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인도)
Code of Criminal Procedure (India)형사소송법, 197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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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의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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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 형사소송법, 1973년 |
영역 범위 | 인도 |
동의함 | 1974년 1월 25일 |
시작됨 | 1974년 4월 1일 |
입법사 | |
제3독서 | 3 |
위원회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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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자 | |
보다 수정사항 | |
관련입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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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
실질적인 형법의 관리를 위한 절차. | |
상태: 수정됨 |
흔히 형사소송법(CrPC)이라 불리는 형사소송법(Code of Criminal Procedure Code, CrPC)은 인도의 실질적인 형법행정을 위한 절차에 관한 주요 입법이다.[1] 1973년에 제정되어 1974년 4월 1일에 발효되었다.[2] 범죄 수사, 피의자 검거, 증거 수집, 피고인의 유죄 또는 무죄 판단, 죄인 처벌 결정 등을 위한 기구를 제공한다. 그것은 또한 공공의 방해, 범죄의 예방, 아내, 자녀, 부모의 유지에 대해서도 다룬다.
현재 이 법은 565개 구역,[3] 5개 구획, 56개 서식을 포함하고 있다. 섹션은 46장으로 나뉜다.
역사
중세 인도에서는 이슬람교도들이 정한 법에 따라 모하메드 형법이 널리 보급되었다. 1773년 영국 통치자들은 캘커타에 대법원이 설립되고 이후 마드라스와 봄베이에 대법원이 설립되는 규제법을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영국 절차법을 적용하면서 크라운 피험자의 사건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1857년의 반란 이후, 왕관은 인도에서 정권을 장악했다. 1861년 인도 형법, 영국 의회가 통과했다. CrPC는 1882년에 최초로 만들어졌다가 1898년에 개정되었다가 1973년 제41회 법률위원회 보고서에 따라 개정되었다.
법규에 따른 범죄의 분류
인지 가능 및 인지 불가능 범죄
인지 가능한 범죄는 경찰관이 법정의 첫 번째 일정에 따라 법원의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범죄다. 인지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 경찰은 영장의 적법한 허가를 받은 후에만 체포할 수 있다. 인지할 수 없는 범죄는 일반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범죄보다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범죄다. 제154조 CRP에 따라 인지 가능한 범죄가 보고되었다.C조 155 Cr.P.C.에 따라 인지할 수 없는 범죄가 보고되는 동안. 인지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해 치안판사는 190 Cr.P.C. 조에 따라 인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제156(3)절에 의거하여.P.C 치안판사는 경찰에 사건등록을 지시하고, 같은 내용을 조사하여 챌린지/취소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2003년 P.Cr.L.J.1282)
- 제154절의 성분
- 그것은 경찰관에게 주어지는 정보다.
- 정보는 인지할 수 있는 범죄와 관련되어야 한다.
- 그것은 시간상 먼저 위반 사항의 정보다.
- FIR을 녹음한 직후부터 조사가 시작된다.
- 정보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공될 수 있다(관련 전화 정보도 FIR이 되기에 충분하다).
- FIR 사본은 즉시 무료로 제보자에게 교부한다.
소환장 및 영장 사건
법 제204조에 따르면, 위법행위를 인지하는 치안판사는 그 사건이 소환사건인 경우 피고인의 출석을 위해 소환장을 발부하는 것이다. 만약 이 사건이 영장사건으로 보이면, 그는 적합하다고 보는 대로 영장을 발부하거나 소환할 수도 있다. 강령 제2조(w)는 소환사건을 범죄와 관련된 사건이며 영장사건이 아니라고 정의한다. 강령 제2조(x)는 영장 사건을 사형,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와 관련된 사건으로 정의한다.
영역 범위, 범위 및 적용 가능성
형사소송법은 인도 전역에 적용된다. 잠무와 카슈미르를 존중하여 입법할 수 있는 의회의 권한은 인도 헌법 370조에 의해 축소되었다. 그러나 2019년 현재 의회는 잠무와 카슈미르에서 370조항을 취소해 CrPC는 인도 전역에 적용 가능하다.
8장, X장 및 X장과 X장과 X장과 X장과 X장과 XI와 관련된 규정 이외의 이 강령의 규정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a) 나갈란드 주, (b) 부족 지역,
그러나 관련 주정부는 통보에 의해 이 지역에 이 규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할 수 있다. 게다가, 인도 대법원은 이러한 지역에서도, 당국은 이러한 규칙의 본질에 의해 지배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강령에 따른 신체 기능
- 인도 대법원
- 하이 코트
- 지역 및 세션 심판 및 추가 지역 심판
- 사법부 장관
- 치안판사
- 경찰
- 검사
- 디펜스 카운슬링
- 교정업무요원
치안판사가 선고할 수 있는 판결
- 대법원은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제외한 법률로 승인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 제1종 법원장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 루피 이하의 벌금(2005년 제25조 제5천 루피) 또는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다.
- 2급 법원장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루피 이하의 벌금(루피 1,000 루피에 대해서는 2005년 제25조 제25호) 또는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다.
- 광역지방법원장은 대법원장 및 광역지방법원의 권한을 가지며, 1급법원의 권한을 가진다.
보석
"난공"과 "난공불락"이라는 용어가 정의되어 있지만, 코드 아래 "배일"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없다.[5] 그러나 그것은 블랙스 로 렉시콘에 의해 재판이나 조사가[6] 끝날 때까지 피고인이 석방되는 것을 보증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강령의 첫 번째[7] 부칙은 인도 형법에 정의된 범죄를 분류한다. 범행이 Boilvan인지 Non-Boilvan인지 아닌지를 명시하는 것 외에도, 그것은 또한 그것이 인지 가능한지 또는 인지할 수 없는지의 여부를 명시한다. 법원은 해당 범행에 대해 부과될 수 있거나 부과될 수 있는 최소 및 최대 형벌의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인도 대법원은 사회 내 특정 범죄의 증가하는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때때로 특정 난공불락의 범죄, 비 난공불락의 범죄, 또는 특수 지시에 의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8] 주정부는 각 주에서 난공불락의 특정 범죄를 저지르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9]
요약 평가판
이 법 제260조 1항에는 대법원장, 광역지방법원장 또는 제1급 법무부장관이 즉시 재판할 수 있는 특정 범죄행위가 명시되어 있다. 제1종 치안판사는 먼저 각 고등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본 조에 따라 사건을 간단히 심리할 수 있다.
이 조에 따라 간단히 심리할 수 있는 범죄는 다음과 같다.
- 사형,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없는 범죄.
- 인도 형법 379조, 380조 및 381조에 따른 절도는 도난 재산의 가치가 2,000원 미만이라는 것을 전제로 했다.
- 도난 재산의 가치가 2,000원 미만인 형법 제411조에 따라 도난 재산을 수취 또는 보유하는 행위.
- 형법 제414조에 따라 도난 재산의 은닉 또는 처분을 보조하는 경우, 도난 재산의 가치는 2,000원 미만이다.
- 잠복하고 있는 집-트레스패스(인도 형법 454조)와 야간 집 부수기(형법 456조).
- 504조에 따른 평화 침해와 형법 506조에 따른 범죄 위협을 유발할 목적으로 모욕한다.
- 위에서 언급한 범죄의 방조.
- 위에서 언급한 범죄 중 하나를 범하려고 시도하십시오.
- 1871년 「소침입법」 제20조에 따라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범죄.
상기와 별개로, 고등법원이 권한을 부여한 경우, 2급 치안판사는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감형 또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려고 시도하거나 벌금형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약식적으로 시도할 수 있다. 제262조 (2)에 따라 이 제21장에 따른 유죄 판결의 경우 3개월 이상의 징역형은 선고되지 않는다.
치안판사가 권한을 부여받지 않고 재판을 받는 즉결재판은 무효다. 소환 건에 대한 절차는 이를 대신하여 만들어진 특별 조항에 의거하여 따라야 한다. 즉결재판을 통해 선고될 수 있는 최대 형량은 벌금형이 있든 없든 3개월이다.
치안판사는 사건을 간단히 심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정기재판을 위하여 즉결재판을 포기할 수 있다. 그 판단은 요약해서 전달할 것이다.
판단
판결은 피고의 유죄 또는 무죄에 대한 법원의 최종적인 이유의 결정이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판결문에는 피고인에게 처벌이나 치료를 받도록 하는 명령도 포함돼야 한다.
모든 법원은 주 정부가 결정한 대로 그 법원의 언어로 판결을 전달해야 한다. 그것은 죄의식이나 무죄의 판단을 이끌어내는 요점을 반드시 담고 있어야 한다. 그것은 보통 사실로부터 시작되며, 증거에 대한 신중한 분석을 나타내야 한다. 그것은 또한 형법 또는 그와 같은 다른 특정한 법에 따른 범죄와 선고된 형벌을 명시해야 한다. 만약 무죄가 선고되었다면, 피고에게 그렇게 무죄가 선고된 범죄는 피고가 자유롭게 설정될 수 있는 방향과 함께 명시되어야 한다.
요약된 형태의 판단
강령 제355조에 따라, 광역 치안판사는 요약된 형태로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 범죄의 위임일
- 불만 신고자 이름(있는 경우)
- 피청구인의 성명, 그 부모 및 거주지
- 범죄행위가 항의했다(또는 증명되었다, 경우에 따라서)
- 피고의 탄원 및 그의 심문(있는 경우)
- 최종순서
- 주문일자
- 상소가 최종 순서에서 나오는 경우, 결정 이유를 간략히 진술한다.
보상 및 비용
민사재판소의 기능은 형사재판소에서 제357조, 제358조 및 제359조에 의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것은 피해자에게 공정하고, 빠르고, 덜 비싼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행해졌다.[citation needed] 법원은 범인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벌금은 2009년 개정에서와 같이 피해자에게 보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피해자 보상 계획에 대한 새로운 섹션 357A가 삽입되었다. 또한 2013년에는 IPC의 섹션 364A 또는 376D에 따라 부과된 벌금과 피해자 치료 외에 섹션 357B와 섹션 357C 등 2개의 섹션이 신설되어 (섹션 2(wa)에 정의된 바와 같이)에 따라 보상되었다.
담합 후 명령
범죄자의 나이, 성격, 선행자,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법원이 범죄자를 석방하는 것이 편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량한 행동의 보호관찰이나 정당한 훈계 후에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이 강령의 섹션 360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법원은 범죄자가 사채의 유무와 유무에 따라 석방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또한, 범죄자는 평화를 유지하고 선량한 행동을 취해야 하며, 이후 법원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기간 동안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이 기간은 3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그 범죄자에 대해 입증된 이전의 유죄 판결은 없다.
-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어느 연령의 여성이나 21세 이하의 남성인 경우, 저질러진 범죄는 무기징역이나 사형으로 처벌할 수 없다.
- 만약 그 사람이 21세 이상의 남자라면, 그가 유죄 판결을 받는 범죄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는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적절한 훈계 후 가해자를 석방할 수 있다.
- 그 범죄자에 대해 입증된 이전의 유죄 판결은 없다.
- 피고가 유죄 판결을 받는 범죄는 다음 중 하나이다.
- 절도,
- 건물 내 절도,
- 부정직한 유용,
- 인도 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 행위
- 벌금으로만 처벌할 수 있는 모든 위법 행위.
차급 치안판사는 그 권한을 부여받지 아니하고 그러한 방법으로 가해자를 석방할 수 없다. 그는 그 사건을 치안 판사에게 전가하여 심사숙고할 수 있다.
361조는 청소년 범죄자의 치료, 훈련, 재활에 관한 다른 법률이나 범죄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포함된 360조 및 이와 유사한 규정을 고려하지 않고 범죄자를 선고할 법원의 재량권을 좁힌다.[citation needed] 그것은 그러한 조항이 적용 가능한 경우, 법원은 가해자에게 동일한 이익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인 서면으로 기록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30절은 실질적인 기간 동안 추가 형량을 선고할 수 있는 권한을 치안판사에게 제공한다.
호소력
강령과 인도 헌법은 함께 다양한 범위의 상소요법을 제공한다.[citation needed] 고등법원에서 원심 형사 재판권을 행사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10] 고등법원이 상고심에서 무죄의 명령을 번복하고 사형과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한 경우 피고는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11] 헌법은 고등법원이 헌법 해석과 관련해 이 사건에 상당한 법률적 문제가 수반된다고 인정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심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2]
사소한 사건에서 발생하는 판단과 명령은 형량이 다른 문장과 결합되지 않는 한 항소할 수 없다.[13] 피고가 유죄를 인정하여 고등법원의 이러한 탄원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때 상소는 있을 수 없다. 만약 유죄 평결에 의한 유죄 판결이 세션스 법원, 광역 치안판사 또는 1급 또는 2급 치안판사에 의한 것이라면, 항소심에서는 형벌의 적법성만을 문제 삼을 수 있다.[14]
수정사항
그 강령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15]
S. No. | 개정 법률의 짧은 제목 | 아니요. | 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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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974년 개정 및 퇴치법 | 56 | 1974 |
2 | 형사소송법 (개정)법, 1978년 | 45 | 1978 |
3 | 형사소송법, 1980년 개정 | 63 | 1980 |
4 | 형법(개정)법, 1983 | 43 | 1983 |
5 | 형법(제2차 개정)법, 1983년 | 46 | 1983 |
6 | 1988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 32 | 1988 |
7 | 형사소송법, 1990년 개정 | 10 | 1990 |
8 | 형사소송법, 1991 | 43 | 1991 |
9 | 형사소송법(개정) 1993 | 40 | 1993 |
10 | 형법(개정)법, 1993 | 42 | 1993 |
11 | 형사소송법(개정) 2001 | 50 | 2001 |
12 | 형사소송법(개정) 2005년 | 25 | 2005 |
13 | 형법(개정)법, 2005 | 2 | 2006 |
14 | 형사소송법(개정) 개정법, 2006 | 25 | 2006 |
15 | 형사소송법(개정법률안) | 5 | 2009 |
16 | 형사소송법(개정) 2010 | 41 | 2010 |
17 | 형법(개정)법, 2013 | 13 | 2013 |
18 | 2013년 로크팔 및 로쿠카스 법 | 1 | 2014 |
참고 항목
참조
- ^ Bharti, Dalbir (2005). The Constitution and criminal justice administration. APH Publishing. p. 320.
- ^ Menon, N. R. Madhava; Banerjea, D.; West Bengal National University of Juridical Sciences (2005). Criminal Justice India Series: pts. 1-2. Chandigarh. Allied Publishers. p. 229.
- ^ "All Sections in CrPC".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12 January 2018. Retrieved 11 January 2018.
- ^ 모우 대 수트드 사건, 특수 감옥, 1972년 SCC (Cri) 184, 189: (1971) 3 SCC 936
- ^ 모티 람 대 마디아 프라데시 주, (1978) 4 SCC 47: 1978 SCC (Cri) 485, 488
- ^ 블랙스 로 렉시콘, 4부, 177쪽
- ^ "The First Schedule of CrPC".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11 September 2014. Retrieved 11 January 2018.
- ^ "Make acid attacks non-bailable". The Indian Express. 19 July 2013.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16 September 2014. Retrieved 11 January 2018.
- ^ "Criminal Law Amendment Act 1932".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16 September 2014. Retrieved 11 January 2018.
- ^ 374조 (1)
- ^ 제379절
- ^ 인도 헌법 제132조 제1항
- ^ 제376조
- ^ 제375절
- ^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1973. Current Publications. 11 May 2015. p. LX. Retrieved 8 June 2015.
외부 링크
- 형사소송법 1973 [CrPC] 주정부 개정 [힌디&영어]
- {{{{program web url=http://www.delhidistrictcourts.nic.in/CrPC.htm%7Ctitle=CODE OF CRICAL PROCESSION, 1973년 출판사=delhidistrictcourts.nic.in access-date= 2015년 3월 9일 아카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