게베족은 출생권자로 인정받았다.헌법재판소는 이들이 1986년 법률 제7024호에 따라 처우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원주민에 [10][12]대한 사정이 다르다는 이유로 귀화외국인이 아니라고 판결했다.코스타리카에서는 1995년 [13]법률 N° 7514가 통과된 이후 이중 국적이 허용되었다.
역사
코스타리카는 1821년 9월 15일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다.콩코드 조약으로 알려진 이 나라의 첫 번째 임시 헌법은 시민들이 코스타리카에서 태어난 자유인이거나 코스타리카에서 5년 동안 살았고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을 지지하기로 서약된 이웃 국가 출신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립했다.1824년과 1838년 사이에, 그 나라는 중앙 아메리카 연방 공화국의 일부였고, 그 구성 주들은 비슷한 국적법을 [14]가지고 있었다.중앙아메리카 공화국의 연방 헌법은 1824년에 초안된 헌법으로, 국적은 영토 또는 구성 주(州)의 국적을 가지고 태어난 것으로 규정하였다.외국인 배우자의 [15]귀화도 규정했다.1841년 민사 문제를 규제하고 통과된 국가 일반법(스페인어: El Codigo General del Estado)에 따르면 기혼 여성은 [16]배우자의 국적 상태를 따라야 했다.1844년 채택된 제2차 국가헌법은 원주민, 출생자 또는 독립 당시 국내에 있었던 자, 귀화 가능자를 구분했다.귀화는 중앙아메리카 시민권자, 가족이 있으면 3년, 독신이면 5년 거주 외국인, 유용한 직업이나 경제적 자본을 가진 다른 사람들에게 허용되었다.자격은 또한 나이, 성별, 경제적 자급률 제한에 따라 결정되었다.그 후, 코스타리카는 1847년, 1848년, 1859년, 1869년, 1871년, 1917년에 새로운 헌법을 채택했는데, 이것은 1844년 [17]헌법에 명시된 국적 체계를 실질적으로 바꾸지 않았다.1847년 헌법은 코스타리카의 [18]배우자와의 결혼에 의한 귀화를 규정했다.
1871년 코스타리카 헌법에 따르면 코스타리카에서 태어난 아이는 [19]부모 중 누구도 외국 국적을 갖지 않은 국민이었다.적법하거나 합법적으로 인정받았지만 사생아가 코스타리카인 아버지로부터 태어났을 경우(영토 내든 국외든) 소수자 시절 코스타리카 국적 선택 선언서 또는 다수에 도달한 후 자녀가 제출한 선언서가 국적을 전달한 것이다.코스타리카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사생아이고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만 비슷한 파생국적을 받았다.만약 아버지가 나중에 그 아이를 알아본 외국인이라면, 코스타리카 국적은 상실되었다. 단, 아이가 소수일 때 부모에 의해 선택 선언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아이가 [20]다수에 이르렀을 때 선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말이다.1882년과 1885년 사이에 코스타리카는 1857년의 칠레 민법, 1804년의 나폴레옹 법, [1]1851년의 스페인 민법을 모델로 한 민법을 개발했습니다.1885년 민법은 기혼여성들에게 그가 [21]거주하기로 선택한 장소를 포함한 배우자의 혼인권한에 복종하도록 요구했다.어머니는 1885년 [22]민법상 사생아에 대한 국적이나 권한만 제공할 수 있었다.
1889년 5월 13일 채택된 외국인 및 귀화법 조항에는 외국인과 결혼한 코스타리카 여성이 남편의 국가가 그녀에게 파생 국적을 부여하면 국적을 잃게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또한 코스타리카 국적을 가진 외국 여성이 자동으로 남편의 [23]국적을 취득하도록 규정했다.외국인 아내는 남편 없이 독자적으로 귀화할 수 없지만 코스타리카 여성은 남편과 다른 국적을 가질 수 있다.결혼으로 국적을 상실한 여성은 결혼이 파기되면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다.요구조건은 그녀가 코스타리카로 돌아와 이전 국적을 포기한 채 그 나라에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공무원들에게 선언하는 것이었다.결혼을 통해 코스타리카 국적을 취득한 여성은 결혼이 종료되고 다른 곳에서 [24]국적을 취득하면 이를 포기할 수 있다.1889년 귀화법에 따라 코스타리카 국적을 포기하거나 귀화한 외국인 아버지의 미성년자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새로운 국적을 취득했다.이렇게 하면 코스타리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어머니는 결혼 [25]기간 동안 합법적인 자녀들의 국적을 변경할 수 없었다.
1942년 이민법은 특히 아프리카와 아시아계 이민자로 금지되어 아랍인, 아르메니아인, 시리아인, 터키인과 유목민,[26] 쿨리들이 금지되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1949년 코스타리카는 처음으로 [1]여성을 시민권자로 인정하는 새로운 헌법을 개발했다.이듬해 옵션 및 귀화법(스페인어:레이 데 오피오네스 이 내추럴리자시온스)는 코스타리카가 [27]비준한 조약과 국제조약의 의무와 국내법을 조화시키기 위해 통과되었다.이러한 변화는 부모로부터 자녀들의 시민권 취득 규정을 동등하게 만들었다.이 법률은 중앙아메리카, 중남미, 스페인 국민에 대한 거주 자격 요건을 우대했다.결혼으로 국적을 상실한 코스타리카인의 배우자가 코스타리카[28]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국적 변경은 본인의 [29]선택 외에는 할 수 없도록 했다.코스타리카는 1954년 여성국적에 관한 미주협약에 서명했으며 1995년에는 7514법을 채택했다.Ley N° 7514)는 국적을 양도할 수 없는 [30][29]권리로 만들었다.
레퍼런스
인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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