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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847774B1 - 수색지원장치, 수색지원시스템, 작업지시단말,수색지원방법 및 작업지시시스템 - Google Patents

수색지원장치, 수색지원시스템, 작업지시단말,수색지원방법 및 작업지시시스템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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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847774B1
KR100847774B1 KR1020037009351A KR20037009351A KR100847774B1 KR 100847774 B1 KR100847774 B1 KR 100847774B1 KR 1020037009351 A KR1020037009351 A KR 1020037009351A KR 20037009351 A KR20037009351 A KR 20037009351A KR 100847774 B1 KR100847774 B1 KR 100847774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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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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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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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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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or
오사카노부오
하마노가쓰토시
나카무라토시노리
Original Assignee
세콤 가부시키가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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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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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에서는 신속한 수색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령에 대한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색지원장치, 수색지원시스템, 작업지시단말, 수색지원방법 및 작업지시시스템을 제공한다.
센터측 장치(2)가 피수색자가 가진 발신단말(1)의 현재위치를 축적하고 있다. 수색단말(3)은 센터측장치(2)에 발신단말(1)의 현재위치를 문의하고 자신의 현재위치를 취득하고 이들 정보를 지도상에 합성표시하고 함께 자신의 현재위치로부터 피수색자의 위치까지의 벡터선도를 묘사한다. 또한 센터측으로부터 수색단말(3)이 작업지시를 수신하여 기억하고 작업담당자에게 제시한다. 이 수색단말(3)은 사업소장치(4)에 대한 소정의 등록작업으로부터의 경과시간을 계시하고 소정시간이 경과하면 기억한 작업지시를 소거한다. 또한 센터측 장치(2)는 이 수색단말(3)이 분실되었을 때 수색단말(3)에 그 기억내용을 소거하는 지시를 송신한다.
수색지원장치, 수색지원시스템, 작업지시단말

Description

수색지원장치, 수색지원시스템, 작업지시단말, 수색지원방법 및 작업지시시스템{SEARCH SUPPORTING APPARATUS, SEARCH SUPPORTING SYSTEM, OPERATION INSTRUCTING TERMINAL, SEARCH SUPPORTING METHOD, AND OPERATION INSTRUCTING SYSTEM}
본 발명은 배회자나 미아 등의 수색을 지원하는 수색지원장치, 수색지원시스템, 작업담당자가 사외에서 센터로부터의 작업지시를 받기 위한 작업지시단말, 수색지원방법 및 작업지시단말로 작업지시를 송신하는 작업지시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최근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이나 PHS(Personal Handyphone System)의 시스템을 이용한 위치검출시스템이 개발되어 이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PHS를 이용한 시스템은 PHS가 현재 어느 기지국과 통신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미아 등의 피수색자가 소지한 PHS의 개략위치를 추정한다. 일반적으로 PHS의 기지국의 통신가능범위는 150m정도이므로 통신을 하고 있는 기지국의 주위 150m정도를 수색하는 것이 된다. 한편 GPS에서는 경·위도의 정보를 취할 수 있어 보다 정확하게 피수색자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다.
그리고 예를 들면 PHS 등에서는 FAX나 인터넷상의 지도정보서버를 이용하여 사전에 준비된 지도상에 피수색자의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를 합성표시하여 피수색자의 위치를 나타낸다.
한편 사외에서 작업을 하는 작업담당자, 예를 들면 경비회사의 대처작업원 등은 차량내에서 휴대전화기나 무선기 등으로 작업지시를 받아 대처작업을 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 작업담당자에게 작업지시를 하는 센터측 담당자는 각 대처작업원의 가동상태나 현재위치를 파악하고 대처작업현장의 위치와의 관계에서 적절한 작업담당자를 판단하여 지시를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 종래의 피수색자의 위치정보를 표시하는 방법으로는 수색을 담당하는 수색담당자와의 상대적 관계가 명료하지 않고 수색담당자는 일일이 자기 현재위치를 지도상에서 확인하면서 이동하게 되어 시각인식성이 낮다.
또한 지도의 축척에 따라서는 수색을 담당하는 자신의 위치와 피수색자가 동일 지도에 표시되지 않아 어느 방향으로 향하면 좋을지 신속히 파악할 수 없다.
또한 수색을 담당하는 수색스텝에게 피수색자를 특징짓는 구체적인 정보가 전송되지 않으므로 수색스텝이 피수색자에게 접근해도 예를 들어 번화가 등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는 피수색자의 특정이 곤란하다. 피수색자를 특정짓는 구체적인 특징을 각 수색스텝에게 전달하기 위해 피수색자의 위치뿐만 아니라 피수색자의 개인정보(이름, 연령, 신장, 얼굴사진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 수색스텝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보의 제공은 서버 컴퓨터 등을 사용하여 공지 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수색스텝에게 피수색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때에는 당해 서버 컴퓨터에 대한 부정 억세스나 우발적인 억세스로 인해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피수색자의 위치정보나 개인정보를 작업담당자의 단말로만 송신하도록 해도, 이 작업지시단말이 도난되는 등의 경우, 대처작업에 관련된 정보, 예를 들어 대처작업현장의 위치나 미아의 사진과 같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정보 등을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게 된다.
본 발명은 상기 실정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시각인식성을 향상시키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색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제공되는 정보의 안전향상을 꾀할 수 있는 수색지원장치, 수색지원시스템, 작업지시단말, 수색지원방법 및 작업지시 시스템을 제공한다.
상기 종래의 예에서 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은 수색지원장치에 있어서 수색담당자의 현재위치정보를 취득하는 수단과 피수색자의 현재위치정보를 취득하는 수단, 상기 수색담당자 및 피수색자의 현재위치정보를 바탕으로 지도상에 상기 수색담당자와 피수색자와의 상대적 위치관계를 합성표시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이 수색지원장치에 있어 상기 수색담당자와 피수색자와의 상대적 위치관계를 바탕으로 한 정보는 수색담당자의 현재위치에서 피수색자의 현재위치로의 수색 가이던스정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수색담당자와 피수색담당자 와의 현재위치의 상대거리를 연산하는 수단을 포함하고 당해 상대거리를 상기 상대적 위치관계로 표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또한 수색 가이던스정보로는 수색담당자의 현재위치에서 피수색자의 현재위치로의 벡터선도여도 좋고 경로를 나타내는 선도여도 된다.
또한 본 발명의 한 태양에서는 상기 지도를 표시하는 방법이 축척이 다른 여러 개의 지도에서 상기 상대적 위치관계에 따른 축척 지도를 선택적으로 표시한다. 이에 따라 수색담당자와 피수색자와의 위치관계가 하나의 지도상에 명료하게 표시되고 수색하러 가야 하는 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다.
나아가 본 발명의 수색지원장치가 향하고 있는 방위를 검출하는 수단과 상기 방위의 정보를 상기 지도상에 표시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도 좋다. 이것으로 향해야 하는 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고 시각인식성이 더욱 향상된다.
또한 상기 종래의 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은, 수색지원시스템에 있어서 피수색자가 가지고 다니는, 당해 피수색자의 위치정보를 발신하는 발신단말과 상기 발신단말에서 피수색자의 위치정보를 수신하고 당해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센터측 장치, 그리고 수색담당자가 소지하는 수색단말을 포함하고, 상기 수색단말은 상기 센터측 장치에 피수색자의 위치정보를 문의하는 수단, 당해 문의에 대응하여 제공되는 위치정보를 수신하는 수단과 당해 수색단말의 현재위치의 정보를 취득하는 수단, 상기 수신한 피수색자의 위치정보와 수색단말의 현재위치의 정보를 바탕으로 그 상대적 위치관계를 표시하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센터측 장치 또는 수색단말이 피수색자의 위치정보의 이력을 관 리하는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수색단말은 당해 관리된 이력을 이용해 피수색자의 이동궤적을 표시하기에도 알맞다.
나아가 여기서 상기 수색단말의 상대적 위치를 표시하는 수단은 사전에 설정된 상기 발신단말의 위치정보의 오차에 관련된 정보를 바탕으로 상기 피수색자의 현재위치를 소정면적의 도형으로 표시하는 것도 적당하다.
나아가 상기 종래의 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은 수색지원방법에 있어서 수색담당자의 현재위치를 취득하는 공정과 피수색자의 현재위치를 취득하는 공정, 상기 수색담당자 및 피수색자의 현재위치를 바탕으로 지도상에 상기 수색담당자로부터 피수색자에게로의 화살표를 합성표시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상기 종래의 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은, 작업담당자에 의한 소정등록 조작 후 당해 작업담당자가 갖고 다니고 작업지시를 수신하여 작업담당자에게 제시하는 작업지시단말에 있어, 수신한 작업지시의 내용을 기억하는 기억부와 상기 소정 등록조작으로부터의 시간을 계산해 보여주는 타이머와 상기 타이머의 시간이 소정시간을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상기 소정시간을 경과하고 있을 때 상기 기억부에 기억되어 있는 정보를 소거처리하는 제어부가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로서 등록조작 후 소정시간 경과 시 작업지시내용이 소거되어 안전의 향상을 꾀할 수 있다.
나아가 여기서 기억부는 소위 휘발형 메모리(전원공급을 잃게 되면 기억내용이 소거되는 메모리)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종래의 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은 복수의 작업지시단말과 상기 작업지시단말에 지시내용을 전송하는 센터측 장치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작업지시시스템으로서, 상기 작업지시단말은 상기 센터측 장치에서 작업지시 내용을 수신해 기억하는 기억부와 상기 기억부에 기억되어 있는 작업지시 내용을 작업담당자로부터의 조작에 응해 당해 작업담당자에게 제공하는 수단과 상기 센터측 장치에서 상기 기억부에 기억하고 있는 정보를 소거하라는 지시의 신호를 수신하면 상기 기억부에 기억되어 있는 정보를 소거처리하는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센터측 장치는 각 작업지시단말의 분실을 나타내는 분실플래그를 관리하는 수단과 상기 분실플래그가 설정되어 있는 작업지시단말에 정보를 소거하는 지시의 신호를 송신하는 신호송신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나아가 이 작업지시 시스템에 있어, 상기 작업지시단말은 상기 센터측 장치와의 관련에 있어서의 소정조작으로부터의 경과시간을 계산해 보여주는 타이머가 있으며 상기 타이머가 가리키는 시각이 사전에 설정된 소정시간을 경과했을 때 상기 기억부에 기억되어 있는 작업지시 내용을 소거처리하는 수단을 또한 포함하며 상기 센터측 장치는 각 작업지시 단말의 상기 소정작업으로부터의 경과시간을 관리하는 수단을 또한 포함하며 상기 신호송신수단은 상기 분실플래그가 설정되어 있는 작업지시 단말에 대해 이에 대응하는 상기 소정 작업으로부터의 경과시간이 사전에 설정된 소정시간을 경과하고 있지 않을 때 상기 정보를 소거하는 지시신호를 송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하여 스스로 기억내용의 소거가 이루어진 후 더 이상 계속해서 소거지시를 송신하지 않게 된다.
또한 상기 종래의 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은 여러 작업지시단말과 상기 작업지시단말에 지시내용을 전송하는 센터측 장치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작업지시시스템으로서 상기 작업지시단말은 상기 센터측 장치에 억세스하여 센터측 장치로부터 작업지시내용을 취득하는 수단과 상기 취득한 작업지시 내용을 기억하는 기억부와 상기 기억부에 기억되어 있는 작업지시내용을 작업담당자로부터의 조작에 따라 당해 작업담당자에게 제공하는 수단과 상기 센터측 장치로부터 상기 기억부에 기억되어 있는 정보를 소거하는 지시의 신호를 수신하면 상기 기억부에 기억되어 있는 정보를 소거처리하는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센터측 장치는 각 작업지시 단말의 분실을 나타내는 분실플래그를 관리하는 방법, 상기 작업지시단말에서 억세스가 있었을 때 당해 억세스를 하고 있는 작업지시단말에 대응하는 분실플래그를 참조하고 단말의 분실을 나타내는 설정이 되어 있을 때 상기 정보를 소거하는 지시의 신호를 당해 작업지시단말에 송신하는 송신방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나아가 상기 종래의 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은 작업담당자가 가지고 다니면서 작업지시를 지시센터로부터 취득하여 작업담당자에게 제시하는 작업지시단말로서 취득된 작업지시의 내용을 기억하는 기억부와 단말의 가동상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수단, 상기 수집한 가동상태에 관한 정보가 사전에 설정된 동작정지 조건을 만족할 경우 또는 상기 지시센터로부터 취득되는 지시 중 기재된 것에 의해 상기 기억부에 기억된 작업지시내용을 참조불능이 되도록 처리하는 수단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나아가 상기 종래의 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은 작업담당자에 의한 소정의 등록조작 후 당해 작업담당자가 갖고 다니는 작업지시단말의 각각에 식별자를 붙여 관리하는 수단과, 수행해야 하는 작업내용을 그 작업을 해야 하는 작업담당자가 소지하고 있는 작업지시단말의 식별자에게 관련지워 기억하는 수단과, 당해 작업을 해야 하는 작업담당자가 소지한 작업지시단말에 작업지시를 취득해야 한다는 지시를 송신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상기 종래의 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은, 센터측 장치와 수색스텝이 각각 소지하는 여러 검색지원장치를 구비하는 수색지원 시스템으로서, 상기 센터측 장치는 상기 피수색자의 수색을 담당하기 위해 수색스텝 중 선정된 수색담당자가 소지하는 특정 수색지원 단말에 수색지시를 송신하는 수단과, 의뢰받은 수색에 관련된 피수색자의 정보를 상기 특정 수색지원장치로부터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수단이 있으며, 상기 수색지원장치는 수색지시를 수신했을 때 피수색자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수색지시에 피수색자 정보의 취득을 위한 패스코드나 복호화 열쇠를 포함하는 것으로 실현 가능하다.
또한 상기 종래의 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은 피수색자가 갖고 있는 발신기와 센터측 장치, 수색담당자가 각각 소지한 수색지원 장치를 구비한 수색지원 시스템으로서, 상기 센터측 장치는 피수색자에 관한 여러 정보를 각각의 기밀 레벨에 관련지원 보호 유지하는 수단과, 수색지원장치의 현재위치의 정보와 피수색자 정보의 요구를 수색지원 장치로부터 수신하는 수단과, 상기 수색지원 장치의 현재위치의 정보를 바탕으로 피수색자가 가지고 있는 발신기와 당해 수색지원장 치와의 상대위치관계의 정보를 연산하는 수단과, 상기 상대위치관계의 정보를 바탕으로 개시 가능한 기밀레벨을 판단하는 수단과, 상기 판단을 바탕으로 개시 가능한 피수색자 정보를 기밀레벨까지 요구자의 수색지원장치에 제공하는 수단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정의 상대적인 위치관계에 달할 때까지 피수색자에 대한 정보의 일부가 제공되지 않도록 하여, 개인정보 중에서도 특히 안전을 중요시해야 하는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구별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안전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종래의 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은, 센터측 장치와 수색담당자마다 소지하고 상기 센터측 장치로부터 피수색자 정보를 취득하여 수색담당자에게 제공하는 여러 수색지원장치를 구비한 수색지원시스템으로서, 상기 수색지원장치는 취득한 피수색자 정보를 기억하는 수단을 갖추고 있으며, 수색담당자가 수색완료 지시를 입력해 상기 피수색자 정보의 기억을 삭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색완료 입력과 함께 피수색자 정보의 기억이 삭제되며 안전의 향상을 꾀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한 태양으로, 센터측 장치와 수색담당자마다 소지되고 상기 센터측 장치로부터 피수색자 정보를 취득하여 수색담당자에게 제공하는 여러 수색지원장치를 구비하고 수색완료 시 수색지원장치측으로부터 수색완료의 보고정보를 상기 센터측 장치로 송신하는 수색지원시스템으로서 상기 수색지원장치는 취득한 피수색자 정보를 기억하는 수단을 갖추고 수색담당자로부터 수색완료 지시입력을 받으면 상기 보고정보를 센터측 장치에 송신함과 동시에 상기 피수색자 정보의 기억을 삭 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들 수색지원 시스템에 있어 상기 피수색자의 정보는 당해 피수색자의 얼굴사진의 화상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상기 종래의 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은 수색담당자가 소지한 수색지원장치로서 상기 현재위치를 검출하는 수단과, 피수색자가 가지고 있는 발신기의 현재위치를 취득하는 수단과, 상기 검출한 자신의 현재위치와 발신기의 현재위치를 바탕으로 자신과 발신기와의 상대적 위치관계를 연산하는 수단과, 센터로부터 피수색자에 관한 여러 정보를 각각의 기밀레벨속성과 함께 수신하여 축적하는 수단과, 상기 연산된 상대적 위치관계에 따라 개시 가능한 기밀레벨을 판단하고 축적해 둔 피수색자에 관한 정보 중 개시 가능하다고 판단된 정보를 수색담당자에게 제공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상대적 위치관계는 상대거리여도 좋으며 사전에 설정된 존 정보를 사용하여 같은 존에 속해있는지의 여부의 관계여도 좋다.
상기 종래의 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은, 수색담당자가 소지하며 피수색자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여 축적하고 당해 축적한 정보를 수색담당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의 수색을 지원하는 수색지원장치에 있어서, 수색담당자가 수색완료의 지시를 입력하면 상기 축적되어 있는 피수색자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제1도는 본 발명의 실시형태와 관련된 수색지원시스템의 구성 블럭도이며,
제2도는 센터측 장치(2)의 구성 블럭도이며,
제3도는 수색단말(3)의 구성 블럭도이며,
제4도는 사업소 장치(4)의 구성 블록도이며,
제5도는 피수색자 정보와 기밀 레벨속성을 포함한 데이터구조의 한 예를 나타내는 설명도이고,
제6도는 상대거리를 바탕으로 개시 가능한 레벨의 설정예를 나타내는 설명도이며,
제7도는 제어부(36)의 처리의 한 예를 나타내는 흐름 챠트도이며,
제8도는 수색단말(3)에서의 표시의 한 예를 나타내는 설명도이며,
제9도는 수색단말(3)에서의 표시의 다른 예를 나타내는 설명도이며,
제10도는 제어부(36)의 처리의 다른 예를 나타내는 흐름챠트도이다.
본 발명의 실시형태에 대해 도면을 참조하면서 설명하겠다. 본 발명의 실시형태에 관한 수색지원 시스템은 제1도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피수색자가 갖고 있는 발신단말(1)과 수색센터에 배치되는 센터측 장치(2), 각 수색담당자가 각각 소지한 수색단말(이 수색단말이 본 발명의 수색지원 장치에도 상당한다)(3)과 사업소 장치(4)를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이들은 유선·무선의 통신 네트워크로 접속되어 있다.
발신단말(1)과 수색단말(3)은 각각 GPS수신기능이나 휴대전화 통신기능을 갖고 있으며 GPS위성(5)에서 위치정보를 수신함과 동시에 휴대전화 기지국(6)과의 통 신이 가능하다. 또한 GPS위성(5)에서 얻을 수 있는 위치정보는 오차를 포함하므로 네트워크를 매개로 하여 도시하지 않은 측위서버에 이 위치정보를 송신하고 측위서버로 개정된 위치정보를 수신하여 센터측 장치(2)로 송신한다.
여기서 센터측 장치(2)는 제2도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위치정보 관리부(21)와 제어부(22)로 이루어지고, 위치정보 관리부(21)는 서로 LAN(local area network)으로 접속된 통신부(23), 지도서버(24), 위치관리서버(25)를 포함하고 제어부(22)는 이와 같이 접속되어 있는 통신부(26)와 제어콘솔(27)과 지시서버(28)를 포함한다.
수색단말(3)은, 제2도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전원부(31), 무선부(32), 인터페이스부(33), 조작부(34), 기억부(35), 제어부(36), 표시부(37), 타이버(38), 지자기센서(39)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기억부(35)에는 지령내용을 기억하기 위한 제1 기억영역(35a), 피수색자의 정보를 기억하는 수단으로서의 제2의 기억영역(35b), 제3의 기억영역(35c)이 있다. 여기서 제1, 제2의 기억영역(35a), (35b)은 DRAM 등 휘발성 메모리이며 제3의 기억영역(35c)은 EEPROM 등의 비휘발성 메모리이다. 또한 이 수색단말(3)에는 각 단말에 고유의 식별자(담당자 식별자)가 설정되어 있다.
또한 사업소 장치(4)는, 제4도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인터페이스부(41), 조작부(42), 제어부 (43) 및 통신부 (44)를 갖추고 있다.
발신단말(1)은 센서측 장치(2)로부터의 위치요구신호를 수신했을 때 또는 비상버튼이 조작되었을 때 사전에 설정된 발신단말 식별자와 함께 위치정보를 가장 가까운 휴대전화 기지국(6) 및 네트워크를 매개로 하여 센터측 장치(2)로 송신한다.
센서측 장치(2)의 위치정보 관리부(21)에서는 발신단말(1)에서 송신된 발신단말 식별자와 현재위치의 정보를 네트워크를 매개로 하여 통신부(23)로 수신하고 통신부(23)가 수신한 발신단말 식별자와 현재위치의 정보를 위치관리 서버(25)로 출력한다. 또한 통신부(23)는 수색단말(3)로부터의 문의에 응해 위치관리 서버(25)에서 관리되고 있는 발신단말(1)의 현재위치의 정보 등을 제공한다. 또한 여기서는 발신단말(1)이 GPS를 이용하여 자기 현재위치를 통지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피수색자가 갖고 있는 단말이 PHS 등일 경우에는 그 현재위치의 정보를 이 통신부(23)가 각 PHS 사업자측으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이 때 발신단말1의 통신방법을 PHS로 하는 등의 설계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한다.
지도서버(24)는 지도정보를 축적하고 있다. 이 지도서버(24)에는 여러 종류의 축척지도 화상데이터 및 벡터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다. 여기서 벡터데이터에 의한 지도데이터는 공지된 카 네비게이션 시스템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어도 괜찮다. 또한 이 지도서버(24)는 특정한 축척지도의 데이터의 요구를 수색단말(3)로부터 받아 그 축척의 지도데이터를 요구자의 수색단말(3)에 송신한다.
위치관리서버(25)는 통신부(23)로부터 발신단말 식별자와 현재위치의 정보와의 입력을 받아 이 발신단말 식별자에 대응하는 현재위치의 이력에 당해 현재위치정보를 추기하여 축적한다. 또한 이 위치관리 서버(25)는 통신부(23)에서 입력되는 문의에 응해 문의된 대상인 발신단말(1)의 현재위치의 정보를 통신부(23)를 매개로 문의를 받은 곳의 수색단말(3)에 제공하는 처리(위치정보제공처리)를 한다.
제어부(22)의 통신부(26)는 위치정보관리부(21) 및 각 사업소 장치(4)와 통신할 수 있게 접속되어 있다. 또한 이 통신부(26)는 무선회선을 매개로 수색단말(3)과도 서로 통신해도 좋다.
제어콘솔(27)은 작업지시 및 그 작업지시를 송신하는 대상이 된 작업담당자의 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조작부와 각종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표시부를 갖추고 있으며 이 지시입력내용을 지시서버(28)에 출력한다. 또한 수색단말(3)의 분실의 연락을 받은 담당자는 이 제어콘솔(27)로부터 분실상태를 설정한다.
지시서버(28)는 수색단말(3)의 단말식별자와 그 단말을 소지한 수색담당자의 담당자식별자를 관련지우는 단말 데이터베이스, 각 수색담당자에 대한 지령내용을 관련지우는 지령 데이터베이스, 수색단말(3)이 분실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플래그를 축적하는 분실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고 있다. 이 지시서버(28)는 미리 각 발신단말(1)에 대해, 제5도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식별자나 전화번호, 이름, 얼굴사진의 화상데이터 등의 부대자의 개인정보를 축적하고 있다. 또한 이 지시서버(28)는 시계(도시 안함)를 구비하고 있으며 사업소 장치(4)에서 담당자식별자와 수색단말(3)의 단말식별자와의 입력을 받아 이들을 관련지어 단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나아가 현재 시계가 나타내고 있는 시각의 정보를 참조하여 이 시각의 정보를 함께 기록한다. 또한 사업소 장치(4)로부터의 요구에 응해 담당자식별자와 단말식별자와의 관련짓기를 단말데이터베이스로부터 삭제한다.
또한 이 지시서버(28)는 제어콘솔(27)로부터의 수색지령시 담당자식별자마다 수색지령의 내용(지령식별자)과 그 수색지령에 관련된 피수색자가 갖고 있는 발신단말식별자를 관련지워 관리한다.
나아가 지시서버(28)는 제어콘솔(27)로부터 단말식별자와 그 단말식별자를 갖는 수색단말(3)의 분실을 나타내는 정보의 입력을 받아 분실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그 단말식별자에게 관련지어져 있는 플래그를 분실한 것을 나타내도록 설정한다. 이 경우 지시서버(28)는 분실로 설정한 단말식별자가 있는 수색단말(3)과의 통신링크의 확립을 꾀하고 통신링크가 확립되면 수색단말(3)의 기억부(35) 중 휘발성 메모리로 이루어진 기억영역(35a, 35b)의 내용을 소거하라는 지시를 수색단말(3)에 송신한다. 분실로 설정된 단말식별자가 있는 수색단말(3)로 기억영역(35a, 35b)의 내용소거지시가 끝나면 소거처리를 종료한다. 한편 통신링크가 확립되지 못한 경우 지시서버(28)는 시계와 단말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여 대응하는 단말식별자와 함께 기록되어 있는 시각의 정보(데이터베이스로의 등록이 이루어졌을 때의 시각의 정보)와 시계의 현재시각을 비교하여 등록시각으로부터 자멸시간이 경과되기까지 소정시간마다 이 같은 처리를 반복한다. 자멸시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이미 수색단말(3) 자신이 기억영역(35a, 35b)의 내용을 소거하는 처리를 개시하고 있기 때문에 소거의 처리를 할 필요가 없어진다.
나아가 이 지시서버(28)는 위치정보관리부(21)로부터의 문의에 응해 특정 담당자식별자 및 지령식별자에 대해 관련지어져 있는 발신단말식별자의 정보를 그 기밀레벨 속성과 함께 제공한다. 이 경우 지시서버(28)은 문의에 관련된 당사자식별자 또는 지령식별자와 관련지어져 있는 수색단말(3)의 단말식별자를 취득한다. 그 리고 분실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여 당해 취득한 단말식별자를 검색하고 그 단말식별자에 관련되어 있는 분실플래그가 분실을 나타내게 되어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한다. 그리고 이것이 분실을 나타내고 있을 때는 당해 수색단말(3)에 기억영역(35a, 35b)의 내용을 소거하는 지시를 송신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시계와 단말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여 대응하는 단말식별자와 함께 기록되어 있는 시각의 정보(데이터베이스로의 등록이 이루어졌을 때의 시각의 정보)와 시계에 따라 나타나 있는 현재시각을 비교하여 등록시각으로부터 자멸시간이 이미 경과되었다면 센터측 장치(2)의 처리부하를 줄이고 지시를 송신하는 채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이 송신처리를 하지 않도록 해도 좋다.
또한 지시서버(28)는 수색단말(3)에서 직접 문의를 받아도 좋으나 이 경우에는 당해 수색단말(3)을 인증하여 각종 정보제공을 한다. 이 때에도 인증한 수색단말(3)의 단말식별자를 분실데이터베이스 내에서 검색하고 분실된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수색단말(3)에 기억영역(35a, 35b)의 내용을 소거하는 지시를 송신한다.
한편 분실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한 결과 당해 수색단말(3)에 분실을 나타내는 플래그가 설정되어 있지 않을 때는 그 수색단말(3)을 휴대하는 수색담당자의 담당자식별자를 담당자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요청한다. 그리고 지령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여 당해 담당자식별자에 관련되어 있는 지령 중 문의에 관련된 지령식별자에 관련된 지령을 검색한다. 여기서 당해 지령식별자가 검색되면(즉, 분명 당해 수색단말(3)에 당해 지시를 송신하도록 되어 있을 때) 이 지령식별자에 관련된 지령내 용을 당해 수색단말(3)에 송신하도록 위치정보관리부(21)에 전달한다.
본 실시 형태에 있어 특징적인 것 중 하나가 이들 개인정보 및 수색지령의 내용, 발신단말식별자, 위치정보관리부(21)에서 관리되는 피수색자의 현재위치 등 피수색자에게 관련된 정보에 대해 각각에 기밀 레벨속성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제5도에서는 수색지령의 내용과 발신단말 식별자에는 레벨 '0'이 설정되고 개인정보의 일부에는 레벨 '1'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위치관리 서버(25) 및 지시서버(28)는 수색단말(3)으로부터 당해 수색단말(3)의 현재위치의 정보와 함께 문의를 수신하여 당해 문의에 관련된 피수색자의 발신단말(1)의 현재위치와 수신한 수색단말(3)의 현재위치와의 상대적 위치관계로서의 상대거리를 연산하고 사전에 정해진 상대거리와 개시가능한 기밀레벨과의 관계를 참조하여 개시가능한 기밀레벨까지의 정보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이 상대거리와 개시가능한 기밀레벨과의 관계는 제6도에 나타내는 바와 같은 테이블로서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수색에 있어 최저한으로 필요한 정보로서 피수색자의 현재위치 정보에는 가장 낮은 기밀레벨(여기서는 '0'이라고 한다)을 설정해 두는 것이 좋다.
수색단말(3)의 전원부(31)는 수색단말(3)의 각 부분에 전원을 공통적으로 공제하는 건전지이다. 즉 이 전원부(31)가 빠지면 타이머(38)가 정지하고 기억부(35)에도 전원이 공급되지 않게 된다.
무선부(32)는 제어부(36)에서 입력되는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 기지국(6)을 매개로 하여 센터측 장치(2)에 데이터를 송신하고 또한 휴대전화 기지국(6)을 매개로 하여 센터측 장치(2)에서 수신한 데이터를 제어부(36)로 출력한다. 또한 이 무 선부(32)는 GPS위성(5)로부터 위치정보를 수신하여 제어부(36)로 출력한다.
인터페이스부(33)는 이후 설명하는 사업소 장치(4)에 접속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로 구체적으로는 RS232C 등의 시리얼 인터페이스이다. 이 인터페이스부(33)는 사업소장치(4)에서 입력되는 데이터를 제어부(36)로 출력한다. 또한 이 인터페이스부(33)는 사업소 장치(4)에서 타이머(38)를 기동하는 지시를 수신하여 타이머(38)로 출력한다. 조작부(34)는 키보드나 포인팅 디바이스 등이며 표시부(37)에 오버레이된 터치패널을 포함해도 좋다. 이 조작부(34)는 이용자에 의한 조작 내용을 제어부(36)에 전달한다.
기억부(35) 중 휘발성 메모리로 이루어진 기억영역(35a, 35b)는 제어부(36)로부터 입력되는 지시에 따라 초기화, 소거되며 또한 데이터의 쓰기 및 읽기가 이루어진다. 이 휘발성 메모리인 기억영역(35a, 35b)는 전원이 공급되지 않게 되면 그 기억내용이 상실된다. 또한 비휘발성 메모리인 기억영역(35c)에는 제어부(36)에 따라 실행되어야 하는 프로그램과 초기설정 시 등록된 단말식별자 및 처리 파라미터(parameter)가 들어있다. 표시부(37)는 구체적으로는 액정 디스플레이 등이며 제어부(36)로부터의 지시에 따라 각종 데이터를 표시한다. 타이머(38)는 제어부(36)로부터의 표시에 따라 각종 데이터를 표시한다. 타이머(38)는 사업소장치(4)로부터 인터페이스부(33)를 매매로 입력되는 기동의 지시를 받으면 시각을 리셋하여 표시한다.
제어부(36)은 사업소 장치(4)로부터 인터페이스부(33)를 매개로 입력되는 데이터를 휘발성 메모리로 이루어지는 기억영역(35a, 35b)에 적어 넣는다. 이 데이터 는 등록용 데이터이며 센터측 장치(2)에 억세스하기 위한 패스워드 등의 정보를 포함한다. 또한 제어부(36)는 사업소 장치(4)에서 기억하고 있는 정보를 삭제하는 지시가 입력되면 휘발성 메모리로 이루어지는 기억영역(35a, 35b)의 내용을 소거하여 타이머(38)를 정지시킨다.
또한 이 제어부(36)는 무선부(32)에 의해 수신된 데이터를 인식하고 그것이 수색지령에 관련된 정보라면 당해 정보를 휘발성메모리로 이루어지는 기억영역(35a, 35b)에 적어 넣고 수색담당자에게 알리고 수색담당자로부터의 지시로 수색지원정보를 표시하는 처리(수색지시수신처리)를 한다. 또한 인식한 데이터가 휘발성 메모리로 이루어지는 기억영역(35a, 35b)의 내용을 소거하는 표시라면 그 지시에 따라 당해 기억영역(35a, 35b)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소거한다. 나아가 작업지시를 취득해야 하는 지시를 수신했을 때는 비휘발성 메모리로 이루어진 기억영역(35c)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참조하고 센터측 장치(2)에 억세스하여 단말식별자와 패스워드를 송신하여 인증을 받아 대응하는 수색지령 등을 수신하는 처리를 한다. 나아가 이 제어부(36)는 타이머(38)에 의해 나타내지고 있는 시간정보를 정기적으로 참조하고 그 시간정보가 소정의 시간(이하, '자멸시간'이라고 한다)을 경과했을 때 휘발성 메모리인 기억영역(35a, 35b)의 내용을 소거하는 처리를 한다. 이들 휘발성 메모리(35a, 35b)의 소거의 처리에 있어 제어부(36)는 휘발성 메모리(35a, 35b)에 기록된 내용의 전체를 소거하는 것도 좋지만 초기설정시 비휘발성 메모리(35c)에 처리 파라미터로서 소거해야 하는 데이터를 특정하는 정보(데이터명칭 등)을 설정하고 이 정보에 따라 특정데이터만을 휘발성 메모리(35a, 35b) 로부터 삭제하도록 해도 좋다.
나아가 이 제어부(36)는 조작부(34)에서 입력되는 조작의 내용에 따라 휘발성메모리(35a, 35)b에 기억되어 있는 내용을 표시부(37)에 표시출력하는 처리를 한다. 나아가 이 제어부(36)는 무선부(32)로부터 입력되는 GPS신호를 바탕으로 현재의 위치정보를 연산한다. 또한 제어부(36)의 수색지시 수신처리에 대해서는 이후 언급하기로 한다.
사업소 장치(4)의 인터페이스부(41)는 구체적으로는 RS232C 등 시리얼 인터페이스이다. 조작부(42)는 작업담당자로부터의 조작을 받아 제어부(43)로 출력한다. 제어부(43)는 조작부(42)로부터 등록조작이 입력되면 인터페이스부(41)를 매개로 수색단말(3)이 접속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접속되어 있으면 이 수색단말(3)으로부터 단말식별자를 취득함과 동시에 이 수색단말(3)에 타이머(38)을 기동하는 지시를 출력한다. 또한 이 사업소 장치(4)는 조작을 한 작업담당자를 인증하고 이 작업담당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담당자식별자)와 수색단말(3)의 단말식별자의 정보를 센서측 장치(2)에 통신부(44)를 매개로 송신한다. 나아가 이 사업소 장치(4)의 제어부(43)는 작업담당자로부터의 작업에 따라 등록을 해제하는 지시의 입력을 받으면 당해 작업담당자를 인증함과 동시에 인터페이스부(41)를 매개로 수색단말(3)이 접속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접속되어 있으면 이 수색단말(3)으로부터 단말식별자를 취득하고 기억부(35)의 휘발성 메모리부분(35a, 35b)에 기억되어 있는 내용을 소거해 타이머(38)를 정지하도록 하는 지시(셧다운 지시)를 출력하고 센터측 장치(2)에 담당자식별자와 단말식별자를 송신하고 이들의 관련성을 해제하는 요구를 송신한다.
통신부(44)는 네트워크를 매개로 센터측 장치(2)에 접속되어 제어부(43)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를 센터측 장치(2)에 송신하고 센터측 장치(2)로부터 송신하는 데이터를 제어부(43)로 출력한다.
여기서 수색단말(3)의 제어부(36)의 수색지시 수신처리에 대해 제7도를 참조하면서 설명한다. 제어부(36)는 센터측 장치(2)의 제어부(22)에서 지령식별자를 포함하는 수색지령을 수신하여 기억부(35)의 제1기억영역(35a)에 당해 지령의 내용을 축적함과 동시에 표시부(37)에 지령내용을 표시하여 지령수신을 알리고 수색지원정보의 표시처리를 한다. 즉 제어부(36)는 수색담당자로부터 피수색자의 위치정보를 취득하는 지시를 조작부(34)의 매개로 받아 제7도에서 나타내는 처리를 개시하고 설정되어 있는 담당자식별자와 수신한 지령식별자와 함께 그 지령식별자에 대응하는 피수색자의 정보를 문의하는 신호를 송신한다(S1). 이 때 수색담당자와 피수색자와의 사이의 거리에 관한 정보가 있으면 함께 송신한다.
그리고 제어부(36)는 이 요구에 응답하여 수신되는 피수색자의 정보를 기억부(35)의 제2 기억영역(35b)에 넣는다(S2). 여기서 수신되는 피수색자의 정보는 당초는 피수색자의 현재의 위치정보 등 가장 낮은 기밀레벨속성에 관련지어진 정보인데 피수색자와 수색담당자와의 사이에 거리가 좁혀짐에 따라 기밀레벨이 높은 정보가 센터측 장치(2)로부터 제공되게 되어 예를 들어 피수색자의 개인정보(영업에서 사용되는 계약식별자나 전화번호, 이름, 얼굴사진의 화상데이터 등의 정보)가 제2 기억영역(35b)에 기억되게 된다.
또한 제어부(36)는 무선부(32)에서 수신되는 GPS위성(5)으로부터의 신호를 바탕으로 자기 현재위치를 취득하고 자기위치정보를 휴대전화 기지국(6)을 매개로 측위서버에 송신하고 측위서버에서 개정된 위치정보를 다시 취득한다(S3). 그리고 처리S2에서 입력한 피수색자의 현재위치의 정보와 처리S3에서 취득한 자기의 현재위치의 정보로부터 그 거리를 연산하고(S4) 당해위치 및 거리에 따른 축척지도 데이터를 위치정보관리(21)의 지도서버(24)로부터 다운로드한다(S5). 그리고 제어부(36)는 다운로드 한 지도의 정보를 표시부(37)에 표시하고(S6), 이 지도상의 피수색자의 현재위치를 나타내는 마크를 합성하여 표시함과 동시에, 같은 지도상에 수색담당자의 현재위치(즉 처리S3에서 취득한 자기 현재위치)를 나타내는 마크를 함께 수색가이던스로서 합성표시한다. 나아가 제어부(36)는 수색담당자의 현재위치를 나타내는 마크로부터 피수색자의 현재위치를 나타낸 마크로의 벡터선도면(화살표) 등을 지도상에 합성표시하고 그 근방에 처리S4에서 연산한 거리정보를 수색가이던스로서 표시하고(S7), 자기 현재위치를 나타내는 마크에 겹치게 한다.
그리고 갱신해야 하는 지시를 대기하고(S8), 갱신할 지시가 있으면(Yes이면) 처리S1으로부터 반복 실행한다. 또한 갱신하는 지시가 없을 때(No일 시)에는 지자기센서(39)를 참조하여 자기가 현재 향하고 있는 방위의 정보를 화살표 등으로 표시한다(S9).
또한 처리S7, S9에 있어서의 거리정보나 방위정보의 표시는 조작부로부터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적당하다. 즉, 피수색자와 수색담당자와의 거리가 큰 경우에는 거리정보만을 표시하여 개략적인 거리 및 방향만을 나타내 고 수색담당자가 피수색자에게 접근하여 상세한 지도가 표시되게 되면 자기 방향을 표시하기 위해 향하고 있는 방향을 명시하여 수색하기 쉽게 된다.
나아가 제어부(36)는 처리S2에 있어 개인정보 등 피수색자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가 수신되었을 때에는 그와 같은 정보가 기억부(35)의 제2 기억영역(35b)에 축적된 것을 수색담당자에게 알린다. 또한 수색담당자로부터 표시지시가 있었을 때에는 이들 정보를 표시부(37)에 표시한다.
제어부(36)는 수색담당자로부터 '수색완료' 지시 입력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S10), 완료 지시입력이 없으면(No라면), 처리 S1으로부터 처리를 반복실행한다. 또한 처리 S10에 있어 완료입력이 있은 경우에는(Yes라면), 제2 기억영역(35b)에 축적되어 있는 정보 중 수색 완료된 피수색자에 관련된 정보를 삭제하고(S11), 이와 함께 수색완료를 보고하는 정보를 센터측 장치(2)에 송신하고(S12) 처리를 종료한다.
여기서의 처리 S7 등에서의 표시처리에 따라 표시부(37)에는 제8도에서 나타내는 표시가 이루어진다. 제8도에 있어서는 피수색자의 위치정보(A)와 수색담당자의 위치정보(B)와 그 상대적 위치관계를 나타내는 벡터선도(C)와 거리정보(D)와 수색담당자의 방향(E)이 지도상에 합성표시되어 있는 상태가 표시되어 있다.
본 실시형태에 있어 특징적인 것 중 하나는 이 처리 S5에 적절한 축척의 지도가 다운로드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색담당자와 피수색담당자와의 상대적 위치관계가 지도상에 명확히 표시되고 수색이 효과적으로 지원된다.
또한 상대적 위치관계의 시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색단말(3)의 방향과 피 수색자와 수색담당자와의 상대적 위치관계를 나타내는 벡터선도의 방향이 일치하도록 지도 화상을 회전하여 표시하는 것도 좋다. 이에 의해 피수색자의 방향이 직감적으로 파악될 수 있게 되고 이변성이 더욱 향상된다. 나아가 피수색자의 위치정보를 나타내는 마크(A)는 피수색자의 현재위치를 조사하는 방법에 동반되는 오차정보에 의해 그 오차범위에 관련된 면적을 갖는 도형(예를 들면 원)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 오차정보는 예를 들면 피수색자의 현재위치를 측정하는 방법이 항상 GPS라면 당해 GPS의 오차를 수색단말(3)측에서 기억해두고 그것을 이용해도 좋다.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는 GPS 및 휴대전화 기지국(6)을 이용하여 위치정보를 취득하고 도시하지 않은 측위서버로 오차를 개정하고 있는데 센터측 장치(2)에서 각 발신단말(1)의 측정오차의 정보를 관리하고 이 오차정보를 수색단말(3) 측에 송신하도록 해도 좋다.
또한 본 실시형태의 수색단말(3)은 표시부(37)에 터치패널을 겹쳐두고 터치패널을 펜 등으로 접촉하는(표면을 가볍게 두드린다(터치한다)) 등의 조작이 있으면 지도의 스크롤을 표시토록 해도 좋다. 예를 들면 표시부(37)의 중앙에서 오른쪽 장소를 누르면 지도의 화상이 오른쪽으로, 표시부(37)의 중앙에서 오른쪽 위의 장소를 누르면 오른쪽 위로 각각 스크롤한다. 또한 표시부(37)의 중앙부를 눌렀을 때는 예를 들어 피수색자의 현재위치가 중앙으로 오도록 지도를 스크롤하여 표시내용을 갱신한다. 또한 여기까지의 설명에서는 수색담당자와 피수색자와의 쌍방 현재위치가 같은 지도상에 합성표시되는 축척의 지도를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수색담당자의 조작으로 표시하는 지도의 축척을 변경하도록 해도 좋다. 또한 일단 다운로드한 지도의 정보는 기억부(35)에 저장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에는 지도데이터를 지도서버(24)에서 다운로드하기 전에 기억부(35)를 검색하고 그 전회까지 다운로드하여 저장하고 있는 지도데이터가 재이용가능한지의 여부(저장하고 있는 지도데이터가 나타내는 지역 및 축척이 적절한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고 재이용 가능할 때는 다운로드의 처리를 중단하고 저장된 지도데이터를 이용한다.
또한 본 실시의 형태에 있어서는 피수색자 또한 이동하기 때문에 그 목적지를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도록 해두는 것이 좋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실시형태의 수색단말(3)은 센터측 장치(2)에서 축적하는 발신단말(1)의 현재위치의 이력정보를 취득하고 이 이력정보를 이용하여 피수색자의 이동경로를 표시한다.
이 경우에는 센터측 장치(2)의 위치관리서버(25)는 도시하지 않은 시계가 있고 이 시계로 계시하는 시각정보를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발신단말(1)의 현재위치의 이력을 추기할 때 그 추기시점에서의 시각정보를 관련지어 놓는다. 그리고 수색단말(3)은 과거 얼마만큼의 시간분의 이력정보가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시간조건의 정보)와 함께 피수색자의 위치정보를 요구한다.
위치관리서버(25)는 이 요구에 따라 현재위치의 정보의 이력에서 당해 시간조건의 정보에 합치되는 정보를 선택하여 수색단말(3)에 송신한다. 수색단말(3)은 이 정보를 수신하고, 제9도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피수색자의 이동경로(A)를 표시한다. 이 표시에서는 자기 현재위치를 나타내는 마크(B)와 이동경로를 표시하는 마크 및 선도(X)가 지도에 합성표시되어 있다. 여기서 이동경로를 표시하는 마크 중 최신 현재위치의 정보가 어느 것인지 알기 쉽도록 색깔로 구분하는 등의 방법으 로 강조하여 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제9도에서는 수색담당자의 현재위치에서 피수색자의 현재위치까지의 벡터선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예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을 표시하도록 해도 좋고 거리나 자기가 향하고 있는 방위를 함께 표시해도 좋다.
또한 여기까지의 설명에서는 위치관리서버(25)는 위치정보제공처리를 할 때 위치정보의 문의를 받아 그대로 수색자의 위치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이 문의와 함께 수신되는 담당자식별자 및 지령식별자를 사용하여 제어부(22)의 지시서버(28)에 문의를 하고 당해 수색담당자에 대해 관련지어져 있는 피수색자가 갖고 있는 발신단말(1)의 발신단말식별자를 취득하고 이 발신단말식별자에 관련된 현재위치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관련이 없는 수색담당자로부터의 문의에 응답하는 것이 없어지고 피수색자의 프라이버시에 배려함과 동시에 예를 들어 수색단말(3)이 도난을 당했을 경우 등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발신단말(1)이 일반적인 PHS 등 호출음을 울리는 기능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수색단말(3)은 수색담당자로부터의 지시로 당해 PHS로 전화를 거는 것도 좋다. 이로서 발신단말(1)이 호출음을 울리고 피수색자를 확실히 특정할 수 있게 된다. 즉 PHS가 아니어도 발신단말(1)은 수신한 신호에 따라 특정음성을 울리는 음성출력부를 갖추고 전화국 등 사업자에 의해 또는 센터측 장치(2)로부터의 신호에 응답하여 당해 음성을 울리도록 해두는 것이 좋다. 또한 이 경우에는 수색단말(3)이 수색담당자의 조작에 응하여 당해 음성의 울림을 지시하는 신호를 전화국이나 센터측 장치(2)로 송신하도록 해둔다. 그리고 센터측 장치(2)가 이 신호를 수신했을 때 에는 센터측 장치(2)에 대응하는 발신단말(1)에 음성을 울리는 지시를 송신한다.
본 실시 형태의 수색지원시스템을 이용하면 피수색자 후보(미아가 될 우려가 있는 유아나 배회하는 습관이 있는 고령자 등)가 되는 사람에게 미리 발신단말(1)을 부대하게 하고 센터측 장치(2)의 위치관리서버(25)로 발신단말(1)부터 단속적으로 수신하는 현재위치의 정보를 축적한다. 그리고 일단 미아 등이 발생되면 센터측에서 그것을 파악하여 센터측 담당자가 제어콘솔(27)을 조작하고 지시서버(28)을 매개로 수색단말(3)을 소지하고 있는 수색담당자를 선택하여 그 수색담당자에게 수색지시를 한다. 그러면 제어부(22)측에서 이 선택된 수색담당자의 수색단말(3)에 설정된 담당자식별자와 지령식별자, 수색지시에 관련된 피수색자가 갖고 있는 발신단말(1)의 단말식별자가 관련지어진다.
수색단말(3)은 자기의 현재위치 정보를 송신하면서 피수색자의 정보의 문의를 한다. 그러면 센터측 장치(2)가 이 수색단말(3)이 현재위치와 피수색자에게 가지고 있는 발신단말(1)의 현재위치와의 상대거리를 바탕으로 개시가능한 기밀레벨을 판단한다. 처음에는 일반적으로 상대거리가 크므로 개시가능한 기밀레벨은 낮아지며 필요최저한의 정보인 피수색자의 현재위치정보가 제공된다.
수색단말(3)은 이와 같이 센터측 장치(2)에 의해 제공된 피수색자의 정보를 취득하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피수색자의 위치정보를 유출한다. 또한 수색단말(3)은 자기의 현재위치를 조사하고 피수색자의 위치와 자기 위치를 표시하는데 적합한 지도정보를 지도서버(24)로부터 다운로드받고 각 정보를 합성표시한다. 이로서 수색단말(3)의 표시부(37)에는, 제8도에서 나타내는 것과 같은 화면이 표시되고 하나의 지도상에 자신의 현재위치와 피수색자의 현재위치가 표시되게 된다.
또한 다른 조작을 하면, 제9도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피수색자의 이동경로의 정보를 취득하여 표시부(37)에 표시된다. 이 이동경로의 정보는 예를 들어 '과거 1시간 이내의 이동경로' 등의 조건을 바탕으로 수신된다. 그리고 이 조건은 시간적 조건뿐만 아니라 '5km 이내의 이동경로'와 같은 지리적 조건이어도 좋다.
또한 수색담당자가 피수색자의 근방에 도달하면 수색단말(3)과 발신단말(1)과의 상대거리가 작아져 센터측 장치(2)에서 제공되는 피수색자의 정보가 많아지고 예를 들어 피수색자의 얼굴사진의 화상데이터 등이 포함되게 되고 수색단말(3)은 지시에 의해 이들 정보를 표시한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유통을 최소한으로 하고 그 안전의 향상을 꾀함과 동시에 수색담당자에게 필요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수색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본 실시 형태에 따르면 수색단말(3)의 가동상황에 관계되는 조건으로서의 가동시간(등록조작으로부터의 경과시간)과 분실상태의 설정을 바탕으로 하는 센터측 장치(2)에 의한 지시 중 적어도 어느쪽인가에 의해 그 수색단말(3)에 기억되어 있는 지령내용이나 피수색자에 관한 정보가 소거되고 참조불능이 된다. 또한 여기서는 가동상황에 관한 조건으로 등록조작으로부터의 경과시간만을 예시하였는데 수색단말(3)이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위성(5)으로부터의 정보 등에 따라 현재위치를 취득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 그 현재위치가 사전에 설정된 범위에서 일탈했을 때 기억되어 있는 지령의 내용 등이 소거되게 설정되어도 좋다.
또한 여기서는 기억부(35) 중 휘발성 메모리로 이루어지는 기억영역(35a, 35b)의 내용을 소거하는 것으로 참조불능이 되게 하고 있었으나 사전에 설정된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다시 참조 가능하게 되도록 하는 등의 구성으로 해도 좋다. 이것은 기억부(35)의 내용을 소정의 키로 암호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현 가능하다.
즉 본 실시형태에 관련된 수색지원시스템에 있어 수색단말(3)이 도난 당하는 등, 수색단말(3)의 분실이 있었을 경우의 동작에 대해 이하에서 설명한다. 그리고 수색담당자는 출근시에는 소속된 사업소에 가서 그 사업소 내에서 수색단말(3)을 수령하고 이를 사업소 장치(4)에 접속하여 등록조작을 한다. 이 등록조작으로 당해 작업담당자의 담당자식별자와 수색단말(3)의 단말식별자를 관련짓고 센터측 장치(2)에 등록된다. 또한 이 등록조작과 함께 수색단말(3)의 타이머(38)가 기동된다.
작업담당자는 이 수색단말(3)을 갖고 외출하고 옥외에서 무선으로 센터측 장치(2)로부터의 수색지령을 수신한다. 즉 센터측 장치(2)의 지시담당자가 제어콘솔(27)로부터 작업지시를 소정의 작업담당자에게 할당하면 지시서버(28)가 그 작업담당자의 담당자식별자를 열쇠로 하여 대응하는 단말식별자를 인식하고 작업지시의 식별자인 지시식별자와 단말식별자가 관련지어져 있고 작업지시의 지시식별자가 당해 수색단말(3)에 송신된다. 그러면 수색단말(3)이 센터측 장치(2)에 단말식별자와 사전에 설정된 패스워드를 송신하여 억세스하고 지시식별자를 송신하여 대응하는 작업지시를 요구한다. 작업지시서버(28)는 이 요구를 받으면 그 요구에 응하고 있는 수색단말(3)의 단말식별자와 지시식별자가 관련지어져 있는지의 여부 를 조사하고 실제로 그 수색단말(3)을 갖고 다니는 수색단말자에게 지령이 나오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그리고 이 확인이 이루어지면 그 지령의 내용이 수색단말(3)에 송신된다. 그리고 수색단말(3)이 이 지시 내용을 기억하고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수색담당자의 조작에 응해 표시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 수색단말(3)이 도난을 당했을 경우 등, 수색담당자가 분실한 경우, 수색담당자가 센터에 연결 가능한 상태라면 센터에 도난이 있었던 것을 보고한다. 그러면 센터측 담당자 제어콘솔(27)을 조작하고 당해 작업담당자가 갖고 있던 수색단말(3)에 대한 분실을 나타내는 플래그를 설정한다. 이 설정에 따라 지시서버(28)가 이 플래그설정이 이루어진 수색단말(3)에 기억내용을 소거하는 지시가 분실된 수색단말(3)에 전달되기까지 소거하는 지시를 정기적으로 반복 송신한다. 여기서 수색단말(3)이 이 지시를 수신하면 이 지시로 기억하고 있는 작업내용이 소거된다.
또한 여기서 수색단말(3)이 이 수색지시를 수신할 수 없었던 경우 이 수색단말(3)을 도용한 부정이용자가 센터측 장치(2)에 억세스하면 그 억세스 시점에서 센터측 장치(2)가 분실을 나타내는 플래그를 참조해 분실한 것을 나타내는 설정이 되어있을 때에는 당해 수색단말(3)에 기억내용을 소거하는 지시를 송신한다. 그리고 수색단말(3)이 이 지시를 수신하면 이 기억내용을 소거하여 참조불능이 된다.
또한 이들 지시가 모두 수신되지 않은 경우에도 수색단말(3) 내부의 타이머(38)가 기동된 후 자멸시간(예를 들어 8시간)이 경과되면 그것으로 기억내용을 소거하는 처리가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수색단말(3) 자체의 처리로, 또는 센터측 장치(2)에서의 분실의 파악으로 지령내용이나 피수색자의 정보가 참조불능이 되므로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본 실시형태에 따르면 실제 지시된 수색단말(3)에 대해서만 당해 지시내용이 전달되므로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설명에서는 센터측 장치(2)가 수색단말(3)과 발신단말(1)의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개시가능한 정보를 판단할 경우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수색단말(3) 측에서 이러한 판단을 해도 상관없으므로 이하에서 이 경우의 수색단말(3)의 처리에 대해 설명해보겠다. 이 경우 센터측 장치(2)에 있어서의 처리와 수색단말(3) 측에서의 처리가 약간 다르다.
즉 이 경우의 실시형태에서는 센터측 장치(2)는 수색단말(3)로부터 피수색자에 관한 정보의 문의를 받으면 피수색자에 관한 정보를 이 기밀레벨에 관계없이 수색단말(3)에 송신한다.
또한 수색단말(3)은 제7도에서 제시한 처리 대신 다음의 제10도에서 나타내는 처리를 한다. 즉 수색단말(3)의 제어부(36)는 센터측 장치(2)의 제어부(22)로부터 지령식별자를 포함하는 수색지령을 수신하여(S21) 수신한 지령식별자와 함께 그 지령식별자에 대응하는 피수색자의 정보를 문의하는 신호를 송신한다(S22). 그리고 제어부(36)는 기억부(35)의 제1기억영역(35a)에 당해 지령내용을 축적함과 동시에 표시부(37)에 지령내용을 표시하여 지령의 수신을 알린다.
나아가 제어부(36)는 처리 S22에서 송신한 문의에 응해 수신되는 피수색자의 정보를 기억부(35)의 제2기억영역(35b)에 넣는다(S23). 여기서는 기밀레벨에 관계없이 피수색자의 정보 전체가 수신되고 제2기억영역(35b)에 축적된다.
제어부(36)는 나아가 무선부(32)에서 수신되는 GPS위성(5)으로부터의 신호를 바탕으로 자신의 현재위치를 취득하고 자신의 위치정보를 휴대전화 기지국(6)을 매개로 측위서버로 송신하고 측위서버에서 개정된 위치정보를 새로 취득하고(S24) 제2기억영역(35b)에 기억된 피수색자의 현재위치의 정보와 처리 S24에서 취득한 자기 현재위치정보에서 그 상대거리를 연산하고(S25), 당해 위치 및 거리에 응한 축척의 지도데이터를 위치정보관리부(21)의 지도서버(24)로부터 다운로드한다(S26).
또한 제어부(36)는 처리S25에서 연산한 상대적 위치관계로서의 상대거리정보를 참조하고 당해 상대거리에 응해 개시가능한 기능레벨을 판단한다(S27). 이 판단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제6도에 나타내고 있는 것과 같은 테이블을 참조해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제어부(36)는 이 다운로드한 지도의 정보를 표시부(37)에 표시함과 동시에 이 지도상에 피수색자의 현재위치를 나타내는 마크를 합성하여 표시하고 나아가 이 같은 지도상에 수색담당자의 현재위치(즉 처리 S24에서 취득한 자기 현재위치)를 나타내는 마크를 함께 합성표시한다(S28). 그리고 여기서 수색담당자로부터의 지시에 응해 개시가능하다고 판단된 기밀레벨까지의 정보를 수색 가이던스로 표시한다(S29).
그리고 수색 가이던스에는 이와 같은 정보 이외에 수색담당자의 현재위치를 나타내는 마크로부터 피수색자의 현재위치를 나타낸 마크로의 벡터선도(화살표) 등을 지도상에 합성표시한 것이나 상대거리의 정보, 지자기센서(33)를 참조하여 얻은 자기가 현재 향하고 있는 방위의 정보 등이 있으며 이들을 함께 표시해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제어부(36)는 수색완료 지시가 입력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S30) 완료의 지시입력이 없으면(No라면) 처리S22로부터 처리를 반복 실행한다. 이 경우 피수색자의 현재위치의 정보만을 취득하도록 하면 빈번하게 갱신되지 않는 개인정보와 같은 정보를 새로이 수신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통신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처리S30에 있어 완료의 지시입력이 있었던 경우에는(Yes라면), 제2기억영역(35b)에 축적되어 있는 정보 중 수색완료된 피수색자에 관련된 정보를 삭제하고(S31), 이와 함께 수색완료를 보고하는 정보를 센터측 장치(2)에 송신하여(S32) 처리를 완료한다.
이 경우에도 실제로 수색지시를 받은 수색스텝에게만 피수색자의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수색지시에는 문의를 위한 억세스권에 관한 정보(수색식별자의 정보 등)을 포함한다. 또한 분실시 기억부(35)의 내용에 대한 소거의 처리는 이미 언급한 대로이다.
지금까지의 설명에 있어 센터측 장치(2)로부터 수색단말(3)이 정보를 취득할 때는 수색지령을 포함해 복호화 열쇠를 송신해 두고 센터측 장치(2)가 피수색자의 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신하고 수색단말(3)이 수신한 피수색자의 정보를 수색지령에 포함시킨 복호화 열쇠를 이용하여 유출하도록 해도 좋다.
또한 위의 설명에서는 기밀레벨 속성은 최저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기밀레벨 속성 '0')와 개인정보와 같이 안전을 필요로 하는 정보(기밀레벨 속성 '1')의 2단계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개인정보 중 얼굴사진의 화상데이터의 기밀레벨보다도 주소 등 정보의 기밀레벨을 높여 설정하는('2'라고 한다) 등, 다단계로 하는 것도 좋다. 나아가 지금까지는 상대적 위치관계의 정보로 상대거리를 참조하고 있었으나 사전에 설정된 존 정보를 바탕으로 양자가 같은 존(zone)에 들어갔는지를 상대적 위치관계로 참조해도 좋다. 이 존은 예를 들면 PHS 등의 기지국의 커버범위 등이 있다.
본 실시형태에 따르면 수색담당자의 현재위치정보와 피수색자의 현재위치정보를 취득하고 수색담당자 및 피수색자의 현재위치정보를 바탕으로 지도상에 수색담당자와 피수색담당자와의 상대적 위치관계를 합성표시하는 수색지원장치로 하고 있으므로 시인성을 향상시키고 신속한 수색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수색담당자에 의한 소정등록조작 후 당해 수색담당자가 가지고 다니며 지령을 지시센터측에서 취득하여 취득한 지령의 내용을 기억하여 수색담당자에게 제시하고 등록조작으로부터 소정의 시간이 경과했을 때 기억한 내용을 소거처리하는 수색단말로 하고 있으므로 도난 등에 의해 분실되었을 때도 소정의 시간이 경과되면 기억되어 있는 정보가 참조불능이 되어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센터측 장치가 각 수색단말의 분실을 나타내는 분실플래그를 관리하고 분실 설정되어 있는 수색단말에 그 기억내용을 소거하라는 지시를 송신하는 수색지원시스템으로 하고 있으므로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다.
나아가 실제로 수색지령을 받은 명령수색스텝(수색담당자)에게만 피수색자의 정보가 제공되거나 사전에 설정된 기밀레벨을 사용하여 정보의 제공상태가 제어되므로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다. 나아가 수색이 완료되었을 때 피수색자에 관한 정보의 기억을 삭제하므로 보다 안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다.
본 실시형태로서 본 발명을 배회자 등의 수색에 적용한 경우에 대해 주로 설명해 보았는데 단말의 분실처리 등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소지한 단말에 작업내용의 지령이 전달되는 태양의 작업지령 전달시스템으로서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은 경찰이나 경비회사 등이 배회자 등의 수색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대단히 유용하며 담당자가 소지한 단말에 작업내용의 지령이 전달되는 태양의 작업지령 전달시스템으로도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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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센터측 장치와 각 수색스텝이 소지하게 되는 여러 수색지원장치를 구비하는 수색지원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센터측 장치는,
    상기 피수색자의 수색을 담당하기 위해 수색스텝 중 선택된 수색담당자가 소지하는 특정 수색지원단말에 수색지시를 송신하는 수단과,
    접수한 수색의뢰에 관한 피수색자의 정보를 상기 특정 수색지원장치 만으로부터의 요구에 응해 제공하는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수색지원장치는, 상기 센터측 장치로부터 상기 수색지시를 수신하는 수단과 상기 수색지시를 수신했을 때에만 피수색자의 정보를 요구가능하게 설정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색지원시스템.
  16. 피수색자가 가지고 다니는 발신기와 센터측 장치 및 수색담당자 각각이 소지하는 수색지원장치를 구비하는 수색지원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발신기는,
    현재위치정보를 취득하는 수단; 및
    취득된 현재위치정보를 상기 센터측 장치에 송신하는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수색지원장치는,
    현재위치정보를 취득하는 수단; 및
    취득된 현재위치정보와 피수색자 정보의 요구를 상기 센터측 장치에 송신하는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센터측 장치는,
    피수색자에 관한 여러 정보를 각각의 기밀레벨과 관련지어 보호 유지하는 수단과,
    상기 수색지원장치의 현재위치정보와 피수색자 정보의 요구를 상기 수색지원장치로부터 수신하는 수단과,
    상기 수신지원장치의 현재위치정보를 바탕으로 피수색자가 가지고 있는 상기 발신기와 당해 수색지원장치와의 상대위치관계의 정보를 연산하는 수단과,
    상기 상대위치관계의 정보를 바탕으로 개시가능한 기밀레벨을 판단하는 수단과,
    상기 수색담당자와 상기 피수색자간의 거리가 좁혀질수록, 상기 판단을 바탕으로 개시가능하다고 설정된 것보다 높은 기밀레벨까지 피수색자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색지원시스템.
  17. 센터측 장치와 각 수색스텝이 소지하게 되는 여러 수색지원장치를 포함하는 수색지원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센터측 장치는,
    상기 피수색자의 수색을 담당하기 위해 수색스텝 중 선택된 수색담당자가 소지하는 특정 수색지원단말에 수색지시를 송신하는 수단; 및
    접수한 수색의뢰에 관한 피수색자의 정보를 상기 특정 수색지원장치 만으로부터의 요구에 응해 제공하는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수색지원장치는,
    상기 센터측 장치로부터 상기 수색지시를 수신하는 수단;
    상기 수색지시를 수신했을 때에만 피수색자의 정보를 요구가능하게 설정되는 수단;
    상기 센터측 장치로부터 피수색자의 정보를 취득하는 수단;
    취득된 피수색자 정보를 기억하는 수단;
    취득된 피수색자 정보를 상기 수색담당자에게 제공하는 수단; 및
    상기 수색담당자로부터 수색완료지시입력을 받아 기억된 피수색자 정보를 삭제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색지원시스템.
  18. 제15항 또는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피수색자의 정보는 당해 피수색자의 얼굴사진의 화상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색지원 시스템.
  19. 수색담당자가 소지한 수색지원장치에 있어서,
    자기의 현재위치를 검출하는 수단과,
    피수색자가 가지고 있는 발신기의 현재위치를 취득하는 수단,
    검출한 자신의 현재위치정보와 발신기의 현재위치를 바탕으로 자신과 발신기와의 상대위치관계를 연산하는 수단과,
    센터측으로부터 피수색자에 관한 여러 정보를 각각의 기밀레벨속성과 함께 수신하여 축적하는 수단과,
    연산된 상대위치관계에 따라 개시가능한 기밀레벨을 판단하고, 피수색자에 관한 축적된 정보 중에서, 상기 수색담당자와 상기 피수색자간의 거리가 좁혀질수록, 개시가능하다고 결정된 것보다 더 높은 기밀레벨에 대한 정보를 수색담당자에게 제공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색지원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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