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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210146714A - 태양광 발전소 지붕 고정장치 - Google Patents

태양광 발전소 지붕 고정장치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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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210146714A
KR20210146714A KR1020200063870A KR20200063870A KR20210146714A KR 20210146714 A KR20210146714 A KR 20210146714A KR 1020200063870 A KR1020200063870 A KR 1020200063870A KR 20200063870 A KR20200063870 A KR 20200063870A KR 20210146714 A KR20210146714 A KR 2021014671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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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하부에 형성되는 이동홀과, 상기 이동홀과 연결되도록 상기 이동홀 하부의 일 측면에서 소정 깊이가 함몰 형성되는 스토퍼홈을 포함하는 결합바; 및 상기 이동홀에서 회전 가능하도록 상기 결합바에 체결되는 회전부;를 포함하되, 상기 회전부는, 상기 이동홀에서 회전 가능한 제1 지지부; 상기 제1 지지부의 폭보다 좁게 형성되고, 상기 제1 지지부가 상기 이동홀에 위치되면 상기 스토퍼홈에 위치되는 제2 지지부;를 포함하는 태양광 발전소 지붕 고정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Description

태양광 발전소 지붕 고정장치{APPARATUS FOR FIXING SOLAR CELL PANNEL ON ROOF}
본 발명은 지붕 판넬에 태양광 발전소를 용이하게 고정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소 지붕 고정장치에 관한 것이다.
태양광 발전소를 이용한 전기 생산 방식은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태양광 발전소는 설치에 상당한 면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농토나 산림을 훼손하면서 설치하기에는 부담이 된다. 따라서, 자연 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지붕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여 설치 장소의 제약을 피하도록 하고 있다.
종래에는 지붕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복수의 태양광 발전소를 지지하는 베이스 구조물(3)을 지붕 판넬(2)에 고정하는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베이스 구조물(3)을 지붕 판넬(2)에 고정하기 위한 다수의 고정장치(5)를 체결한다. 고정장치(5)는 베이스 구조물(3)에서부터 지붕 골조(4)까지 삽입될 수 있는 길이로 형성되고, 하부에 나사산이 형성된다. 이러한 고정장치(5)는 지붕골조(4)까지 삽입되어 지붕골조(4)에 고정되고, 베이스 구조물(3) 상부로 돌출된 상단에 직결나사를 드릴 등을 이용하여 고정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이러한 경우, 단순히 고정장치(5)를 지붕 골조(4)까지 삽입하는 방식이므로 고정력이 약하다. 따라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고정력이 약해지는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풍압 하중과 관련하여 고정력이 약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고정장치(5)를 체결하는 개수를 늘리는데, 이러한 경우 지붕 판넬(2)과 태양광 발전소의 베이스 구조물(3)에 너무 많은 고정장치(5)가 관통 및 체결되면서 지붕 판넬(2)과 베이스 구조물(3)에 많은 손상이 발생하며, 태풍이 잦은 지역에서는 이조차도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또한, 직결나사를 연결하기 위해 드릴로 지속적인 회전압력을 가하게 되면 직결 나사의 꼭지점 부분이 마모되어 타공력을 잃게 되며,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작업을 지속할 경우 높은 열을 발생시켜 화재 위험도가 높이지고, 시간을 많이 소모하게 된다. 반대로, 직결나사의 마모도를 인지하여 직결나사를 교체하게 된다면 자재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악순환을 야기한다.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제10-1513233호(2015.04.13)
본 발명은 지붕 판넬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소의 베이스 구조물을 지붕 골조에 고정시키는 과정에서, 베이스 구조물과 지붕 판넬 그리고 지붕골조를 관통시키는 것으로 고정이 가능한 고정장치를 제공하여, 작업자 혼자서 고정작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작업 효율성을 높이고, 풍압하중에 대하여 강력한 저항력을 부여하여 건물과 태양광 발전소의 결합력 및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태양광 발전소 지붕 고정장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하부에 형성되는 이동홀과, 상기 이동홀과 연결되도록 상기 이동홀 하부의 일 측면에서 소정 깊이가 함몰 형성되는 스토퍼홈을 포함하는 결합바; 및 상기 이동홀에서 회전 가능하도록 상기 결합바에 체결되는 회전부;를 포함하되, 상기 회전부는, 상기 이동홀에서 회전 가능한 제1 지지부; 상기 제1 지지부의 폭보다 좁게 형성되고, 상기 제1 지지부가 상기 이동홀에 위치되면 상기 스토퍼홈에 위치되는 제2 지지부;를 포함하는 태양광 발전소 지붕 고정장치를 제공한다.
또한, 상기 이동홀에 상기 제1 지지부가 위치되고 상기 스토퍼홈에 상기 제2 지지부가 위치되면 상기 회전부가 상기 결합바와 수평 상태가 되고, 상기 회전부가 제1 방향으로 회전되면, 상기 회전부가 상기 결합바와 수직을 이루는 방향으로 회전되는 태양광 발전소 지붕 고정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상기 회전부가 제1 방향과 반대 방향인 제2 방향으로 회전하면, 상기 제2 지지부가 상기 스토퍼홈에 위치되어, 상기 스토퍼홈의 내측벽과 접촉됨으로써, 상기 회전부의 회전이 중단되는 태양광 발전소 지붕 고정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상기 결합바는, 고정하고자 하는 두 개의 대상체를 관통하는 삽입로드; 및 상기 삽입로드의 상부에서 상방으로 연장 형성되어 체결부와 체결되는 체결로드;를 포함하는 태양광 발전소 지붕 고정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하면, 본 발명은 지붕 판넬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소의 베이스 구조물을 지붕 골조에 고정시키는 과정에서, 베이스 구조물과 지붕 판넬 그리고 지붕골조를 관통시키는 것으로 고정이 가능한 고정장치를 제공하여, 작업자 혼자서 고정작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작업 효율성을 높이고, 풍압하중에 대하여 강력한 저항력을 부여하여 건물과 태양광 발전소의 결합력 및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도 1은 종래의 태양광 발전소를 지붕에 고정하는 고정장치를 나타낸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태양광 발전소 지붕 고정장치가 베이스 구조물과 지붕 판넬과 지붕골조를 고정하는 것을 나타낸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태양광 발전소 지붕 고정장치를 나타낸 도면
도 4a 및 도 4b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결합바를 나타낸 도면
도 5a 및 도 5b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결합바에 회전부가 체결된 상태의 단면도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회전부의 다양한 형상을 나타낸 도면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태양광 발전소 지붕 고정장치가 베이스 구조물과 지붕 판넬을 고정하는 것을 확대한 도면
도 8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태양광 발전소 지붕 고정장치의 다양한 길이를 나타낸 도면
도 9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다양한 결합바를 나타낸 도면
도 10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태양광 발전소 지붕 고정장치가 베이스 구조물과 지붕 판넬을 고정하는 것을 확대한 도면
도 11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태양광 발전소 지붕 고정장치의 다양한 길이를 나타낸 도면
도 12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다양한 결합바를 나타낸 도면
이하,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구체적인 실시형태를 설명하기로 한다. 그러나 이는 예시에 불과하며 본 발명은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본 발명과 관련된 공지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그리고, 후술되는 용어들은 본 발명에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정의된 용어들로써 이는 사용자, 운용자의 의도 또는 관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정의는 본 명세서 전반에 걸친 내용을 토대로 내려져야 할 것이다.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은 청구범위에 의해 결정되며, 이하의 실시예는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효율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일 수단일 뿐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태양광 발전소 지붕 고정장치가 베이스 구조물과 지붕 판넬과 지붕골조를 고정하는 것을 나타낸 도면이고,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태양광 발전소 지붕 고정장치를 나타낸 도면이고, 도 4a 및 도 4b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결합바를 나타낸 도면이고, 도 5a 및 도 5b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결합바에 회전부가 체결된 상태의 단면도이고,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회전부의 다양한 형상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2 내지 도 6을 참조하면, 태양광 발전소 지붕 고정장치(1)는 지붕 판넬(2)과 지붕 판넬(2)위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된 베이스 구조물(3)과 지붕골조(4)를 고정할 수 있다.
태양광 발전소 지붕 고정장치(1)는 결합바(10), 회전부(20), 체결부(30) 및 파지부(40)를 포함할 수 있다.
결합바(10)는 고정하고자 하는 지붕 판넬(2)과 베이스 구조물(3)과 지붕골조(4)를 관통할 수 있다. 결합바(10)는 지붕 판넬(2)과 베이스 구조물(3)의 두께 이상의 길이로 길게 형성되는 바 형태일 수 있다.
결합바(10)는 삽입로드(11) 및 체결로드(12)를 포함할 수 있다.
삽입로드(11)는 지붕 판넬(2)과 베이스 구조물(3)과 지붕골조(4)를 관통 삽입되는 부분이다. 체결로드(12)는 삽입로드(11)의 상부에서 지붕 판넬(2) 상측으로 돌출되도록 상방으로 연장 형성되어, 체결부(30)와 파지부(40)가 체결되는 부분이다. 일 예로, 체결로드(12)에는 나사산이 형성되어 체결부(30) 및 파지부(40)가 체결될 수 있다.
여기서, 도 4 및 도 5를 참조하면, 삽입로드(11)의 하부에는 이동홀(111) 및 스토퍼홈(112)이 형성될 수 있다.
도 4a 및 도 5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동홀(111)은 결합바(10)의 하부에 형성되는 홀이다. 도 4a, 도 4b 및 도 5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스토퍼홈(112)은 이동홀(111) 하부의 일 측면에서 소정 깊이 함몰 형성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동홀(111)은 결합바(10)의 일 측면에서 타 측면까지 완전히 관통되는 홀 형상이고, 스토퍼홈(112)은 일 측면이 타 측 방향으로 소정 깊이 함몰 형성되는 홈일 수 있다.
여기서, 도 4를 참조하면, 회전부(20)는 이동홀(111)에서 회전 가능하게 결합바(10)의 일 지점에 체결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회전부(20)는 이동홀(111)에 위치되어, 일 지점이 삽입로드(11)와 힌지축에 의해 축 회전 가능하게 체결될 수 있다.
회전부(20)는 삽입로드(11)의 하부에 회전 가능하게 체결되되, 회전부(20)가 삽입로드(11)와 수평을 이루는 상태에서 지붕골조(4)와 지붕 판넬(2)과 베이스 구조물(3)에 관통된 후, 회전부(20)가 삽입로드(11)와 수직을 이루도록 회전하여 지붕골조(4)와 지붕 판넬(2)과 베이스 구조물(3)의 하측에서 지붕 판넬(2)과 베이스 구조물(3)을 지붕골조(4)에 고정할 수 있다.
도 6을 참조하면, 회전부(20)는 소정 두께를 갖는 판 형상으로 형성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회전부(20)는 이동홀(111)과 스토퍼홈(112) 내에 위치되며 회전 가능한 형상 및 크기로 형성될 수 있다.
회전부(20)는 제1 지지부(21), 제2 지지부(22), 제1 연결부(23), 제2 연결부(24) 및 힌지축(25)을 포함할 수 있다.
제1 지지부(21)는 이동홀(111) 내에 위치 가능하도록, 제1 지지부(21)의 폭은 삽입로드(11)의 직경 이하로 형성될 수 있다.
제1 지지부(21)의 일 지점이 이동홀(111)의 하부에서 힌지축(25)에 의해 고정되어, 회전부(20)가 이동홀(111) 내에서 삽입로드(11)와 회전 가능하게 체결될 수 있다.
이때, 제1 지지부(21)가 힌지축(25)에 의해 이동홀(111) 내에서 삽입로드(11)에 체결되는 위치는, 제1 지지부가 삽입로드(11)와 수직을 이루도록 회전된 상태에서 제1 지지부(21)의 하단이 이동홀(111) 하측의 삽입로드(11) 상단과 접촉되는 위치에 체결될 수 있다.
제2 지지부(22)는 제1 지지부(21)의 폭보다 좁게 형성될 수 있다. 제2 지지부(22)는 스토퍼홈(112) 내에 위치될 수 있는 크기 및 형상으로 형성될 수 있다.
제1 연결부(23)는 제1 지지부(21)와 제2 지지부(22)가 연결되는 부위일 수 있다. 일 예로, 제1 연결부(23)는 제1 지지부(21)와 제2 지지부(22)의 폭 차이에 의해 형성되는 단턱 부분일 수 있다.
제1 연결부(23)가 사선 또는 곡선을 이루며 형성됨으로써, 회전부(20)가 이동홀(111) 내에서의 회전이 자유로울 수 있다.
구체적으로, 도 4a와 같이 회전부(20)가 결합바(10)와 수직을 이루도록 회전된 상태에서 도 4b와 같이 회전부(20)가 결합바(10)와 수평을 이루도록 회전될 때, 제1 연결부(23)가 이동홀(111) 하측의 삽입로드(11) 상단에 간섭받지 않고 회전될 수 있도록, 제1 연결부(23)가 곡선 또는 사선의 형태로 절단된 모양으로 형성될 수 있다.
제2 연결부(24)는 제1 지지부(21)의 상단 모서리 부분으로, 곡선 또는 사선의 형태로 절단된 형태로 형성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도 4a와 같이 회전부(20)가 결합바(10)와 수직을 이루도록 회전된 상태에서 도 4b와 같이 회전부(20)가 결합바(10)와 수평을 이루도록 회전될 때, 제2 연결부(24)가 이동홀(111) 상측의 삽입로드(11) 하단에 간섭받지 않고 회전될 수 있도록, 제2 연결부(24)가 곡선 또는 사선의 형태로 절단된 모양으로 형성될 수 있다.
도 6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1 연결부(23)와 제2 연결부(24)가 사선으로 절단된 형태로 형성될 수 있다. 또는, 도 6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1 연결부(23)는 곡선의 형상으로 형성되고 제2 연결부(24)는 사선으로 절단된 형태로 형성될 수 있다. 또는, 도 6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1 연결부(23)는 사선의 형상으로 절단되고 제2 연결부(24)는 곡선 형태로 형성될 수 있다. 또는, 도 6d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1 연결부(23)와 제2 연결부(24) 모두 곡선의 형태로 형성될 수 있다.
이처럼, 회전부(20)는 이동홀(111)과 스토퍼홈(112)에 위치되어 삽입로드(11)와 수평을 이룰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동홀(111)에 제1 지지부(21)가 위치되고, 스토퍼홈(112)에 제2 지지부(22)가 위치되면 회전부(20)가 결합바(10)와 수평 상태가 될 수 있다.
회전부(20)가 제1 방향(일 예로, 시계방향)으로 회전하여, 회전부(20)가 결합바(10)와 수평이 아닌 수직과 근접한 각도를 이룰 수 있다. 회전부(20)가 결합바(10)와 수평이 아닌 수직에 근접한 각도로 회전된 상태에서, 회전부(20)의 상측에 지붕 판넬(2)과 베이스 구조물(3)을 지붕골조(4)에 고정시키면서 하중을 분산시키면서, 지붕 판넬(2)과 베이스 구조물(3)과 수평이 되도록 회전부(20)가 회전되어, 지붕 판넬(2)과 베이스 구조물(3)을 지붕골조(4)에 고정시킬 수 있다.
체결부(30)는 너트로 형성될 수 있다. 체결부(30)는 지붕 판넬(2) 상측으로 돌출된 체결로드(12)에 체결되어, 지붕 판넬(2)과 베이스 구조물(3)을 고정할 수 있다.
파지부(40)는 체결로드(12)의 상부에 체결되어, 결합바(10)를 지붕 판넬(2)과 베이스 페널(2)과 지붕 골조(4)로 관통시킬 때 용이하게 관통시킬 수 있다.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태양광 발전소 지붕 고정장치가 베이스 구조물과 지붕 판넬을 지붕골조에 고정하는 것을 확대한 도면이다.
도 7을 참조하여, 태양광 발전소 지붕 고정장치(1)의 설치 방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다.
먼저, 체결로드(12)의 상부에 파지부(40)를 체결한 상태에서, 파지부(40)를 파지하여 삽입로드(11)를 지붕 판넬(2)과 베이스 구조물(3)와 지붕 골조(4)로 관통시킬 수 있다. 삽입로드(11)가 지붕 판넬(2)과 베이스 구조물(3)을 관통할 때는 회전부(20)가 결합바(10)와 수평을 이루어 이동홀(111)과 스토퍼홈(112) 내에 위치된 상태일 수 있다.
회전부(20)의 상단이 지붕 골조(4)보다 더 하측에 위치되도록 결합바(10)가 지붕 판넬(2)과 베이스 구조물(3)와 지붕 골조(4)를 관통할 수 있다.
회전부(20)의 상단이 지붕 골조(4)보다 더 하측에 위치되도록 결합바(10)가 삽입되면, 삽입로드(11)가 베이스 구조물(3), 지붕 판넬(2), 지붕 골조(4)를 순차적으로 관통한 후에, 도 4a와 같이 회전부(20)가 이동홀(111) 내에서 회전할 수 있다. 즉, 회전부(20)가 결합바(10)와 수직과 근접한 각도를 이루도록 제1 방향으로 회전될 수 있다.
이 상태에서, 회전부(20)의 상면이 지붕 골조(4) 하면에 접촉되도록 결합바(10)를 상승시킬 수 있다.
회전부(20)의 상면이 지붕 골조(4)의 하면에 밀착된 상태에서, 베이스 구조물(3)의 상부로 돌출된 체결로드(12)에 체결부(30)가 체결될 수 있다. 체결부(30)는 베이스 구조물(3)의 상면까지 체결로드(12)에 나사 결합될 수 있다.
따라서, 회전부(20)와 체결부(30) 사이에 위치되는 지붕 골조(4), 지붕 판넬(2)과 베이스 구조물(3)이 가압 고정될 수 있다.
이처럼 고정이 완료된 이후에는 파지부(40)를 분리할 수 있다.
지붕 판넬(2)과 베이스 구조물(3)의 고정을 해지할 때는, 체결로드(12)에서 체결부(30)가 분리된 후, 삽입로드(11)가 하측으로 더 관통될 수 있다. 삽입로드(11)의 이동홀(111)이 지붕 골조(4) 보다 하측에 위치될 수 있도록 삽입로드(11)가 하측으로 관통될 수 있다.
삽입로드(11)의 이동홀(111)이 지붕 골조(4) 보다 하측에 위치되도록 삽입로드(11)가 하측으로 관통된 상태에서, 회전부(20)가 제2 방향(일 예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다.
회전부(20)가 제2 방향으로 회전되면 제2 지지부(22)가 스토퍼홈(112)에 위치되고 스토퍼홈(112)의 내측벽과 제2 지지부(22)가 접촉됨으로써, 회전부(20)의 제2 방향으로의 회전이 중단될 수 있다. 이때, 제2 지지부(22)는 스토퍼홈(112)에 위치되고 제1 지지부(22)는 이동홀(111)에 위치되어, 회전부(20)가 삽입로드(11) 내에 위치될 수 있다.
이처럼, 회전부(20)가 삽입로드(11) 내에서 수평으로 위치된 상태에서, 결합바(10)를 지붕 판넬(2)과 베이스 구조물(3)에서 분리할 수 있다.
도 8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태양광 발전소 지붕 고정장치의 다양한 길이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다양한 길이의 결합바(10)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8을 참조하면, 결합바(10)는 다양한 길이로 형성될 수 있다. 지붕 판넬(2)과 베이스 구조물(3)과 지붕 골조(4)의 두께에 따라 결합바(10)가 짧게 형성되거나 길게 형성될 수 있다. 도 8a에서부터 도 8c는 결합바(10)의 길이가 연장된 것을 나타낸 것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결합바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9a는 일체형으로 형성된 결합바(10)를 나타낸 도면이고, 도 9b는 조립형으로 형성된 결합바(10)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9a는 상술한 결합바(10)와 동일하므로, 이하에서는 도 9b에 도시된 조립형 결합바(10)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다.
도 9를 참조하면, 결합바(10)는 복수개가 조립되는 형태로 형성될 수 있다.
일 예로, 삽입로드(11)가 복수개로 분리된 형태일 수 있고, 체결로드(12)가 복수개로 분리된 형태일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삽입로드(11)가 복수개로 분리되어 조립 가능한 형태인 것을 예로 들어 설명하도록 한다.
삽입로드(11)는 제1 로드(1110), 제2 로드(1120)로 분리될 수 있다.
제1 로드(1110)는 상단에 나사산이 형성된 조립홀(1111)을 포함할 수 있다.
제2 로드(1120)는 하단에 조립홀(111)에 형성된 나사산과 체결될 수 있는 나사산이 형성된 볼트 형태의 조립돌기(1121)를 포함할 수 있다.
이처럼, 조립돌기(1121)가 조립홀(1111)에 체결됨에 따라, 제1 로드(1110)와 제2 로드(1120)가 체결될 수 있다.
결합바(10)는 사출 금형, CNC 선반 가공, 밀링 가공 등의 공정에 의해 제작될 수 있는데, 길이가 짧을수록 공정과정이 쉽고 빠르게 제작할 수 있다. 이에, 도 8c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길이가 긴 결합바(10)의 경우에는 조립형으로 분리된 형태의 결합바(10)를 제작한 후 조립 체결하는 것이 제작 단가를 낮출 수 있다.
도 10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태양광 발전소 지붕 고정장치가 베이스 구조물과 지붕 판넬을 고정하는 것을 확대한 도면이고, 도 11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태양광 발전소 지붕 고정장치의 다양한 길이를 나타낸 도면이고, 도 12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다양한 결합바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10 내지 도 12를 참조하여, 태양광 발전소 지붕 고정장치(1)는 파지부(400)를 포함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도 7 내지 도 9와의 차이점에 대해서만 설명하도록 한다. 그 이외의 구성 및 형상은 도 7 내지 도 9와 대응될 수 있다.
도 10 및 도 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파지부(400)는 길이가 긴 형태로 형성될 수 있다.
베이스 패널(3), 지붕 판넬(2) 및 지붕 골조(4)에 태양광 발전소 지붕 고정장치(1)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다른 구조물들의 높이에 의해서 결합바(10)를 베이스 패널(3), 지붕 판넬(2) 및 지붕 골조(4)에 관통시키기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길이가 길게 형성된 파지부(400)를 결합바(10)에 결합하여, 결합바(10)를 용이하게 베이스 패널(3), 지붕 판넬(2) 및 지붕 골조(4)로 관통시킬 수 있다.
파지부(400)는 삽입부(410) 및 그립부(420)를 포함할 수 있다.
삽입부(410)는 파지부(40)의 하부에 돌출 형성되며 나사산이 형성될 수 있다. 삽입부는 체결로드(121)의 삽입홈(121)으로 삽입 체결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체결로드(12)의 내부에는 나사산이 형성된 삽입홈(121)이 형성될 수 있고, 삽입부(410)에는 삽입홈(1200)에 대응되는 나사산이 형성되어, 상호 나사 체결될 수 있다.
이처럼, 삽입부(410)가 삽입홈(121)에 삽입 체결됨으로써, 체결로드(12)의 길이 상측에 파지부(400)가 고정될 수 있다. 따라서 파지부(400)의 길이만큼 결합바(10)의 길이가 연장될 수 있다.
이상에서 본 발명의 대표적인 실시예들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상술한 실시예에 대하여 본 발명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다양한 변형이 가능함을 이해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권리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안 되며, 후술하는 특허 청구 범위뿐만 아니라 이 특허청구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1: 태양광 발전소 지붕 고정장치
2: 지붕 판넬 3: 베이스 구조물
4: 지붕 골조 5: 고정장치
10: 결합바 11: 삽입로드
111: 이동홀 112: 스토퍼홈
1110: 제1 로드 1111: 조립홀
1120: 제2 로드 1121: 조립돌기
12: 체결로드 121: 삽입홈
20: 회전부 21: 제1 지지부
22: 제2 지지부 23: 단턱부
30: 체결부 40: 파지부
400: 파지부 410: 삽입부
420: 그립부

Claims (4)

  1. 하부에 형성되는 이동홀과, 상기 이동홀과 연결되도록 상기 이동홀 하부의 일 측면에서 소정 깊이가 함몰 형성되는 스토퍼홈을 포함하는 결합바; 및
    상기 이동홀에서 회전 가능하도록 상기 결합바에 체결되는 회전부;를 포함하되,
    상기 회전부는,
    상기 이동홀에서 회전 가능한 제1 지지부;
    상기 제1 지지부의 폭보다 좁게 형성되고, 상기 제1 지지부가 상기 이동홀에 위치되면 상기 스토퍼홈에 위치되는 제2 지지부;를 포함하는 태양광 발전소 지붕 고정장치.
  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이동홀에 상기 제1 지지부가 위치되고 상기 스토퍼홈에 상기 제2 지지부가 위치되면 상기 회전부가 상기 결합바와 수평 상태가 되고,
    상기 회전부가 제1 방향으로 회전되면, 상기 회전부가 상기 결합바와 수직을 이루는 방향으로 회전되는 태양광 발전소 지붕 고정장치.
  3. 청구항 2에 있어서,
    상기 회전부가 제1 방향과 반대 방향인 제2 방향으로 회전하면,
    상기 제2 지지부가 상기 스토퍼홈에 위치되어, 상기 스토퍼홈의 내측벽과 접촉됨으로써, 상기 회전부의 회전이 중단되는 태양광 발전소 지붕 고정장치.
  4. 청구항 3에 있어서,
    상기 결합바는,
    고정하고자 하는 두 개의 대상체를 관통하는 삽입로드; 및
    상기 삽입로드의 상부에서 상방으로 연장 형성되어 체결부와 체결되는 체결로드;를 포함하는 태양광 발전소 지붕 고정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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