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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249377Y1 - 가로등 램프 - Google Patents

가로등 램프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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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249377Y1
KR200249377Y1 KR2020010019454U KR20010019454U KR200249377Y1 KR 200249377 Y1 KR200249377 Y1 KR 200249377Y1 KR 2020010019454 U KR2020010019454 U KR 2020010019454U KR 20010019454 U KR20010019454 U KR 20010019454U KR 200249377 Y1 KR200249377 Y1 KR 200249377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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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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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oad
bulb
reflecting surface
curv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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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number
KR202001001945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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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두익
Original Assignee
방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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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고안은 지면에 고정된 지주에 하부가 고정되고 내부의 반사경을 통해 전구로부터 방사되는 빛을 도로를 포함한 지면을 조명하도록 된 가로등 램프에 관한 것으로서, 함체 형상의 케이스(11) 내면을 반사면(12)으로 형성하여 반사경이 케이스와 일체화된 단일의 부품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반사면(12)은 전구로부터 방사되는 빛이 손실되지 않고 도로를 조명하는데 모두 이용되도록 중앙부와 양측부 및 그 사이의 변이영역의 반사면부분(20,21,23)들과 함께, 전구의 종방향의 상측과 하측에 대응된 케이스(11) 상측의 선단부(18)와 하측의 지지면(17)의 반사면부분들이 각각의 곡률반경을 갖도록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여 구성됨으로써, 도로의 1차선에서 적어도 4차선까지 그리고 양측방으로도 보다 넓게 조명하여 도로의 가로등들 사이의 상대적으로 어두운 부분을 보다 밝게 조명할 수 있게 되고 조명되는 도로 영역의 밝기 또한 보다 개선되어 차량의 야간 주행중 사고 감소, 가로등의 설치간격 확대와 함께 가로등 설치 비용 및 보수 유지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고, 반사경을 케이스 내측의 반사면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제조비용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다.

Description

가로등 램프{STREET LAMP}
본 고안은 가로등 반사경에 관한 것으로, 특히 밝기가 향상되고 조명 범위가 확대된 가로등 반사경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도로 주변에는 야간에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사고를 방지하도록 가로등을 일정간격으로, 규정상에는 50 m 간격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종래, 도로에 설치되는 가로등의 한 예가 도 1에 도시되어 있으며, 통상적으로 가로등(1)은 도로외측 경계부분에 고정된 지주(2)와 그 상단으로부터 도로내측으로 연장된 가로부재(3)의 자유 단부에 램프(4)가 장착된다.
램프(4)는 도 2에 개략적으로 분해사시도로 도시된 바와같이 케이스(5)와, 그 저면에 스크류에 의해 고정되는 반사판(6), 및 전구를 장착하는 소켓(7) 도 1에 도시된 보호용 유리 커버(8)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상기 케이스(5)의 하부는 가로부재(3)의 자유단부가 삽입되어 스크류와 같은 고정수단으로 고정되며, 보호용 유리커버(8)를 케이스(5)에 고정시키기 위해 케이스의 테두리부분에 유리커버와 맞물리도록 된 클램프(9)가 제공되어 있다.
이러한 종래 램프(4)에서 케이스에 설치고정되는 반사판(6)은 단순한 경사면으로서 전구의 양측부에만 배치되어 전구의 후방, 상방 및 하방으로 방사되는 빛을 전방의 도로를 향하여 반사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전구로부터 발생되는 빛을 도로 조명에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도로에 조명되는 조도가 규정값 이하로 낮아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사고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에너지 효율이 낮은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종래 램프에서는 전구 후방으로 방사되는 빛이 케이스의 표면에서 반사되는 빛의 일부는 전구에 가려지게 되어 지면에 조명되는 부분의 중앙이 상대적으로 어둡게 되어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고 눈을 더욱 피로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종래 단순히 만곡된 반사판을 구비한 가로등 구조로 인하여 도로 조명이 어둡게 됨에 따라, 규정에는 가로등이 50 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조도가 너무 낮아 20 - 30 m 간격으로 설치하는 현실이며, 따라서 가로등 설치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종래 가로등 램프는 케이스와 반사판을 별도로 제작하여 조립해야 하므로 제작 비용이 과도하고 유지 보수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본 고안의 목적은 상술한 종래 가로등에서 전구로부터 발생되는 빛을 충분히 지면 조명에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전구에서 발생되는 빛을 효율적으로 지면을 향하여 조명하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넓은 지면을 조명하도록 된 가로등 램프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고안의 다른 목적은 제조비 및 유지 보수 비용 절감이 절감되는 반사판과 케이스 구조의 가로등 램프를 제공하는 것이다.
도 1은 도로의 가로등 사용상태도.
도 2는 종래 가로등 램프의 분해사시도.
도 3은 본 고안의 가로등 램프의 개략적인 분해사시도.
도 4는 본 고안의 램프의 커버가 제거된 상태의 정면도.
도 5는 반사경 기능을 하는 본 고안에 따른 케이스의 횡단면도.
도 6은 본 고안에 따른 케이스의 종단면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1 : 케이스 12 : 반사면
17 : 지지면 18 : 선단부
20, 21, 22, 23 : 반사면부분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고안의 가로등 램프는 지면에 고정된 지주에 하부가 고정되고 내부의 반사경을 통해 전구로부터 방사되는 빛을 도로를 포함한 지면을 조명하도록 된 것으로서, 함체 형상의 케이스 내면을 반사면으로 형성하여 반사경이 케이스와 일체화된 단일의 부품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반사면은 전구로부터 방사되는 빛이 손실되지 않고 도로를 조명하는데 모두 이용되도록 중앙부와 양측부 및 그 사이의 변이영역의 반사면부분들과 함께, 전구의 종방향의 상측과 하측에 대응된 케이스 상측의 선단부와 하측의 지지면의 반사면부분들이 각각의 곡률반경을 갖도록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여 구성된다.
상기 케이스에서 하부를 제외한 각 부분들에 있어서 정면에서 보아 선단부로 폭이 좁아지게 측부 윤곽이 곡률반경 1050 - 1100 mm이고 선단부는 205 - 215 mm의 곡률반경을 갖는 윤곽을 갖는다.
반사면에 있어서 중앙 반사면부분의 횡방향 곡률반경은 620 - 650 mm이고, 측방향 반사면부분은 오목한 반사면의 자유단부로부터 내측으로 90 -110 mm 깊이까지의 횡방향 곡률반경이 260 mm 이며, 측방향 반사면부분으로부터 상기 중앙 반사면부분 사이에는 변이영역의 반사면이 형성되고, 반사면 중앙부의 종방향 곡률반경이 1700 - 1800 mm이고, 케이스 선단부의 반사면부분의 종방향 곡률반경 110 - 120 mm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하, 본 고안의 실시예를 통하여 본 고안을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3에 개략적인 분해사시도로 도시된 본 고안에 따른 가로등 램프(10)는 케이스(11)의 내측면이 반사면(12)으로서 형성되어 반사경과 케이스가 일체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기 케이스(11)의 하부(13)에는 도면에 도시되지 않았지만 홀이 형성되어 가로등 지주의 가로부재 단부에 끼워져 스크류와 같은 통상의 체결구로 고정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케이스(11)의 테두리부분에는 복수개의 클램프(14)가 장착되어 전구(15) 보호용 투명 유리 또는 아크릴재의 커버(16)를 고정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본 고안에 따른 램프의 케이스 내측면으로서 형성된 반사면(12)은 전구에서 발생되는 빛을 가능한 모두 전방으로 반사시켜 에너지 효율을 증진시킴과 함께, 적어도 도로의 1차선에서 5차선까지 차량의 야간 주행에 필요한 충분한 조도를 얻을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상이한 곡률반경을 갖는다.
본 고안에 따라 반사면이 일체로 형성된 케이스(11)는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합금으로 주물 성형으로 대량 제조할 수 있으며, 반사면에는 산화알루미늄 피막처리하여 부식을 방지하고 표면의 매끈함이 유지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한 본 고안의 램프 케이스의 반사면(12)의 구조는 도 4의 정면도와 도 5와 도 6의 단면도들을 참고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하부(13)를 제외한 케이스 내측의 반사면(12)의 각부분은 전구로부터 발생되는 빛을 모두 지면으로 반사시키기 위하여 각각 상이한 곡률을 갖은 반사면부분들로 형성된다.
즉, 본 고안의 케이스(11)의 반사면은 전구로부터 발생되는 빛을 전방으로 반사시키는 중앙 반사면부분(20)과, 양측방향으로 빛을 반사시켜 가로등들과의 사이가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어둡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곡률로 이루어진 측방향 반사면부분(21)과, 반사면에서 전구의 종방향으로 방사되는 빛을 도로쪽으로 향하도록 선단부 반사면부분(22)을 포함한다.
또한, 케이스에서 전구로부터의 빛이 전구용 소켓이 장착되는 지지면(17)으로 향하여 방사된 빛을 도로쪽으로 향하도록 지지면(17)이 중앙 반사면부분(20)에 대하여 120도의 각도로 경사지게 이루어져 있다.
케이스(11)에서 하부를 제외한 각 부분들의 곡률은 내측에 반사면이 형성된 케이스의 크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예를들어 반사면이 전체 길이가 530 mm, 폭 450 mm, 반사면의 오목한 깊이가 170 - 200 mm으로 되는 경우, 윤곽은 도 4에 도시된 바와같이 선단부로 폭이 좁아지게 측부 윤곽은 곡률반경 1050 - 1100 mm이고 선단부는 205 - 215 mm의 곡률반경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케이스 내측의 반사면 각 부분은 횡단면으로 도시된 도 5에 도시된 바와같이 상기 중앙 반사면부분(20)의 횡방향 곡률반경(R)은 620 - 650 mm이고, 측방향 반사면부분(21)은 반사면의 자유단부로부터 내측으로 90 - 110 mm 깊이까지의 부분으로서 그 횡방향 곡률반경은 260 mm 이며, 상기 중앙 반사면부분(20)과 측방향 반사면부분(21) 사이를 연결하는 변이영역의 반사면부분(23)은 전구 자체에 의해 그림자지게 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어둡게 되는 것을 방지한다.
반사면의 종방향 구조는 도 6의 종단면도로 도시된 바와같이 반사면의 종방향 곡률반경이 1700 - 1800 mm이고, 케이스 선단부(18)의 반사면부분(22)은 종방향 곡률반경 110 - 120 mm으로 만곡되어 전구로부터 발생되어 선단부(18)쪽으로 방사된 빛이 낭비되지 않고 도로쪽으로 반사시키도록 되어 있다.
본 고안에 따른 케이스(11)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반사면의 각 부분들의 곡률반경이 다르게 형성되어 전구로부터 방사되는 빛을 모두 도로를 조명하게 되며, 특히 전구의 종방향 상측과 하측으로 방사되는 빛의 손실없이 도로를 조명함으로써 도로 조명이 보다 밝게 된다. 즉, 반사경 선단부(18)의 반사면부분(22)과 경사진 지지면(17)에 의해 전구의 종방향 상측과 하측으로 방사되는 빛을 도로쪽으로반사시키며, 중앙의 반사면부분(20)과 양측의 측방향 반사면부분(21) 사이의 변이영역의 반사면(23)에서 반사되는 빛에 의해 전구 자체의 그림자가 형성되지 않게 되어 종래 조명되는 중앙 영역이 상대적으로 어둡게 되는 현상이 방지되므로 도로 조명을 균일하게 이룰 수 있다. 또한, 높이 8m의 가로등에서 종래 250W의 전구를 사용하여 36 lux의 조도를 얻었으나, 본 고안에서는 175W 전구를 사용하여 80 lux의 조도를 확보함과 아울러, 적어도 반경 15 m의 원형의 조명 영역이 확보됨으로써 야간 안전 주행에 필요한 도로 조명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
본 고안에 따라, 전구로부터 방사되는 빛이 손실되지 않고 도로를 조명하는데 모두 이용되도록 가로등 램프의 케이스 내측면으로서 이루어진 반사면의 각 부분 즉 중앙부와 양측부, 종방향 상부와 하부등의 곡률반경을, 전구로부터 방사되는 빛이 모두 반사면에서 도로를 향하여 반사되도록 구성하여 도로의 1차선에서 적어도 4차선까지 그리고 양측방으로도 보다 넓게 조명하여 도로의 가로등들 사이의 상대적으로 어두운 부분을 보다 밝게 조명할 수 있게 되고 조명되는 도로 영역의 밝기 또한 종래의 램프보다 개선됨으로써 차량의 야간 주행중 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고, 도로에 설치되는 가로등의 설치간격이 종래의 가로등에 비교하여 확대될 수 있어서 도로에 설치하는 가로등의 수를 감소시켜 가로등 설치 비용 및 보수 유지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고, 반사경을 케이스 내측의 반사면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제조비용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다.

Claims (2)

  1. 지면에 고정된 지주에 하부가 고정되고 내부의 반사경을 통해 전구로부터 방사되는 빛을 도로를 포함한 지면을 조명하도록 된 가로등 램프에 있어서, 함체 형상의 케이스(11) 내면을 반사면(12)으로 형성하여 반사경이 케이스와 일체화된 단일의 부품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반사면(12)은 전구로부터 방사되는 빛이 손실되지 않고 도로를 조명하는데 모두 이용되도록 중앙부와 양측부 및 그 사이의 변이영역의 반사면부분(20,21,23)들과 함께, 전구의 종방향의 상측과 하측에 대응된 케이스(11) 상측의 선단부(18)와 하측의 지지면(17)의 반사면부분들이 각각의 곡률반경을 갖도록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로등 램프.
  2. 제 1항에 있어서, 케이스(11)에서 하부를 제외한 각 부분들에 있어서 정면에서 보아 선단부(18)로 폭이 좁아지게 측부 윤곽이 곡률반경 1050 - 1100 mm이고 선단부(18)는 205 - 215 mm의 곡률반경을 갖는 윤곽을 가지며, 반사면에 있어서 상기 중앙 반사면부분(20)의 횡방향 곡률반경(R)은 620 - 650 mm이고, 측방향 반사면부분(21)은 오목한 반사면의 자유단부로부터 내측으로 90 -110 mm 깊이까지의 횡방향 곡률반경이 260 mm 이며, 측방향 반사면부분(21)으로부터 상기 중앙 반사면부분(20) 사이에는 변이영역의 반사면(23)이 형성되고 mm이고, 반사면 중앙부의 종방향 곡률반경이 1700 - 1800 mm이고, 케이스 선단부(18)의 반사면부분(22)의 종방향 곡률반경 110 - 120 mm으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로등 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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