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62428?sid=102
형법학 교과서와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법원 100년사에 실려있는 이른바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의 재심이 햇수로 61년 만에 이뤄진다. 정당방위 인정 여부를 둘러싼 대표적 판례였는데, 대법원에 이어 부산고법 재판부가 피해자인 최말자(78)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면서다.
12일 의 취재를 정리하면, 대법원을 거쳐 돌아온 최씨의 재심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최근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원심의 결정을 취소하고 재심을 개시한다"라고 결정했다.
이러한 주문은 최씨가 2021년 '원판결에 오류가 없다'고 본 원심의 기각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재항고장을 제출하자 대법원이 "제대로 된 사실 조사"를 이유로 이를 수용하면서 나왔다.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이제야 사건을 다시 살펴 오류가 있다면 바로 잡을 절차를 시작한 것이다.
최씨는 10대 때인 1964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가해자에게 저항, 혀를 깨물었다가 중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징역형에 처해졌다. 반면 가해자의 강간미수 혐의는 정작 불기소처분됐다. 이후 낙인의 삶을 살아왔던 그는 미투운동의 영향으로 2020년 한국여성의전화 등의 도움을 받아 재심을 청구했다. 그는 "억울함을 풀고 싶고, 이런 아픔을 반복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