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인딩 오버
Binding over잉글랜드와 웨일스 및 다른 관습법 관할구역에서 구속력은 낮은 수준의 공공질서 문제를 다루는 데 사용되는 형사법원에 의한 특정 권한의 행사다.[1]치안판사와 법원 모두 특정 상황에서 구속력 있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1]
영국에서
데이비드 펠드먼 영국 법률평론가는 1988년 케임브리지 법학저널 기고문에서 "사람들을 선한 행동을 하거나 평화를 유지하도록 하는 힘"을 영국의 형사사법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유용하고 일반적인 장치로 설명하고 그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2]
치안판사들은 이전에 흠잡을 데 없는 평판을 받은 사람일 수 있는 사람("주임")이 평화를 침해하거나 범죄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그들은 그에게 자발적인 언약이나 합의의 형태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또는 때로는 정해진 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100파운드)으로 좋은 행동을 하도록 요구한다.만약 거절한다면, 그는 아마도 증인으로서, 그를 법정에 세우게 된 그 행동의 심각성이나 사소한 점, 적법성이나 불법성을 떠나 감옥에 갇힐 수 있다.그는 또한 만약 그들의 교장선생님이 행동하지 않을 경우, 그들이 돈을 몰수하겠다고 약속할 준비가 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 즉 수갑을 찾아야 할지도 모른다.원금이 잘못하면 원금에서 100파운드, 각 보증인에게서 50파운드의 빚이 발생한다.그러므로 그 기계들은 보석과 비슷하다.구속력은 오늘날 두 가지 방식으로 작용한다.첫째, 형벌의 대안으로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 후 사용할 수 있다.피고는 평화를 유지하거나 선량한 행동을 하기 위해 동의를 한다.만약 그가 그의 사업을 위반할 경우, 그는 다시 법정에 소환되어 원죄에 대한 선고를 받을 수 있다.둘째, 법원 앞에 있으나 유죄가 선고되지 않은 사람들을 상대하기 위한 예방책으로 활용될 수 있다.이러한 후자의 사용은 완전한 청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이웃과 사소한 공공질서 문제들 사이의 분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을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그것은 시간과 돈을 절약한다.[2]
구속력 이양권력의 기원은 (1) "왕실의 특권과 왕실의 전횡을 사용함으로써 연장된 앵글로색슨법의 평화유지 협정에서 발현된" 평화의 후세인의 태업과 (2) 선행의 후세인의 별도 장치로서, 혈족에 의해 주어지는 조건부 사면의 한 종류에서 비롯되었다.g.[2] 구속력을 넘어서는 권력에 대한 현대의 법적 허가는 평화법 1361호와 평화법 1968년 대법원에서 찾아볼 수 있다.[1]2000년 형사법 제150조는 형사법원이 "유죄된 청소년의 부모/보호자에게 적절한 보살핌과 적절한 통제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1]
영국 밖
참고 항목
참조
- ^ a b c d "Binding Over Orders". Crown Prosecution Service.
- ^ a b c Feldman, David (March 1988). "The King's Peace, the Royal Prerogative and Public Order: The Roots and Early Development of Binding over Powers". Cambridge Law Journal. 47 (1): 103–106. doi:10.1017/S0008197300133744. JSTOR 4507130.
- ^ 사이먼 N.M 영, 홍콩 형사사법 이해(eds)에 '센서싱'날개 홍추이 & T. 윙 로: Routrege, 2008), 페이지 17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