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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599518B1 - 추락방지 미서기창의 창문이탈 방지장치 - Google Patents

추락방지 미서기창의 창문이탈 방지장치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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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599518B1
KR101599518B1 KR1020140112107A KR20140112107A KR101599518B1 KR 101599518 B1 KR101599518 B1 KR 101599518B1 KR 1020140112107 A KR1020140112107 A KR 1020140112107A KR 20140112107 A KR20140112107 A KR 20140112107A KR 101599518 B1 KR101599518 B1 KR 101599518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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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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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건업 주식회사
이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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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미서기창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제1세이프레일과 제2세이프레일을 미서기창의 외측 창문과 내측 창틀에 슬라이딩 가능하게 결합시켜 외측 창문을 개폐하거나, 반 개폐 그리고 폐쇄된 상태에서도 외측 창문이 내측 창틀에 견고하게 결합되어 있어 외력이 가해지더라도 외측 창문이 외측 창틀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추락방지 미서기창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한 본 발명은, 외측 창문의 가로 프레임 저면과 결합된 후 내측 창틀 방향으로 연장되는 하부커버와,
하부커버와 맞물리는 형상으로 이루어져 하부커버의 일면과 슬라이딩되도록 볼 또는 롤러베어링이 설치된 상부커버를 포함하되,
상기 상부커버는 내측 창틀의 가로 프레임의 일측에 설치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Description

추락방지 미서기창의 창문이탈 방지장치{.}
본 발명은 미서기창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제1세이프레일과 제2세이프레일을 미서기창의 외측 창문과 내측 창틀에 슬라이딩 가능하게 결합시켜 외측 창문을 개폐하거나, 반 개폐 그리고 폐쇄된 상태에서도 외측 창문이 내측 창틀에 견고하게 결합되어 있어 외력이 가해지더라도 외측 창문이 외측 창틀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추락방지 미서기창에 관한 것이다.
창문에 기대거나 외력에 의해서 창문이 이탈하여 사람 특히, 어린아이 등이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 또는 장치들이 공지되어 있다.
일 공지의 예로서, 본 출원인에 의해서 권리화된 대한민국 등록특허 제101197931호 "창문 탈선방지 장치"는 창틀의 내측 상부에 구비된 가이드 레일에 대응하는 가이드 홈을 갖고, 창문 프레임의 상부 일단 또는 양단에 삽입되어 돌출턱에 의해 지지되는 지지 블록과, 지지 블록에 결합 가능한 형태로 구비되는 결합 블록이 결합될 경우 결합 블록이 상방으로 돌출되어 창문틀에 가이드되면서 창문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공지의 예는 창문 프레임 상부의 내부에 설치되어 어린아이들이 조작할 수 없어 그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어 매우 유용한 발명이다.
그러나, 사용에 따라 창문틀의 가이드 레일과 슬라이딩되는 가이드 홈이 잦은 마찰로 손실될 수 있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등록특허 제101197931호 "창문 탈선방지 장치"
본 발명은 전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서, 본 발명은 외측 창문과 내측 창틀 사이에 설치되어 내, 외측 창틀 사이에 틈이 발생하지 않아 설치된 외관이 미려한 미서기창의 창문이탈 방지장치를 제공하여 창문의 이탈로 인해 어린아이 등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일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창문이탈 방지장치 내부에 볼 또는 롤러베어링 들을 일체로 설치하여 창문 개폐시 그 창문이탈 방지장치의 마찰을 최소화하여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이하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명확하게 되고,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나타내는 상세한 설명 및 실시예는 본 발명의 범주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전술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외측 창문의 가로 프레임 저면과 결합된 후 내측 창틀 방향으로 연장되는 하부커버와,
하부커버와 맞물리는 형상으로 이루어져 하부커버의 일면과 슬라이딩되도록 볼 또는 롤러베어링이 설치된 상부커버를 포함하되,
상기 상부커버는 내측 창틀의 가로 프레임의 일측에 설치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하부커버는 외측 창문의 가로 프레임 저면에 밀착되고, 내측 창틀로 수평 연장된 후 수직으로 마감되어 제2모헤어수용부가 일체로 형성된 하부커버프레임을 포함하되,
상기 외측 창문의 가로 프레임 저면에 밀착되는 하부커버프레임의 일측은 외측 창문의 가로 프레임과 착탈가능하게 결합되는 돌출레일이 일체로 형성되고, 돌출레일과 대향하는 타측으로는 제1모헤어수용부가 일체로 형성되어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상부커버는 내측 창틀에 끼움 결합되고, 외측 창문 방향으로 연장된 후 하향으로 수직 연장되어 마감된 베어링수용부가 일체로 형성되는 상부커버프레임을 포함하되,
상기 상부커버프레임의 저면으로는 제3모헤어수용부가 일체로 형성되고, 상기 베어링수용부로는 볼 또는 롤러베어링이 설치되어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제2모헤어수용부의 일측으로는 선택적으로 볼 또는 롤러베어링이 설치되어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추락방지 미서기창의 창문이탈 방지장치는 내, 외측 창틀 사이에 설치되어 그 외관이 수려하고, 내부에 볼 또는 롤러베어링을 설치하여 창문의 개폐시 부드러운 작동감을 준다.
또한, 외부에서 볼 때 창문 또는 창틀의 일부분으로 보여져 이탈방치장치라고 보여지지 않으며, 이와 동시에 서로 상부커버와 하부커버가 서로 맞물리는 구조이어서 창문의 이탈방지라는 그 목적에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추락방지 미서기창에 적용된 창문이탈 방지장치가 설치된 상태를 보여주는 단면도이다.
도 2은 본 발명에 따른 추락방지 미서기창에 적용된 창문이탈 방지장치가 결합된 상태를 보여주는 사시도이다.
도 3은 도2의 분해사시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적용된 볼 또는 롤러베어링의 설치구조를 변형시킨 도면이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하나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먼저, 도면에 걸쳐 기능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분에는 동일한 부호를 부여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추락방지 미서기창에 적용된 창문이탈 방지장치가 설치된 상태를 보여주는 단면도이고, 도 2은 본 발명에 따른 추락방지 미서기창에 적용된 창문이탈 방지장치가 결합된 상태를 보여주는 사시도이며, 도 3은 도2의 분해사시도이다. 또, 도 4는 본 발명에 적용된 볼 또는 롤러베어링의 설치구조를 변형시킨 도면이다.
우선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적용되는 추락방지 미서기창에 적용된 창문이탈 방지장치의 설치형태는, 도 1을 통해 전체적인 형상을 파악할 수 있으며, 도 2 및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구체적인 구조를 갖는다.
여전히 본 발명은 예시한 모델의 활용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한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추락방지 미서기창에 적용된 창문이탈 방지장치(30)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건물의 외측 방향으로 설치된 외측 창틀(10)와 내측 방향으로 설치된 내측 창틀(20) 사이에 설치되어 있다.
외측 창틀(10)과 내측 창틀(20) 로는 가이드 레일(12)(22)이 일체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 가이드 레일(12)(22) 상으로 외측 창문(40)과 내측 창문(50)이 설치되어 가이드 레일(12)(22)을 따라 안내되어 개폐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에 적용된 창문이탈 방지장치(30)는 외측 창문(40)의 가로 프레임(42) 저면과 결합된 후 내측 창틀 방향으로 연장되는 하부커버(32)와, 상부커버(34)와 맞물리는 형상으로 이루어지고, 하부커버(32)의 일면과 슬라이딩되도록 볼 또는 롤러베어링(34d)이 설치된 상부커버(34)를 포함하여 이루어져 있다.
특히, 상부커버(34)는 내측 창틀(20)의 가로 프레임(42)의 일측에 설치되어 있다.
위와 같은 창문이탈 방지장치(30)의 하부커버(32)와 상부커버(34)는 서로 맞물리는 형상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볼 또는 롤러베어링(34d)에 의해서 서로 안내되어 슬라이딩될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맞물린 구조는 외측 창문(40)이 건물 외부로 이탈되는 경우 하부커버(32)가 상부커버(34)에 걸려 외측 창문(40)이 이탈되지 않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다시, 이렇게 이루어진 창문이탈 방지장치(30)의 세부적인 구조를 도 1 내지 도 3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하부커버(32)는 외측 창문(40)에 설치되는 구조로서, 내측 창문(50) 방향으로 수평 연장되어 있다.
하부커버(32)는 상부커버(34)의 하부에 위치하여 창문을 개폐하는 경우 외부의 시야에서 가려져 있게 된다.
이러한 하부커버(32)는 외측 창문(40)의 가로 프레임(42) 저면에 밀착되는 상태로 설치되어 있으며, 특히, 하부커버프레임(32a)은 하부커버(32)의 뼈대를 이루고 있다.
하부커버프레임(32a)의 외측 창문(40)의 가로 프레임(42) 저면에 밀착되는 일측은 외측 창문(40)의 가로 프레임(42)과 착탈가능하게 결합되는 돌출레일(32b)이 일체로 형성되어 있다.
당연하지만 돌출레일(32b)과 착탈가능하게 결합되는 외측 창문(40)의 가로프레임(42)의 저면으로는 레일수용부(44)가 형성되어 서로 결합된다.
이러한 돌출레일(32b)과 대향하는 타측으로는 즉, 외측 창틀(10) 방향으로는 제1모헤어수용부(32c)가 일체로 형성되어 이루어져 있으며, 이 제1모헤어수용부(32c)로는 통상적인 모헤어가 설치되어 방풍, 방오, 방음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계속하여, 하부커버프레임(32a)은 내측 창틀(20)로 수평을 이루며 연장된 후 수직으로 마감되어 제2모헤어수용부(32d)가 일체로 형성되어 있다.
수직으로 마감된 제2모헤어수용부(32d)는 내측 창틀(20)의 수직면과 마주보는 형태로 마감되어 있으며, 이 제2모헤어수용부(32d)로도 통상적인 모헤어가 설치되 있어 방풍, 방오, 방음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위와 같은 하부커버(32)와 결합되는 상부커버(34)는 전술한 바와 같이 하부커버(32)의 타측으로 감싸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상부커버(34)는 내측 창틀(20)의 상면에서 끼움 결합되어 외측 창문(40) 방향으로 연장되어 있으며, 상부커버프레임(34a)은 역시 상부커버(34)의 뼈대를 이루고 있다.
수평방향으로 연장된 상부커버프레임(34a)의 저면으로는 제3모헤어수용부(34b)가 일체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곳 역시도 통상적인 모헤어가 설치되 있어 방풍, 방오, 방음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다시, 상부커버프레임(34a)은 외측 창문(40) 방향으로 연장된 후 하향으로 수직 연장되어 마감된 베어링수용부(34c)가 일체로 형성되어 잇다.
본 발명에 따른 베어링수용부(34c)는 볼 또는 롤러베어링(34d)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볼 또는 롤러베어링(34d)는 상기 제2모헤어수용부(32d)의 일측과 접촉되어 있다.
이러한 접촉상태는 외측 창문(40)이 슬라이딩되는 경우 볼 또는 롤러베어링(34d)이 제2모헤어수용부(32d)의 일측을 따라 안내되어 이동할 수 있게 한다.
한편, 도 4는 본 발명에 적용된 볼 또는 롤러베어링(34d)의 설치구조를 변형시킨 도면으로서, 볼 또는 롤러베어링(34d)은 제2모헤어수용부(32d)의 일측에 설치되어 폐쇠된 베어링수용부(34c)의 일면과 접촉하여 슬라이딩될 수 있다.
다시, 상부커버프레임(34a)은 다시 연장되어 결합프레임(34e)이 형성되고, 이 결합프레임(34e)은 내측 창틀(20)에 결합되어 상부커버(34)를 내측 창틀(20)에 고정시키게 된다.
즉, 본 발명은 창문이탈 방지장치(30)를 통해 창문이 작동하더라도 창틀에 결합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폐쇄 또는 작동시에도 항시 창문의 이탈을 방지하게 되고, 각종 베어링 수단에 의해 안내되므로 마찰에 의한 변형 또는 마모가 적게 발생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본 발명은 그 정신 또는 주요한 특징으로부터 일탈하는 일없이, 다른 여러 가지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전술한 실시예는 모든 점에서 단순한 예시에 지나지 않으며, 한정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본 발명의 범위는 특허청구의 범위에 의해서 나타내는 것으로서, 명세서 본문에 의해서는 아무런 구속도 되지 않는다. 다시, 특허청구범위의 균등 범위에 속하는 변형이나 변경은, 모두 본 발명의 범위 내의 것이다.
10 : 외측 창틀 12, 22 : 가이드 레일
20 : 내측 창틀 30 : 창문이탈 방지장치
32 : 하부커버 32a : 하부커버프레임
32b : 돌출레일 32c : 제1모헤어수용부
32d : 제2모헤어수용부
34 : 상부커버 34a : 상부커버프레임
34b : 제3모헤어수용부 34c : 베어링수용부
34d : 롤러베어링 34e : 결합프레임
40 : 외측 창문 42 : 가로프레임
44 : 레일수용부 50 : 내측 창문

Claims (4)

  1. 외측 창문의 가로 프레임 저면과 결합된 후 내측 창틀 방향으로 연장되는 하부커버와, 하부커버와 맞물리는 형상으로 이루어져 하부커버의 일면과 슬라이딩되도록 볼 또는 롤러베어링이 설치된 상부커버를 포함하되, 상기 상부커버는 내측 창틀의 가로 프레임의 일측에 설치되어 이루어지는 추락방지 미서기창의 창문이탈 방지장치에 있어서,
    상기 하부커버는 외측 창문의 가로 프레임 저면에 밀착되고, 내측 창틀로 수평 연장된 후 수직으로 마감되어 제2모헤어수용부가 일체로 형성된 하부커버프레임을 포함하되,
    상기 외측 창문의 가로 프레임 저면에 밀착되는 하부커버프레임의 일측은 외측 창문의 가로 프레임과 착탈가능하게 결합되는 돌출레일이 일체로 형성되고, 돌출레일과 대향하는 타측으로는 제1모헤어수용부가 일체로 형성되어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추락방지 미서기창의 창문이탈 방지장치.
  2. 삭제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상부커버는 내측 창틀에 끼움 결합되고, 외측 창문 방향으로 연장된 후 하향으로 수직 연장되어 마감된 베어링수용부가 일체로 형성되는 상부커버프레임을 포함하되,
    상기 상부커버프레임의 저면으로는 제3모헤어수용부가 일체로 형성되고, 상기 베어링수용부로는 볼 또는 롤러베어링이 설치되어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추락방지 미서기창의 창문이탈 방지장치.
  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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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S52146057U (ko) * 1976-04-30 197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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