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hing Special   »   [go: up one dir, main page]

KR101334171B1 - 위치기반 무선 콘텐츠 제공 방법 - Google Patents

위치기반 무선 콘텐츠 제공 방법 Download PDF

Info

Publication number
KR101334171B1
KR101334171B1 KR1020100138108A KR20100138108A KR101334171B1 KR 101334171 B1 KR101334171 B1 KR 101334171B1 KR 1020100138108 A KR1020100138108 A KR 1020100138108A KR 20100138108 A KR20100138108 A KR 20100138108A KR 101334171 B1 KR101334171 B1 KR 101334171B1
Authority
KR
South Korea
Prior art keywords
terminal
target
real
value
slave
Prior art date
Application number
KR1020100138108A
Other languages
English (en)
Other versions
KR20110014128A (ko
Inventor
신의현
최현정
박성용
Original Assignee
키위플 주식회사
Priority date (The priority date is an assumption and is not a legal conclusion. Google has not performed a legal analysis and makes no representation as to the accuracy of the date listed.)
Filing date
Publication date
Application filed by 키위플 주식회사 filed Critical 키위플 주식회사
Priority to KR1020100138108A priority Critical patent/KR101334171B1/ko
Publication of KR20110014128A publication Critical patent/KR20110014128A/ko
Application granted granted Critical
Publication of KR101334171B1 publication Critical patent/KR101334171B1/ko

Links

Images

Classifications

    • GPHYSICS
    • G06COMPUTING; CALCULATING OR COUNTING
    • G06Q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SPECIALLY ADAPTED FOR ADMINISTRATIVE, COMMERCIAL, FINANCIAL, MANAGERIAL OR SUPERVISORY PURPOSES; SYSTEMS OR METHODS SPECIALLY ADAPTED FOR ADMINISTRATIVE, COMMERCIAL, FINANCIAL, MANAGERIAL OR SUPERVISORY PURPOSES, NOT OTHERWISE PROVIDED FOR
    • G06Q50/00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specially adapted for implementation of business processes of specific business sectors, e.g. utilities or tourism
    • G06Q50/10Services
    • HELECTRICITY
    • H04ELECTRIC COMMUNICATION TECHNIQUE
    • H04WWIRELESS COMMUNICATION NETWORKS
    • H04W4/00Services specially adapted for wireless communication networks; Facilities therefor
    • H04W4/02Services making use of location information
    • H04W4/029Location-based management or tracking services
    • HELECTRICITY
    • H04ELECTRIC COMMUNICATION TECHNIQUE
    • H04WWIRELESS COMMUNICATION NETWORKS
    • H04W4/00Services specially adapted for wireless communication networks; Facilities therefor
    • H04W4/12Messaging; Mailboxes; Announcements
    • H04W4/14Short messaging services, e.g. short message services [SMS] or unstructured supplementary service data [USSD]
    • HELECTRICITY
    • H04ELECTRIC COMMUNICATION TECHNIQUE
    • H04WWIRELESS COMMUNICATION NETWORKS
    • H04W8/00Network data management
    • H04W8/18Processing of user or subscriber data, e.g. subscribed services, user preferences or user profiles; Transfer of user or subscriber data
    • H04W8/20Transfer of user or subscriber data

Landscapes

  • Engineering & Computer Science (AREA)
  • Computer Networks & Wireless Communication (AREA)
  • Signal Processing (AREA)
  • Business, Economics & Management (AREA)
  • Tourism & Hospitality (AREA)
  • Health & Medical Sciences (AREA)
  • Economics (AREA)
  • General Health & Medical Sciences (AREA)
  • Human Resources & Organizations (AREA)
  • Marketing (AREA)
  • Primary Health Care (AREA)
  • Strategic Management (AREA)
  • Physics & Mathematics (AREA)
  • General Business, Economics & Management (AREA)
  • General Physics & Mathematics (AREA)
  • Theoretical Computer Science (AREA)
  • Databases & Information Systems (AREA)
  • Information Transfer Between Computers (AREA)

Abstract

위치기반 무선 콘텐츠 제공 방법은 사용자 단말기의 위치값 및 사용자 단말기에 의해 프리뷰된 타깃객체단말기의 단말기식별정보를 포함하는 실물객체 인식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와, 단말기에 의해 생성된 실물객체 인식데이터를 실물객체의 속성값 및 실물객체와 관련된 서비스 데이터를 포함하는 다수의 가상객체들이 저장된 객체 인식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단계와, 실물객체 인식데이터를 전송받아 타깃객체단말기의 속성값을 산정하고, 가상객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다수의 가상객체 중에서 산정된 타깃객체단말기의 속성값과 매칭하는 속성값을 갖는 가상객체를 타깃가상객체로 결정하는 단계와, 타깃가상객체 결정부에 의해 결정된 타깃가상객체의 서비스 데이터세트에 포함된 객체단말기의 소유자와 관련된 서비스 데이터를 사용자 단말기에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기존 인터넷의 개념을 넘어 실물객체를 기반으로 하는 무선 인터넷 또는 무선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간편하고 직관적인 무선통신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새로운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및 부가가치 사업을 창출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Description

위치기반 무선 콘텐츠 제공 방법{METHOD OF PROVIDING WIRELESS CONTENTS BASED ON A POSITION}
본 발명은 위치기반 무선 콘텐츠 제공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단말기를 통해 바라보는 사물 또는 객체(object)를 인식하여 상기 객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기 객체와 관련된 인터넷 웹사이트(website)와 같은 무선 통신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위치기반 무선 콘텐츠 제공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유무선 인터넷 웹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개인용 컴퓨터 또는 휴대용 단말기의 브라우저(browser) 등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주소창에 원하는 URL(website uniform resource locator)을 입력하거나 검색 등의 방법으로 주소값을 알아내어 입력을 해야한다. 즉, 키보드 또는 터치팬 등의 입력장치로 직접 입력하거나, 검색 프로그램에 의해 나타난 하이퍼 링크된 주소를 클릭하는 방식으로 URL을 입력하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해당 서버에 웹페이지나 기타 이미지, 소리 파일 등을 요청/응답 받아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방식이다. 따라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URL 주소를 매개로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획득하게 된다. 즉, 얻고자 하는 정보의 URL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효과적인 URL 획득을 위해 디렉토리 서비스나 검색 서비스 등이 발달하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활용이 높아진 무선 인터넷 환경에서는, 입력 장치가 상대적으로 열악하며, 특히, 휴대폰과 같이 소형화된 기기에서는 문자의 입력을 통해 인터넷 브라우저 등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이 불편한 문제가 있다.
한편, 기존의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키워드와 같은 기본적인 데이터를 입력해야 하는데, 이러한 기본적인 데이터마저 없는 경우, 예컨대, 낯선 장소나 건물, 상점 등과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그 장소 또는 건물의 위치나 명칭 등과 같은 기본적인 데이터를 찾기 위한 검색부터 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거나 관련된 웹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한 검색에 드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문제가 있다. 유선 인터넷 환경에 비해 모바일 인터넷 환경에서는 이렇게 검색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인터넷의 활용도가 낮아질 수 밖에 없다.
또한, 휴대폰과 같이 보행을 하면서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도의 검색 행위 없이 직관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상물과 관련된 웹사이트에 접속하거나 대상물과 관련된 기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실행되길 원한다.
따라서, 대상물인 객체를 직관적으로 선택하기만 하면, 선택된 객체를 인식하고 인식된 대상물과 관련된 웹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기타 서비스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객체 인식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러한 객체 인식 시스템을 활용한 무선통신 서비스의 제공 방법이 필요하다.
본 발명의 기술적 과제는 이러한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단말기에 의해 직관적으로 선택된 객체를 인식하여 객체와 관련된 정보를 추출하거나 객체와 관련되는 무선 통신 서비스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위치기반 무선 콘텐츠 제공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일 실시예에 따른 위치기반 무선 콘텐츠 제공 방법은 슬레이브 단말기가 질의스캔을 통해 상기 마스터 단말기의 질의 메시지에 응답함에 따라 상기 마스터 단말기와 상기 슬레이브 단말기가 서로 연결되는 단계와, 상기 마스터 단말기의 위치값 및 상기 마스터 단말기에 의해 프리뷰된 상기 슬레이브 단말기의 단말기식별정보를 포함하는 실물객체 인식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마스터 단말기에 의해 생성된 실물객체 인식데이터를 실물객체의 속성값 및 상기 실물객체와 관련된 서비스 데이터를 포함하는 다수의 가상객체들이 저장된 객체 인식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실물객체 인식데이터를 전송받아 상기 슬레이브 단말기의 속성값을 산정하고, 상기 객체 인식시스템의 가상객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다수의 가상객체 중에서 상기 산정된 슬레이브 단말기의 속성값과 매칭하는 속성값을 갖는 가상객체를 타깃가상객체로 결정하는 단계와, 상기 타깃가상객체 결정부에 의해 결정된 타깃가상객체의 서비스 데이터세트에 포함된 상기 객체단말기의 소유자와 관련된 서비스 데이터를 상기 마스터 단말기에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여기서, 상기 타깃가상객체로 결정되는 가상객체는 상기 슬레이브 단말기의 소유자가 상기 객체 인식시스템의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등록된 것이다. 또한, 상기 실물객체 인식데이터는 상기 마스터 단말기와 상기 슬레이브 단말기 사이의 거리값 및 상기 마스터 단말기를 통해 상기 슬레이브 단말기를 바라보는 방향의 방위값인 상기 슬레이브 단말기의 방위값을 더 포함하고, 상기 가상객체의 속성값은 상기 슬레이브 단말기가 프리뷰된 당시의 대응하는 슬레이브 단말기의 위치값을 더 포함하고, 상기 타깃가상객체 결정부는 상기 마스터 단말기의 위치값, 상기 마스터 단말기와 상기 슬레이브 단말기 사이의 거리값 및 상기 슬레이브 단말기의 방위값으로부터 상기 슬레이브 단말기의 위치값을 계산하여, 상기 가상객체들 중에서 상기 슬레이브 단말기의 위치값과 매칭하는 위치값을 속성값으로 갖는 가상객체를 타깃가상객체로 결정한다.
일 실시예에서, 상기 마스터 단말기는 상기 적어도 하나 이상의 슬레이브 단말기로부터 상기 슬레이브 단말기의 단말기식별정보 및 슬레이브 단말기의 위치값으로 이루어진 슬레이브 단말기 데이터세트를 전송받아 상기 타깃가상객체 결정부로 전송하고, 상기 타깃가상객체 결정부는 상기 계산된 타깃객체단말기의 위치값과 상기 전송된 슬레이브 단말기의 위치값을 서로 비교하여, 상기 계산된 타깃객체단말기의 위치값과 매칭하는 위치값을 갖는 슬레이브 단말기를 추출하고, 상기 추출된 슬레이브 단말기의 슬레이브 단말기 데이터세트에 포함된 단말기식별정보와 매칭하는 단말기식별정보를 속성값으로 갖는 가상객체를 타깃가상객체로 결정할 수 있다.
삭제
삭제
상기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르면, 단말기의 인식 장치를 활용하여 생성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물객체를 인식하므로, 가상의 객체만을 다루는 기존 인터넷의 개념을 넘어 실물객체를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방식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의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별도의 입력 행위 없이 단말기의 화상인식부로 실물객체를 프리뷰하는 행위 만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간편하고 직관적인 무선 인터넷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게다가, 이와 같은 새로운 인터넷 방식을 통해 모바일 인터넷의 활용을 증대시킬 수 있고, 새로운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및 부가가치 사업을 창출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위치기반 무선 콘텐츠 제공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무선 인터넷 시스템의 개념을 나타내는 개념도이다.
도 2는 도 1에 도시된 단말기 및 객체인식시스템에 의해 수행되는 위치기반 무선 콘텐츠 제공 방법에 대응하는 작업들을 나타내는 플로우차트(flowchart)이다.
도 3은 도 1에 도시된 객체 인식시스템에 사용되는 가상객체 및 실물객체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객체 인식시스템에 사용되는 단말기에 의해 실물객체를 프리뷰(preview)한 상태를 나타내는 사진이다.
도 5는 도 1에 도시된 객체 인식시스템 및 단말기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 1에 따라 객체 인식시스템이 고정된 위치값을 갖는 실물객체를 인식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 2에 따라 단말기가 천체(astronomic object)를 프리뷰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사진이다.
도 8은 객체 인식시스템이 도 7에 도시된 천체를 객체로 인식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도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예 3에 따라 단말기가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운행되는 실물객체를 프리뷰한 상태를 나타내는 사진이다.
도 10은 본 발명의 실시예 4에 따라 단말기가 고유식별매개가 부착된 사물을 프리뷰한 상태를 나타내는 사진이다.
도 11은 본 발명의 실시예 5에 따라 단말기가 이미지/문자를 프리뷰한 상태를 나타내는 사진이다.
도 12는 본 발명의 실시예 6에 따라 단말기가 사람을 프리뷰한 상태를 나타내는 사진이다.
도 1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객체 인식 방법에 사용되는 카메라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도이다.
도 1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객체 인식시스템이 단말기를 소유한 사람을 인식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차트(flowchart)이다.
이하, 첨부한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서로 다른 각도에서 본 도면들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구성 요소에는 동일한 참조 부호가 사용될 것이다. 상기 도면들은 본 발명의 실시예들, 원리들 및 개념들을 강조하여 예시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반드시 동일한 스케일로 작성되지는 않을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위치기반 무선 콘텐츠 제공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무선 인터넷 시스템의 개념을 나타내는 개념도이고, 도 2는 도 1에 도시된 단말기 및 객체인식시스템에 의해 수행되는 위치기반 무선 콘텐츠 제공 방법에 대응하는 작업들을 나타내는 플로우차트(flowchart)이다.
먼저,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한다.
"사용자"라는 용어는 본 발명에 따른 인터넷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단말기를 소유하거나 휴대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본 발명은 모바일 인터넷에 사용되기에 적합하지만, 유선 인터넷과 병행하여 사용될 수도 있다.
"프리뷰(preview)"라는 용어는 말 그대로 비리보기를 뜻하는 것으로, 상기 사용자가 객체 혹은 대상물을 단말기의 화면을 통해 바라보는 행위를 의미한다.
"객체(object)"라는 용어는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는 모든 사물과 사건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건물이나 나무와 같이 위치가 고정된 사물, 특정 위치의 장소, 교통수단과 같은 이동 경로가 일정한 사물, 해, 달, 별과 같이 시간에 따른 이동 경로가 일정한 자연물, 고유번호나 고유부호를 갖는 공산품, 특정 문자나 기호, 상표와 같은 문양, 사람, 특정 시간에 발생된 사건이나 문화 공연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상기 객체는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물을 일컫는 "실물객체(real object)" 및 상기 실물객체에 대응하여 상기 객체 인식시스템(100)에 의해 저장되고 처리되는 "가상객체(virtual object)"로 분류된다. 즉, "가상객체"란 대응하는 실물객체가 가지는 인지 가능한 속성값(attribute)들을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저장하고 있는 가상 세계의 객체에 해당한다.
하나의 실물객체에 대응하는 가상객체가 반드시 하나가 존재할 필연성은 없다. 즉, 대응되는 실물객체는 서로 동일하지만, 각각의 가상객체가 갖는 속성값 또는 서비스 데이터가 서로 다른 복수의 가상객체를 상정할 수 있다. 하나의 실물객체에 대응하는 가상객체가 복수일 때, 우선 순위가 가장 높은 가상객체를 "메인 가상객체(main virtual object)"라고 정의하고, 상기 복수의 가상객체 중 메인 가상객체를 제외한 나머지를 "서브 가상객체(sub virtual object)"라고 정의한다. 즉, 하나의 실물객체에 대응하는 가상객체가 복수로 존재할 수 있고, 상기 복수의 가상객체는 메인 가상객체와 서브 가상객체로 분류할 수 있다.
"타깃실물객체(target real object)"라는 용어는 실물객체 중에서 단말기를 통해 바라보고 있는 (즉, 단말기에 의해 프리뷰(preview)되는) 실물객체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카메라와 디스플레이를 구비하는 단말기를 통해서 실물객체를 프리뷰하면서 해당 실물객체와 관련된 정보나 서비스를 요청하게 되면, 상기 프리뷰된 실물객체가 타깃실물객체에 해당된다.
"타깃가상객체(target virtual object)"라는 용어는 가상객체 중에서 상기 타깃실물객체에 대응되는 가상객체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단말기로 프리뷰된 타깃실물객체에 관련된 데이터를 본 발명에 따른 객체 인식시스템에 전송하고 상기 타깃실물객체에 대한 정보나 서비스를 요청하면, 상기 객체 인식시스템은 단말기에서 전송된 데이터를 가공, 연산하고, 상기 객체 인식시스템에 저장된 가상객체와 비교하여, 상기 다수의 가상객체 중에서 상기 타깃실물객체에 대응되는 가상객체를 추출하는데, 이렇게 객체 인식시스템에 의해 상기 타깃실물객체에 대응되는 것으로 결정된 가상객체가 타깃가상객체에 해당된다.
실물객체의 속성값과 가상객체의 속성값이 "매칭(matching)한다"라는 용어는 실물객체의 속성값과 가상객체의 속성값이 동일하거나, 허용되는 오차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실물객체의 위치값과 가상객체의 위치값이 매칭한다"라는 것은 상기 두 위치값이 서로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의미이다.
"고유식별매개"라 함은 사물이나 공산품을 간편하게 식별하기 위해 소정의 정보를 포함하는 바코드(bar code), RFID 태그(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tag) 등과 같은 매개체를 의미한다.
도 1 및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무선 인터넷 시스템(500)은 실물객체(50)를 프리뷰(preview)하는 단말기(300) 및 상기 단말기(300)로부터 실물객체(50)와 관련된 실물객체 인식데이터를 전송받아 이를 처리하여 실물객체(50)를 인식하고 인식된 실물객체와 관련된 서비스를 상기 단말기(300)로 전송하는 객체 인식시스템(100)을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른 무선 인터넷 시스템(500)은 무선 인터넷 환경 또는 모바일 인터넷 환경에서 사용되기 위해서, 이동통신망(10)과 인터넷망(20)과 연결된다. 상기 이동통신망(10) 및 인터넷망(20)과 관련된 기술을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본 발명의 핵심적인 특징이 아니므로 본 명세서에서는 자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또한, 상기 무선 인터넷 시스템(500)은 서비스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인증 시스템(30)을 더 포함할 수도 있다.
상기 무선 인터넷 시스템(500)의 개념을 설명하면, 사용자가 단말기(300)를 이용하여 실물객체(50)를 프리뷰한 상태에서 프리뷰된 타깃실물객체의 인식 작업 수행을 명령하면, 상기 단말기(300)는 상기 타깃실물객체를 인식하기 위한 실물객체 인식데이터를 생성하여 이를 객체 인식시스템(100)에 전송하고, 상기 객체 인식시스템(100)은 단말기(300)에서 전송된 실물객체 인식데이터를 바탕으로 객체를 인식하여 서비스 프로그램을 단말기(300)로 전송하며, 단말기(300)는 인식된 실물객체(50)와 관련된 웹 사이트를 표시하거나 상기 실물객체(50)와 관련된 서비스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여기서, 실물객체 인식데이터란 실물 객체를 인식하기 위한 제반 데이터를 의미하는데, 예컨대, 실물객체(50)의 위치값, 이미지, 바코드와 같은 고유식별매개 등을 말한다. 만약, 객체가 현재의 문자 인식기술 또는 이미지 인식기술로도 인식될 수 있는 문자나 간단한 상표나 문양인 경우에는 단말기에 의해 인식되는 문자 또는 이미지 자체가 실물객체 인식데이터가 될 수 있다. 또한, 객체가 바코드나 제품번호 또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태그(tag)와 같은 근거리통신(near field communication; 이하, NFC)이 가능하게 하는 고유식별매개를 갖는 공산품과 같은 사물이라면 상기 고유식별매개가 갖는 데이터가 실물객체 인식데이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인식될 수 있는 문자, 문양 또는 바코드, RFID 태그와 같은 고유식별매개를 갖는 객체는 위에서 언급한 공산품과 같은 사물에 제한되며, 건물이나 장소, 자연물 등과 같은 현실 세계의 각종 실물객체에는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객체 인식시스템(100)에 사용되는 실물객체 인식데이터는 상기 건물이나 장소, 자연물과 같은 객체의 위치값을 산정(compute)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상기 실물객체 인식데이터는 단말기(300)의 위치값, 상기 단말기(300)와 실물객체(50) 사이의 거리값, 단말기(300)와 실물객체 사이의 방위값등을 포함할 수 있다. 단말기(300)가 이러한 실물객체 인식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이나 이를 이용하여 객체를 인식하는 방법은 아래에 기재될 각종 실시예에서 더욱 자세히 설명될 것이다.
단말기(300)에 의해 프리뷰된 타깃실물객체의 실물객체 인식데이터가 객체 인식시스템(100)에 전송되면, 객체 인식시스템(100)은 상기 타깃실물객체의 속성값(attribute)을 산정(compute)한다. 예를 들어, 단말기(300)의 위치값, 상기 단말기(300)와 실물객체(50) 사이의 거리값, 북쪽을 기준으로 하는 상기 실물객체의 방위값으로부터 타깃실물객체의 위치값을 계산할 수 있다. 객체 인식시스템(100)은, 이렇게 계산된 타깃실물객체의 위치값이나 타깃실물객체의 이미지, 고유식별매개에 저장된 식별정보 등과 같은 타깃실물객체의 속성값과 상기 객체 인식시스템(100)의 가상객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가상객체들의 속성값들을 비교하여, 속성값이 서로 매칭되는 가상객체를 타깃가상객체로 결정한다.
일 실시예에서, 만약, 상기 타깃실물객체의 속성값과 매칭하는 속성값을 갖는 가상객체가 없다면, 새로운 가상객체를 신설하여 상기 가상객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 있다. 사용자는 단말기(300)를 통해 위에서 언급한 가상객체의 신설 여부를 결정하고, 신설된 가상객체와 관련된 서비스 데이터를 입력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상기 타깃실물객체에 대응하는 위치값을 갖는 가상객체가 상기 가상객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지 않으면 상기 산정된 위치값을 속성값으로 갖는 가상객체를 신설할 수 있다. 이러한 가상객체의 신설은 객체 인식시스템(100)이 임의로 자동으로 신설할 수도 있고,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신설될 수도 있다.
만약, 상기 타깃실물객체의 속성값과 매칭하는 속성값을 갖는 가상객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하는 타깃가상객체를 최종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 반대로, 최초에 단말기(300)에 의해 프리뷰된 실물객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하는 실물객체를 타깃실물객체로 선택하고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
타깃가상객체가 객체 인식시스템(100)에 의해서 결정되거나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 경우에, 객체 인식시스템(100)은 상기 타깃가상객체의 서비스 데이터를 단말기(300)로 전송한다. 서비스 데이터란, 예를 들어, 상기 타깃실물객체의 명칭, 정의, 역사 등의 일반적인 정보제공 서비스, 메모, 낙서, 사용평가 혹은 이용평가 게시 서비스,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메일 전송 서비스, 인터넷 접속 서비스, 파일첨부 서비스(S5)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하나의 실물객체에 대응하는 가상객체가 다수일 수 있다. 하나의 실물객체에 대응하는 가상객체가 반드시 하나가 존재할 필연성은 없다. 즉, 대응되는 실물객체는 서로 동일하지만, 각각의 가상객체가 갖는 속성값 또는 서비스 데이터가 서로 다른 복수의 가상객체를 상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건물을 실물객체라고 할 때, 상기 건물의 위치값은 하나이므로 인식되는 실물객체는 하나이지만, 그 실물객체와 관련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모두 동일할 필요는 없으므로, 필요에 따라 상기 건물에 대응하는 제2, 제3의 가상객체를 더 신설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우선 순위가 가장 높은 가상객체, 예컨대, 사용자가 실물객체를 프리뷰하고 객체 인식을 요청한 경우에 다른 가상객체보다 우선적으로 접속되는 가상객체를 "메인 가상객체(main virtual object)"라고 정의하고, 상기 복수의 가상객체 중 메인 가상객체를 제외한 나머지를 "서브 가상객체(sub virtual object)"라고 정의한다. 즉, 상기 복수의 가상객체는 메인 가상객체와 서브 가상객체로 분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상기 건물을 프리뷰하는 사용자의 성별이나 나이 등의 특성이나 사용자의 서비스 사용 권한 범위에 따라서 상기 건물에 대응하는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각각 다르도록 설정할 수도 있으며, 상기 사용자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 데이터가 제공될 수 있게 한다. 이 경우, 관리자 또는 우선권을 갖는 사용자에게 불특정 다수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상기 메인 가상객체를 부여함으로서, 예컨대, 광고 서비스와 같은 다른 서브 가상객체와 차별화된 서비스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서브 가상객체를 이용하면, 이미 객체 인식시스템(100)에 상기 건물에 대응하는 메인 가상객체 또는 서브 가상객체가 등록되어 있더라도,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새로운 서브 가상객체를 더 신설하여 등록할 수도 있다. 즉, 사용자는 상기 타깃실물객체에 대응되고 상기 결정된 타깃가상객체의 속성값 또는 서비스 데이터와 다른 속성값 또는 서비스 데이터를 갖는 서브 가상객체를 신설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상기 단말기를 통해 상기 신설된 서브 가상객체와 관련된 서비스 데이터를 입력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개별적으로 가상객체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용자가 서브 가상객체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가상객체의 활용도를 높일 수도 있다.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사용자는 단말기(300)를 통해 실물객체(50)를 프리뷰하는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도, 실물객체(50)와 관련된 서비스를 즉시 제공받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단말기(300)를 통해 특정 건물을 프리뷰하면서 관련 웹사이트 접속을 명령하면, 객체 인식시스템(100)은 상기 프리뷰된 실물객체에 대응되는 가상객체를 산정 및 결정하여 객체 인식시스템(100)에 저장된 관련 웹사이트의 URL 주소를 단말기(300)로 전송하고, 단말기(300)는 상기 전송된 URL 주소를 이용하여 즉시 상기 프리뷰된 실물객체와 관련된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따라서, 주소를 입력하거나 키워드와 같은 기본적인 데이터를 입력하여 검색하는 불편함 없이 직관적이고 즉각적으로 객체와 관련된 웹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객체와 관련된 서비스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다.
도 3은 도 1에 도시된 객체 인식시스템에 사용되는 가상객체 및 실물객체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도 1 및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객체 인식시스템(100)은 다수의 가상객체(110)를 포함한다.
각각의 가상객체(110)는 실물객체(50)의 속성값을 포함하는 속성 데이터세트(111) 및 상기 실물객체(50)와 관련된 서비스 데이터를 포함하는 서비스 데이터세트(115)를 포함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기 실물객체(50)는 건물, 나무 또는 바위와 같이 위치가 고정된 사물, 광장이나 유적지와 같은 특정 장소, 교통수단과 같은 이동 경로가 일정한 사물, 천체와 같은 시간에 따른 이동 경로가 일정한 자연물, 고유번호나 고유부호를 갖는 공산품, 특정 문자나 기호, 상표와 같은 문양, 고유부호를 갖는 단말기의 소유자와 같은 사람 등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상기 실물객체(50)는 크게 다섯가지 종류(R1, R2, R3, R4, R5)로 분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1 류(R1)는 건물, 거리, 상점, 광장이나 유적지와 같은 특정 장소, 나무, 기념탑, 동상과 같은 위치가 고정된 실물객체들을 포함한다. 제2 류(R2)는 버스, 열차와 같은 교통수단, 해, 달과 같은 천체와 같이 시간에 따른 이동 경로가 일정한 실물객체들을 포함한다. 제3 류(R3)는 바코드, 제품번호, RFID 태그와 같은 근거리통신(NFC) 식별수단 등의 고유식별매개가 부착된 공산품 또는 사물을 포함한다. 제4 류(R4)는 책이나 영화의 제목과 같은 문자, 상품의 상표, 스포츠 팀이나 자동차의 엠뷸럼 등과 같은 기호나 문양을 포함한다. 제5 류(R5)는 사람으로서, 엄밀히 말하면, 본 발명에 따른 객체 인식시스템으로 인식할 수 있는 단말기를 소유하고 있는 단말기의 소유자를 포함한다.
상기 가상객체(110)의 속성 데이터세트(111)는 실물객체(50)의 속성값들을 포함한다. 여기서, 실물객체(50)의 속성값이라 함은 상기 가상객체(110)에 대응되는 실물객체(50)의 명칭, 위치값, 이동경로, 고유부호, 이미지 등과 같은 실물객체(50) 고유의 특성을 말하는데, 이러한 속성값들은 객체 인식시스템(100)이 실물 객체를 인식하기 위해 타깃실물객체에 대응하는 타깃가상객체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로 사용된다. 객체 인식시스템(100)이 실물 객체를 인식하는 방법은 나중에 다시 자세히 설명될 것이다.
상기 속성값은 객체가 존재하는 한 변하지 않는 고유의 값인 필수 속성값 및 상기 필수 속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며 변할 수 있는 값인 추가 속성값으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제1 류(R1)에 속하는 실물객체(50)의 위치값을 필수 속성값으로 가지며, 그 밖에 명칭, 소유주, 이미지 등을 추가 속설값으로 가질 수 있다. 상기 제2 류(R2)에 속하는 실물객체(50)의 속성값은 이동 경로 또는 시간에 따른 위치값을 필수 속성값으로 가지며, 그 밖에 명칭, 노선번호, 운행 간격, 이미지 등을 추가 속성값으로 가질 수 있다. 상기 제3 류(R3)에 속하는 실물객체(50)는 바코드, 제품번호, RFID 태그와 같은 고유식별매개를 갖는 공산품이므로, 제3 류(R3)에 속하는 실물객체(50)의 속성값은 대응하는 상기 제품번호, 바코드나 RFID 등으로 인식되는 고유식별매개에 저장된 식별정보(일반적으로, "제품 ID" 라고 일컬어짐)를 필수 속성값으로 가질 것이다. 상기 제4 류(R4)에 속하는 실물객체(50)의 필수 속성값은 문자 또는 기호, 문양과 같은 이미지를 필수 속성값으로 갖는다. 상기 제5 류(R5)에 속하는 실물객체(50)의 속성값은, 예컨대, 단말기의 위치값, 전화번호, 휴대폰의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등을 필수 속성값으로 갖는다.
상기 가상객체(110)의 서비스 데이터세트(115)는 객체 인식시스템(100)이 단말기(300)에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데이터들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프리뷰된 타깃실물객체와 관련하여 단말기(300)에서 제공받고자 하는 서비스의 종류를 선택하면, 상기 객체 인식시스템(100)은 상기 타깃실물객체에 대응하는 타깃가상객체를 결정하고, 상기 결정된 타깃가상객체의 서비스 데이터세트(115)에 저장된 서비스 중에서 단말기(300)에 의해 선택된 서비스를 상기 단말기(300)로 전송한다.
일 실시예에서, 상기 서비스 데이터세트(115)는 정보(information) 서비스 데이터(SD1), 메모/게시 서비스 데이터(SD2), 문자메시지/전자메일 서비스 데이터(SD3), 인터넷 접속 서비스 데이터(SD4), 파일첨부 서비스 데이터(SD5)를 포함할 수 있다.
정보 서비스 데이터(SD1)는 대응하는 실물객체(50)의 명칭, 정의, 역사, 배경 등과 같은 텍스트 정보 및 실물객체(50)의 이미지, 소리와 같은 멀티미디어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텍스트 정보 및 상기 멀티미디어 정보는 속성 데이터세트(111)에 포함된 실물객체(50)의 속성값들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단말기(300)를 통해 특정 건물을 프리뷰하면서 상기 건물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명령하면, 객체 인식시스템(100)은 가상객체(110) 중에서 상기 프리뷰된 건물(즉, 타깃실물객체)에 대응되는 타깃가상객체를 결정하여 상기 타깃가상객체의 서비스 데이터세트(115) 중에서 정보 서비스 데이터(SD1)를 단말기(300)로 전송한다. 이에 따라, 단말기(300)에는 상기 프리뷰된 건물과 관련된 정보가 표시된다. 이러한 정보 제공 서비스는 기존의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고 객체 인식시스템(100)에 저장된 데이터를 제공받는 것만으로 수행될 수도 있고, 인터넷 망에 접속되어 정보를 받는 방식으로 수행될 수도 있을 것이다.
메모/게시 서비스 데이터(SD2)는, 예를 들어, 대응하는 실물객체(50)와 관련되어 사용자들이 게시한 텍스트 정보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단말기(300)를 통해 특정 상점을 프리뷰하면서 상기 상점과 관련된 메모/게시 서비스의 제공을 명령하면, 객체 인식시스템(100)은 가상객체(110) 중에서 상기 프리뷰된 상점(즉, 타깃실물객체)에 대응되는 타깃가상객체를 결정하여 상기 타깃가상객체의 서비스 데이터세트(115) 중에서 메모/게시 서비스 데이터(SD2)를 단말기(300)로 전송한다. 이에 따라, 단말기(300)에는 상기 프리뷰된 상점과 관련된 메모/게시 데이터가 표시된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은 단말기(300)를 통해 상기 프리뷰된 상점과 관련된 평가나 방문록을 게시하거나 특정인에게 전달할 메모를 남길 수 있다. 객체가 공산품인 경우에는 상품평을 남기거나 선물에 첨부된 축하 메시지와 같은 메모를 남길 수도 있을 것이다.
일 실시예에서, 사용자는 게시물을 열람할 수 있는 시간, 날씨, 수신자의 범위, 공개 내용의 범위 등의 공개 조건을 한정할 수 있다. 다른 일 실시예에서는, 대상 상점의 정문이나 간판과 같이 객체의 특정 위치와 같은 공간 범위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메모/게시 서비스는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고 객체 인식시스템(100)에 저장된 데이터를 제공받는 것만으로 수행될 수도 있고, 유선 인터넷 망과의 유기적인 결합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 게시판에 접속하여 메모/게시물 데이터를 인터넷에서 공유하는 방식으로 수행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자메시지/전자메일 서비스 데이터(SD3)는, 특정 객체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메일을 포함한다. 특히, 문자메시지/전자메일 서비스는 실물객체가 사람인 경우에 특히 유용하다. 예를 들어, 대상이 되는 사람의 휴대폰번호나 전자메일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도, 그 대상에게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메일을 전송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사용자는 단말기(300)를 통해 특정 사람을 프리뷰하면서 상기 프리뷰된 사람의 단말기(즉, 타깃실물객체)에게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메일의 전송을 요청하면, 객체 인식시스템(100)은 가상객체(110) 중에서 상기 프리뷰된 사람의 단말기에 대응되는 타깃가상객체를 결정하고, 상기 타깃가상객체의 서비스 데이터세트(115)의 문자메시지/전자메일 서비스 데이터(SD3)에 상기 사용자가 전송한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메일을 저장한다. 이 경우, 타깃실물객체인 단말기의 소유자가 전달된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메일의 수신을 원하는 경우에, 상기 문자메시지/전자메일 서비스 데이터(SD3)에 포함된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메일이 상기 타깃실물객체인 단말기에 전송될 것이다. 다른 일 실시예에서는, 사용자가 상기 프리뷰된 사람의 단말기(즉, 타깃실물객체)의 객체 인식을 먼저 요청하고, 객체 인식시스템(100)에 의해 상기 프리뷰된 사람의 단말기의 인식이 가능하여 타깃가상객체가 결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메일을 작성하고 객체 인식시스템(100)에 전송하며, 이에 따라, 상기 프리뷰된 사람의 단말기에 대응하는 가상객체의 문자메시지/전자메일 서비스 데이터(SD3)에 상기 사용자가 전송한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메일이 저장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객체 인식시스템을 이용하면, 상대방의 휴대폰번호 또는 전자메일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도 문자메시지나 전자메일을 보낼 수 있으므로, 이를 이용한 새로운 무선 인터넷 서비스의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다. 이 경우에,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메일의 수신 여부는 당연히 수신자가 선택할 수 있다.
인터넷 접속 서비스 데이터(SD4)는 대응하는 실물객체(50)와 관련되는 웹사이트의 주소라고 볼 수 있는 URL(uniform resource locator)값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단말기(300)를 통해 특정 상점이나 상품을 프리뷰하면서 상기 상점이나 상품과 관련된 웹사이트의 표시를 요청하면, 객체 인식시스템(100)은 가상객체(110) 중에서 상기 프리뷰된 상점이나 상품(즉, 타깃실물객체)에 대응되는 타깃가상객체를 결정하여 상기 타깃가상객체의 서비스 데이터세트(115) 중에서 인터넷 접속 서비스 데이터(SD4)에 포함된 URL값을 단말기(300)로 전송한다. 이에 따라, 단말기(300)에는 상기 프리뷰된 상점이나 상품과 관련된 웹사이트가 표시된다. 만약, 관련되는 웹사이트의 URL값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적인 웹사이트를 표시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상기 다수의 웹사이트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할 수도 있다. 따라서, 주소를 입력하거나 키워드와 같은 기본적인 데이터를 입력하여 검색하는 불편함 없이 직관적이고 즉각적으로 객체와 관련된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파일첨부 서비스 데이터(SD5)는 대응하는 실물객체(50)와 관련되어 사용자들이 첨부한 파일들을 포함한다. 다시 말해, 실물객체(50)에 대응되는 객체 인식시스템의 가상객체가 첨부 파일들을 보관하는 서버 역할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규모의 인원이 참석하는 회의나 연회의 팜플릿(pamphlet)을 전자문서 형태로 배포하고자 할 때, 주최측은 회의장이나 연회장을 객체로 하여 이에 대응되는 가상객체를 신설하고, 상기 회의장이나 연회장에 대응되는 가상객체의 서비스 데이터세트(115)에 상기 전자문서 형태의 팜플릿을 첨부파일로 저장하면, 참석자들은 회의장이나 연회장에서 첨부파일 수신 기능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전자문서 형태의 팜플릿을 수신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사용자가 단말기(300)를 통해 영화관이나 음반판매점을 프리뷰하면서 상기 영화관이나 음반판매점과 관련된 첨부파일의 제공을 요청하면, 객체 인식시스템(100)은 가상객체(110) 중에서 상기 프리뷰된 영화관이나 음반판매점(즉, 타깃실물객체)에 대응되는 타깃가상객체를 결정하여 상기 타깃가상객체의 파일첨부 서비스 데이터(SD5)에 포함된 예고편 영화파일이나 샘플 음악파일을 단말기(300)로 전송한다. 그 밖에, 공산품을 객체로 하여 공산품의 사용 설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첨부해 놓을 수도 있고, 객체와 무관한 파일이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고자 하는 파일이 있는 경우에 공공장소와 같은 특정 객체에 첨부해 놓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유선 인터넷의 웹하드(wephard)와 유사한 개념으로, 개인적인 목적으로 특정 객체에 개인적인 파일을 첨부해 놓고 원할 때 간편하게 내려받기(download)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상기 서비스 데이터세트(115)에 포함된 서비스 데이터는 도 3에 도시된 정보서비스 데이터(SD1), 메모/게시 서비스 데이터(SD2), 문자메시지/전자메일 서비스 데이터(SD3), 인터넷 접속 서비스 데이터(SD4) 및 파일첨부 서비스 데이터(SD5)에 한정되지 않는다. 즉, 상기 다섯 가지 서비스 외에 다른 서비스 데이터를 더 포함할 수도 있고 상기 다섯 가지 서비스 중 일부가 제외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실물객체를 매개로 무선 통신 서비스 또는 무선 인터넷 서비스에 접속(이하, "실물객체에 접속"이라고 칭함)해 있는 단말기의 리스트(list) 또는 최근에 상기 실물객체에 접속했던 단말기의 리스트에 대한 데이터가 포함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가상객체(110)의 속성 데이터세트(111)는 연관객체(connecting object)를 속성값으로 더 포함할 수 있다. 본 명세서 및 청구항에서 사용되는 "연관객체"라는 용어는, 서로 다른 실물객체를 연관시키기 위해 제1 실물객체에 대응하는 제1 가상객체의 속성값에 제2 실물객체에 대응하는 제2 가상객체 자체를 포함시켜서 제1 실물객체와 관련된 서비스데이터와 제2 실물객체와 관련된 서비스데이터를 공유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집에 있는 데스크탑(desktop) 컴퓨터를 제1 실물객체라고 하고, 회사에 있는 노트북(notebook) 컴퓨터를 제2 실물객체로 설정할 경우, 상기 제1 실물객체를 프리뷰하고 서비스를 요청하면, 제2 실물객체를 프리뷰하고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와 서로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전체 서비스 중에서 공유되는 일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즉, 상기 객체 인식시스템(100)은 상기 타깃실물객체에 대응하는 타깃가상객체를 결정하고, 상기 결정된 타깃가상객체의 연관객체의 서비스 데이터세트에 포함된 서비스 데이터 중에서 상기 공유된 서비스 데이터를 상기 단말기(300)로 전송한다.
다른 예를 들면,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를 제1 실물객체라고 하고, 실내에 있는 자동차의 소유주를 제2 실물객체라고 할 때, 자동차인 제1 실물객체를 프리뷰하여 타깃실물객체로 설정한 상태에서 자동차가 불법주차 되었음을 알리는 메시지를 전송하면, 상기 제1 실물객체인 자동차의 연관객체인 제2 실물객체에 해당하는 상기 자동차의 소유주의 단말기에 상기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이다.
상기 연관객체 중에서 일방의 서비스 데이터를 다른 한쪽만 공유할 수 있게 설정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위의 예에서 회사의 노트북 컴퓨터를 타깃실물객체로 하여 제3자가 메모를 남긴 경우에 집에 있는 데스크탑 컴퓨터를 타깃실물객체로 해서 연관객체인 회사의 노트북 컴퓨터를 대상으로 남겨진 제3자의 메모를 확인할 수는 있으나, 그 반대의 경우, 즉, 집의 데스크탑 컴퓨터를 타깃실물객체로 하여 제3자가 메모를 남긴 경우에는 회사에 있는 노트북 컴퓨터를 타깃실물객체로 하여 상기 제3자가 남긴 메모를 확인할 수는 없도록 설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서비스 데이터세트의 공유가 연관객체 사이에 일방적으로만 제공되는 경우를 본 명세서에서는 "대리 객체(substituting object)"라고 정의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객체 인식시스템에 사용되는 단말기에 의해 실물객체를 프리뷰(preview)한 상태를 나타내는 사진이다.
도 4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단말기(300)로 실물객체(50)를 프리뷰하는 경우, 화면에는 프리뷰된 실물객체(50) 뿐만 아니라, 객체선택부(301), 줌(zoom) 조절부(303), 서비스선택부(305), 정보표시부(307)가 표시된다. 상기 객체선택부(301), 줌 조절부(303) 및 서비스선택부(305)는 문자 또는 아이콘을 표시할 뿐 만 아니라, 예컨대, 터치스크린(touch-screen)과 같은 인식도구를 이용하여 입력기능도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버튼과 같은 입력도구를 화면과 분리하여 구비할 수도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도 3을 참조하여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실물객체(50)는, 예를 들어, 위치가 고정된 실물객체들로 이루어진 제1 류(R1), 시간에 따른 이동 경로가 일정한 실물객체들로 이루어진 제2 류(R2), 바코드, 제품번호와 같은 고유 식별부호나 RFID와 같이 근거리통신(NFC)을 통해 대상물을 식별하는 고유식별매개를 갖는 공산품이나 사물로 이루어진 제3 류(R3), 문자, 상표, 엠뷸럼 등과 같은 이미지나 문양으로 이루어진 제4 류(R4), 사람 또는 객체 인식시스템으로 인식할 수 있는 단말기의 소유자로 이루어진 제5 류(R5)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실물객체(50)를 다섯가지로 구별하는 실시예에 따라, 상기 객체선택부(301)는 상기 제1 류 내지 제5 류(R1, R2, R3, R4, R5)에 각각 대응되는 다섯 가지 종류의 객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예를 들어, 실물객체(50)가 건물, 거리, 상점, 광장이나 유적지와 같은 특정 장소, 나무, 기념탑, 동상과 같은 위치가 고정된 객체일 경우, 상기 객체선택부(301)에 나열된 탭(tap) 중에서 "Building"탭을 선택하면 된다. 실물객체(50)가 버스, 열차와 같은 교통수단, 해, 달과 같은 천체와 같이 시간에 따른 이동 경로가 일정한 객체일 경우, 상기 객체선택부(301)에 나열된 탭(tap) 중에서 "Astronomy"탭을 선택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실물객체(50)가 RFID 태그와 같은 고유식별매개를 갖는 객체일 경우, 상기 객체선택부(301)에 나열된 탭(tap) 중에서 "ID"탭을 선택하면 되고, 실물객체(50)가 문자 또는 상표, 엠뷸럼 등과 같은 문양일 경우, 상기 객체선택부(301)에 나열된 탭(tap) 중에서 "Symbol&Text"탭을 선택하면 된다. 실물객체(50)가 객체 인식시스템으로 인식할 수 있는 단말기를 소유하고 사람일 경우, 상기 객체선택부(301)에 나열된 탭(tap) 중에서 "Human"탭을 선택하면 된다.
줌 조절부(303)는 타깃실물객체와 단말기 간의 거리를 표시함과 동시에, 거리 조절 기능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타깃실물객체와 단말기(300) 간의 거리는 카메라와 같은 화상인식부의 자동초점기능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조절될 수도 있으며, 사용자가 상기 줌 조절부(303)를 이용하여 타깃실물객체와 단말기(300) 간의 거리값을 임의로 조절할 수도 있다. 만약, 광장이나 버스 안과 같이 자동초점 기능을 사용할 대상물이 없는 장소를 객체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의로 거리를 조절하거나 거리를 0(zero)으로 조절할 수 있다. 만약, 실물객체가 달과 같은 천체인 경우 거리가 무한대로 자동 조절될 수도 있으나, 줌 조절부(303)를 통해 거리를 무한대로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서비스선택부(305)는 도 3을 참조하여 설명한 가상객체의 서비스 데이터세트(115)에 포함된 서비스를 선택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예를 들어, 서비스선택부(305)는 도 3의 정보 서비스 데이터(SD1), 메모/게시 서비스 데이터(SD2), 문자메시지/전자메일 서비스 데이터(SD3), 인터넷 접속 서비스 데이터(SD4) 및 파일첨부 서비스 데이터(SD5)를 각각 요청하는 5개의 아이콘들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정보표시부(307)는 프리퓨된 실물객체(50)의 명칭, 정의, 역사 등과 같은 기본적인 텍스트 정보를 표시한다. 예를 들어,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사용자가 숭례문을 프리뷰하면, 상기 정보표시부(307)에는 상기 프리뷰된 숭례문의 명칭과 함께 설립연도, 국보라는 정보 등이 표시될 것이다. 일 실시예에서는, 더 자세한 정보를 요청하여 새로운 화면에서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상기 단말기(300)의 화면에는 다수의 객체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기능을 하거나 인식 가능한 객체를 찾거나 객체의 이미지를 전송하는 등의 부가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제1 기능선택부(308) 및 객체를 생성하거나 개인 정보, 개인 기록 등을 관리하기 위한 제2 기능선택부(309) 등이 더 표시될 수 있다.
도 4에 도시된 단말기의 화면 표시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불과할 뿐, 본 발명이 도 4에 도시된 단말기의 화면에 표시된 내용이나 기능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도 5는 도 1에 도시된 객체 인식시스템 및 단말기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 다이어그램이고,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 1에 따라 객체 인식시스템이 고정된 위치값을 갖는 실물객체를 인식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도이다.
도 5 및 도 6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객체 인식시스템(100)은 가상객체 데이터베이스(130) 및 타깃가상객체 결정부(150)를 포함한다.
가상객체 데이터베이스(130)에는 다수의 가상객체(110)가 저장된다. 도 3을 참조하여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각각의 가상객체(110)는 실물객체(50)의 속성값을 포함하는 속성 데이터세트(111) 및 상기 실물객체(50)와 관련된 서비스 데이터를 포함하는 서비스 데이터세트(115)를 포함한다. 가상객체(110), 속성 데이터세트(111) 및 서비스 데이터세트(115)에 대한 설명은 도 3을 참조하여 이미 설명되었으므로, 반복되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타깃가상객체 결정부(150)는 단말기(300)에 의해 프리뷰된 타깃실물객체의 실물객체 인식데이터를 전송받아 상기 타깃실물객체의 속성값을 산정(compute)하고, 상기 가상객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다수의 가상객체 중에서 상기 산정된 타깃실물객체의 속성값과 매칭하는 속성값을 갖는 가상객체를 타깃가상객체로 결정한다.
실물객체 인식데이터란, 실물객체를 인식하기 위한 제반 데이터를 의미한다. 실물객체 인식데이터는 실물객체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실물객체가 고정된 위치값을 갖는 경우에는, 상기 실물객체 인식데이터는 상기 실물객체의 위치값을 산정하기 위한 데이터들로 이루어진다. 실물객체가 문자, 상표나 문양인 경우에는 단말기에 의해 인식되는 문자 또는 이미지 자체가 실물객체 인식데이터가 될 것이다. 실물객체가 바코드나 제품번호, RFID 태그와 같은 고유식별매개가 부착된 사물이라면 상기 고유식별매개에 저장된 식별정보가 실물객체 인식데이터가 될 것이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객체 인식시스템(100)에 사용되는 단말기(300)는 화상인식부(310), 위치측정부(320), 거리측정부(330) 및 방향측정부(340)를 포함한다. 상기 단말기(300)는 화상인식부(310), 위치측정부(320), 거리측정부(330) 및 방향측정부(340)를 이용하여 상기 실물객체 인식데이터를 생성한다.
화상인식부(310)는 실물객체를 프리뷰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 또한, 상기 화상인식부(310)는 상기 실물객체체의 이미지 데이터를 생성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 일 실시예에서, 화상인식부(310)는 카메라, 스캐너, 바코드 리더기, 적외선 센서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위치측정부(320)는 단말기(300)의 현재 위치값을 생성한다.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일 실시예에서, 상기 위치측정부(320)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성(70)과 교신할 수 있는 GPS 수신기를 포함한다. 즉, 단말기(320)의 위치측정부(320)는 GPS 수신기를 이용하여 실물객체 인식데이터의 일부인 단말기(300)의 위치값을 생성한다. 이와 달리, 상기 위치측정부(320)는, 예컨대, WLAN AP(wireless local area network access point)와 같이 실내/실외의 기지국 또는 중계기와 단말기(300)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여 상기 단말기(300)의 위치값을 생성할 수도 있다.
거리측정부(330)는 단말기(300)와 실물객체 사이의 거리값을 생성한다. 일 실시예에서, 상기 거리측정부(330)는 카메라와 같은 촬상장치에 사용되는 자동초점장치에 포함된 거리측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단말기(300)와 실물객체 사이의 거리값을 생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거리측정시스템은 거리 측정을 위해 초음파나 적외선을 방출하고, 방출된 적외선 또는 초음파가 물체로부터 반사되어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여 거리를 계산한다. 이와 달리, 방향을 달리 하여 계속적으로 적외선을 조사하고, 객체로부터 반사되어 오는 적외선의 세기가 최대가 될 때 적외선 조사를 멈춘 후 적외선 조사 각도를 이용한 삼각측량법으로 거리를 계산할 수 있다. 물체로부터 반사되어 오는 적외선의 세기를 측정하여 거리를 계산할 수도 있다. 그 밖에 자동 초점 카메라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거리측정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상기 실물객체 인식데이터에 포함되는 상기 단말기(300)와 실물객체 사이의 거리값은 상기 거리측정부(330)에 의해 자동으로 생성된 거리값이 될 수도 있으며, 사용자가 임의로 특정 수치를 입력할 수도 있다. 일 실시예에서, 사용자가 도 4에 도시된 줌 조절부(303)와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특정 수치의 거리값을 임의로 선택하여, 상기 선택된 거리값을 실물객체 인식데이터의 일부로 하여 객체 인식시스템(100)에 전송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자동초점 기능을 사용할 대상물이 없거나 사용자가 위치하는 장소 자체를 객체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거리값을 영(0)으로 선택할 것이고, 실물객체가 달과 같은 천체인 경우 거리를 무한대로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방향측정부(340)는 단말기(300)를 통해 실물객체를 바라보는 방향의 방위값을 생성한다. 또한, 방향측정부(340)는 단말기(300)의 기울어진 정도를 말하는 기울기값을 생성할 수도 있다.
일 실시예에서, 상기 방향측정부(340)는 지구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의 흐름을 파악하여 단말기가 향하는 방향을 탐지하는 지자기센서를 포함한다. 지자기센서는 센서에 의해 발생된 자계와 지구 자기장에 의해 발생된 지자기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전류량이나 전압의 변화를 감지하여 단말기(300)가 실물객체를 향하는 방향의 방위값을 생성한다.
지자기센서의 종류에는 여자코일(exiting coil)에 교류로 자계를 발생시켜 연자성코어를 포화시키고 검출코일에 유기되는 전압의 크기를 이용하는 플럭스게이트(flux-gate) 방식, 비정질 자성체에 고주파전류를 통전시키면서 자성체의 표피효과에 의해 임피던스(impedance)가 증가하고 그로 인해 출력전압이 증가하는 원리를 이용하는 마그네토-임피던스(magneto-impedance) 방식, 양단에 직류전류를 인가하여 전류와 자계의 방향이 평행할 때 저항값이 최대가 되고 직교하는 경우에 저항값이 감소하는 것과 같이 자계의 영향에 의해 저항값이 바뀌어 발생하는 전위차를 이용하는 마그네토-레지스티브(magneto-resistive) 방식, 양단에 전류를 흘리고 이에 수직하게 자기장을 인가하면 내부전기장이 발생하는데, 외부의 자기장에 의해 변화되는 상기 내부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 발생되는 전위차를 이용하는 홀(hall) 방식 등이 있다.
상기 방향측정부(340)는 중력 가속도를 기준으로 단말기(300)의 기울어진 각도를 측정하는 가속도센서를 더 포함할 수 있다. 가속도센서를 이용하여 상기 단말기(300)의 기울어진 각도를 측정하면, 상기 단말기(300)에 의해 프리뷰된 타깃실물객체의 고도값을 생성할 수 있다.
가속도센서를 이용하여 단말기(300)의 기울어진 각도를 측정하는 원리를 설명하면, 지구 중력은 수직방향으로 중력가속도는 1G이고 수평 방향으로는 0G인데, 수평으로 있던 가속도센서가 기울어지면 측정되는 중력가속도가 변화되는데, 예를 들어, 0.5G의 중력가속도가 측정되면 sin 30°가 0.5에 해당하므로, 가속도센서의 기울어진 각도가 30도로 환산된다.
가속도 센서는 가속도 검출 방식에 따라 피에조 저항(piezoresistor) 방식, 정전용량(capacitor) 방식 등으로 분류된다. 피에조 저항 방식 가속도센서는 결정(crystal)에 외력이 가해지면 결정 격자의 변형에 의해 저항 변화가 발생되는 피에조 저항효과를 이용한다. 즉, 기기의 움직임에 의해 응력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저항 변화를 전류 또는 전압의 변화로 검출한다. 정전용량식은 두 전극의 중앙에 위치하는 프루프 매스(proof mass)가 가속도에 의해 반대편 전극으로 이동하여 발생되는 정전용량의 차이를 감지하여 가속도를 감지한다.
일 실시예에서, 상기 방향측정부(340)는 3축 지자기센서와 3축 가속도센서가 통합된 모션센서(motion sensor)를 포함할 수도 있다. 상기 모션센서를 사용할 경우, 단말기(300)를 통해 실물객체를 바라보는 방향의 방위값 및 단말기(300)의 기울기값을 동시에 생성할 수 있다.
상기 단말기(300)는 고유식별매개인식부(350)를 더 포함할 수 있다.
고유식별매개인식부(350)는 위에서 언급한 RFID 태그(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tag)와 같은 사물을 식별하기 위한 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고유식별매개를 인식한다. 예를 들어, 상기 고유식별매개인식부(350)는 RFID 태그에 저장된 상기 실물객체의 식별정보를 인식하는 RFID 리더기(reader)를 포함한다.
여기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는 사물에 전자 태그를 부착하고, 무선 주파수(radio frequency)를 이용한 통신을 통해 사물을 인지하고 식별하는 기술을 말한다. 상기 RFID 리더기에서 상기 RFID 태그에 전파를 발사하면, 태그는 수신 전파로부터 에너지를 얻어서 활성화되고, 활성화된 태그는 이 에너지를 이용하여 메모리에 있는 정보 값을 수정하거나 전파에 실어 상기 RFID 리더기에 회신한다. 이 경우, RFID 리더기는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거나 다른 응용 분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상기 수집된 정보를 원거리로 전송한다.
만약, 실물객체가 RFID 태그와 같은 근거리통신(NFC) 식별수단 혹은 고유식별매개가 부착된 공산품이나 사물인 경우에, 상기 단말기(300)는 단말기의 위치값이나, 실물객체와 단말기 사이의 거리값 또는 방위값과 같은 별도의 실물객체 인식데이터를 측정할 필요 없이, 고유식별매개인식부(350)에 의해 수집된 상기 실물객체의 RFID 태그에 저장된 정보를 실물객체 인식데이터로 취급하여 객체 인식시스템(100)에 전송할 수 있다.
상기 객체 인식시스템(100) 및 상기 단말기(300)는 서로 간에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한 데이터 통신부(180, 380)를 각각 더 포함할 수 있다.
도 5 및 도 6을 참조하여, 고정된 위치값을 갖는 실물객체인 건물(R1)을 인식하는 방법을 더 자세히 설명한다.
건물(R1)과 같이 실물객체가 고정된 위치값을 갖는 경우, 실물객체의 필수 속성값은 위치값이 된다.
일 실시예에서, 단말기(300)는 화상인식부(310)와 디스플레이(390)을 이용하여 건물(R1)을 프리뷰하면서 상기 건물(R1)을 타깃실물객체로 설정하고 실물객체 인식데이터를 생성하는데, 이 경우, 실물객체 인식데이터는 단말기(300)의 위치값(tp), 단말기(300)와 건물(R1) 사이의 거리값(d) 및 북쪽(N)을 기준으로 하는 건물의 방위값(θ)을 포함한다.
상기 단말기(300)의 위치값(tp)은 위에서 설명한 위치측정부(320)에서 생성될 수 있다. 상기 단말기(300)와 건물(R1) 사이의 거리값(d)은 위에서 설명한 거리측정부(330)에서 생성될 수 있다. 상기 건물(R1)의 방위값(θ)은 위에서 설명한 방향측정부(340)에서 생성될 수 있다. 이렇게 생성된 단말기(300)의 위치값(tp), 단말기(300)와 건물(R1) 사이의 거리값(d) 및 건물(R1)의 방위값(θ)으로 이루어진 실물객체 인식데이터는 객체 인식시스템(100)으로 전송된다.
상기 객체 인식시스템(100)의 타깃가상객체 결정부(150)는 단말기(300)에 의해 전송된 실물객체 인식데이터, 즉, 상기 단말기(300)의 위치값(tp), 단말기(300)와 건물(R1) 사이의 거리(d) 및 북쪽(N)을 기준으로 하는 건물의 방위값(θ)을 이용하여 상기 건물(R1)의 위치값(op)(즉, 상기 타깃실물객체의 속성값)을 산정한다. 단말기(300)의 위치값(tp)을 알고, 단말기(300)와 건물(R1)의 상대적인 위치 관계를 알려주는 상기 거리(d) 및 방위값(θ)을 알면 건물(R1)의 위치값(op)을 산정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상기 객체 인식시스템(100)의 타깃가상객체 결정부(150)는 상기 산정된 건물(R1)의 위치값(op)과 매칭하는 위치값을 속성 데이터세트(111)의 속성값으로 갖는 가상객체(110)를 찾는다. 객체 인식시스템(100)의 가상객체 데이터베이스(130)에 상기 건물(R1)(즉, 고정된 위치값을 갖는 실물객체)에 대응되는 가상객체(110)가 저장되어 있고, 상기 건물(R1)에 대응되는 가상객체(110)의 속성 데이터세트(111)가 상기 건물(R1)의 위치값(op)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상기 객체 인식시스템(100)의 타깃가상객체 결정부(150)는 상기 건물(R1)에 대응되는 가상객체(110)를 타깃가상객체로 결정한다. "타깃가상객체"는 상기 단말기(300)에 의해 프리뷰되는 타깃실물객체에 대응하는 가상객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미 정의한 바 있다.
일 실시예에서, 만약, 상기 타깃실물객체인 건물(R1)의 위치값(op)과 매칭하는 위치값을 갖는 가상객체(110)가 없다면, 새로운 가상객체(110)를 신설하여 상기 가상객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사용자는 단말기(300)를 통해 가상객체(110)의 신설 여부를 결정하고, 신설된 가상객체(110)와 관련된 서비스 데이터를 입력할 수도 있다. 만약, 상기 타깃실물객체의 속성값과 매칭하는 속성값을 갖는 가상객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하는 타깃가상객체를 최종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 반대로, 최초에 단말기(300)에 의해 프리뷰된 실물객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하는 실물객체를 타깃실물객체로 선택하고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
객체 인식시스템(100)의 타깃가상객체 결정부(150)가 상기 건물(R1)에 대응되는 타깃가상객체를 결정한 경우에, 객체 인식시스템(100)은 상기 결정된 타깃가상객체의 서비스 데이터세트(115)에 포함된 서비스 데이터를 상기 단말기(300)로 전송한다. 도 3을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상기 서비스 데이터세트(115)에 포함된 서비스 데이터는 정보 서비스 데이터, 메모/게시 서비스 데이터, 문자메시지/전자메일 서비스 데이터, 인터넷 접속 서비스 데이터, 파일첨부 서비스 데이터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건물(R1)이 상점이고, 사용자가 메모/게시 서비스를 선택한 경우, 단말기(300)에는 상기 프리뷰된 상점과 관련된 메모/게시 데이터가 표시될 것이다. 또한, 사용자는 상기 프리뷰된 상점과 관련된 평가 또는 방문록을 게시하거나 특정인에게 전달할 메모를 남길 수 있다. 이와 달리,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선택한 경우, 단말기(300)에는 상기 프리뷰된 건물(R1)과 관련된 웹사이트가 표시될 것이다. 서비스 데이터에 대한 설명은 도 3을 참조하여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서비스 데이터에 대한 반복되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고정된 위치값을 갖는 실물객체에 대해 건물(R1)을 예로 들었지만, 상기 고정된 위치값을 갖는 실물객체는 건물에 한정되지 않으며, 거리(street), 광장, 유적지, 사무실과 같은 특정 장소 혹은 나무, 기념탑, 동상, 벤치 등과 같은 위치가 고정된 사물도 포함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기 실물객체를 특정 장소나 건물의 세부적인 장소나 층으로 한정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건물 전체가 아니라 건물의 정문, 건물의 특정 층, 건물 내의 특정 방, 특정 장소의 화장실 등과 같이 세부화 될 수 있으며, 상기 화장실의 첫 번째 칸막이의 문 안쪽, 특정 상점 내의 북쪽 벽이나 상점의 메뉴판과 같이 매우 세밀하게 객체를 분류할 수도 있다.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 2에 따라 단말기가 천체(astronomic object)를 프리뷰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사진이고, 도 8은 객체 인식시스템이 도 7에 도시된 천체를 객체로 인식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도이다.
도 7에 도시된 단말기의 화면은 관찰자의 위치와 시간에 따라 이동 경로와 위치값이 일정한 천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도 4에 도시된 단말기의 화면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세부적인 구성요소 및 메뉴에 대한 반복되는 설명은 생략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구성요소에는 도 4에서 사용된 참조 번호와 동일한 참조 번호를 사용할 것이다. 한편, 도 7에 도시되지 않은 객체 인식시스템(100) 및 단말기(300)의 구성 요소는 도 5를 함께 참조하여 설명될 것이다.
도 5, 도 7 및 도 8을 참조하면, 단말기(300)로 실물객체(R2)를 프리뷰하는 경우, 화면에는 프리뷰된 실물객체(R2) 뿐만 아니라, 객체선택부(301), 줌 조절부(303), 서비스선택부(305), 정보표시부(307)가 표시된다.
도 7 및 도 8에 도시된 본 발명의 실시예 2에 따른 실물객체는 시간에 따른 이동 경로가 일정하며, 특히, 단말기(300)와 실물객체 사이의 거리가 실질적으로 무한대인 보름달(R2)이다.
도 4를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실물객체가 해, 달과 같은 천체와 같이 시간에 따른 이동 경로가 일정한 경우, 상기 객체선택부(301)에 나열된 탭 중에서 "Astronomy"탭을 선택하면 된다. 이 경우, 객체 인식시스템(100)은 객체를 인식하기 위해 실물객체가 프리뷰된 날짜와 시간을 고려한다.
줌 조절부(303)는 실물객체와 단말기 간의 거리를 표시함과 동시에, 거리 조절 기능을 수행하는데, 실물객체가 보름달(R2)과 같은 천체인 경우 거리가 무한대로 자동 조절될 수도 있고, 사용자가 줌 조절부(303)를 통해 거리를 무한대로 직접 조절할 수도 있다.
서비스선택부(305)는 도 3을 참조하여 설명한 가상객체의 서비스 데이터세트(115)에 포함된 서비스를 선택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예를 들어, 서비스선택부(305)는 정보 서비스 데이터(Info), 메모/게시 서비스 데이터(Memo), 문자메시지/전자메일 서비스 데이터(SMS), 인터넷 접속 서비스 데이터(Link) 및 파일첨부 서비스 데이터(File)를 각각 요청하는 5개의 선택부로 이루어질 수 있다. 도 7에 도시된 화면에는 정보 서비스 데이터(Info)가 선택되어 있다.
정보표시부(307)는 프리뷰된 타깃실물객체의 명칭, 정의, 역사 등과 같은 기본적인 텍스트 정보를 표시한다. 예를 들어,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사용자가 보름달(R2)을 프리뷰하면, 상기 정보표시부(307)에는 상기 프리뷰된 보름달(R2)의 명칭과 함께 프리뷰한 당시의 음력 날짜가 표시될 수 있다.
천체는 관찰자가 위치하는 장소에서 바라본 천구(celestial sphere) 상에서 날짜와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운행하므로, 특정 날짜, 시간에서 특정 위치에 있는 관찰자가 바라보는 상기 천체의 천구상의 위치는 알려져 있다. 즉, 실물객체가 천체인 경우, 단말기(300)의 위치값, 단말기(300)로 천체를 프리뷰하는 당시의 시간, 날짜 및 상기 천체의 프리뷰 당시의 천구 상에서의 위치값을 알면, 이미 알려진 상기 천체의 날짜와 시간에 의존하는 천체의 천구상의 위치와 바교하여, 상기 프리뷰된 위치에 존재하는 천체를 식별할 수 있다.
단말기(300)는 보름달(R2)을 프리뷰하면서 상기 보름달(R2)을 타깃실물객체로 설정하고 실물객체 인식데이터를 생성하는데, 이 경우, 실물객체 인식데이터는 단말기(300)의 위치값(tp), 북쪽(N), 동쪽(E), 천정(Z)을 세 축으로 하는 좌표 상에서 북쪽(N)을 기준으로 하는 보름달(R2)의 방위값(θ) 및 지표면을 기준으로 하는 보름달(R2)의 고도값(δ)를 포함한다.
상기 단말기(300)의 위치값(tp)은 도 5를 참조하여 설명한 위치측정부(320)에서 생성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상기 위치측정부(320)는 단말기의 고도를 측정하는 고도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즉, 지상에서 바라보는 보름달(R2)의 위치와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보름달(R2)의 위치는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정하기 위해 단말기(300)가 위치하는 장소의 고도를 측정하는 고도계를 이용하여, 단말기의 고도(즉, 관찰자의 고도)를 상기 실물객체 인식데이터에 포함시킬 수 있다.
상기 북쪽(N)을 기준으로 하는 보름달(R2)의 방위값(θ)은 도 5를 참조하여 설명한 방향측정부(340)에서 생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방향측정부(340)에 포함된 지자기센서를 이용하여 상기 보름달(R2)의 방위값(θ)을 측정할 수 있다. 보름달(R2)의 고도값(δ)은 상기 보름달(R2)을 바라보는 단말기(300)의 기울기를 측정하여 생성된다. 상기 단말기(300)의 기울기는, 예를 들어, 상기 도 5를 참조하여 설명한 방향측정부(340)에 포함된 가속도센서 또는 기울기 센서를 이용하여 측정될 수 있다.
이렇게 생성된 단말기(300)의 위치값(tp), 보름달(R2)의 방위값(θ) 및 보름달(R2)의 고도값(δ) 혹은 단말기의 고도까지 포함하는 실물객체 인식데이터는 객체 인식시스템(100)으로 전송된다.
도 5에서 설명된 객체 인식시스템(100)의 타깃가상객체 결정부(150)는 단말기(300)에 의해 전송된 실물객체 인식데이터, 즉, 상기 단말기(300)의 위치값(tp), 단말기(300)의 고도, 보름달(R2)의 방위값(θ) 및 보름달(R2)의 고도값(δ)을 이용하여 상기 프리뷰된 당시의 보름달(R2)의 천구상의 위치값(op)(즉, 상기 타깃실물객체의 속성값)을 산정한다.
한편, 상기 객체 인식시스템(100)에는 미리 관찰자가 위치하는 장소에서 바라본 천구 상에서 날짜 및 시간에 따른 천체의 위치값을 속성값으로 갖는 다수의 가상객체가 저장되어 있다. 날짜 및 시간에 따른 정보는 객체 인식시스템(100) 내부의 시계를 이용하여 구해질 수 있도 있고, 단말기(300)에서 전송된 시간 정보를 이용할 수도 있다.
상기 타깃가상객체 결정부(150)는 상기 단말기(300)의 위치값(tp)을 관찰자의 위치로 간주하고, 관찰자의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천구 상에서 날짜 및 시간에 따른 천체의 위치값을 속성값으로 갖는 다수의 가상객체와 상기 산정된 보름달(R2)의 천구상의 위치값(op)을 비교한다.
이 경우, 상기 타깃가상객체 결정부(150)는 상기 단말기(300)의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천구 상에서 상기 보름달(R2)이 프리뷰된 날짜 및 시간에 상기 산정된 보름달(R2)의 천구상의 위치값(op)(즉, 상기 타깃실물객체의 속성값)과 매칭하는 천구상의 위치값을 속성값으로 갖는 가상객체를 타깃가상객체로 결정한다. 즉, 상기 타깃가상객체 결정부(150)는 상기 단말기(300)의 위치값(tp), 상기 천체(R2)의 방위값(θ) 및 상기 천체(R2)의 고도값(δ)으로부터 상기 프리뷰된 천체(R2)의 천구상의 위치값(op)을 계산하고, 상기 가상객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가상객체들 중에서 상기 천체(R2)가 프리뷰된 날짜 및 시간에 상기 계산된 천구상의 위치값(op)과 매칭하는 천구상의 위치값을 속성값으로 갖는 가상객체를 타깃가상객체로 결정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달에 대응되는 가상객체가 상기 타깃가상객체로 결정될 것이다.
객체선택부(301)에 나열된 탭 중에서 "Astronomy"탭을 선택한 경우, 객체 인식시스템(100)은 도 6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Building"탭 (또는 빌딩과 거리를 뜻하는 "BD&ST" 탭)을 선택한 경우와는 다른 방식으로 객체를 인식한다.
객체 인식시스템(100)의 타깃가상객체 결정부(150)가 상기 보름달(R2)에 대응되는 타깃가상객체를 결정한 경우에, 객체 인식시스템(100)은 상기 결정된 타깃가상객체의 서비스 데이터세트(115)에 포함된 서비스 데이터를 상기 단말기(300)로 전송한다. 도 3을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상기 서비스 데이터세트(115)에 포함된 서비스 데이터는 정보 서비스 데이터(Info), 메모/게시 서비스 데이터(Memo), 문자메시지/전자메일 서비스 데이터(SMS), 인터넷 접속 서비스 데이터(Link), 파일첨부 서비스 데이터(File)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메모/게시 서비스를 선택한 경우, 단말기(300)에는 상기 프리뷰된 보름달(R2)에 게시된 메모/게시 데이터가 표시될 것이다. 이 경우, 사용자는 상기 보름달(R2)에 게시된 게시물을 열람할 수 있는 시간, 날씨, 수신자의 범위, 공개 내용의 범위 등의 공개 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보름달과 같은 자연물은 감성적인 측면이 강할 뿐만 아니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프리뷰할 수 있으므로 사람들의 접근성이 매우 좋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광고 서비스나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개인 간의 이벤트 서비스에 적용하기 유리하다.
실물객체가 달인 경우, 달의 모양에 상관없이 보름달, 반달, 초승달을 모두 동일한 객체로 인식할 수도 있으며, 날짜에 따라 변하는 달의 모양에 따라 각각 가상객체를 달리 설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보름달, 반달, 초승달을 각각 다른 가상객체로 설정하여 각각에 대응하는 실물객체를 서로 다른 객체로 인식하도록 설정할 수도 있다. 또한, 1월 1일에 뜨는 해, 정월 대보름에 뜨는 보름달, 북극성, 북두칠성과 같은 잘 알려진 별자리 등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여, 이에 대응되는 가상객체를 별도로 관리할 수도 있다.
서비스 데이터에 대한 설명은 도 3을 참조하여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서비스 데이터에 대한 반복되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예 3에 따라 단말기가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운행되는 실물객체를 프리뷰한 상태를 나타내는 사진이다.
도 9에 도시된 단말기의 화면은 시간에 따른 이동 경로가 일정한 실물객체인 교통수단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도 4 및 도 7에 도시된 단말기의 화면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세부적인 구성요소 및 메뉴에 대한 반복되는 설명은 생략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구성요소에는 도 4에서 사용된 참조 번호와 동일한 참조 번호를 사용할 것이다. 한편, 도 9에 도시되지 않은 객체 인식시스템(100) 및 단말기(300)의 구성 요소는 도 5를 함께 참조하여 설명될 것이고, 객체 인식 방법은 도 6을 함께 참조하여 설명될 것이다.
도 5, 도 6 및 도 9를 참조하면, 단말기(300)로 실물객체(R22)를 프리뷰하는 경우, 화면에는 프리뷰된 실물객체(R22) 뿐만 아니라, 객체선택부(301), 줌 조절부(303), 서비스선택부(305), 정보표시부(307)가 표시된다.
도 9에 도시된 본 발명의 실시예 3에 따른 실물객체(R22)는 시간에 따른 이동 경로가 일정하고, 천체와는 달리 단말기(300)와 실물객체(R22) 사이의 거리가 측정 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해 설정 가능하다.
도 4를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실물객체가 버스, 열차와 같은 교통수단과 같이 시간에 따른 이동 경로가 일정한 경우, 상기 객체선택부(301)에 나열된 탭 중에서 "Astronomy"탭을 선택하면 된다. 이 경우, 객체 인식시스템(100)은 객체를 인식하기 위해 실물객체가 프리뷰된 시간을 고려한다.
줌 조절부(303)는 실물객체와 단말기(300) 간의 거리를 표시함과 동시에, 거리 조절 기능을 수행한다. 실물객체와 단말기(300) 간의 거리는 자동으로 조절될 수도 있고, 사용자가 줌 조절부(303)를 통해 거리를 선택할 수도 있다.
서비스선택부(305)는 도 3 또는 도 7을 참조하여 설명한 가상객체의 서비스 데이터세트(115)에 포함된 서비스를 선택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예를 들어, 서비스선택부(305)는 정보 서비스 데이터(Info), 메모/게시 서비스 데이터(Memo), 문자메시지/전자메일 서비스 데이터(SMS), 인터넷 접속 서비스 데이터(Link) 및 파일첨부 서비스 데이터(File)를 각각 요청하는 5개의 선택부로 이루어질 수 있다. 도 9에 도시된 화면에는 정보 서비스 데이터(Info)가 선택되어 있다.
정보표시부(307)는 프리뷰된 타깃실물객체의 명칭, 정의, 역사 등과 같은 기본적인 텍스트 정보를 표시한다. 예를 들어,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사용자가 32번 버스(R22)를 프리뷰하면, 상기 정보표시부(307)에는 상기 프리뷰된 32번 버스(R22)의 명칭과 함께 프리뷰한 당시 시간이 표시될 수 있다. 그 밖에 운행 간격, 첫 운행 시간과 마지막 운행 시간, 종착지 등이 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교통 수단은 일정한 이동경로와 주기를 가지고 운행되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가 미리 확보되고 운행 간격 혹은 주기를 비교적 정확히 준수한다면, 비록, 실물객체가 이동하더라도, 특정 시간에 의존하는 실물객체의 위치값은 일정하다. 예를 들어, 전용 도로를 운행하는 버스나 열차의 경우 특정 정류장 혹은 역에 정차하는 시간이 일정할 것이다. 또는,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의 단말기의 위치가 일정한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있는 것이 인식되면, 상기 단말기의 이동 경로와 동일한 경로를 운행하는 버스에 탑승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실물객체가 일정한 이동 경로와 주기를 가지고 이동하거나 운행하여 시간에 따른 위치값이 결정되는 경우, 이에 대응하는 이동 경로 및 시간에 따른 위치값을 속성값으로 갖는 가상객체를 상정할 수 있으며, 상기 시간에 따른 위치값이 일정한 실물객체를 식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실물객체가 버스인 경우 이에 대응하는 가상객체는 상기 버스의 운행 스케줄(schedule) 및 운행 경로로부터 도출되는 시간에 따른 버스의 위치값을 속성값으로 가질 것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 3에서, 단말기(300)는 버스(R22)를 프리뷰하면서 상기 버스(R22)를 타깃실물객체로 설정하고 실물객체 인식데이터를 생성하는데, 이 경우, 실물객체 인식데이터는, 도 6에서 설명된 위치가 고정된 실물객체의 경우와 유사하게, 단말기(300)의 위치값(tp), 단말기(300)와 버스(R22) 사이의 거리값(d) 및 북쪽(N)을 기준으로 하는 버스(R22)의 방위값(θ)을 포함한다. 상기 각각의 실물객체 인식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은 도 5 및 도 6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반복되는 설명은 생략한다.
이렇게 생성된 단말기(300)의 위치값(tp), 단말기(300)와 버스(R22) 사이의 거리값(d) 및 버스(R22)의 방위값(θ)으로 이루어진 실물객체 인식데이터는 객체 인식시스템(100)으로 전송된다. 일 실시예에서는, 객체의 종류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실물객체가 버스라는 정보를 함께 객체 인식시스템에 전송하여, 대응되는 가상객체의 카테고리(category)를 버스로 한정하는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는, 단말기(300)와 버스(즉, 일정한 이동 경로를 가지고 이동하는 교통수단) 사이의 거리값(d)을 영(0)으로 하여 단말기(300)의 소유자가 상기 이동하는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음을 객체 인식시스템(100)에 알려줄 수도 있다.
상기 객체 인식시스템(100)의 타깃가상객체 결정부(150)는 단말기(300)에 의해 전송된 상기 실물객체 인식데이터에 의해 상기 버스(R22)의 위치값을 산정한다.
상기 버스(R22)의 위치값이 산정된 후의 절차가 고정된 객체가 실물객체인 경우와 다른데,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상기 버스(R22)의 위치값은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변하므로, 상기 프리뷰 당시의 시간을 고려하여 객체를 인식한다.
즉, 상기 객체 인식시스템(100)에는 상기 버스(R22)의 이동 경로 및 시간에 따른 위치값을 속성값으로 갖는 가상객체가 저장되어 있으므로, 상기 버스(R22)가 단말기에 의해 프리뷰되는 당시의 예상되는 위치값은 객체 인식시스템(100) 내부의 시계와 상기 버스(R22)의 시간에 따른 위치값으로부터 구해질 수 있을 것이다. 객체 인식시스템(100) 내부의 시계에 의해 측정된 시간 대신에 상기 프리뷰 당시에 단말기 내부 시계에 의해 측정된 시간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상기 타깃가상객체 결정부(150)는 상기 산정된 가상객체의 속성값과 상기 산정된 버스(R22)의 위치값(즉, 상기 타깃실물객체의 속성값)을 비교하여, 프리뷰 당시의 시간에 상기 버스(R22)의 위치값과 매칭하는 위치값을 속성값으로 갖는 가상객체를 타깃가상객체로 결정한다. 즉, 상기 타깃가상객체 결정부(150)는 상기 단말기(300)의 위치값(tp), 상기 타깃실물객체(R22)와 상기 단말기(300) 사이의 거리값(d) 및 상기 타깃실물객체(R22)의 방위값(θ)으로부터 상기 타깃실물객체(R22)의 위치값(op)을 계산하고, 상기 가상객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가상객체들 중에서 상기 타깃실물객체(R22)가 프리뷰된 시간에 상기 계산된 타깃실물객체의 위치값(op)과 매칭하는 위치값을 속성값으로 갖는 가상객체를 타깃가상객체로 결정한다.
일 실시예에서, 상기 단말기(300)를 가진 사용자가 일정한 이동 경로를 가지고 이동하는 교통수단(즉, 타깃실물객체)에 탑승하고 있는 경우, 상기 타깃실물객체의 이동 경로는 단말기(300)의 이동 경로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상기 단말기(300)의 위치값의 시간에 따른 변화값으로부터 상기 타깃실물객체의 이동 경로 및 시간에 따른 위치값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기 타깃가상객체 결정부(150)는 상기 단말기의 위치값의 시간에 따른 변화값으로부터 상기 타깃실물객체의 이동 경로 및 시간에 따른 위치값을 산정하고, 상기 가상객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가상객체들 중에서 상기 산정된 이동 경로 및 시간에 따른 위치값과 매칭하는 이동 경로 및 시간에 따른 위치값을 속성값으로 갖는 가상객체를 타깃가상객체로 결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객체선택부(301)에 나열된 탭 중에서 "Astronomy"탭을 선택한 경우, 객체 인식시스템(100)은 도 6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Building"탭 (또는 빌딩과 거리를 뜻하는 "BD&ST" 탭)을 선택한 경우와는 달리 시간이나 이동 경로를 고려한 위치값을 이용하여 객체를 인식한다.
버스 정류장의 경우, 일정한 시간에 정차하는 버스는 둘 이상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상기 타깃가상객체 결정부(150)에 의해 결정되는 타깃가상객체는 둘 이상일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단말기(300)를 통해 결과적으로 도출된 다수의 타깃가상객체 중 하나를 최종적인 타깃가상객체로 선택할 수 있다.
상기 버스(R22)에 대응되는 타깃가상객체를 결정한 경우에, 객체 인식시스템(100)은 상기 결정된 타깃가상객체의 서비스 데이터세트(115)에 포함된 서비스 데이터를 상기 단말기(300)로 전송한다.
도 3을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상기 서비스 데이터세트(115)에 포함된 서비스 데이터는 정보 서비스 데이터(Info), 메모/게시 서비스 데이터(Memo), 문자메시지/전자메일 서비스 데이터(SMS), 인터넷 접속 서비스 데이터(Link), 파일첨부 서비스 데이터(File)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서비스 데이터에 대한 설명은 도 3을 참조하여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서비스 데이터에 대한 반복되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이동 경로가 일정하고 시간에 따른 위치값이 일정한 실물객체에 대해 버스(R22)를 예로 들었지만, 상기 이동 경로가 일정하고 시간에 따른 위치값이 일정한 실물객체는 버스에 한정되지 않으며, 지하철, 열차, 항공기, 선박 등도 포함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도 10은 본 발명의 실시예 4에 따라 단말기가 고유식별매개가 부착된 사물을 프리뷰한 상태를 나타내는 사진이다.
도 10에 도시된 단말기의 화면은 실물객체에 바코드나 RFID 태그와 같은 고유식별매개가 부착된 것을 제외하면, 도 4에 도시된 단말기의 화면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세부적인 구성요소 및 메뉴에 대한 반복되는 설명은 생략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구성요소에는 도 4에서 사용된 참조 번호와 동일한 참조 번호를 사용할 것이다. 한편, 도 10에 도시되지 않은 객체 인식시스템(100) 및 단말기(300)의 구성 요소는 도 5를 함께 참조하여 설명될 것이다.
도 5 및 도 10을 참조하면, 단말기(300)로 실물객체(R3)를 프리뷰하는 경우, 화면에는 프리뷰된 실물객체(R3) 뿐만 아니라, 객체선택부(301), 줌 조절부(303), 서비스선택부(305), 정보표시부(307)가 표시된다.
도 10에 도시된 본 발명의 실시예 4에 따른 실물객체(R3)는 바코드, 제품번호, RFID 태그와 같은 고유식별매개가 부착된 공산품 또는 사물을 포함한다.
도 4를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객체가 바코드, 제품번호, RFID 태그와 같은 고유식별매개가 부착된 공산품 또는 사물인 경우, 상기 객체선택부(301)에 나열된 탭 중에서 "ID"탭을 선택하면 된다. 이 경우, 객체 인식시스템(100)은 상기 고유식별매개를 인식한 단말기(300)의 실물객체 인식데이터를 바탕으로 객체를 인식한다. 위에서도 정의하였듯이, "고유식별매개"라 함은 사물이나 공산품을 간편하게 식별하기 위해 소정의 정보를 포함하는 바코드, RFID 태그 등과 같은 매개체를 의미한다.
상기 고유식별매개는 실물객체인 공산품이나 사물의 포장지 등에 별도로 부착될 수도 있으나, 공산품이나 사물 자체에 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줌 조절부(303)는 실물객체와 단말기(300) 간의 거리를 표시함과 동시에, 거리 조절 기능을 수행한다. 실물객체와 단말기(300) 간의 거리는 자동으로 조절될 수도 있고, 사용자가 줌 조절부(303)를 통해 거리를 선택할 수도 있다. 다만, 본 실시예에서는 단말기(300)와 사물 사이의 거리값이 핵심적인 요소는 아니며, 객체를 식별하는데 보조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서비스선택부(305)는 도 3 또는 도 7을 참조하여 설명한 가상객체의 서비스 데이터세트(115)에 포함된 서비스를 선택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예를 들어, 서비스선택부(305)는 정보 서비스 데이터(Info), 메모/게시 서비스 데이터(Memo), 문자메시지/전자메일 서비스 데이터(SMS), 인터넷 접속 서비스 데이터(Link) 및 파일첨부 서비스 데이터(File)를 각각 요청하는 5개의 선택부로 이루어질 수 있다. 도 10에 도시된 화면에는 정보 서비스 데이터(Info)가 선택되어 있다.
정보표시부(307)는 프리뷰된 타깃실물객체의 명칭, 정의, 역사 등과 같은 기본적인 텍스트 정보를 표시한다. 예를 들어,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사용자가 고유식별매개가 내장된 반지(R3)를 프리뷰하면, 상기 정보표시부(307)에는 상기 프리뷰된 반지(R3)에 대한 정보가 표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산품인 경우에는 생산자, 제조일자, 가격 등이 표시될 수도 있다. 객체가 사용자에 의해 이미 구입된 물건이거나 개인 소유의 사물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직접 상기 정보 서비스 데이터(Info)에 별도의 명칭, 정의 등의 속성값을 입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반지(R3)가 선물의 용도로 전달되어 개인 소유가 된 경우에, 상기 반지(R3)의 소유자는 상기 반지(R3)의 명칭이나 의미 등의 속성값을 소유자가 변경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 4에서, 단말기(300)는 반지(R3)를 프리뷰하면서 상기 반지(R3)를 타깃실물객체로 설정하고 실물객체 인식데이터를 생성하는데, 이 경우, 실물객체 인식데이터는 상기 반지(R3)가 갖는 고유식별매개에 저장된 제품번호 등과 같은 식별정보를 포함한다.
상기 실물객체 인식데이터는 단말기(300)의 바코드 인식기 또는 RFID 리더기등을 포함하는 고유식별매개인식부(350)에 의해 생성된다. 즉, 실물객체가 RFID 태그와 같은 고유식별매개가 부착된 공산품이나 사물인 경우에, 상기 단말기(300)는 단말기의 위치값이나, 실물객체와 단말기 사이의 거리값 또는 방위값과 같은 별도의 실물객체 인식데이터를 측정할 필요 없이, 고유식별매개인식부(350)에 의해 수집된 상기 실물객체의 고유식별매개에 저장된 정보를 실물객체 인식데이터로 취급하여 객체 인식시스템(100)에 전송한다.
객체 인식시스템(100)의 타깃가상객체 결정부(150)는 단말기(300)에 의해 전송된 상기 실물객체 인식데이터에 의해 상기 고유식별매개에 저장된 정보와 매칭하는 속성값을 갖는 가상객체를 타깃가상객체로 결정한다. 만약, 상기 타깃실물객체의 속성값과 매칭하는 속성값을 갖는 가상객체가 없다면, 새로운 가상객체를 신설하여 상기 가상객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타깃실물객체에 대응하는 식별정보를 속성값으로 갖는 가상객체가 상기 가상객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지 않으면 상기 고유식별매개에 저장된 식별정보를 속성값으로 갖는 가상객체를 신설할 수 있다. 이러한 가상객체의 신설은 객체 인식시스템(100)이 임의로 자동으로 신설할 수도 있고,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신설될 수도 있다.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신설될 경우, 사용자는 단말기(300)를 통해 가상객체(110)의 신설 여부를 결정하고, 신설된 가상객체(110)와 관련된 서비스 데이터, 예컨대, 메모/게시 서비스 데이터 등을 입력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경우, 상기 고유식별매개가 부착된 공산품에 대응하는 가상객체는 상기 공산품의 생산자 또는 소유자에 의해 임의로 신설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한편, 일 실시예에서, 동일한 식별정보를 갖는 공산품이라도 상기 단말기(300)에 의해 인식된 위치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서로 다른 객체로 인식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점에 진열된 시계와 같은 공산품은 모두 동일한 식별정보를 가지더라도, 일단, 소비자가 상기 시계를 구입하여 자신의 집 벽에 걸어 두는 경우, 상기 구입한 시계는 상기 상점에 진열된 시계와 서로 다른 객체가 될 것이다. 이 경우, 상기 구입한 시계에 대응하는 가상객체는 고유식별매개에 저장된 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상기 시계가 걸려 있는 위치의 위치값도 함께 속성값으로 포함할 것이다. 또한, 상기 객체 인식데이터는 상기 시계의 위치값을 산정하기 위한 상기 단말기의 위치값, 상기 타깃실물객체와 상기 단말기 사이의 거리값 및 상기 단말기를 통해 상기 타깃실물객체를 바라보는 방향을 측정하기 위한 상기 타깃실물객체의 방위값을 더 포함할 것이다. 이와 달리, 상기 실물객체는 고유식별매개를 부착하고 있고 상기 고유식별매개에 저장된 식별정보를 인식하는 것이 주된 인식 방법이므로, 상기 객체 인식데이터는 상기 두 공산품이 서로 다른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데 충분한 데이터인 상기 단말기의 위치값만 더 포함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상기 타깃가상객체 결정부(150)는 상기 가상객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가상객체들 중에서 상기 단말기로부터 전송된 상기 타깃실물객체의 식별정보 및 상기 단말기의 위치값과 매칭하는 식별정보 및 위치값을 속성값으로 갖는 가상객체를 타깃가상객체로 결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서로 동일한 식별정보를 저장한 고유식별매개가 부착된 실물객체라도 서로 다른 실물객체로 인식되고, 상기 객체 인식시스템(100)에는 서로 다른 실물객체에 대응되는 가상객체가 각각 저장될 것이다.
객체 인식시스템(100)의 타깃가상객체 결정부(150)가 상기 반지(R3)에 대응되는 타깃가상객체를 결정한 경우에, 객체 인식시스템(100)은 상기 결정된 타깃가상객체의 서비스 데이터세트(115)에 포함된 서비스 데이터를 상기 단말기(300)로 전송한다. 도 3을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상기 서비스 데이터세트(115)에 포함된 서비스 데이터는 정보 서비스 데이터(Info), 메모/게시 서비스 데이터(Memo), 문자메시지/전자메일 서비스 데이터(SMS), 인터넷 접속 서비스 데이터(Link), 파일첨부 서비스 데이터(File)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메모/게시 서비스를 선택한 경우, 단말기(300)에는 상기 프리뷰된 반지(R3)를 선물한 사람이 남긴 선물의 의미를 담은 메모가 표시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객체가 전자제품이고, 인터넷 접속 서비스(Link)를 선택한 경우, 단말기(300)에는 상기 전자제품과 관련된 웹페이지가 표시되거나, 상기 전자제품의 설치 및 사용 방법을 알려주는 동영상이 표시될 수도 있다.
다만, 바코드나 RFID 태그와 같은 고유식별매개를 갖는 객체는 위에서 언급한 공산품과 같은 사물에 제한되는 단점이 있다. 즉, 건물이나 장소, 자연물 등과 같은 현실 세계의 모든 실물객체에 상기 고유식별매개를 부착시키는 것은 비용 측면에서 불리하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객체 인식시스템은 도 6 내지 도 9를 참조하여 설명한 객체 인식 방법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객체를 인식하여 인식 대상인 실물객체의 범위를 넓히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 11은 본 발명의 실시예 5에 따라 단말기가 이미지/문자를 프리뷰한 상태를 나타내는 사진이다.
도 11에 도시된 단말기의 화면은 실물객체에 인식 가능한 문자, 기호, 문양 등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면, 도 4에 도시된 단말기의 화면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세부적인 구성요소 및 메뉴에 대한 반복되는 설명은 생략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구성요소에는 도 4에서 사용된 참조 번호와 동일한 참조 번호를 사용할 것이다. 한편, 도 11에 도시되지 않은 객체 인식시스템(100) 및 단말기(300)의 구성 요소는 도 5를 함께 참조하여 설명될 것이다.
도 5 및 도 11을 참조하면, 단말기(300)로 실물객체(R4)를 프리뷰하는 경우, 화면에는 프리뷰된 실물객체(R3) 뿐만 아니라, 객체선택부(301), 줌 조절부(303), 서비스선택부(305), 정보표시부(307)가 표시된다.
도 11에 도시된 본 발명의 실시예 5에 따른 실물객체(R4)는 책이나 영화의 제목과 같은 문자, 상품의 상표, 스포츠 팀이나 자동차의 엠뷸럼 등과 같은 이미지를 포함한다.
도 4를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객체가 문자(text), 상품의 상표, 스포츠 팀이나 자동차의 엠뷸럼 등과 같은 기호(symbol)나 문양인 경우에는, 상기 객체선택부(301)에 나열된 탭 중에서 "Symbol&Text"탭을 선택하면 된다. 이 경우, 객체 인식시스템(100)은 단말기(300)에 인식된 상기 문자를 변환한 텍스트 데이터(text data) 또는 문자, 상표, 기호, 문양 등의 이미지 데이터(image data)를 실물객체 인식데이터로 취급한다. 이 경우, 객체 인식시스템(100)은 상기 실물객체의 문자 또는 기호에 대응하는 이미지 데이터 또는 텍스트 데이터를 속성값으로 갖는다.
줌 조절부(303)는 실물객체와 단말기(300) 간의 거리를 표시함과 동시에, 거리 조절 기능을 수행한다. 실물객체와 단말기(300) 간의 거리는 자동으로 조절될 수도 있고, 사용자가 줌 조절부(303)를 통해 거리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거리 조절은 보다 명확한 이미지 데이터의 인식을 위해 필요할 것이다.
서비스선택부(305)는 도 3 또는 도 7을 참조하여 설명한 가상객체의 서비스 데이터세트(115)에 포함된 서비스를 선택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예를 들어, 서비스선택부(305)는 정보 서비스 데이터(Info), 메모/게시 서비스 데이터(Memo), 문자메시지/전자메일 서비스 데이터(SMS), 인터넷 접속 서비스 데이터(Link) 및 파일첨부 서비스 데이터(File)를 각각 요청하는 5개의 선택부로 이루어질 수 있다. 도 10에 도시된 화면에는 정보 서비스 데이터(Info)가 선택되어 있다.
정보표시부(307)는 프리뷰된 타깃실물객체의 명칭, 정의, 역사 등과 같은 기본적인 텍스트 정보를 표시한다. 예를 들어, 도 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사용자가 서적(R4)을 프리뷰하면, 상기 정보표시부(307)에는 상기 프리뷰된 서적(R4)에 대한 정보가 표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책이나 음반의 표지 등과 같이 표지 자체의 이미지를 객체로 한 경우에는, 책, 음반의 제목, 작가, 가수, 발행일 등이 표시될 것이고, 의류, 가방 등에 표시된 상표를 객체로 한 경우에는, 상표의 명칭, 의류회사의 명칭, 의류회사의 웹페이지 URL 등이 표시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 5에서, 단말기(300)는 문자, 상표, 기호, 문양, 표지 등의 서적(R4)을 프리뷰하면서 상기 이미지를 타깃실물객체로 설정하고 실물객체 인식데이터를 생성하는데, 이 경우, 실물객체 인식데이터는 상기 단말기(300)의 화상인식부(310)가 인식하는 상기 이미지를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서, 객체가 문자인 경우에는 이미지 데이터를 텍스트 데이터로 변환하는 문자 인식기술을 사용하여, 변환된 텍스트 데이터를 실물객체 인식데이터로 취급할 수도 있다.
상기 단말기(300)는 화상인식부(310)에 의해 인식된 이미지 또는 문자 데이터로 이루어진 실물객체 인식데이터를 객체 인식시스템(100)에 전송한다.
객체 인식시스템(100)의 타깃가상객체 결정부(150)는 단말기(300)에 의해 전송된 상기 실물객체 인식데이터(즉, 이미지 또는 텍스트)와 매칭하는 이미지 데이터 또는 텍스트 데이터를 속성값으로 갖는 가상객체를 타깃가상객체로 결정한다. 만약, 상기 타깃실물객체의 속성값과 매칭하는 속성값을 갖는 가상객체가 없다면, 새로운 가상객체를 신설하여 상기 가상객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타깃실물객체에 대응하는 이미지 데이터 또는 텍스트 데이터를 속성값으로 갖는 가상객체가 상기 가상객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지 않으면 상기 단말기에 의해 인식된 이미지 데이터 또는 텍스트 데이터를 속성값으로 갖는 가상객체를 신설할 수 있다. 이러한 가상객체의 신설은 객체 인식시스템(100)이 임의로 자동으로 신설할 수도 있고,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신설될 수도 있다.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신설될 경우, 사용자는 단말기(300)를 통해 가상객체(110)의 신설 여부를 결정하고, 신설된 가상객체(110)와 관련된 서비스 데이터, 예컨대, 메모/게시 서비스 데이터 등을 입력할 수도 있다.
한편, 일 실시예에서, 동일한 텍스트 데이터 또는 이미지 데이터를 갖는 객체라도 상기 단말기(300)에 의해 인식된 위치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서로 다른 객체로 인식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 서점에 진열된 서적과 B 서점에 진열된 동일한 서적은 서로 다른 객체로 인식될 수 있다. 이 경우, 상기 서적에 대응하는 가상객체들은 각각 상기 서적이 진열된 서점의 정보(예컨대, 서점 또는 서적의 위치값)도 함께 속성값으로 포함할 것이다. 또한, 상기 객체 인식데이터는 상기 서적(즉, 타깃실물객체)의 위치값을 산정하기 위한 상기 단말기의 위치값, 상기 타깃실물객체와 상기 단말기 사이의 거리값 및 상기 단말기를 통해 상기 타깃실물객체를 바라보는 방향을 측정하기 위한 상기 타깃실물객체의 방위값을 더 포함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상기 타깃실물객체는 이미지 또는 문자를 인식하는 것이 주된 인식 방법이므로, 상기 객체 인식데이터는 상기 두 서적(즉, 타깃실물객체)이 서로 다른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데 충분한 데이터인 상기 단말기의 위치값 만 더 포함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상기 타깃가상객체 결정부(150)는 상기 가상객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가상객체들 중에서 상기 단말기로부터 전송된 상기 타깃실물객체의 이미지 데이터 및 위치값과 매칭하는 이미지 데이터 및 위치값을 속성값으로 갖는 가상객체를 타깃가상객체로 결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서로 동일한 이미지 또는 문자를 갖는 실물객체라도 서로 다른 실물객체로 인식되고, 상기 객체 인식시스템(100)에는 서로 다른 실물객체에 대응되는 가상객체가 각각 저장될 것이다.
객체 인식시스템(100)의 타깃가상객체 결정부(150)가 상기 문자, 상표, 문양, 이미지 등에 대응되는 타깃가상객체를 결정한 경우에, 객체 인식시스템(100)은 상기 결정된 타깃가상객체의 서비스 데이터세트(115)에 포함된 서비스 데이터를 상기 단말기(300)로 전송한다. 도 3을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상기 서비스 데이터세트(115)에 포함된 서비스 데이터는 정보 서비스 데이터(Info), 메모/게시 서비스 데이터(Memo), 문자메시지/전자메일 서비스 데이터(SMS), 인터넷 접속 서비스 데이터(Link), 파일첨부 서비스 데이터(File)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메모/게시 서비스를 선택한 경우, 단말기(300)에는 상기 프리뷰된 서적(R4)에 대한 요약, 감상평 등의 게시물이 표시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객체가 특정 상표의 가방이고, 인터넷 접속 서비스(Link)를 선택한 경우, 단말기(300)에는 상기 상표와 관련된 웹페이지가 표시될 것이다. 서비스 데이터에 대한 설명은 도 3을 참조하여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서비스 데이터에 대한 반복되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다만, 이러한 이미지나 문자를 인식하여 객체를 식별하는 경우에, 정확히 일치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미지가 가상객체에 저장되어 있어야 하므로, 지나치게 복잡한 이미지는 객체로 인식하기 어렵다. 따라서, 문자로 변환될 수 있는 이미지 또는 상표나 엠블럼과 같이 상징적이고 단순한 문양이 객체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따른 객체 인식시스템은 이미지 인식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도 6 내지 도 10을 참조하여 설명한 다양한 객체 인식 방법을 이용하여 인식 대상인 실물객체의 범위의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 12는 본 발명의 실시예 6에 따라 단말기가 사람을 프리뷰한 상태를 나타내는 사진이고, 도 1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객체 인식 방법에 사용되는 카메라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도이며, 도 1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객체 인식시스템이 단말기를 소유한 사람을 인식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차트(flowchart)이다.
도 12에 도시된 단말기의 화면은 실물객체가 단말기를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제외하면, 도 4에 도시된 단말기의 화면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세부적인 구성요소 및 메뉴에 대한 반복되는 설명은 생략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구성요소에는 도 4에서 사용된 참조 번호와 동일한 참조 번호를 사용할 것이다. 한편, 도 12에 도시되지 않은 객체 인식시스템(100) 및 단말기(300)의 구성 요소는 도 5를 함께 참조하여 설명될 것이다.
도 5 및 도 12를 참조하면, 단말기(300)로 사람(R5)을 프리뷰하는 경우, 화면에는 프리뷰된 사람(R5) 뿐만 아니라, 객체선택부(301), 줌 조절부(303), 서비스선택부(305), 정보표시부(307)가 표시된다.
도 12에 도시된 본 발명의 실시예 6에 따른 실물객체(R5)는 인식 가능한 단말기의 소유자에 해당한다. 즉, 사람 자체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객체 인식시스템에 등록되어 객체 인식시스템이 인식할 수 있는 단말기를 인식하여, 인식된 단말기의 소유자를 간접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도 4를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객체가 단말기의 소유자인 사람인 경우에는, 상기 객체선택부(301)에 나열된 탭 중에서 "Human"탭을 선택한다. 이 경우, 객체 인식시스템(100)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말기의 식별정보를 실물객체 인식데이터로 취급한다. 이하, 사용자의 단말기와 구별하기 위하여, 대상이 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말기를 "객체단말기"라고 정의하고, 상기 사용자에 의해 프리뷰된 객체단말기를 "타깃객체단말기"라고 정의한다. 또한, 상기 객체단말기의 소유자를 "객체소유자"라고 정의한다.
줌 조절부(303) 및 서비스선택부(305)에 대한 반복되는 설명은 생략한다.
정보표시부(307)는 객체소유자의 성명, 나이, 직업 등의 개인정보를 표시한다. 물론, 이러한 개인정보의 공개 여부는 상기 객체소유자가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개하고자 하는 개인 정보의 범위를 성명과 개인 웹페이지 주소에 한정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는, 공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범위를 설정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20대 내지 30대 소유자의 단말기에만 개인정보를 공개한다거나, 특정 모임에 가입한 가입자에게만 개인정보를 공개한다거나, 개인정보를 요청한 특정 단말기에만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도 있다.
일 실시예에서, 사용자의 단말기(300)가 상기 프리뷰된 타깃객체단말기의 제품번호 또는 단말기의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을 직접 인식가능하다면, 이렇게 직접 인식된 정보를 객체 인식데이터로 취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 10을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객체소유자의 단말기에 RFID 태그와 같은 고유식별매개가 부착된 경우에는 도 10에서 설명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상기 타깃객체단말기에 부착된 고유식별매개에 저장된 단말기 정보를 이용하여 객체를 인식하고, 인식된 타깃객체단말기를 소유한 객체소유자와 관련된 서비스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와 달리, 타깃객체단말기에 단말기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RFID 태그와 같은 고유식별매개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단말기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일 실시예에서, 객체소유자를 프리뷰하는 당시의 타깃객체단말기의 위치값을 이용하여 객체를 인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객체 인식시스템(100)의 가상객체가 상기 객체단말기의 실시간 위치값을 속성값으로 갖는 경우, 도 6을 참조하여 설명한 위치가 고정된 객체를 인식하는 방법과 유사하게, 상기 타깃가상객체 결정부(150)는 상기 사용자 단말기의 위치값, 상기 사용자 단말기와 상기 타깃객체단말기 사이의 거리값 및 상기 타깃객체단말기의 방위값으로부터 상기 타깃객체단말기의 위치값을 계산하여, 상기 가상객체들 중에서 상기 타깃객체단말기의 위치값과 매칭하는 위치값을 속성값으로 갖는 가상객체를 타깃가상객체로 결정한다. 이에 따라, 타깃객체단말기를 인식할 수 있고, 타깃객체단말기를 소유한 객체소유자와 관련된 서비스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다.
만약, 상기 객체 인식시스템(100)이 상기 객체단말기의 실시간 위치값을 계속하여 업데이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 6을 참조하여 설명한 위치가 고정된 객체를 인식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어려우며, 사람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지도 않고, 이동 경로와 주기가 일정하지도 않으므로 도 7 내지 도 9를 참조하여 설명한 이동 경로와 주기가 일정한 객체를 인식하는 방법을 적용하기 어렵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의 단말기(300)가 타깃객체단말기의 위치값과 관련된 정보를 객체 인식시스템(100)에 전송하더라도, 객체단말기의 위치값만으로는 객체를 인식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기 객체단말기의 위치값도 사용자 단말기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획득할 필요가 있다.
도 13 및 도 14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프리뷰된 객체소유자의 단말기인 타깃객체단말기를 인식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상기 객체 인식시스템(100)이 상기 객체단말기의 실시간 위치값을 계속하여 업데이트할 없는 경우에, 객체단말기를 인식하기 위한 타깃객체단말기의 위치값을 사용자 단말기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획득하기 위해 무선 통신 기기 간에 근거리(short range)에서 무선 정보통신을 하기 위한 표준의 일종인 블루투스(bluetooth)를 이용한다. 블루투스는 IEEE 802.15.1 규격을 사용하는 PANs(Personal Area Networks)의 산업 표준이다. 블루투스는 다양한 기기들이 안전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전세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라디오 주파수 대역을 이용해 서로 통신할 수 있게 한다.
블루투스는 송신 전력에 따라 약 100m까지 전송이 가능한 class1, 약 20m 내지 약 30m까지 전송이 가능한 class2, 약 10m정도의 거리에서 전송이 가능한 class3으로 나누어진다. 본 실시예에서는 주로 약 10m정도의 거리에서 전송이 가능한 class3이 사용되지만, class1 또는 class2가 사용될 수도 있다.
블루투스는 마스터(Master)-슬레이브(Slave) 방식으로 링크를 설정하는데, 한 대의 마스터는 7대까지의 슬레이브를 연결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데, 이러한 네트워크를 피코넷(piconet)이라고 한다. 블루투스는 주파수호핑(frequency hopping)이라는 방식을 사용하여 초당 1600번을 호핑하는데, 일단 피코넷에 참여한 슬레이브 유닛들은 마스터의 클럭에 동기화된다. 이에 따라, 마스터가 결정하는 호핑 시퀀스에 따라가며 통신을 수행할 수 있다.
도 13에는 하나의 마스터 단말기(M)와 5개의 슬레이브 단말기들(S1, S2, S3, S4, S5)이 도시되어 있다. 마스터 단말기는 마스터에 해당하는 블루투스 장치가 탑재된 단말기를 말하고, 슬레이브 단말기란 슬레이브에 해당하는 블루투스 장치가 탑재된 단말기를 말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사용자가 자신의 단말기를 이용하여 객체단말기를 프리뷰하면서 객체 인식을 요청하면, 상기 사용자의 단말기에 해당하는 마스터 단말기(M)가 블루투스 전송 반경 내에 있는 슬레이브 단말기들(S1, S2, S3, S4, S5)에게 질의(inquiry) 메시지를 전송한다. 여기서, "질의(inquiry)"라는 것은 블루투스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상대방(즉, 슬레이브)의 주소(식별부호)를 모르는 경우에 주변의 슬레이브를 찾아서 마스터의 피코넷에 연결하기 위해 임의의 주변 슬레이브에게 응답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변의 슬레이브는 "질의스캔(inquiry scan)"을 통해서 마스터 단말기(M)의 질의(inquiry) 메시지에 응답하면, 마스터 단말기(M)와 슬레이브 단말기는 서로 연결된다. 도 13에 도시된 실시예에서는 모두 5개의 슬레이브 단말기들(S1, S2, S3, S4, S5)이 연결되었다고 가정하고, 제1 슬레이브 단말기(S1)가 프리뷰된 타깃객체단말기라고 가정한다.
블루투스 기기들이 서로 연결되어 피코넷을 이루면, 서로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마스터 단말기(M)는 상기 제1 슬레이브 단말기(S1)를 포함하여 피코넷을 이루는 5개의 슬레이브 단말기들(S1, S2, S3, S4, S5) 모두에 대하여 블루투스 식별부호와 같은 단말기식별정보 및 현재 위치값으로 이루어진 데이터세트를 요청한다. 여기서, 상기 블루투스 식별부호 또는 단말기식별정보는 상기 슬레이브 단말기의 고유 식별정보로서, 객체 인식시스템(100)은 상기 단말기식별정보 및 이에 대응하는 상기 슬레이브 단말기의 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속성값으로 갖는 가상객체를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기 객체단말기의 소유자는 객체 인식시스템(100)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서비스에 가입된 사람일 것이고, 상기 객체소유자의 정보 및 상기 객체소유자의 객체단말기에 대한 단말기식별정보는 객체 인식시스템(100)의 가상객체의 속성값으로 등록되어 있을 것이다. 즉, 상기 객체단말기에 대응하는 가상객체의 속성값은 객체단말기의 단말기식별정보를 더 포함한다. 이하, 상기 마스터 단말기(M)가 상기 슬레이브 단말기들(S1, S2, S3, S4, S5)에게 요청한 단말기식별정보 및 현재 위치값으로 이루어진 데이터세트를 "슬레이브 단말기 데이터세트"라고 칭한다.
만약, 슬레이브 단말기들(S1, S2, S3, S4, S5)이 GPS등을 이용하여 현재 위치값에 대한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면, 상기 마스터 단말기(M)의 요청에 응답하여 현재 위치값을 마스터 단말기(M)에 전송할 것이다. 상기 마스터 단말기(M)는 상기 슬레이브 단말기들(S1, S2, S3, S4, S5)로부터 상기 슬레이브 단말기들(S1, S2, S3, S4, S5) 각각의 단말기식별정보 및 위치값으로 이루어진 슬레이브 단말기 데이터세트들을 전송받아 상기 객체 인식시스템(100)의 타깃가상객체 결정부(150)로 전송한다.
한편, 상기 마스터 단말기(M)는 도 6을 참조하여 설명한 위치가 고정된 사물의 위치를 인식하기 위한 객체 인식데이터를 생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스터 단말기(M)의 위치값, 마스터 단말기(M)와 타깃객체단말기(S1) 사이의 거리 및 북쪽을 기준으로 하는 타깃객체단말기(S1)의 방위값으로 이루어진 객체 인식데이터를 생성한다.
이하, 상기 마스터 단말기(M)가 생성한 마스터 단말기(M)의 위치값, 마스터 단말기(M)와 타깃객체단말기(S1) 사이의 거리 및 북쪽을 기준으로 하는 타깃객체단말기(S1)의 방위값으로 이루어진 객체 인식데이터를 "dat1"이라 지시하고, 상기 슬레이브 단말기들(S1, S2, S3, S4, S5)로부터 전송된 슬레이브 단말기들(S1, S2, S3, S4, S5)의 위치값들을 "dat2"라고 지시한다. 슬레이브 단말기들(S1, S2, S3, S4, S5)의 위치값들(dat2)은 각각의 슬레이브 단말기들(S1, S2, S3, S4, S5)에 대응하여 총 5개로 이루어질 것이다.
상기 객체 인식데이터(dat1) 및 상기 슬레이브 단말기들(S1, S2, S3, S4, S5) 각각의 슬레이브 단말기 데이터세트들을 전송받은 객체 인식시스템(100)의 타깃가상객체 결정부(150)는, 도 6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마스터 단말기(M)로부터 전송된 객체 인식데이터(dat1)의 마스터 단말기(M)의 위치값, 마스터 단말기(M)와 타깃객체단말기(S1) 사이의 거리 및 북쪽을 기준으로 하는 타깃객체단말기(S1)의 방위값을 이용하여 상기 프리뷰된 타깃객체단말기(S1)의 위치값을 계산한다. 이하, 상기 계산된 타깃객체단말기(S1)의 위치값을 "dat3"라고 지시한다.
상기 객체 인식시스템(100)의 타깃가상객체 결정부(150)는 상기 계산된 타깃객체단말기(S1)의 위치값(dat3)과 상기 전송된 슬레이브 단말기들(S1, S2, S3, S4, S5)의 위치값들(dat2)을 서로 비교하여, 상기 계산된 타깃객체단말기(S1)의 위치값(dat3)과 매칭하는 위치값을 갖는 단말기가 제1 슬레이브 단말기(S1)를 추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타깃가상객체 결정부(150)는 추출된 슬레이브 단말기(즉, 제1 슬레이브 단말기)의 슬레이브 단말기 데이터세트에 포함된 단말기식별정보와 매칭하는 단말기식별정보를 속성값으로 갖는 가상객체를 타깃가상객체로 결정하며, 상기 타깃가상객체로 결정된 타깃객체단말기의 소유자에 대한 정보 등을 상기 마스터 단말기(M)로 전송할 것이다.
이와 같이, 실시간으로 위치값이 변하는 단말기의 경우에도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전송 반경 내의 슬레이브 단말기들의 실시간 위치 정보와 단말기식별정보를 객체 인식시스템에 전달하고, 프리뷰된 객체단말기의 위치값을 계산하고 서로 비교하는 과정을 통하여, 타깃객체단말기(S1)를 인식할 수 있다.
타깃객체단말기(S1)에 대응하는 타깃가상객체가 결정되면, 상기 타깃가상객체의 서비스 데이터세트에 포함된 정보 서비스 데이터(Info), 메모/게시 서비스 데이터(Memo), 문자메시지/전자메일 서비스 데이터(SMS), 인터넷 접속 서비스 데이터(Link), 파일첨부 서비스 데이터(File) 등을 상기 마스터 단말기(M)로 전송할 것이다.
일 실시예에서, 객체단말기를 인식한 상태에서 문자메시지/전자메일 서비스를 선택한 경우에는, 객체단말기의 소유자(R5)의 휴대폰번호나 전자메일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도, 그 대상에게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메일을 전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단말기를 통해 특정 사람(R5)을 프리뷰하면서 상기 프리뷰된 사람(R5)의 단말기에게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메일의 전송을 요청하면, 상기 타깃가상객체의 서비스 데이터세트의 문자메시지/전자메일 서비스 데이터에 상기 사용자가 전송한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메일을 저장하고, 상기 객체단말기의 소유자(R5)에게 메시지 또는 전자메일이 도착했음을 알린다. 이 경우, 타깃실물객체인 단말기의 소유자가 전달된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메일의 수신을 원하는 경우에, 상기 문자메시지/전자메일 서비스 데이터에 포함된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메일이 상기 타깃실물객체인 단말기에 전달될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개인정보를 전혀 모르는 상대방에게 직접 말하기 어려운 대화 요청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선택한 경우, 상대방이 개인 웹페이지로 즉시 연결되도록 설정해 놓은 경우에는 단말기로 사람을 프리뷰하는 행위만으로 그 사람의 개인 웹페이지에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객체 인식시스템을 이용하면, 키보드 또는 터치팬 등의 입력장치로 주소를 직접 입력하거나, 검색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객체를 프리뷰하는 행위만으로도 웹페이지에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어서, 보다 간편하고 직관적인 무선 인터넷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무선 인터넷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인식 방법이 다양하고, 인식 대상의 범위도 넓기 때문에 다양한 객체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가상의 객체만을 다루는 기존 인터넷의 개념을 넘어 실물객체를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방식을 제공한다.
게다가, 뿐만 아니라, 대상물인 객체를 직관적으로 선택하기만 하면, 선택된 객체를 인식하고 인식된 대상물과 관련된 서비스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으므로, 실물객체를 매개로 하는 인터넷 서비스, 직관적이고 감성적인 컨텐츠 산업과 같은 다양하고 새로운 부가가치 사업을 창출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상기 실시예들에서 언급한 객체인식시스템, 단말기, 객체의 범위, 서비스 내용 등은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일 뿐, 본 발명의 범위가 여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업자가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는 다른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발명은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하는 무선 통신 서비스나 무선 인터넷 서비스에 이용될 수 있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가진다.
앞서 설명한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참조하여 설명하였지만, 해당 기술분야의 숙련된 당업자 또는 해당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갖는 자라면 후술될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사상 및 기술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발명을 다양하게 수정 및 변경시킬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50 : 실물객체 100 : 객체 인식시스템
110 : 가상객체 111 : 속성 데이터세트
115 : 서비스 데이터세트 100 : 객체 인식시스템
130 : 가상객체 데이터베이스 150 : 타깃가상객체 결정부
180 : 데이터 통신부 300 : 단말기
310 : 화상인식부 320 : 위치측정부
330 : 거리측정부 340 : 방향측정부
350 : 고유식별매개인식부 380 : 데이터 통신부
390 : 디스플레이 500 : 무선 인터넷 시스템
R1, R2, R3, R4, R5: 실물객체

Claims (3)

  1. (a) 복수의 슬레이브 단말기들이 질의스캔을 통해 마스터 단말기의 질의 메시지에 응답함에 따라, 상기 마스터 단말기와 상기 슬레이브 단말기들이 서로 연결되는 단계;
    (b) 상기 마스터 단말기가 상기 슬레이브 단말기들에게 단말기식별정보 및 현재 위치값으로 이루어진 슬레이브 단말기 데이터세트를 요청하는 단계;
    (c) 상기 슬레이브 단말기들이 상기 마스터 단말기의 요청에 응답하여 상기 슬레이브 단말기의 단말기식별정보 및 슬레이브 단말기의 위치값으로 이루어진 슬레이브 단말기 데이터세트를 상기 마스터 단말기에 전송하는 단계;
    (d) 상기 마스터 단말기가 상기 마스터 단말기의 위치값, 상기 마스터 단말기와 상기 마스터 단말기에 의해 프리뷰된 상기 슬레이브 단말기 사이의 거리값 및 북쪽을 기준으로 하는 상기 프리뷰된 슬레이브 단말기의 방위값으로 이루어진 객체 인식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
    (e) 상기 마스터 단말기가 상기 단계(d)에서 생성된 객체 인식데이터 및 상기 단계(c)에서 전송된 슬레이브 단말기 데이터세트를 실물객체의 속성값 및 상기 실물객체와 관련된 서비스 데이터를 포함하는 다수의 가상객체들이 저장된 객체 인식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단계;
    (f) 상기 객체 인식데이터 및 상기 슬레이브 단말기 데이터세트들을 전송받은 상기 객체 인식시스템의 타깃가상객체 결정부가 상기 마스터 단말기로부터 전송된 객체 인식데이터에 포함된 마스터 단말기의 위치값, 마스터 단말기와 프리뷰된 슬레이브 단말기 사이의 거리값 및 프리뷰된 슬레이브 단말기의 방위값을 이용하여 상기 프리뷰된 슬레이브 단말기의 위치값을 계산하는 단계;
    (g) 상기 타깃가상객체 결정부가 상기 계산된 프리뷰된 슬레이브 단말기의 위치값과 상기 전송된 슬레이브 단말기들의 위치값들을 서로 비교하여 상기 계산된 프리뷰된 슬레이브 단말기의 위치값과 매칭하는 위치값을 갖는 슬레이브 단말기를 추출하는 단계;
    (h) 상기 타깃가상객체 결정부가 상기 객체 인식시스템의 가상객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다수의 가상객체 중에서 상기 추출된 슬레이브 단말기의 슬레이브 단말기 데이터세트에 포함된 단말기식별정보와 매칭하는 단말기식별정보를 속성값으로 갖는 가상객체를 타깃가상객체로 결정하는 단계-상기 타깃가상객체로 결정되는 가상객체는 상기 슬레이브 단말기의 소유자가 상기 객체 인식시스템의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등록된 것; 및
    (i) 상기 객체 인식시스템이 상기 단계(h)에서 결정된 타깃가상객체의 서비스 데이터세트에 포함된 상기 슬레이브 단말기의 소유자와 관련된 서비스 데이터를 상기 마스터 단말기에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프리뷰된 슬레이브 단말기 소유자의 휴대폰번호나 전자메일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도 해당 슬레이브 단말기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메일을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기반 무선 콘텐츠 제공 방법.
  2. 삭제
  3. 삭제
KR1020100138108A 2010-12-29 2010-12-29 위치기반 무선 콘텐츠 제공 방법 KR101334171B1 (ko)

Priority Applications (1)

Application Number Priority Date Filing Date Title
KR1020100138108A KR101334171B1 (ko) 2010-12-29 2010-12-29 위치기반 무선 콘텐츠 제공 방법

Applications Claiming Priority (1)

Application Number Priority Date Filing Date Title
KR1020100138108A KR101334171B1 (ko) 2010-12-29 2010-12-29 위치기반 무선 콘텐츠 제공 방법

Related Parent Applications (1)

Application Number Title Priority Date Filing Date
KR20080083938A Division KR101200364B1 (ko) 2008-08-27 2008-08-27 객체기반 무선통신 서비스 방법

Publications (2)

Publication Number Publication Date
KR20110014128A KR20110014128A (ko) 2011-02-10
KR101334171B1 true KR101334171B1 (ko) 2013-11-28

Family

ID=43773469

Family Applications (1)

Application Number Title Priority Date Filing Date
KR1020100138108A KR101334171B1 (ko) 2010-12-29 2010-12-29 위치기반 무선 콘텐츠 제공 방법

Country Status (1)

Country Link
KR (1) KR101334171B1 (ko)

Families Citing this family (1)

* Cited by examiner, † Cited by third party
Publication number Priority date Publication date Assignee Title
KR101911686B1 (ko) * 2016-11-16 2018-10-25 (주)파인원커뮤니케이션즈 디바이스 가상화 시스템 및 방법

Citations (2)

* Cited by examiner, † Cited by third party
Publication number Priority date Publication date Assignee Title
KR100679864B1 (ko) * 2005-10-22 2007-02-07 이정웅 지역정보의 표시가 가능한 이동통신 단말기 및 그 지역정보표시방법
WO2007080473A1 (en) * 2006-01-09 2007-07-19 Nokia Corporation Displaying network objects in mobile devices based on geolocation

Patent Citations (2)

* Cited by examiner, † Cited by third party
Publication number Priority date Publication date Assignee Title
KR100679864B1 (ko) * 2005-10-22 2007-02-07 이정웅 지역정보의 표시가 가능한 이동통신 단말기 및 그 지역정보표시방법
WO2007080473A1 (en) * 2006-01-09 2007-07-19 Nokia Corporation Displaying network objects in mobile devices based on geolocation

Also Published As

Publication number Publication date
KR20110014128A (ko) 2011-02-10

Similar Documents

Publication Publication Date Title
US8433722B2 (en) Object identification system, wireless internet system having the same and method servicing a wireless communication based on an object using the same
KR101179206B1 (ko) 위치기반 무선 콘텐츠 제공 시스템
Steiniger et al. Foundations of location based services
JP5739874B2 (ja) 向きに基づいた検索システム及び方法
JP5486680B2 (ja) 指向性デバイス情報を介して検出された興味のある地点との対話に基づくポータルサービス
JP5647141B2 (ja) 関心のあるオブジェクトを指定することにより動作を開始しフィードバックを提供するシステム及び方法
JP5334911B2 (ja) 3次元地図画像生成プログラムおよび3次元地図画像生成システム
JP6580703B2 (ja) モバイルデバイスの現在の地理的ロケーションに関連付けられたロケーションエンティティの曖昧性解消のためのシステムおよび方法
US9702706B2 (en) Facility wayfinding system
US20120093369A1 (en) Method, terminal device, and computer-readable recording medium for providing augmented reality using input image inputted through terminal device and information associated with same input image
CN101998236A (zh) 用于生成个性化地图的方法和系统
WO2006127388A2 (en) Mapping method and system
CN102105809A (zh) 提供大型建筑物内部的定位和导航的方法
KR101200364B1 (ko) 객체기반 무선통신 서비스 방법
JP2012015636A (ja) 位置情報提供システム、サーバ装置、端末装置、位置情報提供方法、および、プログラム
JP2006024168A (ja) サーバシステム,ユーザ端末並びに同サーバシステムおよび同ユーザ端末を用いたサービス提供方法
WO2022125596A1 (en) Systems and methods for displaying and using discrete micro- location identifiers
KR20050087844A (ko) 사용자에게 위치-기반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및 그 방법
JP2011129143A (ja) 情報提供システム,情報処理装置およびプログラム
Robinson et al. Point-to-GeoBlog: gestures and sensors to support user generated content creation
KR101334171B1 (ko) 위치기반 무선 콘텐츠 제공 방법
JP5782142B2 (ja) 位置情報提供システム、サーバ装置、端末装置、位置情報提供方法、および、プログラム
Echtibi et al. A service-based mobile tourist advisor
US8321497B1 (en) Data structure disposed in a computer readable memory that provides information corresponding to a location
CA3009211A1 (en) Facility wayfinding system

Legal Events

Date Code Title Description
A107 Divisional application of patent
A201 Request for examination
E902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AMND Amendment
E601 Decision to refuse application
J201 Request for trial against refusal decision
AMND Amendment
B601 Maintenance of original decision after re-examination before a trial
J301 Trial decision

Free format text: TRIAL DECISION FOR APPEAL AGAINST DECISION TO DECLINE REFUSAL REQUESTED 20120430

Effective date: 20131101

S901 Examination by remand of revocation
GRNO Decision to grant (after opposition)
GRNT Written decision to grant
LAPS Lapse due to unpaid annual f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