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젓이 유명 IP를 베낀 중국 게임들에 철퇴가 내려질까? 주식회사 포켓몬이 포켓몬스터 표절 게임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침해 소송 항소심에서 승리했다. 포켓몬스터를 표절한 중국 게임 개발사가 두 곳은 배상금과 지불해야 하며 작성한 사과문도 주식회사 포켓몬을 통해 공개됐다.


주식회사 포켓몬은 19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에서의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 결과에 불복, 항소했던 개발사 광저우 마이치 네트워크 기술 유한회사 및 자회사 호르고스 팡치 네트워크 기술 유한회사와의 조정 성립을 알렸다.

두 회사는 공식 웹사이트와 주식회사 포켓몬에 중국어 및 일본어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첫 소송에서 결정된 배상금 1억 700만 위안(한화 약 212억 원) 지급 명령 역시 이행해야 하게 됐다.

소송 대상이 된 게임 '구대요괴: 복각(Pocket Monster Remake)'은 포켓몬스터 게임과 시리즈와 관련된 요소를 대량으로 사용한 게임이다. 게임은 주요 인물의 모습부터 포켓몬, 시스템, 게임 방식 등을 노골적으로 표절했다.


이에 주식회사 포켓몬은 2021년 12월 3일 게임의 개발자 및 운영자를 광둥성 선전 중급인민법원에 저작권 침해 행위 및 부정 경쟁 방지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2024년 7월 12일, 긴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주식회사 포켓몬의 손을 들었다. 법원은 광저우 마이치 네트워크 기술 유한회사가 1억 700만 위안의 손해 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명령했으며 관련 회사인 선전시 아스카드 정보기술 유한회사, 선전시 즈샹 인터랙티브 테크놀로지 유한회사, 호르고스 팡치 네트워크 기술 유한회사 등에도 연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판결했다.

광저우 마이치와 호르고스 팡치가 항소를 제기했지만, 12월 18일 2심 역시 주식회사 포켓몬의 손을 들며 배상에 관한 조정이 성립됐다.

포켓몬 주식회사는 꾸준히 자사 IP의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닌텐도와 함께 포켓페어의 팰월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포켓몬 카드 위조, 도난 카드 거래 방지에 힘썼다. 또한, 팬게임과 롬 배포 사이트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 다만, 다수의 SNS 광고 플랫폼을 통해 지금도 꾸준히 도용 게임이 노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필요성 역시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