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크법

Burke Act
버크법
Great Seal of the United States
기타 짧은 제목1906년 일반 할당법 개정
긴 제목1887년 2월 8일 승인된 법률 제6조 개정법. "다양한 보호구역에 대해 인디언에게 여러 지역의 토지를 할당하고 인디언에 대한 미국 및 영토의 법률 보호를 확대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제목이다.
닉네임1906년 도스법 개정안
제정자제59대 미국 의회
효과적1906년 5월 8일
인용문
공법Pub.L. 59–149
일반 법령34 Stat. 182
코드화
제목 수정25 U.S.C.: 인도인
U.S.C. 섹션 개정USC 25장 9장 349절
입법사

1906년 일반 할당법 개정으로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고 강제 수수료 특허법이라고불리는 버크법(1906)은 인디언 보호구역에 있는 부족들이 가지고 있던 공동 토지가 분할되어 부족 구성원의 개별 가정에 분배된 1887년의 도스법을 개정했다.정부는 개인에게 할당된 토지에 단순 특허를 주기 전에 "유능하고 능력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도록 요구했다.

연방정부는 많은 인디언들이 미국 시민권을 가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법안은 더 나아가 도스법에 명시된 신탁특허를 받는 대신 그들의 신탁특허를 최종 검증할 때까지 미국 원주민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규정했다.단순특허를 발급받은 사람들은 수령 즉시 시민권을 부여받았다.토지가 신탁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25년의 신탁 기간이 끝날 때 시민권을 부여받기로 되어 있었다.

그것은 미국 하원의원 찰스 H. 버크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

배경

능숙함

Burke Act는 내무부 장관이 개별 원주민을 '유능하고 능력 있는' 것으로 평가하도록 GAA를 개정하였다.수수료 단순특허를 받는다는 것은 알로테의 토지가 연방신탁상태에서 삭제되고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알로테는 그것을 개인 시장에서 팔 수 있을 것이다.

법령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내무장관은 인도인 양수인이 언제든지 그 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 유능하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언제든지 자신의 재량에 따라 해당 양수인에게 간단한 요금으로 특허발급을 하고 그 후에는 판매, 방해 또는 과세 등의 모든 제한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해당 토지는 제거되어야 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도사무국 관계자들은 혼혈인 경우 먼저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었다.BIA 관계자들은 그들의 유럽 조상이 그들을 정신적으로 우월하게 만들고, 문화적으로 더 동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그들은 그들의 [citation needed]땅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할당들은 '유능하다'고 여겨졌다.

관리들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내무부 장관의 배타력을 증가시키고,[citation needed] 인도 소유의 토지를 획득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가진 사람들 사이의 부패를 야기하면서, 법의 관리를 보다 주관적으로 만들었다.비록 그 법은 토지를 보유할지 팔지 결정권을 부여했고, 당시의 가혹한 경제적 현실을 제공했으며, 신용과 시장에 대한 유보적 접근권을 많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에 의해 제공되었지만, 인디언 소유의 토지의 청산은 [citation needed]거의 불가피했다.이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무부 관계자들은 특허받은 토지의 사실상 95%가 결국 [1][page needed]백인들에게 팔릴 것으로 예상했다.

파인리지 인디언 보호구역의 1913년 연례보고서의 다음 구절은 보호구역의 감독관이 개별 라코타인들이 수수료 특허를 받은 후에 최종적으로 토지를 압류할 것으로 예상했음을 보여준다.BIA(Bureau of Indian Affairs)의 보호 감독관은 이 결과를 '가치 있는 교훈'으로 규정했다.

"유능하거나 거의 유능하다고 판단되는 인디언 토지의 일부분에 대한 특허료 문제는 인디언들 사이의 토지 문제에 대처하는 데 있어 적절한 절차라는 것이 여전히 이 사무소의 확신입니다.땅을 빼앗긴 수익금이 낭비되더라도 그는 여전히 많은 땅을 가지고 있고 미래에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몇 가지 교훈을 얻었을지도 모른다.(내무성, 소나무능선청 [page needed]연차보고서, SD, 1913년 8월 1일)

버크법은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어떤 경우에는, "유능하다"고 여겨지는 인디언 개개인에게 그 지위가 통지되지 않았고 그들의 토지의 지위가 신탁지에서 특허료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통지받지 못했다.결과적으로, 개인 소유자들은 그 토지가 과세 대상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후, 지방이나 주 관할 구역은 소유자의 과거 세금 납부 동의 없이 토지를 팔 수 있었다.이 과정은 "강제 수수료 특허 과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이와 같이 버크법은 보호구역 경계 내에서 토지의 지속적인 분할과 부족 또는 인디언 소유 [citation needed]토지의 전반적인 손실에 기여했다.

레퍼런스

  1. ^ 로버트슨, 땅의 힘 링컨:네브래스카 대학교 프레스, 2002
  • James Truslow Adams, 뉴욕, 미국사 사전: Charles Scribner's Sons, 1940
  • Paul Robertson, 땅의 힘, 네브래스카 대학 출판사, 2002

추가 정보

  • Tatro, M. Kaye (2009). "Burke Act (1906)". Encyclopedia of Oklahoma History and Culture. Oklahoma Historical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