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200424300Y1 - Clothes for sunlight interception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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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고안은 의복에 관한 것으로 특히, 햇빛 차단용 의복에 관한 것이다. The present invention relates to a garment, and more particularly, to a sun protection garment.
고안의 일 양상에 따른 햇빛 차단용 의복은 등가림부와 등 가림부의 착용을 돕도록 구비되고, 끝단에 탈착 가능한 부재가 부착된 목 밴드부와 등가림부의 어깨부분을 고정시킬 수 있도록 구비되고, 끝단에 탈착 가능한 부재가 부착된 팔 밴드부를 포함한다. Sun protection apparel according to an aspect of the invention is provided to help the wearing of the back cover and the back cover, and is provided to fix the shoulder portion of the neck band and the back of the removable member attached to the end, the end And an arm band portion to which a removable member is attached.
본 고안에 따르면 햇빛의 노출이 심한 부위만을 부분적으로 가림으로써 간단하고 부담없는 착용감으로 작업중 더위를 해소함과 동시에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화상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According to the present invention, by partially covering only the part exposed to the sunlight, a simple and comfortable fit can be used to relieve heat during work and protect the skin from ultraviolet rays and prevent burns.
자외선 차단, 의복, 망또, 햇빛 차단 Sun protection, clothing, cloak, sun protection
Description
도 1은 본 고안의 일 실시예에 따른 햇빛 차단용 의복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1 is a view schematically showing the configuration of the sunscreen garment according to an embodiment of the present invention,
도 2는 본 고안의 일 실시예에 따라 카라가 부착된 망또 스타일의 햇빛 차단용 의복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2 is a view schematically showing the configuration of the sun cloak style clothing with a collar attached according to an embodiment of the present invention,
도 3은 본 고안의 또 다른 일실시예에 따라 모자가 부착된 햇빛 차단용 의복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Figure 3 is a view schematically showing the configuration of a hat blocking clothes attached to a hat according to another embodiment of the present invention.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Explanation of symbols for the main parts of the drawings>
100: 등 가림부 110: 목 밴드부100: covering the back 110: neck band
120: 팔 밴드부 130: 소매부120: arm band portion 130: sleeve portion
140: 탈착 부재 200: 카라140: detachable member 200: color
300: 모자300: hat
본 고안은 의복에 관한 것으로 특히, 햇빛 차단용 의복에 관한 것이다. The present invention relates to a garment, and more particularly, to a sun protection garment.
피부가 햇빛에 장시간 노출되면 자외선에 의한 피해가 크다. 장시간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것은 피부의 노화는 물론 피부암 발생을 촉진시킨다. 따라서 햇빛에 노출되는 것이 불가피한 해변이나 계곡과 같은 물놀이 장소에서는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썬크림과 같은 자외선 차단제를 이용한다. 그러나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바다나 계곡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자외선 차단제가 물에 씻겨 지워지기 때문에 계속 덧발라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If the skin is exposed to the sun for a long time, the damage from ultraviolet rays is great. Exposure to direct sunlight for a long time promotes skin aging as well as aging of the skin. Therefore, sunbathing places such as beaches and valleys where sun exposure is inevitable, use sunscreens such as sunscreen to protect the skin. However, when sunscreen is applied to the sea or valley water, the sunscreen is washed away with water, so there is a lot of trouble to apply over and over again.
뿐만 아니라 자외선 차단제를 몸에 바른 채로 물놀이를 할 경우에는 그 기름 성분이 물에 흘러가기 때문에 타인의 기분을 상하게 할 뿐 아니라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실외 수영장의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제의 사용마저 제한된다.In addition, if you play with sunscreen on your body, the oil flows into the water, which not only hurts other people, but also pollutes the environment. For this reason, the use of sunscreen is also limited in outdoor swimming pools.
또한, 한여름에 불가피하게 야외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 더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윗옷을 벗고 작업을 할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자외선에 의해 피부가 손상될 뿐 아니라 화상의 위험도 있다. In addition, there is no way to overcome the heat when working in the open summer inevitably. Therefore, it is often done to take off the top clothes, in which case not only the skin is damaged by ultraviolet rays, but also there is a risk of burns.
본 고안은 이 같은 배경에서 도출된 것으로, 햇빛에 노출되기 쉬운 등 부분에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편리한 햇빛 차단용 의복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he present invention is derived from such a background, it is an object of the present invention to provide a convenient sun protection clothing that can block the sunlight on the back portion that is easy to be exposed to sunlight.
뿐만 아니라 본 고안은 물놀이 중에도 불편함 없이 착용할 수 있는 햇빛 차단용 의복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n addition, the present invention aims to provide a sun protection garment that can be worn without any inconvenience during the play.
나아가 본 고안은 아이들에게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형태로 햇빛 차단용 의복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Furthermore, the present invention aims to provide a sunscreen garment in a form that may cause interest to children.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고안의 일 양상에 따른 햇빛 차단용 의복은 등가림부와 등 가림부의 착용을 돕도록 구비되고, 끝단에 탈착 가능한 부재가 부착된 목 밴드부와 등가림부의 어깨부분을 고정시킬 수 있도록 구비되고, 끝단에 탈착 가능한 부재가 부착된 팔 밴드부를 포함한다. Sun protection clothing according to an aspect of the present invention for achieving the above object is provided to help wearing the back portion and the back portion, to secure the shoulder portion of the neck band portion and the back portion with a removable member attached to the end; It is provided so as to, and includes an arm band portion attached to the removable end.
이에 따라 직사광선에 노출되기 쉬운 등 부분만을 가릴 수 있어 더위를 해결함과 동시에 햇빛을 차단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탈착 가능한 부재가 부착됨에 따라서 그 착용이 간편해질 수 있는 효과가 있다. Accordingly, it is possible to cover only the part of the back which is easy to be exposed to direct sunlight, thereby solving the heat and blocking sunlight. In addition, as the removable member is attached, there is an effect that the wearing can be simplified.
또 다른 양상에 따라 본 고안에 다른 햇빛 차단용 의복은 등가림부의 목 부위에 카라나 모자가 부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According to another aspect, the sunscreen garment according to another aspect of the present invention is characterized in that a collar or a cap is attached to the neck portion of the back portion.
이 같은 양상에 따라 본 고안에 따르면 등 부위뿐 아니라 목 뒤나 머리의 햇빛을 차단할 수 있어, 모발 손상 나아가서는 탈모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According to this aspect, according to the present invention can block the sunlight of the head or the head as well as the back, there is an effect that can prevent hair damage and even hair loss.
전술한 그리고 추가적인 본 고안의 양상들은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되는 실시예들을 통하여 이하에서 당업자가 용이하게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설명된다. The foregoing and additional aspects of the present invention are described in detail below to enable those skilled in the art to readily understand and reproduce through the embodiments described with reference to the accompanying drawings.
도 1은 본 고안의 일 실시예에 따른 햇빛 차단용 의복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1 is a view schematically showing the configuration of the sunscreen garment according to an embodiment of the present invention.
등가림부(100)는 부드러우면서 가볍고, 햇볕을 차단할 수 있는 원단이면 어 느 것이든 가능하다. 이미 공지되어 있는 자외선 차단 기능을 갖는 원단이 적용될 수 있다. 등가림부(100)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단순한 사각형 모양으로 구현될 수도 있고, 어깨부분은 좁고 밑이 넓은 모양의 망또 스타일로 구현될 수도 있다. 등가림부(100)는 그 길이와 폭에 한정이 없으며, 등의 일부 혹은 어깨에서 엉덩이 아래까지 가릴 수 있는 형태를 모두 포괄하도록 해석된다. 또한 소매 일부의 뒷면인 소매부(130)가 포함될 수도 있고, 소매부(130)가 없는 형태로 구현될 수도 있다.
등가림부(100)는 심미적인 효과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무늬나 페인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슈퍼맨이나 배트맨과 같은 캐릭터들을 프린팅한 망토 스타일로 구현됨으로써 아이들에게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다. The
목밴드부(110)는 미관상 등가림부(100)와 동일한 원단으로 구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가 착용하였을 때에 목 부위에 편한함을 느낄 정도의 부드러운 원단으로 구현될 수 있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목밴드부(110)는 양쪽으로 목을 감싸고 만나기에 충분한 길이이고, 서로 양쪽으로 만나는 부위에는 탈착 가능한 탈착 부재(140)를 포함한다. The
또한 본 고안에 따른 햇빛 차단용 의복은 목 밴드부(110) 일부 및 등가림부(100)와 연결되어 착용자의 앞가슴 일부를 가릴 수 있도록 형성된 앞 가림부를 더 포함할 수 있다. 편이성을 위하여 앞 가림부 역시 양쪽으로 만나는 부위에 목 밴드부(110)에 부착된 탈착 부재(140)와 상하로 정렬되어 형성된 탈착 부재를 더 포함할 수 있다. In addition, the sun protection garment according to the present invention may further include a front cover portion formed to cover a part of the front chest of the wearer is connected to the
팔 밴드부(120)는 등가림부(100)의 양 어깨 부분이 고정될 수 있도록 각각의 일 측이 등가림부(100)에 연결되고 양팔을 감싸고 만나는 각 끝단에 서로 탈착 가능한 부재가 부착된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팔 밴드부(120)는 소매부(130)가 없는 기능성 의복에 적용될 경우 어깨부위에 연결되고, 소매부(130)가 있는 기능성 의복에 적용될 경우에는 어깨 부위 혹은 그 소매부(130)의 끝단에 연결될 수도 있다.
벨크로(찍찍이)나 스프링 도트(똑딱이)단추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두 개의 목 밴드부(110)와 두개의 팔 밴드부(120)가 서로 만나는 부분에 한쪽에 암컷 다른 쪽에는 수컷이 부착되어 서로 탈착 가능하도록 구현된다. Velcro (sticky) or spring dot (tick) button, as shown in Figure 1, where two
본 고안의 특징적인 양상에 따라 탈착 부재(140)는 벨크로, 지퍼, 스프링 도트 단추, 고리형 부재 중 어느 하나로 구현될 수 있다. According to a characteristic aspect of the present invention, the
본 고안에 있어서, 목밴드부(110)와 팔 밴드부(120)에는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다수개의 단추나 똑딱이가 부착되어 그 길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구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In the present invention, the
이 같은 양상에 따라 목밴드부(110)와 팔 밴드부(120)가 서로 탈착 가능하여 착용하기 편리하고, 상술한 바와 같이 다수개의 단추를 부착함으로써 사용자가 복 밴드부나 팔 밴드부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어 착용감을 더 좋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According to this aspect, the
본 고안의 또 다른 양상에 따라, 본 고안에 따른 햇빛 차단용 의복은 등가림부(100)와 연결된 카라(200) 또는 모자(300)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According to another aspect of the present invention, the sunscreen garment according to the present invention is characterized in that it further comprises a
도 2는 본 고안의 일 실시예에 따라 카라(200)가 부착된 망또 스타일의 햇빛 차단용 의복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2 is a view schematically showing the configuration of the cloak style sunscreen clothing with a
도시된 바와 같이, 등가림부(100)는 윗부분의 폭은 좁고, 아랫 부분의 폭은 넓어 망또 스타일로 구현될 수 있다. As shown, the
카라(200)는 목 밴드부(110)에 연하여 형성된다. 카라(200)는 그 폭과 넓이에 제한이 없으며, 사용자의 목 뒷 부위를 가릴 수 있을 정도의 높이로 구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카라(200)는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목 밴드부(100)의 일부에 연하여 형성될 수 있다. 또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카라(200)는 목 밴드부(110) 전체에 연하여 형성되어 카라(200)의 깃을 세울 경우에 목 전체를 감쌀 수 있도록 형성될 수도 있다. The
카라(200)가 부착됨에 따라 사용자가 카라(200)의 깃을 세울 경우에는 목의 뒷부분까지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As the
도 3은 본 고안의 또 다른 일실시예에 따라 모자가 부착된 햇빛 차단용 의복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Figure 3 is a view schematically showing the configuration of a hat blocking clothes attached to a hat according to another embodiment of the present invention.
도시된 바와 같이 등가림부(100)의 목 부위에 모자(300)가 부착됨에 따라 머리부분에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 있고 모발 손상 및 탈모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As shown, as the
본 실시예에 있어서, 카라(200) 또는 모자(300)는 등가림부(100)와 지퍼나 단추등으로 연결되어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탈착 가능하도록 구현될 수 있다. In the present embodiment, the
이상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본 고안에 따르면 햇빛의 노출이 심한 부위만을 부분적으로 가림으로써 간단하고 부담없는 착용감으로 작업중 더위를 해소함과 동시에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화상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As described in detail above, according to the present invention, by partially covering only the part of the sun exposed to the sun, it is possible to reduce the heat during the work with a simple and comfortable fit and to protect the skin from ultraviolet rays and to prevent burns.
또한 목과 팔 고정부에 탈착 가능한 부재가 부착됨에 따라 사용자가 입고 벗을 때에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다. In addition, the detachable member is attached to the neck and arm fixing portion can provide convenience when the user wears and takes off.
뿐만 아니라, 카라나 모자가 탈착 가능하여 목부위의 자외선 차단이 가능하고, 지나친 햇빛 노출에 의한 모발 손상을 막을 수 있다.In addition, the cara hats are removable so that UV protection of the neck can be prevented, and hair damage from excessive sun exposure can be prevented.
이상에서 본 고안은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참조하여 설명되었지만 여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본 고안의 범주를 벗어남이 없이 당업자라면 자명하게 도출가능한 많은 변형예들을 포괄하도록 의도된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에 의하여 해석되어져야 한다. The present invention has been described above with reference to preferred embodiments, but is not limited thereto, and is interpreted by the appended claims intended to cover many modifications that will be apparent to those skilled in the art without departing from the scope of the present invention. Should be done.
Claims (3)
Priority Applications (1)
Application Number | Priority Date | Filing Date | Title |
---|---|---|---|
KR2020060015060U KR200424300Y1 (en) | 2006-06-05 | 2006-06-05 | Clothes for sunlight interception |
Applications Claiming Priority (1)
Application Number | Priority Date | Filing Date | Tit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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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20060015060U KR200424300Y1 (en) | 2006-06-05 | 2006-06-05 | Clothes for sunlight interception |
Publication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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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424300Y1 true KR200424300Y1 (en) | 2006-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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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41772897
Family Applications (1)
Application Number | Title | Priority Date | Filing D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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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20060015060U KR200424300Y1 (en) | 2006-06-05 | 2006-06-05 | Clothes for sunlight interception |
Country Statu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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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1) | KR200424300Y1 (en) |
Cited By (1)
Publication number | Priority date | Publication date | Assignee | Title |
---|---|---|---|---|
KR20160002125U (en) * | 2014-12-11 | 2016-06-21 | 이상범 | Patch for sk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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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 2006-06-05 KR KR2020060015060U patent/KR200424300Y1/en not_active IP Right Cessation
Cited By (2)
Publication number | Priority date | Publication date | Assignee | Tit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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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60002125U (en) * | 2014-12-11 | 2016-06-21 | 이상범 | Patch for skin |
KR200481406Y1 (en) | 2014-12-11 | 2016-09-27 | 이상범 | Patch for sk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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