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20090000359A - 대표자 개인신용과, 쇼핑몰 매출실적 및 민원/분쟁사실의종합적 평가를 통한 판매자 신용 공개 시스템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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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오픈마켓 또는 소호몰 등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업을 영위하는 쇼핑몰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표자 개인신용등급, 쇼핑몰 매출실적, 민원/분쟁사실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한 판매자의 신용평가결과를 판매자 스스로 소비자에게 공개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시한다.
본 발명의 판매자 신용 공개 시스템은, 사업자 개인정보 및 해당 사업자의 쇼핑몰 정보를 포함하는 사업자 정보를 입력받고, 사업자 확인 절차를 거쳐 사업자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사업자 정보를 등록하는 서비스 등록모듈과; 해당 사업자의 쇼핑몰에서 발생되는 매출실적을 포함하는 재무정보 및 민원/분쟁 정보를 포함하는 비재무정보를 수집하는 평가요소 수집모듈과; 상기 평가요소 수집모듈에 의해 수집된 정보 및 대표자 개인의 누적된 신용정보에 따르는 신용등급이 저장된 개인신용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근거로, 특정 신용평가 모델에 따라 각 사업자의 평점을 산출하고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사업자 평가모듈과; 상기 사업자 평가모듈에 의해 결정된 신용등급에 근거하여 사업자의 온라인 쇼핑몰에 특정 영구주소 정보를 포함하는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인증마크 관리모듈; 및 온라인 쇼핑몰에 부여된 인증마크의 영구주소를 매개로 소비자에게 해당 사업자의 신용등급 및 기본공개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공개모듈; 을 포함하여 구성됨에 기술적 특징이 있다.
Description
도 1은 본 발명의 E-TRUST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한 활동 엔터티(Entity)를 나타낸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는 E-TRUST 시스템의 개념도,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는 E-TRUST 시스템의 구성도,
도 4는 도 3의 서비스 등록모듈의 구성도,
도 5는 사업자 확인 시스템의 일 실시예도,
도 6은 도 3의 평가요소 수집모듈의 구성도,
도 7은 도 3의 사업자 평가모듈의 구성도,
도 8 및 도 9는 개인 신용급간 산정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참고도,
도 10은 도 3의 정보 공개모듈의 구성도,
도 11은 인증마크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도,
도 12는 본 발명의 E-TRUST 시스템의 운용 플로우를 나타낸 흐름도이다.
본 발명은 소비자에게 판매자의 신용을 공개하기 위한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보다 자세하게는 오픈마켓 또는 소호몰 등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 및 소규모 법인 사업자의 대표자 개인신용, 매출실적, 소비자 민원처리 내용 및 분쟁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인증마크를 부여하여, 소비자가 쉽게 사업자를 식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판매자 신용 공개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온라인 쇼핑몰 산업은 지난 수년간 백화점, 재래시장 등 오프라인 유통망만 존재하던 국내 유통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여 이제는 미래의 성장엔진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최근 오픈마켓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활동하는 소호(SOHO) 사업자들의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소호(SOHO; Small Office Home Office) 사업자란 공간적으로는 집이나 소규모 사무실 또는 소규모 점포형 독립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 사업자를 말하며, 이러한 소호 사업자들은 초기에는 대부분 단독으로 소호몰을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상당수의 소호 사업자들이 오픈마켓에 입점하여 판매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소호 사업자들에 대한 표준화된 평가체계가 부재하고, 오픈마켓별로 배송기간 등 자체적인 판단기준으로만 사업자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오픈마켓 상호간에 호환이 되지 않고 있어 소호 사업자 평가에 대한 개인 소비자들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거래시 소호 사업자에 대한 정확한 신뢰성을 가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상당수의 소호 사업자들이 중복적으로 다양한 오픈마켓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해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신뢰도 있는 평가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며, 또한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법인 사업자의 경우 외부 감사를 받지 않는 관계로 이들에 대한 정확한 재무상태의 평가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가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아울러, 현재 오픈마켓 뿐만 아니라 소규모 소호몰들에서 판매 사기가 적잖이 발생되고 있으나, 소비자들이 판매자들을 식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동일한 판매 사기자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특히 이러한 판매 사기자들이 여러 오픈마켓에서 각기 다른 아이디로 활동하거나, 사업자 정보를 달리하여 새로운 소호몰을 운영할 경우 그 피해는 매우 심각해질 수 있으므로, 사업자에 대한 단일 식별성의 확보 및 온라인 판매 사기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종래 기술의 제반 단점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개인 사업자나 소규모 법인 사업자에 대해 사업 지속능력을 나타내는 대표자 신용등급, 사업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매출실적, 비재무적 영업행태를 나타내는 민원/분쟁 내용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통해 거래의 안전성을 여러 측면에서 검증하고, 동일 사업자가 다양한 사이트를 통해 판매활동을 하더라도 동일 식별자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판매자 신용 공개 시스템을 제공함에 본 발명의 목적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대표자 개인신용 및 매출실적 등의 평가를 통해 사업자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증마크를 통해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온라인 쇼핑몰에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소비자가 인증마크를 통해 사업자 평가 내용 및 사업자의 식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사업자 평가 시 대표자 등 본인 확인을 수행함으로써, 유령회사의 거래나 사기이력이 있는 판매자의 거래 등 온라인 사기 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본 발명은 인증마크를 통해 사업자의 신용을 공개함에 있어, 대표자 개인의 신용도를 기반으로 하는 개인신용급간 및 거래 실적, 민원 처리 내용에 따라 사업자의 신용등급을 결정하고 실시간으로 조정함으로써 신뢰도 있는 신용평가를 수행하며, 인증마크의 비쥬얼 형식을 차별화하여 개인 소비자의 직관적 판단을 가능하게 함에 목적이 있다.
그리고, 본 발명은 판매 상품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나 질의/응답에 대한 처리를 판매 사이트와 상관 없이 단일 게시판에서 처리하도록 하여, 사업자 입장에서는 개별 사이트마다 별도로 게시판을 관리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일 인터페이스로 민원을 제기하며 민원 내용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함에 또 다른 목적이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오픈마켓 또는 소호몰 등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업을 영위하는 쇼핑몰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표자 개인신용등급, 매출실적을 통한 재무상태, 소비자 민원/분쟁 내용을 통한 비재무상태를 평가하여, 소비자에게 판매자의 신용을 공개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사업자 개인정보 및 해당 사업자의 쇼핑몰 정보를 포함하는 사업자 정보를 입력받고, 사업자 확인 절차를 거쳐 사업자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사업자 정보를 등록하는 서비스 등록모듈과; 해당 사업자의 쇼핑몰에서 발생되는 매출실적을 포함하는 재무정보 및 민원/분쟁 정보를 포함하는 비재무정보를 수집하는 평가요소 수집모듈과; 상기 평가요소 수집모듈에 의해 수집된 정보 및 대표자 개인의 누적된 신용정보에 따르는 신용등급이 저장된 개인신용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근거로, 특정 신용평가 모델에 따라 각 사업자의 평점을 산출하고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사업자 평가모듈과; 상기 사업자 평가모듈에 의해 결정된 신용등급에 근거하여 사업자의 온라인 쇼핑몰에 특정 영구주소 정보를 포함하는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인증마크 관리모듈; 및 온라인 쇼핑몰에 부여된 인증마크의 영구주소를 매개로 소비자에게 해당 사업자의 신용등급 및 기본공개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공개모듈; 을 포함한다.
여기서, 상기 서비스 등록모듈은, 쇼핑몰 사업자의 인증마크 신청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사업자 기본 정보를 입력받고, 사업자 및 대표자본인 확인을 수행하는 인증마크 신청부; 사업자 및 대표자본인 확인이 완료되면, 해당 사업자에게 고유의 식별코드를 할당하는 식별코드 할당부; 및 상기 사업자 기본 정보 및 식별코드 정보를 저장하는 사업자 데이터베이스; 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서비스 등록모듈은, 소호 사업자가 오픈마켓에서 활동하기 위하여, 자신이 활동할 오픈마켓 정보 및 사업자 기본 정보를 등록하면, 등록된 사업자 기본 정보를 상기 인증마크 신청부로 전달하는 사업자 등록부; 를 더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평가요소 데이터베이스는, 사업자별 매출실적 정보를 저장하는 매출실적 데이터베이스 및 오픈마켓과 사업자별 민원/분쟁 정보를 저장하는 민원/분쟁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으며, 평가요소 수집모듈은, 오픈마켓과 오픈마켓에서 활동하는 소호사업자들 간 정산 데이터 및 개별 소호몰의 매출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업자별로 매출실적을 취합하여 상기 매출실적 데이터베이스에 저장/관리하는 매출정보 취합부와; 소비자의 민원내용 및 판매자와 소비자 간 분쟁발생 정보를 오픈마켓과 사업자별로 취합하여 상기 민원/분쟁 데이터베이스에 저장/관리하며, 분쟁조정기관 또는 소비자로부터 각 민원/분쟁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를 입력받아 상기 민원/분쟁 데이터베이스에 누적 보관하는 민원/분쟁 취합부; 로구성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매출정보 취합부는, 전자지불 대행사인 PG(Payment Gateway)사 시스템, 신용카드 결제 중개사인 VAN(Value-Added Network)사 시스템, 오픈마켓 및 개별 소호몰의 결제시스템, 및 오픈마켓이 소속 소호사업자들의 결제실적에 근거하여 대금을 정산하는 정산시스템 중 하나 이상을 통해 매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민원/분쟁 취합부는, 각 사업자의 민원 게시판을 이용하여 소비자의 민원내용 및 판매자와 소비자 간 분쟁발생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매출정보 취합부와 민원/분쟁 취합부에서는 인터페이스 통일을 위한 데이터 맵을 설정하여 수신 데이터를 맵핑 처리함으로써 데이터를 전송하는 개별 기관의 데이터베이스 구조의 독립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표준화된 데이터의 수신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매출정보 취합부와 민원/분쟁 취합부를 통한 평가요소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개별 취합부에서 데이터를 수신하여 평가에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상기 사업자 평가모듈은, 상기 평가요소 데이터베이스의 매출실적 정보를 토대로, 사업자별 매출 규모, 거래 건수, 판매 단가, 거래 기간을 근거로 매출지수를 산출하는 매출지수 산출부; 상기 평가요소 데이터베이스의 민원/분쟁 정보를 토대로, 상담 내용 및 상담에 따르는 고객의 평가 결과를 취합하여 민원지수를 산출하는 민원지수 산출부; 미리 누적된 개인신용정보에 따르는 개인신용등급이 저장된 개인신용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대표자 개인의 신용에 따르는 신용급간을 결정하는 개인신용 평가부; 상기 매출지수, 민원지수 및 신용급간을 미리 정해 진 신용평가 모델의 입력요소로 하여, 해당 사업자의 신용등급을 산정하여 평가결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관리하는 종합 평가부; 상기 종합 평가부에 의해 산정된 사업자 신용등급 정보를 상기 인증마크 관리모듈로 전달하는 평가결과 전송부; 를 포함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개인신용 평가부는, 개인신용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기관으로부터 각 사업자의 개인신용등급 정보를 획득하고, 개인신용등급별 신용급간 구분표에 근거하여 개인신용등급에 따르는 신용급간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상기 매출지수 산출부는, 사업자의 월별 총 결제금액 및 결제건수를 이용하여 결제규모지수를 산출하고, 건당 결제단가를 이용하여 유형지수를 산출하며, 상기 결제규모지수 및 유형지수에 근거하여 모집단 평균 대비 사업자의 결제규모를 나타내는 매출지수를 산출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민원지수 산출부는, 신용 공개 시스템이 제공하는 민원 게시판으로부터, 각 사업자별 민원/분쟁 처리에 대해 소비자가 입력한 평가 결과 점수를 획득하고, 이를 기초로 민원지수를 산출할 수 있다.
한편, 상기 종합 평가부는, 개인신용평점을 토대로 산출되는 개인 신용급간과, 매출지수, 민원지수 및 개인신용변동에 따르는 개인신용평점의 변화분을 반영하여 사업자 신용등급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개인신용평점에 변화가 발생하면, 실시간으로 해당 개인신용평점의 변화분을 반영하여 사업자 신용등급을 재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상기 평가결과 전송부는, 상기 사업자 신용등급의 산정에 따라 평가 결과 데이터베이스의 정보가 업데이트되면, 실시간으로 해당 정보를 인증마크 관리모듈로 전달하고, 상기 인증마크 관리모듈은, 사업자 신용등급의 변경시, 실시간으로 해당 사업자의 온라인 쇼핑몰에 변경된 신용등급에 따르는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사업자 평가모듈은, 상기 사업자 신용등급이 변경되면, 변경된 내용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는 변동 통지부를 더 포함할 수 있다.
한편, 인증마크 관리모듈은, 사업자 신용등급에 따라 인증마크의 형태 또는 색상을 상이하게 적용하여, 소비자의 직관적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 상기 정보 공개모듈은, 온라인 쇼핑몰에 부여된 인증마크의 영구주소를 매개로 접속 가능한 사업자 블로그를 각 사업자별로 생성하고, 해당 블로그를 통해 사업자의 기본공개정보 및 사업자 평가 정보를 노출시키는 블로그 제공부와; 각 사업자별로, 동일 사업자가 활동하는 하나 이상의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하나의 민원 게시판을 제공하여, 각 온라인 쇼핑몰에서 발생되는 민원/분쟁 내용이 하나의 민원 게시판에서 통합 처리되도록 하는 민원 게시판 관리부; 를 포함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블로그 제공부는, 상기 사업자 블로그에 해당 사업자의 민원 게시판을 삽입하거나, 민원 게시판으로의 링크 메뉴를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블로그 제공부는, 상기 사업자의 신용등급이 변경되면, 실시간으로 해당 블로그의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본 발명의 판매자 신용 공개 시스템은, 상기 평가요소 데이터베이스 및 개인신용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업자 평가 기준이 되는 모델링 작업을 수행하여, 신용평가 모델을 구축하는 평가모델 구축 모듈; 을 더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상기 목적과 기술적 구성 및 그에 따른 작용 효과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본 발명의 명세서에 첨부된 도면에 의거한 이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보다 명확하게 이해될 것이다.
이하에서는, 설명 및 이해의 편의를 위해 본 발명의 판매자 신용 공개 시스템을 'E-TRUST 시스템'으로 칭하기로 한다.
먼저, 도 1은 본 발명의 E-TRUST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한 활동 엔터티(Entity)를 나타낸 도면이고,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는 E-TRUST 시스템의 개념도이다.
본 발명의 E-TRUST 시스템은 오픈마켓 또는 소호몰 등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업을 영위하는 쇼핑몰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신용 및 매출실적을 평가하고, 인증마크를 매개로 소비자에게 판매자의 신용을 스스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5개의 활동 엔터티를 가질 수 있다.
우선, 소호 사업자는 개별적으로 E-TRUST 시스템(100)에 인증마크를 신청하고, 그에 따라 인증마크를 부여받아 개별 운영하는 소호몰 또는 오픈마켓 내의 해당 사업자 페이지 영역(오픈마켓 내 소호몰)에 노출시킬 수 있다.
그리고, 오픈 마켓은 본 발명의 E-TRUST 시스템(100)을 일괄적으로 적용하 여, 본 발명의 E-TRUST 시스템(100)을 통해 소호 사업자를 입점시켜 각 소호 사업자의 인증마크 신청을 입점 필수 조건으로 할 수 있으며, E-TRUST 시스템(100)의 소호 사업자 평가 결과나, 간단한 사기이력 조회 및 사업자 확인등의 절차를 거쳐 입점이 허용되도록 할 수 있다.
신용정보 기관 및 전자상거래 기관은 본 발명의 E-TRUST 시스템(100)의 운영을 주관할 수 있는 기관의 일 예로서 도시한 것으로, 신용정보 기관은 사업자 확인, 개인신용평가, 사업자신용평가 등을 담당하고, 분쟁조정기관 등의 전자상거래 기관은 인증마크 관리나 매출 실적 관리,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관련 업무를 맡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바와 마찬가지로 본 발명의 E-TRUST 시스템(100)의 운영과 관련한 업무 수행자가 본 발명에서 제한되지 않음은 당연하다.
한편, 소비자는 본 발명의 E-TRUST 시스템(100)에서 사업자를 평가하여 소호몰 또는 오픈마켓에 부여한 인증마크의 영구주소(URL)를 통해 해당 사업자의 기본공개정보(사업자 식별코드, 사업자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등) 및 평가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발명의 E-TRUST 시스템(100)은 여러 사이트를 통해 판매활동을 하더라도 동일 사업자에 대하여는 유일한 인증마크 및 영구주소를 사용하며, 이에 따라 소비자는 동일 사업자가 여러 사이트를 통해 판매활동을 하더라도 인증마크에 부여되는 영구주소를 통해 단일 사업자에 대해 유일하게 제공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사업자에게 할당되는 고유 식별코드를 통해 사업자를 식별할 수 있다.
도 2를 통해 본 발명의 E-TRUST 시스템(100)의 서비스 개념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소호몰 또는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업을 영위하는 쇼핑몰 사업자는 E-TRUST 시스템(100)으로 사업자 정보 및 개인 정보, 쇼핑몰 정보 등을 입력하여 인증마크를 신청하며, 이에 따라 E-TRUST 시스템(100)은 기업 및 개인본인 확인 절차를 수행하여 사업자를 확인한 후, 개인신용 평가, 매출지수 측정, 민원지수 평가 등을 수행한다.
개인신용 평가는 대표자 개인의 누적된 신용정보를 기반으로 미리 정해진 신용등급을 기초로 E-TRUST 시스템(100)에서 적용하는 기준에 따라 개인의 신용급간을 산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매출지수 측정은 해당 사업자의 매출 데이터를 근거로 거래 규모를 산출하는 것이고, 민원지수 평가는 해당 사업자의 판매활동에서 발생되는 민원 또는 분쟁의 처리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개인신용 평가 결과 및 매출지수, 민원지수는 미리 구축된 평가모델의 입력 요소로 사용되어 해당 사업자의 종합평가결과 즉, 사업자 신용평점 또는 등급이 도출되며, 이를 근거로 인증마크의 발급 및 해당 사업자의 소호몰이나 오픈마켓인 온라인 판매 사이트로의 부여가 이루어진다.
또한, E-TRUST 시스템(100)은 인증마크를 통해 공개할 사업자의 블로그를 생성, 관리하며, 소비자의 신뢰성 확보 및 판매자의 편의성, 민원처리내용 수집의 용이성을 위해 각 사업자에게 유일한 민원 게시판을 제공한다.
상기 인증마크는 마크 이미지 및 해당 사업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 는 매개체인 영구주소(URL) 정보를 포함한다.
마크 이미지는 사업자의 신용평가결과 즉, 사업자 신용등급에 따라 형태나 색상을 달리하는 등으로 비쥬얼 형식을 차별화하여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구성되며, 영구주소는 해당 사업자의 블로그로 접근하기 위한 주소로서, 소비자는 해당 인증마크를 클릭함으로써 사업자의 기본공개정보 및 평가 내용, 민원 게시판 등이 포함된 사업자 블로그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인증마크 및 사업자 평가결과는 해당 사업자의 판매 활동 및 개인신용에 따라 실시간으로 또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이를 위해 본 발명의 E-TRUST 시스템(100)은 매출 실적 및 민원처리 결과 등 판매 활동에서 발생되는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수집, 관리, 모니터링하며, 개인신용 변동시 그에 따르는 개인신용평점 및 등급에 따라 실시간으로 사업자 평가를 수행하고 인증마크 및 사업자 평가 결과를 업데이트한다.
한편, 사업자는 인증마크를 신청하는 시점에 아직 판매활동을 시작하지 않았을 수 있으며, 또한 판매활동을 시작하였더라도 매출 데이터나 민원처리 관련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E-TRUST 시스템(100)은 최초에는 개인신용 평가 결과를 사업자 평가결과로서 사용하고, 이후에는 매출 데이터 및 민원처리 데이터를 월단위 등으로 누적하여 매출지수나 민원지수를 산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업자를 평가할 수 있다.
다음, 본 발명의 E-TRUST 시스템 구성의 실시예를 도 3 내지 도 11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E-TRUST 시스템(100)은 서비스 등록모듈(110), 평가요소 수집모듈(120), 평가모델 구축모듈(130), 사업자 평가모듈(140), 인증마크 관리모듈(150), 정보 공개모듈(160)로 구성될 수 있다.
서비스 등록모듈(110)은 사업자 개인정보 및 해당 사업자의 쇼핑몰 정보를 포함하는 사업자 정보를 입력받고, 사업자 확인 절차를 거쳐 사업자 데이터베이스(101)에 해당 사업자 정보를 등록하기 위한 모듈로서, 도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사업자 등록부(111), 인증마크 신청부(112), 식별코드 할당부(113)로 구분될 수 있다.
사업자 등록부(111)는 소호 사업자가 오픈마켓에서 활동하기 위하여, 자신이 활동할 오픈마켓 정보 및 사업자 기본 정보를 등록하는 블록으로서, 기존의 등록 시스템을 활용하되 사업자 확인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인덱스로 설정하며, 등록된 사업자 기본 정보를 인증마크 신청부(112)로 전달한다.
인증마크 신청부(112)는 쇼핑몰 사업자의 인증마크 신청을 처리하는 블록으로서, 쇼핑몰 사업자의 인증마크 신청에 따라, 인증신청서, 신용정보활용동의서, 신용공개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접수/입력을 통해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포함하는 사업자 기본 정보를 입력받고, 사업자 및 대표자본인 확인을 수행한다.
이 때, 인증마크 신청부(112)는 오픈마켓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의 경우 사 업자 등록부(111)로부터 상기 사업자 기본 정보를 입력받을 수 있으며, 오픈마켓 미등록 사업자 또는 기존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부(111)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인증마크 신청부(112)를 통해 정보를 입력하도록 한다.
한편, 사업자 및 대표자 본인 확인을 위해 상기 인증마크 신청부(112)는 일 실시예로서 도 5와 같은 사업자 확인 시스템을 채용할 수 있다. 사업자 확인 시스템은 개인을 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온라인 상에서의 본인확인방법을 적용하며, 본인확인방법으로는 공인인증서, 아이핀이나 통합 아이디 등의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도 5에서와 같이 사업자 확인 시스템은 인증키 클라이언트, 인증키 관리 시스템, 본인확인 시스템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인증키 클라이언트는 사업자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 또는 그 대체수단 등의 정보를 입력받는 수단이고, 인증키 관리 시스템은 주민등록번호와 일대일 매핑되는 개인식별코드 전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며, 본인확인 시스템은 공인인증서, 아이핀이나 통합 아이디 등의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과, 사업자등록번호의 등록/관리/폐기 등을 담당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상기 인증마크 신청부(112)는 사업자에 대한 본인확인절차로서, 사업자등록번호의 유효성, 휴업/폐업 여부, 대표자 본인확인 등을 수행하며, 오픈마켓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등록한 정보와의 일치 여부까지 체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인증마크 신청부(112)는 사기이력 데이터베이스(미도시)를 조회하여 사업자의 사기이력 유무를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증마크 신청 및 부여를 제 한할 수 있다. 사기이력 데이터베이스는 내외부에 구축될 수 있으며, 초기에는 이미 구축된 외부의 사기이력명단을 중심으로 운용하되, 데이터 누적 후에는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다.
식별코드 할당부(113)는 인증마크 신청부(112)에 의한 사업자 및 대표자본인 확인이 완료되면, 해당 사업자에게 고유의 식별코드를 할당하는 블록으로, 식별코드는 해당 사업자가 지정하는 아이디나, 임의로 할당되는 코드 등이 될 수 있으며, 다수의 쇼핑몰을 통해 판매활동을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자에게 유일하게 할당된다.
사업자 데이터베이스(101)에는 사업자 기본 정보와, 식별코드 정보 등 서비스 등록모듈(110)에서 획득, 생성하는 해당 사업자에 대한 제반 정보들이 저장된다.
다음, 평가요소 수집모듈(120)은 사업자의 쇼핑몰(개인 소호몰 또는 오픈마켓)에서 발생되는 매출실적을 포함하는 재무정보 및 판매 활동이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되는 민원/분쟁 정보 등의 비재무정보를 수집하는 모듈로서,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매출정보 취합부(121), 민원/분쟁 취합부(122)로 구성될 수 있다.
우선 평가요소 데이터베이스(102)는 사업자별 매출실적 등 재무정보를 저장하는 매출실적 데이터베이스 및 오픈마켓과 사업자별 민원/분쟁 정보 등 비재무정보를 저장하는 민원/분쟁 데이터베이스로 구분될 수 있고, 평가요소 데이터베이스(102)의 정보는 사업자 평가 모델링의 원천 데이터로 활용된다.
한편, 평가요소 데이터베이스(102)는 본 발명의 E-TRUST 시스템(100)의 구성 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별 취합부(121, 122)로부터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신하여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이하의 설명에서는 평가요소 데이터베이스(102)를 이용하는 실시예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매출정보 취합부(121)는 오픈마켓과 오픈마켓에서 활동하는 소호사업자들 간 정산 데이터 및 개별 소호몰의 매출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업자별로 매출실적을 별도의 매출파악자료로 취합하여 매출실적 데이터베이스에 저장/관리한다.
매출 데이터 수집을 위해 상기 매출정보 취합부(121)는 전자지불 대행사인 PG(Payment Gateway)사 시스템, 신용카드 결제 중개사인 VAN(Value-Added Network)사 시스템, 오픈마켓 및 개별 소호몰의 결제시스템, 및 오픈마켓이 소속 소호사업자들의 결제실적에 근거하여 대금을 정산하는 정산시스템 등과 연동하여야 한다.
민원/분쟁 취합부(122)는 소비자의 민원내용 및 판매자와 소비자 간 분쟁발생 정보를 오픈마켓과 사업자별로 취합하여 상기 민원/분쟁 데이터베이스에 저장/관리하며, 분쟁조정기관 또는 소비자로부터 각 민원/분쟁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를 입력받아 상기 민원/분쟁 데이터베이스에 누적 보관한다.
이 때, 민원/분쟁 내용에 대한 데이터 인덱스는 발생일, 오픈마켓 또는 소호몰, 사업자, 소비자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필요에 따라 항목이 추가, 변경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매출정보 취합부(121)와 민원/분쟁 취합부(122)에서는 인터페이스 통일을 위한 데이터 맵을 설정하여 수신 데이터를 맵핑 처리함으로써 데이터를 전송하는 개별 기관의 데이터베이스 구조의 독립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표준화된 데이터의 수신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E-TRUST 시스템(100)은 매출정보 취합부(121)와 민원/분쟁 취합부(122)가 수집, 취합한 정보를 축적할 평가요소 데이터베이스(102)를 구성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개별 취합부에서 데이터를 수신하여 평가에 활용하도록 할 수도 있다. 즉, 본 발명에서 평가요소 데이터베이스(102)가 필수적으로 구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본 발명의 E-TRUST 시스템(100)은 사업자 별로 유일한 민원 게시판을 제공하여, E-TRUST 시스템의 민원 게시판을 통해 해당 사업자가 활동하는 여러 판매 사이트들의 민원/분쟁 내용 관리 및 처리 결과에 대한 소비자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민원/분쟁 취합부(122)는 내부에 구축된 민원 게시판으로부터 민원/분쟁 관련 정보를 취득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각 판매 사이트나 별도의 민원 관련 사이트로부터 추가적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도 있다.
평가모델 구축모듈(130)은 평가요소 데이터베이스(102) 및 개인신용 데이터베이스(106)의 데이터를 이용하고 각종 통계적 기법을 접목시켜, 사업자 평가 기준이 되는 모델링 작업을 수행하여 신용평가 모델을 구축하는 모듈로서,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사업자 평가모듈(140)은 본 발명에서 핵심적인 모듈로서, 평가요소 데이터베이스(102)의 정보 및 사업자 개인의 누적된 신용정보에 따라 결정된 신용등급을 저장하는 개인신용 데이터베이스(106)의 정보를 근거로, 미리 구축된 신용평가 모델 에 따라 각 사업자의 평점을 산출하고 종합적인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사업자 평가모듈(140)은 도 7에서와 같이 매출지수 산출부(141), 민원지수 산출부(142), 개인신용 평가부(143), 종합 평가부(144), 평가결과 전송부(145), 변동 통지부(146)를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매출지수 산출부(141)는 사업자의 매출규모를 측정하기 위한 블록으로서, 사업자의 월별 총 결제금액 및 결제건수를 이용하여 결제규모지수를 산출하고, 건당 결제단가를 이용하여 유형지수를 산출하며, 상기 결제규모지수 및 유형지수에 근거하여 모집단 평균 대비 사업자의 결제규모를 나타내는 매출지수를 산출한다.
결제규모지수 및 유형지수, 그리고 이들의 조합 결과로서 산출되는 매출지수는 사업자의 규모에 따라 상대적인 값을 가지며, 일 예로서 결제규모지수에 따라 업체평균거래의 60% 미만의 규모이면 소형 거래, 60~120은 중형 거래, 120~200은 중대형 거래, 200~300은 대형 거래, 300을 초과할 경우 초대형 거래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또한, 유형지수에 따라서는 소가격 거래, 중가격 거래, 고가격 거래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중가격의 분포 범위는 모집단의 분산을 고려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원지수 산출부(142)는 민원/분쟁 처리 결과를 이용하여 민원지수를 산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E-TRUST 시스템(100)에서 제공하는 민원 게시판으로부터, 각 사업자별 민원/분쟁 처리에 대해 소비자가 입력한 평가 결과 점수를 획득하고, 이를 기초로 민원지수를 산출할 수 있으며, 사전에 설정된 민원유형별 위험도를 반영 하여 민원지수를 산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민원 게시판은 민원 또는 분쟁의 처리에 대해 소비자가 평가 결과 점수를 입력할 수 있도록 구성되며, 7점 척도법 등을 이용하여 평가 결과의 세분화가 가능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점 척도법을 이용할 경우, 예를 들어 평균 점수가 0~1이면 7급간, 1~2이면 6급간, 2~3이면 5급간, 3~4이면 4급간, 4~5이면 3급간, 5~6이면 2급간, 6~7이면 1급간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리고, 민원유형별 위험도는 일 예로서 레벨 수준을 5단계로 하여 '매우 심각: 소비자에게 금전 피해가 거래 대금의 80% 이상 발생'(5급), '심각: 소비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20~79% 발생'(4급), '우려: 소비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20% 미만 발생'(3급), '다소 우려: 소비자에게 금전적 피해는 없으나 시간적 손해가 발생'(2급), '경미: 판매자와 소비자간 합의로 조정'(1급)으로 분류될 수 있다.
한편, 상기 민원지수 산출부(142)는 최소 민원건 제한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이는, 민원건이 매우 적어 평가의 왜곡이 일어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최소 민원 제한선을 설정하고 그 미만의 민원 제기만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민원지수 산출부(142)는 민원 조작 방지를 위해 동일인 반복 제한 원칙을 적용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이름이나 접속 아이피 등을 기준으로 동일인 여부를 판별하고, 동일인에 대한 반복적인 평가 내용의 반영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신용 평가부(143)는 개인신용 데이터베이스(106)로부터 사업자(또는 대표자) 개인신용등급 정보를 획득하고, 개인신용등급별 신용급간 구분표에 근거하여 개인신용등급에 따르는 신용급간을 결정하며, 개인신용 데이터베이스(106)는 도 8에서와 같이 개인신용등급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CB 평점 시스템 등 외부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일 수 있다.
도 8 및 도 9는 개인 신용급간 산정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실시예도로서, E-TRUST 시스템(100)은 최초 사업자 평가 시 CB 평점 시스템으로부터 해당 사업자의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또는 CB 신용등급을 획득하여 개인신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 평가에 활용하며, 이후에는 개인신용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CB 평점 시스템으로부터 그 변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신하여 사업자 평가를 재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9는 신용급간 구분표의 실시예로서, CB 신용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매우 우수한 축에 속하는 경우의 개인 신용급간은 1, 3등급 또는 4등급의 경우에는 2 등으로 개인 신용급간이 결정될 수 있으며, 8등급, 9등급, 10등급의 경우에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개인 신용급간은 매출지수나 민원지수를 산출할 수 없는 사업자 초기 평가시 사업자 평가결과로서 그대로 활용될 수도 있다.
종합 평가부(144)는 매출지수 산출부(141), 민원지수 산출부(142), 개인신용 평가부(143)로부터 출력되는 정보 즉, 개인 신용급간과, 매출지수, 민원지수 및 개 인신용변동에 따르는 개인신용평점의 변화분을 반영하여 사업자를 평가하는 블록으로서, 미리 구축된 평가 모델의 입력 요소로 매출지수, 민원지수, 개인 신용급간을 활용하여, 종합적인 평가 결과 즉, 사업자의 신용평점을 산출하고, 사업자 신용평점에 따라 사업자의 신용등급을 산정한다.
종합 평가부(144)는 최초의 사업자 신용등급으로 개인 신용급간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경과 후 추가 판단 자료(매출, 민원 관련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구성하여 정식으로 사업자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신용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E-TRUST 시스템(100)은 실시간으로 해당 변동 정보를 반영하며, 이를 위해 종합 평가부(144)는 개인신용평점의 변화분과, 개인 신용급간, 매출지수, 민원지수를 반영하여 사업자 신용등급을 산정할 수 있다.
즉, 종합 평가부(144)는 개인신용 데이터베이스(106)를 직접 모니터링하여 변동 정보를 확인하거나,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CB 평점 시스템 등 외부 시스템으로부터 변동 정보를 취득하여, 개인신용평점에 변화 발생 시, 실시간으로 해당 개인신용평점의 변화분을 반영하여 사업자 신용등급을 재산정할 수 있다.
한편, 상기 매출지수 산출부(141), 민원지수 산출부(142), 개인신용 평가부(143), 종합 평가부(144)에 의해 산출되는 정보는 평가결과 데이터베이스(103)에 등록된다.
평가결과 전송부(145)는 사업자 신용등급의 산정에 따라 평가결과 데이터베 이스(103)의 정보가 업데이트되면, 실시간으로 해당 정보를 인증마크 관리모듈(150) 및 정보 공개모듈(160)로 전달하여, 인증마크의 부여 및 업데이트, 그리고 해당 사업자의 블로그 생성 및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변동 통지부(146)는 사업자 신용등급이 변경되면, 변경된 내용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는 블록으로서, 사업자의 이메일 또는 휴대폰으로 변경된 내용을 전송한다.
다음, 인증마크 관리모듈(150)은 사업자 평가모듈(140)에 의해 결정된 신용등급에 근거하여 사업자의 온라인 쇼핑몰에 특정 영구주소 정보를 포함하는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블록으로서, 사업자 신용등급의 변경시, 실시간으로 해당 사업자의 온라인 쇼핑몰에 변경된 신용등급에 따르는 인증마크를 부여하여야 한다.
인증마크의 부여는, 일 실시예로서 각 사업자의 온라인 쇼핑몰 페이지의 소스에 해당 사업자 인증마크가 삽입 표시되도록 하는 URL이 삽입되고, 인증마크 관리모듈(150)이 해당 URL에 해당 사업자의 인증마크를 구성하는 것에 의해 구현될 수 있으며, 인증마크에는 해당 사업자 블로그로 접속하기 위한 영구주소를 포함시켜, 인증마크를 클릭할 경우 해당 사업자 블로그를 통해 사업자 정보 및 평가내용이 확인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인증마크 관리모듈(150)은 사업자 신용등급에 따라 인증마크의 형태 또는 색상을 상이하게 적용하여, 소비자의 직관적인 사업자 신용등급 파악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 공개모듈(160)은 온라인 쇼핑몰에 부여된 인증마크의 영구주소를 매개로 소비자에게 해당 사업자의 신용등급 및 기본공개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처리하는 모듈로서, 도 10에서와 같이 블로그 제공부(161) 및 민원 게시판 관리부(162)를 포함한다.
블로그 제공부(161)는 온라인 쇼핑몰에 부여된 인증마크의 영구주소를 매개로 접속 가능한 사업자 블로그를 각 사업자별로 생성하여, 블로그 데이터베이스(104)에 관리하며, 해당 블로그를 통해 사업자의 기본공개정보 및 사업자 평가 정보를 노출시킨다. 만약, 사업자의 신용등급이 변경되면, 블로그 제공부(161)는 실시간으로 해당 블로그의 정보를 업데이트한다.
여기서, 사업자의 기본공개정보에는 사업자에게 할당되는 고유의 식별코드, 사업자번호, 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사업자 평가 정보에는 사업자의 신용등급, 매출지수, 민원지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민원 게시판 관리부(162)는 각 사업자별로, 동일 사업자가 활동하는 하나 이상의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하나의 민원 게시판을 제공하고, 민원 게시판 데이터베이스(105)에 관리하며, 각 온라인 쇼핑몰에서 발생되는 민원/분쟁 내용이 하나의 민원 게시판에서 통합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이 때, 민원 게시판은 블로그에 삽입되거나 블로그를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블로그 제공부(161)는 상기 사업자 블로그에 해당 사업자의 민원 게시판을 삽입하거나, 민원 게시판으로의 링크 메뉴를 형성한다.
도 11은 인증마크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도로서, 도시된 바와 같이 소비자는 본 발명의 E-TRUST 시스템(100)에 인증마크를 신청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온라인 쇼핑몰(소호몰 또는 오픈마켓)에서 인증마크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소비자가 인증마크를 클릭하면 E-TRUST 시스템(100)이 제공하는 사업자 블로그가 열리게 되며, 해당 사업자 블로그에는 사업자의 기본공개정보, 사업자 평가정보(사업자 신용등급 등), 민원 게시판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민원 게시판은 링크를 통해 또 다른 URL로 접근되는 형태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도 12는 본 발명의 E-TRUST 시스템의 운용 플로우를 순차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운용 흐름의 일 실시예를 총괄적으로 다시한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시된 바와 같이,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본 발명의 E-TRUST 시스템(100)에 인증마크를 신청하여(S201),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인증마크 신청서, 신용정보활용동의서 및 신용공개동의서를 작성하면(S202), E-TRUST 시스템(100)은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휴/폐업 여부 확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을 통한 실명확인, 연락처 및 주소의 진위 확인 등을 수행하여 신청서의 작성 내용을 심사한다(S203).
심사가 통과되면, E-TRUST 시스템(100)은 사기이력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과거 사기이력 리스트에 해당 사업자 관련 정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며(S204), 개인신용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사업자 개인(대표자)의 신용평가를 수행하여 개인 신용급간을 산출한다(S205).
개인 신용급간의 산출이 완료되면, E-TRUST 시스템(100)은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온라인 쇼핑몰에 개인 신용급간에 따르는 인증마크를 부여한다(S206).
이후, E-TRUST 시스템(100)은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사업자의 판매활동 데이터를 축적하고(S207), 축적된 데이터 및 대표자 개인의 신용등급을 근거로 매출실적, 민원평가, 신용변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반영해 사업자의 종합평가를 수행하여(S208) 인증마크를 업데이트한다(S209).
한편, 도 12는 최초 심사시에는 개인 신용급간만을 고려하고, 이후 종합 평가를 수행하는 실시예에 대한 운용 흐름도이며,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최초 심사시에도 해당 사업자의 판매활동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으면 판매활동 데이터를 수집하고 종합평가를 수행한 뒤 인증마크를 부여할 수 있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당업자는 본 발명이 그 기술적 사상이나 필수적 특징을 변경하지 않고서 다른 구체적인 형태로 실시될 수 있으므로, 이상에서 기술한 실시예들은 모든 면에서 예시적인 것이며 한정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서 이해해야만 한다. 본 발명의 범위는 상기 상세한 설명보다는 후술하는 특허청구범위에 의하여 나타내어지며, 특허청구범위의 의미 및 범위 그리고 그 등가개념으로부터 도출되는 모든 변경 또는 변형된 형태가 본 발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 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대표자 개인신용과, 쇼핑몰 매출실적 및 민원/분쟁사실의 종합적 평가를 통한 판매자 신용 공개 시스템에 의하면,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개인 사업자나 소규모 법인 사업자에 대한 개인신용 및 매출실적, 민원/분쟁 등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사업자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르는 인증마크를 온라인 쇼핑몰에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거래의 안전성을 검증시켜줄 수 있고, 인증마크가 부여된 쇼핑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으며, 사업자 평가 결과에 따라 인증마크의 비쥬얼 형식을 차별화함으로써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의 직관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본 발명에 의하면, 인증마크를 통해 사업자 정보 및 해당 사업자 평가내용이 노출되는 사업자 블로그를 접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사업자 평가 내용 및 사업자의 식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동일 사업자가 다양한 사이트를 통해 판매활동을 하더라도 소비자가 동일 식별자로 구분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본 발명에 따르면, 인증마크를 통해 사업자의 신용을 공개함에 있어, 대표자 개인의 신용정보(등급)를 기반으로 산출된 개인신용급간을, 거래 실적, 민원/분쟁 처리 내용 등의 측정 가능한 재무/비재무 정보와 결합하여 사업자의 신용등급을 결정하고 실시간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신뢰도 있는 신용평가가 가능하 다.
그리고, 본 발명에 따르면, 판매 상품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나 질의/응답에 대한 처리를 판매 사이트와 상관 없이 단일 게시판에서 처리하도록 하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개별 사이트마다 별도로 게시판을 관리하는 불편함이 해소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일 인터페이스로 민원을 제기하며 민원 내용을 쉽게 검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에서는 사업자 평가 시 대표자 등 본인 확인을 수행하기 때문에 유령회사의 거래나 사기이력이 있는 판매자의 거래 등 온라인 사기 거래가 사전에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Claims (23)
- 오픈마켓 또는 소호몰 등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업을 영위하는 쇼핑몰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표자 개인신용등급, 매출실적을 통한 재무상태, 소비자 민원/분쟁 내용을 통한 비재무상태를 평가하여, 소비자에게 판매자의 신용을 공개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사업자 개인정보 및 해당 사업자의 쇼핑몰 정보를 포함하는 사업자 정보를 입력받고, 사업자 확인 절차를 거쳐 사업자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사업자 정보를 등록하는 서비스 등록모듈과;해당 사업자의 쇼핑몰에서 발생되는 매출실적을 포함하는 재무정보 및 민원/분쟁 정보를 포함하는 비재무정보를 수집하는 평가요소 수집모듈과;상기 평가요소 수집모듈에 의해 수집된 정보 및 대표자 개인의 누적된 신용정보에 따르는 신용등급이 저장된 개인신용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근거로, 특정 신용평가 모델에 따라 각 사업자의 평점을 산출하고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사업자 평가모듈과;상기 사업자 평가모듈에 의해 결정된 신용등급에 근거하여 사업자의 온라인 쇼핑몰에 특정 영구주소 정보를 포함하는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인증마크 관리모듈; 및온라인 쇼핑몰에 부여된 인증마크의 영구주소를 매개로 소비자에게 해당 사업자의 신용등급 및 기본공개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공개모듈;을 포함하는 대표자 개인신용과, 쇼핑몰 매출실적 및 민원/분쟁사실의 종합적 평가를 통한 판매자 신용 공개 시스템.
- 제1항에 있어서,상기 평가요소 수집모듈은, 상기 수집된 재무정보 및 비재무 정보를 평가요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관리하며,상기 사업자 평가모듈은, 상기 평가요소 데이터베이스 및 개인신용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근거로, 사업자 평점을 산출하고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표자 개인신용과, 쇼핑몰 매출실적 및 민원/분쟁사실의 종합적 평가를 통한 판매자 신용 공개 시스템.
- 제1항에 있어서,상기 서비스 등록모듈은,쇼핑몰 사업자의 인증마크 신청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사업자 기본 정보를 입력받고, 사업자 및 대표자본인 확인을 수행하는 인증마크 신청부;사업자 및 대표자본인 확인이 완료되면, 해당 사업자에게 고유의 식별코드를 할당하는 식별코드 할당부; 및상기 사업자 기본 정보 및 식별코드 정보를 저장하는 사업자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표자 개인신용과, 쇼핑몰 매출실적 및 민원/분쟁사실의 종합적 평가를 통한 판매자 신용 공개 시스템.
- 제3항에 있어서,상기 서비스 등록모듈은,소호 사업자가 오픈마켓에서 활동하기 위하여, 자신이 활동할 오픈마켓 정보 및 사업자 기본 정보를 등록하면, 등록된 사업자 기본 정보를 상기 인증마크 신청부로 전달하는 사업자 등록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표자 개인신용과, 쇼핑몰 매출실적 및 민원/분쟁사실의 종합적 평가를 통한 판매자 신용 공개 시스템.
- 제3항에 있어서,상기 인증마크 신청부는,내외부에 구축되는 사기이력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여 사업자의 사기이력 유무를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증마크 신청 및 부여를 제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표자 개인신용과, 쇼핑몰 매출실적 및 민원/분쟁사실의 종합적 평가를 통한 판매자 신용 공개 시스템.
- 제1항에 있어서,상기 평가요소 수집모듈은,오픈마켓과 오픈마켓에서 활동하는 소호사업자들 간 정산 데이터 및 개별 소호몰의 매출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업자별로 매출실적을 취합하는 매출정보 취합부와;소비자의 민원내용 및 판매자와 소비자 간 분쟁발생 정보를 오픈마켓과 사업자별로 취합하며, 분쟁조정기관 또는 소비자로부터 각 민원/분쟁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를 입력받는 민원/분쟁 취합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표자 개인신용과, 쇼핑몰 매출실적 및 민원/분쟁사실의 종합적 평가를 통한 판매자 신용 공개 시스템.
- 제6항에 있어서,상기 매출정보 취합부는,전자지불 대행사인 PG(Payment Gateway)사 시스템, 신용카드 결제 중개사인 VAN(Value-Added Network)사 시스템, 오픈마켓 및 개별 소호몰의 결제시스템, 및 오픈마켓이 소속 소호사업자들의 결제실적에 근거하여 대금을 정산하는 정산시스템 중 하나 이상을 통해 매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표자 개인신용 과, 쇼핑몰 매출실적 및 민원/분쟁사실의 종합적 평가를 통한 판매자 신용 공개 시스템.
- 제6항에 있어서,상기 민원/분쟁 취합부는,각 사업자의 민원 게시판을 이용하여 소비자의 민원내용 및 판매자와 소비자 간 분쟁발생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표자 개인신용과, 쇼핑몰 매출실적 및 민원/분쟁사실의 종합적 평가를 통한 판매자 신용 공개 시스템.
- 제1항 내지 제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상기 사업자 평가모듈은,상기 평가요소 수집 모듈에 의해 수집된 매출실적 정보를 토대로, 사업자별 매출 규모, 거래 건수, 판매 단가, 거래 기간을 근거로 매출지수를 산출하는 매출지수 산출부;상기 평가요소 수집 모듈에 의해 수집된 민원/분쟁 정보를 토대로, 상담 내용 및 상담에 따르는 고객의 평가 결과를 취합하여 민원지수를 산출하는 민원지수 산출부;미리 누적된 개인신용정보에 따르는 개인신용등급이 저장된 개인신용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하여, 사업자 개인의 신용에 따르는 신용급간을 결정하는 개인신용 평가부;상기 매출지수, 민원지수 및 신용급간을 미리 정해진 신용평가 모델의 입력요소로 하여, 해당 사업자의 신용등급을 산정하여 평가결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관리하는 종합 평가부;상기 종합 평가부에 의해 산정된 사업자 신용등급 정보를 상기 인증마크 관리모듈로 전달하는 평가결과 전송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표자 개인신용과, 쇼핑몰 매출실적 및 민원/분쟁사실의 종합적 평가를 통한 판매자 신용 공개 시스템.
- 제9항에 있어서,상기 개인신용 평가부는,개인신용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기관으로부터 각 사업자의 개인신용등급 정보를 획득하고, 개인신용등급별 신용급간 구분표에 근거하여 개인신용등급에 따르는 신용급간을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표자 개인신용과, 쇼핑몰 매출실적 및 민원/분쟁사실의 종합적 평가를 통한 판매자 신용 공개 시스템.
- 제9항에 있어서,상기 매출지수 산출부는,사업자의 월별 총 결제금액 및 결제건수를 이용하여 결제규모지수를 산출하고, 건당 결제단가를 이용하여 유형지수를 산출하며, 상기 결제규모지수 및 유형지수에 근거하여 모집단 평균 대비 사업자의 결제규모를 나타내는 매출지수를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표자 개인신용과, 쇼핑몰 매출실적 및 민원/분쟁사실의 종합적 평가를 통한 판매자 신용 공개 시스템.
- 제9항에 있어서,상기 민원지수 산출부는,민원 게시판으로부터, 각 사업자별 민원/분쟁 처리에 대해 소비자가 입력한 평가 결과 점수를 획득하고, 이를 기초로 민원지수를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표자 개인신용과, 쇼핑몰 매출실적 및 민원/분쟁사실의 종합적 평가를 통한 판매자 신용 공개 시스템.
- 제9항에 있어서,상기 종합 평가부는,개인신용평점을 토대로 산출되는 개인 신용급간과, 매출지수, 민원지수 및 개인신용변동에 따르는 개인신용평점의 변화분을 반영하여 사업자 신용등급을 산정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표자 개인신용과, 쇼핑몰 매출실적 및 민원/분쟁사실의 종합적 평가를 통한 판매자 신용 공개 시스템.
- 제13항에 있어서,상기 종합 평가부는,개인신용변동에 따라 개인신용 데이터베이스의 개인신용평점에 변화가 발생하면, 실시간으로 해당 개인신용평점의 변화분을 반영하여 사업자 신용등급을 재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표자 개인신용과, 쇼핑몰 매출실적 및 민원/분쟁사실의 종합적 평가를 통한 판매자 신용 공개 시스템.
- 제14항에 있어서,상기 평가결과 전송부는,상기 사업자 신용등급의 산정에 따라 평가결과 데이터베이스의 정보가 업데이트되면, 실시간으로 해당 정보를 인증마크 관리모듈로 전달하며,상기 인증마크 관리모듈은,사업자 신용등급의 변경시, 실시간으로 해당 사업자의 온라인 쇼핑몰에 변경된 신용등급에 따르는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표자 개인신용과, 쇼핑몰 매출실적 및 민원/분쟁사실의 종합적 평가를 통한 판매자 신용 공개 시 스템.
- 제9항에 있어서,상기 사업자 평가모듈은,상기 사업자 신용등급이 변경되면, 변경된 내용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는 변동 통지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표자 개인신용과, 쇼핑몰 매출실적 및 민원/분쟁사실의 종합적 평가를 통한 판매자 신용 공개 시스템.
- 제1항 내지 제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상기 인증마크 관리모듈은,사업자 신용등급에 따라 인증마크의 형태 또는 색상을 상이하게 적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표자 개인신용과, 쇼핑몰 매출실적 및 민원/분쟁사실의 종합적 평가를 통한 판매자 신용 공개 시스템.
- 제1항 내지 제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상기 정보 공개모듈은,온라인 쇼핑몰에 부여된 인증마크의 영구주소를 매개로 접속 가능한 사업자 블로그를 각 사업자별로 생성하고, 해당 블로그를 통해 사업자의 기본공개정보 및 사업자 평가 정보를 노출시키는 블로그 제공부와;각 사업자별로, 동일 사업자가 활동하는 하나 이상의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하나의 민원 게시판을 제공하여, 각 온라인 쇼핑몰에서 발생되는 민원/분쟁 내용이 하나의 민원 게시판에서 통합 처리되도록 하는 민원 게시판 관리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표자 개인신용과, 쇼핑몰 매출실적 및 민원/분쟁사실의 종합적 평가를 통한 판매자 신용 공개 시스템.
- 제18항에 있어서,상기 블로그 제공부는,상기 사업자 블로그에 해당 사업자의 민원 게시판을 삽입하거나, 민원 게시판으로의 링크 메뉴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표자 개인신용과, 쇼핑몰 매출실적 및 민원/분쟁사실의 종합적 평가를 통한 판매자 신용 공개 시스템.
- 제18항에 있어서,상기 블로그 제공부는,상기 사업자의 신용등급이 변경되면, 실시간으로 해당 블로그의 정보를 업데 이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표자 개인신용과, 쇼핑몰 매출실적 및 민원/분쟁사실의 종합적 평가를 통한 판매자 신용 공개 시스템.
- 제18항에 있어서,상기 사업자의 기본공개정보는,사업자에게 할당되는 고유의 식별코드, 사업자번호, 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표자 개인신용과, 쇼핑몰 매출실적 및 민원/분쟁사실의 종합적 평가를 통한 판매자 신용 공개 시스템.
- 제18항에 있어서,상기 사업자 평가 정보는,사업자의 신용등급, 매출지수, 민원지수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표자 개인신용과, 쇼핑몰 매출실적 및 민원/분쟁사실의 종합적 평가를 통한 판매자 신용 공개 시스템.
- 제1항 내지 제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상기 판매자 신용 공개 시스템은,상기 평가요소 수집모듈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 및 개인신용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업자 평가 기준이 되는 모델링 작업을 수행하여, 신용평가 모델을 구축하는 평가모델 구축 모듈;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표자 개인신용과, 쇼핑몰 매출실적 및 민원/분쟁사실의 종합적 평가를 통한 판매자 신용 공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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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d By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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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242522B1 (ko) * | 2011-07-01 | 2013-03-12 | 고영훈 | 1인 블로그형 소셜오픈마켓 마켓블로그 시스템 및 그 운영방법 |
WO2013188700A2 (en) * | 2012-06-13 | 2013-12-19 | Jp Communications, Inc. | Systems and methods for processing requests for merchant information |
KR101635328B1 (ko) * | 2015-11-12 | 2016-06-30 | 양준영 | 온라인 인증서 테마 관리 시스템 |
KR20200100964A (ko) * | 2019-02-19 | 2020-08-27 | 최숙현 | 지역 기반 사업자 및 소비자 중개 서비스 제공 시스템 |
KR102482969B1 (ko) * | 2022-04-07 | 2022-12-29 | 주식회사 페이커즈 | 인공지능 기반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시스템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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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Cites Families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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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10100683A (ko) * | 2000-05-04 | 2001-11-14 | 김태진 | 인터넷을 통한 기업정보 제공 방법 |
KR20000072476A (ko) * | 2000-09-06 | 2000-12-05 | 김윤호 | 기업의 전자금융지원 서비스시스템 및 방법 |
KR100517883B1 (ko) * | 2005-01-27 | 2005-09-28 | 엠씨지컨설팅(주) | 기업신용평가 정보제공 시스템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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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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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d By (7)
Publication number | Priority date | Publication date | Assignee | Title |
---|---|---|---|---|
KR101242522B1 (ko) * | 2011-07-01 | 2013-03-12 | 고영훈 | 1인 블로그형 소셜오픈마켓 마켓블로그 시스템 및 그 운영방법 |
WO2013188700A2 (en) * | 2012-06-13 | 2013-12-19 | Jp Communications, Inc. | Systems and methods for processing requests for merchant information |
WO2013188700A3 (en) * | 2012-06-13 | 2014-04-10 | Jp Communications, Inc. | Systems and methods for processing requests for merchant information |
KR101635328B1 (ko) * | 2015-11-12 | 2016-06-30 | 양준영 | 온라인 인증서 테마 관리 시스템 |
KR20200100964A (ko) * | 2019-02-19 | 2020-08-27 | 최숙현 | 지역 기반 사업자 및 소비자 중개 서비스 제공 시스템 |
KR102482969B1 (ko) * | 2022-04-07 | 2022-12-29 | 주식회사 페이커즈 | 인공지능 기반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시스템 및 방법 |
KR20230144455A (ko) * | 2022-04-07 | 2023-10-16 | 주식회사 페이커즈 | 인공지능 기반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시스템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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