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레일리아 테이크오버 패널

Australian Takeovers Panel
오스트레일리아 테이크오버 패널
법적 권한 개요
관할권오스트레일리아 연방
본부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
책임 장관
법정권한임원
  • 알렉스 카르텔
    대통령
  • 앨런 불먼,
    감독
주요문서
웹사이트www.takeovers.gov.au

호주 정부법적 권한호주 테이크오버 패널은 입찰 기간 자체 동안 인수 입찰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주요 호주 포럼이다. 이 위원회는 호주의 투자 은행, 법률, 회계비즈니스 커뮤니티의 시간제 회원들로 구성된 동료 검토 기관이다. 본사는 빅토리아주 멜버른에 있다.

기득권

이 패널은 오스트레일리아 증권투자위원회법 제171조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기업법 제6.10부에 따라 다양한 권한을 부여받는다. 위원회는 위원들을 보좌하고, 정책을 입안하며, 위원들의 결정에 있어 위원들에게 연속성을 제공하는 상근 임원 기반을 가지고 있다.

테이크오버 패널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기능이 있다.

  1. 인수와 관련된 상황 또는 호주 기업의 통제를 "허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선언하는 경우
  2. 인수 입찰 중 개인(특히 대상 회사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수용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인수 입찰이 진행되었을 방식으로(가능한 한) 진행되도록 보장한다.
  3. 여러 가지 평론

이 패널은 영국Takeover and Merges관한 런던 패널과 같은 다른 관할구역에서 비슷한 동료들을 가지고 있다.

참조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