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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615977B1 - 치료목적의 약물을 전달하는 차광 의약품주입기용 조성물 - Google Patents

치료목적의 약물을 전달하는 차광 의약품주입기용 조성물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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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615977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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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차광 의약품주입기의 차광 효율을 높이면서 수액의 존재 및 흐름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치료목적의 약물을 전달하는 차광 의약품주입기의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레진 100 중량부에 대해서 UV흡수제 0.01 ~ 0.5 중량부가 함유되고, 안료 0.01 ~ 0.05 중량부가 함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Description

치료목적의 약물을 전달하는 차광 의약품주입기용 조성물{LIGHT-SHIELDING COMPOSITION FOR MEDICAL DEVICES THAT DELIVER DRUGS}
본 발명은 치료목적의 약물을 전달하는 차광 의약품주입기용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차광 의약품주입기의 차광 효율을 높이면서 수액의 존재 및 흐름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치료목적의 약물을 전달하는 차광 의약품주입기용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액제는 빛에 노출되면 약물의 분자구조에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 약물이 변질되기 쉽다. 그 중 특히 빛 차광이 필요한 수액제 종류로는 항암제가 가장 대표적이다.
항암제는 정상세포와 암세포 간의 약에 대한 감수성의 차를 이용하여 정상세포에 대한 독성은 비교적 적고, 암세포에 대해서는 보다 선택적으로 작용하지만, 정상세포도 어느 정도의 손상을 받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며, 공통된 부작용으로 일시적인 혈구감소, 구역질, 구토, 설사, 식욕감퇴, 탈모 등이 나타나게 되어 관리가 중요한 수액제품에 해당된다.
이처럼 여러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는 항암제가 빛을 흡수하게 되는 경우, 약 효과가 약 20 ~ 40% 정도 저감될 수 있으며, 이는, 항암제를 공급받고 있는 환자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며, 암세포가 재발하거나 전이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에는 차광이 필요한 수액제품의 경우 적당한 제품이 없어 검은색 비닐봉지를 수액이 수용되어 있는 수액용기 위에 덮어서 사용해 왔다.
이러한, 검은색 비닐봉지를 덮은 수액용기는 아무것도 덮지 않은 수액용기보다는 차광의 효과가 있으나, 봉지의 입구가 개구되어 있어 수액용기의 단부 면적을 보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수액의 양을 확인할 수가 없어 수액 확인 시 비닐을 벗겨야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차광을 할 수 없고, 번거로운 문제가 있으며, 재활용을 할 수 없어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다.
본 발명은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 레진에 UV흡수제와 안료를 일정 비율로 혼합함으로써 수액용기 내부의 수액을 빛으로부터 최대한 차단하고 수액의 흐름 상태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치료목적의 약물을 전달하는 차광 의약품주입기용 조성물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치료목적의 약물을 전달하는 차광 의약품주입기용 조성물은, 레진 100 중량부에 대해서 UV흡수제 0.01 ~ 0.5 중량부가 함유되고, 안료 0.01 ~ 0.05 중량부가 함유될 수 있다.
또한, 상기 레진은 ABS, BS, TPU, PVC, PO 중 적어도 어느 하나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상기 레진으로 TPU, PVC, PO를 사용할 경우 레진에 안료는 첨가하지 않고 UV흡수제만 첨가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르면, 레진 100 중량부를 기준으로 UV흡수제와 안료를 0.01 ~ 0.5 중량부와 0.01 ~ 0.05 중량부로 혼합하여 제조함으로써 차광 효율을 극대화하여 수액으로 빛이 흡수되지 않아 치료 효율을 높이고 수액의 흐름 상태를 쉽게 확인하여 투액의 정확성 및 사용의 편리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도 1 내지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치료목적의 약물을 전달하는 차광 의약품주입기용 조성물로 제작된 시편의 투과율을 시험한 결과표이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의 특징과 이점, 그리고 그것들을 구현하는 수단들은 첨부되는 도면과 함께 상세하게 후술되는 실시예들을 통해 명확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하에서 기술하는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단지 예시적인 것일 뿐이며, 본 발명의 범위를 기술된 실시예들로만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각 실시예들의 구성 요소들은 다른 언급이나 상호간에 모순이 없는 한 실시예 내에서 또는 실시예 상호 간에 다양한 조합이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이 어떤 구성 요소를 "포함"한다고 할 때, 이는 다른 구성요소들과는 상관없이 이 구성요소를 반드시 포함한다는 의미이지 다른 구성 요소들의 추가를 배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명세서 전체에서, 어떤 부분이 다른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고 할 때, 이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뿐 아니라, 그 중간에 다른 부재나 소자를 사이에 두고 “간접적으로” 또는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또한, 명세서 전체에서, 각 층(막), 영역, 패턴 또는 구조물들이 기판, 각 층(막), 영역, 패드 또는 패턴들의 "상/위(on)"에 또는 "하/아래(under)"에 형성된다는 기재는, 직접(directly) 또는 다른 층을 개재하여 형성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각 층의 상/위 또는 하/아래에 대한 기준은 도면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또한, '제1, 제2' 등과 같은 표현은, 복수의 구성들을 구분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된 표현으로써, 구성들 사이의 순서나 기타 특징들을 한정하지 않는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치료목적의 약물을 전달하는 차광 의약품주입기를 제조하기 위한 조성물은, 수액용기와 챔버, 수액라인 뿐만 아니라 유량조절기, 필터, 상방향밸브, 역류방지밸브, 루어락 등을 제조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치료목적의 약물을 전달하는 차광 의약품주입기용 조성물은 (A) 레진, (B) UV흡수제, (C) 안료를 포함할 수 있다.
(A) 레진
상기 레진은 치료목적의 약물을 전달하는 차광 의약품주입기를 이루는 주 원료로서, 차광 의약품주입기의 부품 재질에 따라 ABS(acrylonitrile-butadiene-styrene copolymer,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 스티렌 공중합체 수지), BS(butadiene-styrene, 부타디엔 스티렌), TPU(Thermoplastic polyurethanes, 폴리우레탄 게열의 열가소성 탄성체), PVC(polyvinyl chloride, 폴리염화비닐), PO(polyolefine, 폴리올레핀) 등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 ABS는 차광 의약품주입기의 필터 및 루어락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며, BS는 챔버를 제조하는 데 사용되고, TPU와 PO는 튜브, PVC는 튜브 및 챔버를 제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B) UV흡수제
상기 UV흡수제는 치료목적의 약물을 전달하는 차광 의약품주입기 내부로 빛이 흡수되지 않도록 차단하게 된다. 이때, 상기 UV흡수제는 벤조페논계, 벤조트리아졸계, 살리실산계, 아크릴로니트릴계로부터 선택된 1종 이상일 수 있다. 일예로, 상기 UV흡수제는 벤조트리아졸계를 사용함이 바람직하다. 한편, 상기 벤조트리아졸계 UV흡수제는 280 ~ 390㎚ 영역에서 강한 자외선 흡수 능력을 갖고 있고 가시광선 영역 경계까지 큰 흡수도를 나타내 벤조페논계 보다 자외선 흡수능력이 뛰어나다.
그리고, 상기 벤조트리아졸계 UV흡수제로는 2-(2-히드록시-5-메틸페닐)-벤조트리아졸(2-(2-hydroxy-5-methylphenyl)-benzotriazole), 2-(2-히드록시-3-터셔리-부틸-5-메틸페닐)-5-클로로-벤조트리아졸(2-(2-hydroxy-3-tert.-butyl-5-methylphenyl)-5-chloro-benzotriazole), 2-(2-히드록시-3,5-디터셔리-부틸페닐)-5-클로로-벤조트리아졸(2-(2-hydroxy-3,5-ditert.-butylphenyl)-5-chloro-benzotriazole), 2-(2-히드록시-3,5-디터셔리-아밀페닐)벤조트리아졸(2-(2-Hydroxy-3,5-di-tert-amylphenyl)benzotriazole), 2-[2-히드록시-3,5-디(1,1-디메틸벤질)페닐]-2H-벤조트리아졸(2-[2-Hydroxy-3,5-di(1,1-dimethylbenzyl)phenyl]-2H-benzotriazole), 2-(2-히드록시-3,5-디-터셔리-부틸페닐)벤조트리아졸(2-(2-hydroxy-3,5-di-tert.-butylphenyl)benzotriazole), 2-(2-히드록시-5-터셔리-옥틸페닐)벤조트리아졸(2-(2-hydroxy-5-tert.-octylphenyl)benzotriazole) 및 2-(2H-벤조트리아졸-2-일)-4,6-디-터셔리-펜틸페놀(2-(2H-Benzotriazol-2-yl)-4,6-di-tert-pentylphenol)로 이루어진 군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인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UV흡수제는 레진 100 중량부에 대해서 0.01 ~ 0.5 중량부로 함유하여 혼합할 수 있다. 일예로, 상기 UV흡수제는 레진 100 중량부에 대해서 0.1 ~ 0.5 중량부를 혼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 안료
상기 안료는 UV흡수제와 함께 레진에 혼합하여 차광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상기 안료로는 적색 안료, 녹색 안료, 청색 안료, 황색 안료, 자주색 안료, 흑색 안료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상기 안료는 산화티탄, 천연펄, 운모티탄, 산화철, 체질 안료, 카본블랙 및 합성 색소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된 1종 또는 2종 이상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안료는 레진 100 중량부에 대해서 0.01 ~ 0.05 중량부로 함유하여 혼합할 수 있다. 일예로, 상기 안료는 레진 100 중량부에 대해서 0.03 ~ 0.05 중량부를 혼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상기 안료를 상기의 범위 내로 포함될 경우, 차광성이 우수하고 수액 흐름 상태의 확인이 가능하며, 패턴의 경화성 및 밀착성이 우수하게 된다.
그리고, 상기 레진에 안료를 분산시키기 위해 분산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상기 안료를 분산제로 미리 표면처리하여 사용하거나, 치료목적의 약물을 전달하는 차광 의약품주입기 제조시 레진에 안료와 함께 분산제를 첨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기 분산제로는 비이온성 분산제, 음이온성 분산제, 양이온성 분산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일예로, 상기 분산제는 폴리알킬렌글리콜 및 이의 에스테르, 폴리옥시알킬렌, 다가알코올 에스테르 알킬렌 옥사이드 부가물, 알코올알킬렌 옥사이드 부가물, 술폰산 에스테르, 술폰산 염, 카르복산 에스테르, 카르복실산 염, 알킬아미드 알킬렌 옥사이드 부가물, 알킬 아민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을 단독 또는 둘 이상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상기 레진으로 TPU, PVC, PO를 사용할 경우에는 투영도를 높이기 위해 안료는 혼합하지 않고 레진에 UV흡수제만 첨가하여 혼합할 수 있다.
일예로, 치료목적의 약물을 전달하는 차광 의약품주입기의 경우 현재 한국/일본 약전과 미국/유럽 약전의 광투과율 기준치를 살펴보면,
1) 한국/일본 약전의 경우
290㎚ ~ 450㎚일때, 광투과율 50% 미만
590㎚ ~ 610㎚일때, 광투과율 60% 초과
2) 미국/유럽 약전의 경우
290㎚ ~ 450㎚일때, 광투과율 10%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치료목적의 약물을 전달하는 차광 의약품주입기는, 상기 ABS, BS, TPU, PVC 각각의 레진에 UV흡수제 및 안료를 혼합하여 제작된 시편을 분광기를 통한 투과율을 시험한 결과 도 1 내지 도 4에 나타난 바와 같다. 즉, 차광 의약품주입기의 시편이 290㎚ ~ 450㎚일때 광투과율이 10% 이하이고, 590㎚ ~ 610㎚일때 광투과율이 60% 이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때, 분광기를 통한 투광율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선 테스트를 할 시편의 곡률이 존재하면 안되기 때문에, 대한약전 및 미국약전에 서술되어 있는 차광약병의 투광율 시험에 사용되는 절편의 형태로 제작하여 시행하였다.
이와 같이, 상기 레진에 UV흡수제 및 안료를 일정 비율로 혼합하고 사출 성형하여 치료목적의 약품을 전달하는 차광 의약품주입기를 제조함으로써 빛이 수액으로 흡수되지 않게 되고 수액의 흐름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그에 따른 특별한 실시 예에 대해서만 기술하였다. 하지만 본 발명은 상세한 설명에서 언급되는 특별한 형태로 한정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오히려 첨부된 청구범위에 의해 정의되는 본 발명의 정신과 범위 내에 있는 모든 변형물과 균등물 및 대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본 발명은 상술한 특정의 실시 예 및 설명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청구범위에서 청구하는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남이 없이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다양한 변형 실시가 가능하며, 그와 같은 변형은 본 발명의 보호 범위 내에 있게 된다.

Claims (3)

  1. 차광 의약품주입기용 조성물로서,
    레진 100 중량부에 대해서 UV흡수제 0.01 ~ 0.5 중량부가 함유되고, 안료 0.01 ~ 0.05 중량부가 함유되어 구성되되
    상기 레진은 ABS, BS, TPU, PVC, PO 중 적어도 어느 하나의 재질로 이루어지고,
    상기 UV흡수제는 벤조페논계, 벤조트리아졸계, 살리실산계, 아크릴로니트릴계로부터 선택된 1종 이상으로 구성되고,
    상기 안료는 산화티탄, 천연펄, 운모티탄, 산화철, 체질 안료, 카본블랙 및 합성 색소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된 1종 또는 2종 이상을 혼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료목적의 약물을 전달하는 차광 의약품주입기용 조성물.
  2. 삭제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레진으로 TPU, PVC, PO를 사용할 경우 레진에 안료는 첨가하지 않고 UV흡수제만 첨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료목적의 약물을 전달하는 차광 의약품주입기용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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