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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580918B1 - 디스플레이 유니트를 이용한 어플리케이션 실행 단말기 사용자의 시력보호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출력 화면 제어 방법 - Google Patents

디스플레이 유니트를 이용한 어플리케이션 실행 단말기 사용자의 시력보호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출력 화면 제어 방법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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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580918B1
KR101580918B1 KR1020150018186A KR20150018186A KR101580918B1 KR 101580918 B1 KR101580918 B1 KR 101580918B1 KR 1020150018186 A KR1020150018186 A KR 1020150018186A KR 20150018186 A KR20150018186 A KR 20150018186A KR 101580918 B1 KR101580918 B1 KR 101580918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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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훈
황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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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플랜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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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스마트폰과 같은 디스플레이 유니트를 이용한 어플리케이션 실행 단말기 사용자의 시력보호를 위하여 단말기에서 실행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출력 화면에 사용자가 너무 가깝게 접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그 근접 상태를 파악하여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출력 화면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단말기의 디스플레이 유니트를 통하여 DMB, 영화, 동영상, 게임 및 만화 등의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자의 시선이 근거리에서 단말기의 디스플레이 화면에 고정되어서 사용자가 단말기의 디스플레이 화면을 장시간 응시하는 상태가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경고 내지 어플리케이션의 실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력 저하의 위험을 경감시킬 수 있는 효과를 제공하며, 아울러 이러한 경고 및 실행 중지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디스플레이 유니트와 사용자의 안면 사이의 이격 거리를 산출하는 과정이 별도로 복잡한 추가적인 하드웨어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서도 단말기에 제공되는 기본 하드웨어 장치를 이용하여 보다 간편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부분의 단말기로의 적용 가능성과 장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제공한다.

Description

디스플레이 유니트를 이용한 어플리케이션 실행 단말기 사용자의 시력보호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출력 화면 제어 방법 {Method for controlling a displayed screen of application program for the protection of the user of application execution device with a display unit}
본 발명은 스마트폰과 같은 디스플레이 유니트를 이용한 어플리케이션 실행 단말기 사용자의 시력보호를 위하여 단말기에서 실행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출력 화면에 사용자가 너무 가깝게 접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그 근접 상태를 파악하여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출력 화면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최근에 이동통신 단말기로서 널리 보급되고 있는 스마트폰과 같이 디스플레이 유니트를 이용하여 DMB, 영화, 동영상, 게임, 만화 및 인터넷 접속 등의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단말기가 개발되고 있으며, 특히 이동통신 단말기로 보급되는 스마트폰의 경우에 통신기기로서의 성능 뿐만 아니라 실행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DMB, 영화, 동영상, 게임, 만화를 볼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간편하게 인터넷 접속도 가능하게 되어서 그 기능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거의 생활필수품이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단말기의 디스플레이 유니트를 통하여 DMB, 영화, 동영상, 게임 및 만화 등의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자의 시선은 근거리에서 단말기의 디스플레이 화면에 고정되어 눈동자의 움직임이 거의 발생하지 않게 되고, 그리하여 사용자가 단말기의 디스플레이 화면을 장시간 응시하는 상태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면, 사용자의 시력을 손상시킬 위험이 크게 증가하게 되는데, 특히 최근 들어서 이러한 단말기를 통한 디스플레이 위주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연령층이 점차로 어려져서 자기 통제력이 약한 어린이 또는 청소년들에게 나타나는 시력저하의 문제가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종래에는 일정 시간 이상 연속하여 동작되는 단말기의 경우 자동으로 단말기의 동작을 차단하는 제어 수단을 채택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단말기의 오작동에 의한 전원 방전 상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으로서 사용자의 시력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미흡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제시된 한국 공개특허 10-2009-0111131호(2009. 10. 26.) 등에 개시된 바와 같은 종래 기술들에서는 단말기에 별도로 설치되는 적외선 센서(적외선 발광소자 및 적외선 수광소자)를 이용하여 사용자 얼굴과 디스플레이 화면 사이의 이격 거리를 판별하여 화면에 스크린 세이버를 실행하거나, 경고 문자에 해당하는 제어 메시지를 표시하거나, 또는 어플리케이션의 실행을 중지시키는 기술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종래 기술에 따른 개선책의 경우에는 별도의 적외선 센서를 설치하거나 적외선 센서가 장착된 단말기에서만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데, 스마트폰과 같은 이동통신 단말기를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보급되고 있는 디스플레이 유니트를 구비한 각종 단말기에 기본 하드웨어 장비로서 사용성이 높지 않은 적외선 발광소자 및 적외선 수광소자를 포함한 적외선 센서를 구비하도록 하는 것은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기에 현실적으로 그 적용 가능성이 매우 낮은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스마트폰과 같은 이동통신 단말기를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보급되고 있는 디스플레이 유니트를 구비한 각종 단말기에서 디스플레이 유니트 이외로 일반적으로 기본 하드웨어 장비로 제공되는 카메라 소자만을 추가적으로 활용하여 사용자 얼굴과 디스플레이 화면 사이의 이격 거리를 판별하고, 나아가 판별된 이격 거리가 설정 거리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 화면에 경고 문자 메시지를 표시하거나, 나아가 어플리케이션의 실행을 중지시키는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그 기술적 과제로 삼고 있다.
본 발명은 이러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리고 본 발명이 달성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디스플레이 유니트를 이용한 어플리케이션 실행 단말기 사용자의 시력보호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출력 화면 제어 방법에 있어서,
(I) 설정된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경우에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되는 화면을 디스플레이하는 디스플레이 유니트를 통하여 설정 기준 이상의 밝은 화면이 출력되는 제1 시점을 검출하는 단계와;
(II) 카메라부를 통하여 수신되는 사용자의 안면 반사 이미지 중에서 상기 설정 기준 이상의 밝은 화면에 의하여 반사되어 설정 밝기 이상의 화면 밝기를 가지 이미지가 감지되는 제2 시점을 검출하는 단계와;
(III) 상기 제1 시점과 상기 제2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을 측정하는 단계와;
(IV) 상기 제1 시점과 상기 제2 시점 사이의 측정된 시간 간격과 빛의 속도(광속)을 이용하여 디스플레이 유니트와 사용자의 안면 반사가 발생한 위치 사이의 이격 거리를 계산하는 단계와; 그리고
(V) 상기 이격 거리가 사전 설정된 기준거리에 미달하는 경우에 경고 메시지를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을 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출력 화면 제어 방법을 제공한다.
여기에서, 상기 (I) 단계에서 디스플레이 유니트를 통하여 출력되는 설정 기준 이상의 밝은 화면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되는 화면 중 선택되는 화면일 수도 있지만, 이와 달리 별도로 단말기의 제어 시스템에서 생성한 화이트화면이 사용될 수도 있다.
한편으로, 상기 (V) 단계 이후에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V1) 단계로서 상기 경고 메시지 출력 이후에도 수행되는 상기 (I) 단계 내지 상기 (IV) 단계를 통하여 계산되는 이격 거리가 사전 설정된 기준거리에 미달하는 상태가 설정 지속 시간 이상 동안 유지되는 경우에 실행 어플리케이션을 종료하는 단계를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상기 (V) 단계를 수행함에 필요한 기준 거리를 상기 (I) 단계 이전에 사전에 설정하기 위한 테스트 모드가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따르면, 단말기의 디스플레이 유니트를 통하여 DMB, 영화, 동영상, 게임 및 만화 등의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자의 시선이 근거리에서 단말기의 디스플레이 화면에 고정되어서 사용자가 단말기의 디스플레이 화면을 장시간 응시하는 상태가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경고 내지 어플리케이션의 실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력 저하의 위험을 경감시킬 수 있는 효과를 제공하며, 아울러 이러한 경고 및 실행 중지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디스플레이 유니트와 사용자의 안면 사이의 이격 거리를 산출하는 과정이 별도로 복잡한 추가적인 하드웨어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서도 단말기에 제공되는 기본 하드웨어 장치를 이용하여 보다 간편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부분의 단말기로의 적용 가능성과 장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제공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출력 화면 제어 방법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의 작동 과정을 도시한 순서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방법 발명의 작동 상태의 일 예를 도시한 작동 상태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출력 화면 제어 방법을 수행하는 제어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출력 화면 제어 방법에서의 테스트 모드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의 작동 과정을 도시한 순서도이다.
이하에서는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디스플레이 유니트를 이용한 어플리케이션 실행 단말기 사용자의 시력보호를 위하여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출력 화면을 제어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그러나, 이는 본 발명을 특정한 실시 형태에 대해 한정하려는 것이 아니며, 본 발명의 사상 및 기술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변경, 균등물 내지 대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출력 화면 제어 방법을 수행하는 작동 과정을 순서도로서 도시한 도 1과, 작동 상태의 일 예를 도시한 첨부 도면 도 2,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출력 화면 제어 방법을 수행하는 제어 시스템의 예시적인 구성을 도시한 도 3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출력 화면 제어 방법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출력 화면 제어 방법 발명은 스마트폰과 같이 디스플레이 유니트를 이용하여 DMB, 영화, 동영상, 게임, 만화 및 인터넷 접속 등의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단말기에 적용 가능한 것으로서, 도 1 및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디스플레이 유니트(120)를 이용한 어플리케이션 실행 단말기(100) 사용자의 시력보호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출력 화면 제어 방법에 있어서,
(I) 설정된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경우에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되는 화면을 디스플레이하는 디스플레이 유니트(120)를 통하여 설정 기준 이상의 밝은 화면이 출력되는 제1 시점을 검출하는 단계(S100)와;
(II) 카메라부(130) (바람직하기로, 디스플레이 유니트와 같은 방향을 지향하도록 설치되는 전면 카메라)를 통하여 수신되는 사용자의 안면 반사 이미지 중에서 상기 설정 기준 이상의 밝은 화면에 의하여 반사되어 설정 밝기 이상의 화면 밝기를 가지 이미지가 감지되는 제2 시점을 검출하는 단계(S200)와;
(III) 상기 제1 시점과 상기 제2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을 측정하는 단계(S300)와;
(IV) 상기 제1 시점과 상기 제2 시점 사이의 측정된 시간 간격과 빛의 속도(광속)을 이용하여 디스플레이 유니트(120)와 사용자의 안면 반사가 발생한 위치 사이의 이격 거리를 계산하는 단계(S400)와; 그리고
(V) 상기 이격 거리가 사전 설정된 기준거리에 미달하는 경우에 경고 메시지를 출력하는 단계(S500)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을 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출력 화면 제어 방법을 제공한다.
여기에서, 상기 (I) 단계(S100)에서 디스플레이 유니트(120)를 통하여 출력되는 설정 기준 이상의 밝은 화면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되는 화면 중 선택되는 화면일 수도 있지만, 이와 달리 별도로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단말기(100)의 제어 시스템(110a), 바람직하기로 통상의 제어부(110)에 부가 구성된 화이트화면 생성부(116)에서 생성한 화이트화면이 사용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상기 경고 메시지는 단말기(100)의 디스플레이 유니트(120)를 통하여 출력되는 문자 메시지 형태로 제공될 수도 있으며, 이와 달리 스피커(140)로 출력되는 음성 메시지 또는 경고음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한편으로, 상기 (V) 단계(S500) 이후에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V1) 단계로서, 상기 경고 메시지 출력 이후에도 수행되는 상기 (I) 단계(S100) 내지 상기 (IV) 단계(S400)를 통하여 계산되는 이격 거리가 사전 설정된 기준거리에 미달하는 상태가 설정 지속 시간 이상 동안 유지되는 경우에 실행 어플리케이션을 종료하는 단계(S600)를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V) 단계에서 이격 거리와 기준 거리의 비교하기 위해서 임의의 거리(예컨대, 25cm)를 단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상기 (I) 단계 이전에 기준 거리를 사전에 설정하기 위한 테스트 모드가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별도로 수행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데, 이러한 테스트 모드에서는,
(I) 설정된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경우에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되는 화면을 디스플레이하는 디스플레이 유니트(120)를 통하여 설정 기준 이상의 밝은 화면이 출력되는 제1 시점을 검출하는 단계(S100)와;
(II) 카메라부(130)를 통하여 수신되는 사용자의 안면 반사 이미지 중에서 상기 설정 기준 이상의 밝은 화면에 의하여 반사되어 설정 밝기 이상의 화면 밝기를 가지 이미지가 감지되는 제2 시점을 검출하는 단계(S200)와;
(III) 상기 제1 시점과 상기 제2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을 측정하는 단계(S300)와;
(IV) 상기 제1 시점과 상기 제2 시점 사이의 측정된 시간 간격과 빛의 속도(광속)을 이용하여 디스플레이 유니트(120)와 사용자의 안면 반사가 발생한 위치 사이의 이격 거리를 계산하는 단계(S400)와; 그리고
(IV-a) 상기 이격 거리를 디스플레이 유니트(120)를 통하여 출력하는 단계(S410)와; 그리고
(IV-b) 기준 거리를 사전에 입력받아서 저장부에 저장하여 설정하는 단계(S420)가 진행되게 된다.
이 경우에도, 상기 (I) 단계(S100)에서 디스플레이 유니트(120)를 통하여 출력되는 설정 기준 이상의 밝은 화면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되는 화면 중 선택되는 화면일 수도 있지만, 이와 달리 단말기(100)의 제어 시스템(110a), 바람직하기로 통상의 제어부(110)에 부가 구성된 화이트화면 생성부(116)에서 생성한 화이트화면이 사용될 수도 있다.
이하에서는, 이상에서 설명된 본 발명에 따른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출력 화면 제어 방법의 바람직한 실시예가 이를 수행하기 위한 위한 제어 시스템을 통하여 실행되는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먼저,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제어 시스템(110a)은 어플리케이션의 실행 기능을 담당하는 단말기(100)의 AP(application processor) 모듈에 구현되는 것이 바람직한 통상의 제어부(110)(저장부를 포함하여 구성)에 부가적인 구성으로서, 시간 간격 측정부(111), 이격 거리 산출부(112), 판단부(113), 경고 메시지 생성부(114), 지속 시간 설정부(115), 및 화이트화면 생성부(116)를 포함하여 구성되며, 이는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으로 앱(APP)의 형태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먼저 테스트 모드가 실행되는 상황을 설명하자면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단말기(100)에서 설정된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경우에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되는 화면을 디스플레이하는 디스플레이 유니트(120)를 통하여 설정 기준 이상의 밝은 화면이 출력되는 제1 시점을 제어부(110)에서 검출하고(S100), 카메라부(130)를 통하여 수신되는 사용자의 안면 반사 이미지 중에서 상기 설정 기준 이상의 밝은 화면에 의하여 반사되어 설정 밝기 이상의 화면 밝기를 가지 이미지가 감지되는 제2 시점을 제어부(110)에서 검출하며(S200), 상기 제1 시점과 상기 제2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을 시간 간격 측정부(111)에서 측정하며(S300), 상기 제1 시점과 상기 제2 시점 사이의 측정된 시간 간격과 빛의 속도(광속)을 이용하여 이격 거리 산출부(112)에서는 디스플레이 유니트(120)와 사용자의 안면 반사가 발생한 위치 사이의 이격 거리를 계산하게 되며 (S400), 그리고 상기 이격 거리를 제어부(110)는 디스플레이 유니트(120)를 통하여 출력하면서(S410) 기준 거리를 입력받아서 제어부(110) 내의 저장부에 저장하여 설정(S420)하게 된다. 여기에서 기준 거리의 입력은 단말기에 제공되는 별도의 입력 인터페이스(도면 도시 생략)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준 거리가 설정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단말기(100)에서 설정된 어플리케이션(DMB, 영화, 동영상, 게임, 만화 및 인터넷 접속 등의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경우에,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되는 화면을 디스플레이하는 디스플레이 유니트(120)를 통하여 설정 기준 이상의 밝은 화면이 출력되는 제1 시점을 제어부(110)에서 검출하고(S100), 카메라부(130)를 통하여 수신되는 사용자의 안면 반사 이미지 중에서 상기 설정 기준 이상의 밝은 화면에 의하여 반사되어 설정 밝기 이상의 화면 밝기를 가지 이미지가 감지되는 제2 시점을 제어부(110)에서 검출하고(S200), 상기 제1 시점과 상기 제2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을 시간 간격 측정부(111)에서 측정하며(S300), 그리고는 상기 제1 시점과 상기 제2 시점 사이의 측정된 시간 간격과 빛의 속도(광속)을 이용하여 이격 거리 산출부(112)에서는 디스플레이 유니트(120)와 사용자의 안면 반사가 발생한 위치 사이의 이격 거리를 계산하게 된다(S400).
여기에서, 계산된 이격 거리가 상술한 바와 같이 사전 설정된 기준거리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부(113)를 통하여 검증하여 사전 설정된 기준거리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경고 메시지 생성부(114)에서 경고 메시지(예컨대, '눈이 아파요 ^^'와 같은 경고성 문구 또는 구호)를 생성하여 제어부(110)에서 디스플레이 유니트(120) 또는 스피커(140)을 통하여 출력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고 메시지 출력 이후에도 어플리케이션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경우에 수행되는 상기 (I) 단계(S100) 내지 상기 (IV) 단계(S400)를 통하여 계산되는 이격 거리가 사전 설정된 기준거리에 미달하는 상태가 제어 시스템(110a)의 지속 시간 설정부(115)에 설정된 설정 지속 시간(예컨대, 30분) 이상 동안 유지되는 경우에는 실행 어플리케이션을 종료 (S600)하도록 진행될 수 있는데,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의 종료 이전에 추가 경고, 즉 2차 경고 메시지를 발행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으로, 상기 (I) 단계(S100)에서 디스플레이 유니트(120)를 통하여 출력되는 설정 기준 이상의 밝은 화면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되는 화면 중 선택되는 하나의 밝은 화면일 수도 있지만, 이와 달리 도 3에 도시된 단말기(100)의 제어 시스템(110a)의 화이트화면 생성부(116)에서 임의로 생성한 화이트화면으로서, 그 반사 이미지에서의 밝기 변화를 카메라부(130)에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최소한의 짧은 프레임 지속 시간을 가진 화이트화면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이격 거리의 산출 및 사용자의 거부감 방지 측면에서 유리하다. 카메라부(130)에서 촬영된 반사 이미지 영상의 픽셀(pixel)값에서의 밝기의 변화량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설정 밝기 이상의 화면 밝기를 가진 반사 이미지가 감지되는 제2 시점을 판단할 수 있는데, 설정 기준 이상의 밝기를 가진 픽셀의 숫자를 카운팅하는 기술 등은 관련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하므로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가 적용되는 대상이 되는 따른 단말기는 DMB, 영화, 동영상, 게임 등의 특정 어플리케이션이 수행될 수 있는 단말기이면 그 종류는 무관하고, 예를 들면 WCDMA(Wideband CDMA)폰, GSM(Global Standard for Mobile)폰, MBS(Mobile Broadband System)폰,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폰, 스마트폰(Smart Phone) 과 같은 통신 기능이 포함된 이동 통신 단말기 뿐만 아니라, PMP(Portable multimedia player), MP3 플레이어(MP3 player), 휴대용 게임기, 각종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s) 장비 등과 같이 통신 기능이 포함되지 않은 단말기라도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단말기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해석된다.
이상에서 설명된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들은 단지 본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목적으로 제시된 것으로 본 발명은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기술 사상의 범주 내에서 다양한 변경 및 실시가 가능할 것이다.
100: 단말기
110: 제어부
110a: 제어 시스템
111: 시간 간격 측정부
112: 이격 거리 산출부
113: 판단부
114: 경고 메시지 생성부
115: 지속 시간 설정부
116: 화이트화면 생성부
120: 디스플레이 유니트
130: 카메라부
140: 스피커

Claims (7)

  1. 디스플레이 유니트(120)를 이용한 어플리케이션 실행 단말기(100) 사용자의 시력보호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출력 화면 제어 방법에 있어서,
    (I) 설정된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경우에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되는 화면을 디스플레이하는 디스플레이 유니트(120)를 통하여 설정 기준 이상의 밝은 화면이 출력되는 제1 시점을 검출하는 단계(S100)와;
    (II) 카메라부(130)를 통하여 수신되는 사용자의 안면 반사 이미지 중에서 상기 설정 기준 이상의 밝은 화면에 의하여 반사되어 설정 밝기 이상의 화면 밝기를 가지 이미지가 감지되는 제2 시점을 검출하는 단계(S200)와;
    (III) 상기 제1 시점과 상기 제2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을 측정하는 단계(S300)와;
    (IV) 상기 제1 시점과 상기 제2 시점 사이의 측정된 시간 간격과 빛의 속도(광속)을 이용하여 디스플레이 유니트(120)와 사용자의 안면 반사가 발생한 위치 사이의 이격 거리를 계산하는 단계(S400)와; 그리고
    (V) 상기 이격 거리가 사전 설정된 기준거리에 미달하는 경우에 경고 메시지를 출력하는 단계(S500)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을 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출력 화면 제어 방법.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I) 단계(S100)에서 디스플레이 유니트(120)를 통하여 출력되는 설정 기준 이상의 밝은 화면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되는 화면 중 선택되는 화면이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출력 화면 제어 방법.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I) 단계(S100)에서 디스플레이 유니트(120)를 통하여 출력되는 설정 기준 이상의 밝은 화면은 단말기(100)의 제어 시스템(110a)의 화이트화면 생성부(116)에서 생성한 화이트화면이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출력 화면 제어 방법.
  4. 제1항 내지 제3항 중에서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경고 메시지는 단말기(100)의 디스플레이 유니트(120)를 통하여 출력되는 문자 메시지 형태로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출력 화면 제어 방법.
  5. 제1항 내지 제3항 중에서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V) 단계(S500) 이후에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V1) 단계로서, 상기 경고 메시지 출력 이후에도 수행되는 상기 (I) 단계(S100) 내지 상기 (IV) 단계(S400)를 통하여 계산되는 이격 거리가 사전 설정된 기준거리에 미달하는 상태가 설정 지속 시간 이상 동안 유지되는 경우에 실행 어플리케이션을 종료하는 단계(S600)를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출력 화면 제어 방법.
  6. 제1항 내지 제3항 중에서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I) 단계 이전에 상기 기준 거리를 사전에 설정하기 위한 테스트 모드가 별도로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출력 화면 제어 방법.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테스트 모드에서는,
    (I) 설정된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경우에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되는 화면을 디스플레이하는 디스플레이 유니트(120)를 통하여 설정 기준 이상의 밝은 화면이 출력되는 제1 시점을 검출하는 단계(S100)와;
    (II) 카메라부(130)를 통하여 수신되는 사용자의 안면 반사 이미지 중에서 상기 설정 기준 이상의 밝은 화면에 의하여 반사되어 설정 밝기 이상의 화면 밝기를 가지 이미지가 감지되는 제2 시점을 검출하는 단계(S200)와;
    (III) 상기 제1 시점과 상기 제2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을 측정하는 단계(S300)와;
    (IV) 상기 제1 시점과 상기 제2 시점 사이의 측정된 시간 간격과 빛의 속도(광속)을 이용하여 디스플레이 유니트(120)와 사용자의 안면 반사가 발생한 위치 사이의 이격 거리를 계산하는 단계(S400)와; 그리고
    (IV-a) 상기 이격 거리를 디스플레이 유니트(120)를 통하여 출력하는 단계(S410)와; 그리고
    (IV-b) 기준 거리를 사전에 입력받아서 저장부에 저장하여 설정하는 단계(S420)가 진행되는 것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출력 화면 제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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