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fectio societatis
Affectio societatisAffectio societatis는 여러 법인 또는 법인이 하나의 [1]법인으로 합병하는 공통의 의지이다.그것은 프랑스 법률에 의거한 회사의 주요 특징입니다.프랑스 민법[2] 제1832조와 제1833조는 이 원칙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지만, 법적 정의는 없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레퍼런스
- ^ "Qu'est-ce que l'affectio societatis ? - LegaLife". Retrieved 2015-06-19. (프랑스어).
- ^ "www.legifrance.gouv.fr/content/download/1950/13681/.../Code_22.pdf" (PDF). www.legifrance.gouv.fr. Retrieved 2015-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