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100633698B1 -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이동통신망의 통화제한장치 - Google Patents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이동통신망의 통화제한장치 Download PDFInfo
- Publication number
- KR100633698B1 KR100633698B1 KR1020050116330A KR20050116330A KR100633698B1 KR 100633698 B1 KR100633698 B1 KR 100633698B1 KR 1020050116330 A KR1020050116330 A KR 1020050116330A KR 20050116330 A KR20050116330 A KR 20050116330A KR 100633698 B1 KR100633698 B1 KR 100633698B1
- Authority
- KR
- South Korea
- Prior art keywords
- call
- mobile communication
- function block
- terminal
- function
- Prior art date
Links
Images
Classifications
-
- H—ELECTRICITY
- H04—ELECTRIC COMMUNICATION TECHNIQUE
- H04W—WIRELESS COMMUNICATION NETWORKS
- H04W48/00—Access restriction; Network selection; Access point selection
- H04W48/02—Access restriction performed under specific conditions
- H04W48/04—Access restriction performed under specific conditions based on user or terminal location or mobility data, e.g. moving direction, speed
-
- H—ELECTRICITY
- H04—ELECTRIC COMMUNICATION TECHNIQUE
- H04W—WIRELESS COMMUNICATION NETWORKS
- H04W4/00—Services specially adapted for wireless communication networks; Facilities therefor
- H04W4/12—Messaging; Mailboxes; Announcements
-
- H—ELECTRICITY
- H04—ELECTRIC COMMUNICATION TECHNIQUE
- H04W—WIRELESS COMMUNICATION NETWORKS
- H04W4/00—Services specially adapted for wireless communication networks; Facilities therefor
- H04W4/16—Communication-related supplementary services, e.g. call-transfer or call-hold
-
- H—ELECTRICITY
- H04—ELECTRIC COMMUNICATION TECHNIQUE
- H04W—WIRELESS COMMUNICATION NETWORKS
- H04W8/00—Network data management
- H04W8/18—Processing of user or subscriber data, e.g. subscribed services, user preferences or user profiles; Transfer of user or subscriber data
-
- H—ELECTRICITY
- H04—ELECTRIC COMMUNICATION TECHNIQUE
- H04W—WIRELESS COMMUNICATION NETWORKS
- H04W88/00—Devices specially adapted for wireless communication networks, e.g. terminals, base stations or access point devices
- H04W88/18—Service support devices; Network management devices
Landscapes
- Engineering & Computer Science (AREA)
- Computer Networks & Wireless Communication (AREA)
- Signal Processing (AREA)
- Computer Security & Cryptography (AREA)
- Databases & Information Systems (AREA)
- Mobile Radio Communication Systems (AREA)
Abstract
본 발명은 이동통신망 내의 공공장소(학교, 공연장, 회의실 등) 등에서 필요 시 이동통신 착/발신을 제한하는 장치에 대한 것으로서, 공공의 업무를 방해하는 휴대폰 호출음이나 통화음, 문자 메시지 전송을 필요에 따라 제한하고 해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본 장비를 이용하면 필요시 착신, 발신 또는 착신/발신통화를 모두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용이동통신망내의 발신가입자에게는 현재 통화제한 상태(수업 중, 공연 중, 회의 중 등)에 대한 안내방송을 전송하고 통화제한 영역의 착신자에게는 자신에게 착신된 호에 대한 정보를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 수 있게 해준다.
또한 발신/착신 호를 제한하고자 할 경우나 문자 메시지 송수신 기능제한 등 필요한 상황에 따라 필요한 기능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고, 수업 중이나 공연 중 등에만 호를 제한할 수 있도록 미리 지정된 시간을 입력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만 호를 제한하고 그 이외의 시간에는 자유로운 통화가 가능하게 해 줄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여 학교나 도서관, 종교시설, 공연장 등 공공장소에서 수시로 울려대는 호출음이나 통화음을 방지하여 공공장소에서의 공적인 업무를 방해하지 않고, 또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시험 부정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본 발명 장치(이하 통화제한장치(CRS : Call Restriction System))는 구성에 따라 CDMA, GSM, WCDMA 등 모든 이동통신 방식에 적용할 수 있으며, 기존의 통신망에는 아무런 변경이나 영향을 주지 않고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DCS(Digital Cellular Service), PCS(Personal Communication Service), WCDMA(Wideband CDMA) 등 서로 다른 이동통신 방식이 혼재되어 사용되는 경우에는 모든 이동통신방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통합형으로 구현될 수 있다.
기지국, 제어국, 이동통신교환기, 방문위치등록기, 홈위치등록기, 이동통신단말, 단문메시지시스템, 음성사서함시스템, 통화제한장치, 중계기
Description
[도1]은 현재의 CDMA 이동통신망 구성도
[도2]는 통화제한장치를 설치한 CDMA 이동통신망 구성도
[도3]은 통화제한장치 구성도
[도4]는 현재의 CDMA 이동통신 발착신 호 절차도
[도5]는 통화제한장치가 설치된 공공장소로의 착신통화 호 절차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명칭>
100 상용 이동통신망내의 이동통신 가입자(단말기)
110 기지국(BTS : Base Transceiver System)
120 제어국(BSC : Base Station Controller)
130 이동통신교환기(MSC : Mobile Switching Center)
140 방문위치등록기(VLR : Visitor Location Register)
150 홈위치등록기(HLR : Home Location Register)
160 데이터코어망(DCN : Data Core Network)
170 지능망(WIN : Wireless Intelligent Network)
180 단문메시지시스템(SMS : Short Message System)
190 음성사서함시스템(VMS : Voice Mail System)
200 통화제한 영역내의 이동통신 가입자(단말기)
300 통화제한장치
본 발명품은 이동통신망(GSM/CDMA/WCDMA 등) 내의 학교나 도서관, 종교시설, 공연장 등 공공장소에 적용하는 소형 기지국(110)과 유사한 장치로서, 기존 이동통신망에 아무런 기능변경이나 영향을 주지 않고 필요 시 공공장소 내의 이동통신 가입자 단말기들의 착신통화나 발신통화, 문자메시지 송수신 기능을 제한하는 장치이다.
본 발명품은 착신통화 제한 기능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상용 이동통신망의 임의의 발신 가입자(100)가 발신한 호를 통화제한장치(300)가 직접 수신하여 발신가입자에게는 통화가 연결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안내방송을 전송하고, 착신 대상자에게는 착신제한기능 해제 이후에 착신된 호에 대한 정보(발신번호, 발신 호 시간 등)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준다.
공공장소의 통화제한 영역에 발신제한 기능이 설정된 경우에는 통화제한 영역 내의 가입자(200)가 발신 호를 시도하게 되면 통화제한장치(300)가 발신 호 시도를 인지하고 발신 불가 메시지를 발신가입자 단말기(200)에 전송하게 된다.
이러한 발신/착신 제한 기능은 음성 호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 송수신 기능이나 무선데이터 서비스 접속 기능도 동일한 방법으로 제한할 수 있다.
본 발명품은 각각의 이동통신 통신방식 및 주파수 대역을 모두 수용하는 통합형으로 개발되어 여러 사업자의 가입자들을 하나의 장치에서 수용하는 시스템으로 구현된다.
현재의 CDMA 이동통신망은 [도1]과 같은 시스템들로 구성되어 서비스가 제공된다.
기지국(110)은 이동통신 단말(100/200)과 제어국(120)을 접속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단말(100/200)과는 무선으로, 제어국(120)과는 유선으로 연결된다.
제어국(120)은 기지국(110)들을 관리/제어하고 음성 호를 위해 교환기(130)와 연동하고, 데이터서비스를 위해 데이터코어시스템(160)과 연동한다.
교환기(130)는 이동통신가입자들의 번호를 번역하여 호 처리를 담당하며, 제어국(120), 방문위치등록기(140), 홈위치등록기(150), 지능망 장비(170), 단문메시지서버(180), 음성사서함시스템(190) 등과 연동한다.
방문위치등록기(140)는 교환기(130) 내에 위치할 수도 있고 분리될 수도 있으며, 교환기(130) 영역 내에 위치한 가입자들의 정보를 관리한다.
홈위치등록기(150)는 교환기(130), 방문위치등록기(140)등과 연동하여 가입자에 대한 정보를 기록 관리한다.
[도 4]는 현재의 이동통신망에서의 발착신 호 절차도를 나타낸다.
이동통신단말(100/200)은 전원이 켜져 있는 동안은 주기적으로 기지국(110), 교환기(130)를 통해 방문위치등록기(140)와 홈위치등록기(150)에 위치를 등록하게 된다(401).
홈위치등록기(150)는 현재 단말의 위치정보를 받아 어느 기지국(110) 영역 내에 존재하는지를 기록한다(402).
임의의 발신자(100)가 통화를 시도하면(403) 교환기(130)는 착신자(200)의 정보를 홈위치등록기(150)로 요청하여(404) 착신자(200)가 수신 가능한 상태인 경우 교환기(130)에서는 아무런 제약 없이 착신자에게 페이징(Paging) 메시지를 전달하고(405) 착신 호를 연결한다(406).
따라서 착신자(200)가 학교나 공연장, 회의실 등에서 수업 중이거나 공연 중, 회의 중에도 착신 벨 소리가 울리고 착신통화가 이루어져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공공의 업무 등이 방해를 받게 된다. 또한 현재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시험 부정이 가능한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본 발명은 이러한 공공장소들에서 제한 필요 기능, 제한 필요 시간 등을 지정하여 발착신 통화 기능, 문자메시지 송수신 기능, 무선데이터서비스 기능 들을 제한하는 장치에 대한 것이다. 이 장치를 이용하면 현행법상 불법장치인 전파차단장치 사용이나 가입자가 직접 단말기의 전원을 OFF, 진동모드 전환, 고사장에서의 단말기 회수와 같은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공공장소에서의 휴대폰 통화로 인한 공적인 업무 방해,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시험 부정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통화제한이 필요한 학교나 도서관, 종교시설, 공연장 등의 공공장소에 본 발명품을 설치하며 [도 2]와 같이 기존 이동통신망 내에 구성한다.
본 발명품은 공공장소에 설치하기 용이하게 소형, 경량화 된 옥내형으로 제작하여 실내에 설치하여 운용하며, 각 이동통신 사업자별, CDMA, WCDMA와 같은 통신방식별, 800MHz, 1.8GHz, 2.2GHz 등과 같은 주파수 대역별로 별도의 시스템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통신방식/주파수 통합형으로 개발한다. 이러한 통합형은 추후 새로운 통신방식의 수용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 통신방식이나 주파수별 독립된 카드형태로 구현하여 적용한다.
또한 공공장소의 세부 구역별 통화제한은 통화제한장치(300)와 연결된 소형 중계기Type의 AP(Access Point)를 설치하여 세부 통화제한 영역을 설정하며, 상용 이동통신주파수가 통화제한 영역 내를 침범하지 않도록 Cell Planning 및 RF 출력을 조정한다.
통화제한장치(300)는 상용 이동통신망의 기지국(110) 관점에서는 이동통신 단말기 처럼 동작하며, 통화제한 영역 내의 단말기(200) 관점에서는 기지국처럼 동작하는 장치이다.
본 발명의 통화제한장치(300)는 필요시에만 필요한 기능을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발신제한 기능, 착신제한 기능, 문자메시지 송수신 제한 기능, 무선데이터서비스 제한 기능 등을 설정할 수 있고 제한 시간을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학교에 설치된 통화제한장치(300)의 경우 매일 매일의 수업시작과 종료시간, 착신제한 기능, 문자 송수신제한 기능을 설정해 두면매일 수업 시작시 설정된 기능이 동작 되어 수업시간 중에는 착신호가 전달되지 않고 문자 송수신 기능도 제한된다. 그러나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면 통화제한장치(300)는 수업 중 저장된 착신 호에 대한 정보를 해당 착신가입자(200)에게 문자메시지로 전달하고, 수업 중 수신된 문자메시지 또한 해당 가입자 단말기(200)에 전송하고, 동작을 중지한다. 통화제한장치(300)가 출력을 낮추고 동작을 정지하면 통화제한 기능은 해제되고 통화제한 영역 내에 있던 가입자 단말기(200)들은 상용 이동통신망 기지국을 통해 자유로운 통화가 가능해진다.
다시 수업 시작 시간이 되면 통화제한장치(300)는 동작을 개시하고 출력을 높여 통화제한 영역내 가입자 단말기(200)의 통화를 제한하게 된다.
본 장치의 구성은 이동통신의 기지국 기능, 이동통신단말기 기능, 단문메시지 기 능, 음성사서함 기능이 통합된 형태로 구성된다.
기지국 기능은 통화제한구역내의 단말기(200)들과 연동하여 단말기(200)와 해당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기능을 수용하며, 통화제한장치(300)내의 단말기 기능과 연동한다.
이동통신단말기 기능은 상용이동통신망의 기지국(110)과 연동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통화제한장치(300)내의 기지국 기능과 연동한다.
단문메시지 기능은 통화제한구역의 단말기(200)에게 착신 호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단문메시지를 생성하는 기능과 통화제한구역의 단말기(200)에 수신되는 단문메시지를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음성사서함 기능은 착신통화제한 기능이 설정된 영역의 가입자(200)에게 긴급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할 때 발신자(100)의 음성메시지를 기록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착신통화제한 기능이 설정된 단말기(200)에 호를 시도하는 발신가입자(100)에게 안내방송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본 발명은 기존의 이동통신망 시스템들의 기능변경이나 트래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용된다.
통화제한장치(300)의 대략적인 구성은 [도3]과 같다.
기지국 기능블록, 단말기 기능블록, 단문메시지 기능블록, 음성사서함 기능블록으로 구분되고, 기지국 기능블록과 단말기 기능블록은 통신방식에 따라 추가 구성될 수 있다.
기지국 기능블록은 이동통신 방식에 맞는 RF부, 디지털 라디오부, 모뎀부, 인터페이스부, 프로세서부 등으로 구성되며 통화제한 영역의 가입자 단말기(200) 수에 따라 용량을 결정할 수 있고, FA(Frequency Assignment)는 통화제한 영역을 관할하는 기지국의 FA에 따라 가변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현한다.
RF부는 단말(100/200)과 무선으로 연동하는 부분으로 안테나 연결, Amp 기능 등을 수행하고
디지털 라디오부는 IF(Intermediate Frequency) up/down 변환, Analog/Digital 변환 기능 등을 수행한다.
모뎀부는 단말(100/200)과의 송수신 데이터 변복조 기능을 수행하며,
인터페이스부는 기지국(110)과 제어국(120)간의 정합을 위한 기능들이 구현된다.
프로세서부는 기지국(110)에 대한 호처리 기능 제어, 운용 보전기능 등을 수행한다.
기지국 기능블록은 통화제한 영역 가입자 단말기(200)의 위치등록 요청을 받아 단말기정보를 저장하고 단말기 기능 블럭을 통해 위치등록 메시지를 전송한다, 또한 단문메시지 기능 블럭과 연동하여 통화제한 영역내의 단말기(200)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단말기 기능블록은 RF부, 베이스밴드부, 모뎀부, 인터페이스부, 프로세서부, 안테나 등으로 구성된다. 단말기 기능블록은 상용 이동통신 기지국(110)과 연동하며 기 지국 기능 블럭의 위치등록메시지를 받아 상용 이동통신 기지국(110)을 통해 위치등록을 수행하고, 상용 이동통신 기지국(110)을 통해 착신되는 호를 직접 수신하여 음성사서함 기능 블럭을 통해 미리 지정된 착신제한 상황에 대한 안내방송을 발신자(100)에게 전송한다. 또한 상용이동통신망으로부터 수신된 문자메시지를 단문 메시지 기능 블록으로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단문메시지 기능 블럭은 기지국 기능 블럭과 연동하여 통화제한 영역내의 단말기(200)에게 전송할 문자메시지를 생성, 전송하는 기능과, 단말기 기능 블럭과 연동하여 상용 이동통신망으로부터 수신된 단문메시지를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음성사서함 기능 블럭은 단말기 기능 블럭과 연동하여 통화제한 사항에 대해 안내방송을 제공하고 필요시 음성메시지를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통화제한장치(300)는 [도2]와 같이 현재의 이동통신망 내 통화제한이 필요한 공공장소에 설치한다. 이 때 공공장소 내의 세부 통화제한 영역에는 소형 중계기 형태의 AP를 설치하고 상용 이동통신 기지국(110)의 전파를 수신하지 않도록 출력을 조정한다.
본 발명으로 이루어지는 호처리 절차를 아래 [도5]를 참고하여 자세하게 설명한다.
[도5]는 통화제한장치(300)가 설치된 공공장소에서 착신통화제한 기능, 문자메시지 송수신 제한 기능이 설정된 경우의 착신호에 대한 호처리 절차를 나타낸다.
통화제한 영역내로 진입한 이동통신 단말(200)에서 위치등록을 위한 Registration 요청신호가 발생되면 통화제한장치(300)의 기지국 기능 블럭은 이 신호를 받아 가입자 정보를 저장하고(501) 단말기 기능 블럭으로 전송한다(502).
단말기 기능 블럭은 기지국 기능 블럭으로부터 받은 위치등록 요청메시지를 이동통신망의 기지국(110)으로 전송하고, 이 메시지는 이동통신망의 제어국, 교환기(130)를 거쳐 방문위치등록기(140), 홈위치등록기(150)에 위치등록이 완료된다.(503) 위치등록이 완료되면 위치등록 완료 메시지가 위치등록 요청메시지 전송의 역순으로 이동통신망을 통해 통화제한장치(300)의 단말기 기능블록으로 전송된다. 단말기 기능블록은 이 메시지를 기지국 기능 블럭으로 전송하고 기지국 기능 블럭은 통화제한 영역내의 단말기에 전송하여 위치등록을 완료한다(504).
착신통화제한 영역 내에서 위치등록이 완료된 단말은 그 영역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착신통화 기능이 제한된다.
상용 이동통신망 내에 있는 임의의 발신자(100)가 통화제한장치(300)가 설치된 공공장소 내에 있는 이동통신 가입자(200)에게 통화를 시도하게 되면(505), 이동통신망의 발신측 교환기(130)에서는 착신자(200) 번호번역을 하고 홈위치등록기(150)에 착신자(200)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여 착신자(200)가 위치하고 있는 기지국 정보를 획득한다(506).
교환기(130)는 착신자(200)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기지국(110)으로 페이징 (Paging) 메시지를 전송하고 기지국(110)은 통화제한장치(300)로 페이징 메시지를 전송한다(507).
통화제한장치(300)의 단말기 기능 블럭은 기지국(110)으로부터 페이징 메시지를 받아 착신가입자(200)가 착신통화제한 영역 내에 존재하는지 기지국 기능 블럭을 통해 확인하고 착신통화제한 영역 내에 존재하면 착신 단말기(200)의 MIN(Mobile Identification Number)과 ESN(Electronic Serial Number) 등을 포함하여 페이징 응답 메시지를 상용 기지국으로 전송한다(508).
페이징 응답을 받은 교환기(130)는 통화로 채널 할당 요청 메시지를 기지국(110)으로 전송하고(509), 통화제한 장치(300)는 기지국(110)으로부터 채널 할당 메시지를 받고 통화로 채널을 할당한다(510).
통화로 채널이 할당되면 교환기(130)는 기지국(110)을 통해 통화제한장치(300)에 링 메시지를 보내고(511), 동시에 발신가입자 단말기(100)에 링백톤(Ringback Tone)을 보낸다(512).
링 메시지를 받은 통화제한장치(300)의 단말기 기능 블럭은 해당 호를 연결하고(513) 호가 연결되면 즉시 음성사서함 기능 블럭에 안내방송을 요청하여(514) 착신제한 상황에 대한 미리 지정된 안내방송(예를 들면 "지금은 수업 중이므로 통화를 연결할 수 없습니다. 긴급한 경우 삐 소리 후 음성 메시지를 남겨주세요"와 같은)을 발신가입자(100)에게 전송한다(515).
발신가입자(100)가 긴급한 경우 음성 메시지를 남기면(515-1) 단말기 기능 블럭은 음성사서함 기능 블럭과 연동하여 음성메시지를 저장한다(515-2).
발신가입자(100)가 호 해제를 요청하면 교환기는 발신단말기(100)쪽 호를 해제하고(516), 기지국(110)을 통해 통화제한장치(300)에 호 해제 메시지를 전송한다. 통화제한장치의 단말기 기능 블럭은 호 해제 메시지를 받으면 단문 메시지 기능 블럭에 착신호 정보에 대한 문자메시지 생성을 요청하고(517) 해당 호를 해제한다(518). 단문메시지 기능 블럭은 착신호 정보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생성하여 저장한다(519). 착신통화제한 기능이 설정된 시간 동안 통화제한 영역으로 착신되는 음성호에 대한 정보와 수신된 문자메시지는 모두 단문메시지 기능 블럭에 저장된다.
발신가입자(100)에 의해 긴급 음성메시지가 저장된 경우에는 단말기 기능 블럭에서 호를 해제한 후 단문 메시지 기능 블럭과 연동하여 긴급 문자메시지를 통화제한 영역의 해당 가입자 단말기(200)에 전송하도록 요청하고(519-1), 단문메시지 기능 블럭은 저장된 긴급 문자메시지를 기지국 기능 블럭을 통해 해당 가입자 단말기(200)에 전송한다(519-2). (이 경우 착신통화제한 영역내의 단말기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고 통화버튼을 눌러 음성메시지를 청취할 수 있다.)
통화제한장치(300)의 착신통화제한 기능이 해제되면 기지국 기능 블럭은 단문메시지 기능 블럭과 연동하여 통화제한 시간동안 저장된 착신호 정보 및 수신된 문자메시지들을 해당 가입자 단말기(200)에 전송한다(520, 521).
해당 메시지가 모두 전송되면 공공장소내의 이동통신 단말기들이 상용 기지국을 통해 자유롭게 통화할 수 있도록 통화제한장치(300)는 출력을 송출하지 않고 기능을 정지한다.
다시 통화제한 기능이 설정된 시간이 되면 통화제한장치(300)는 출력을 높이 고 통화제한 기능을 수행한다.
현재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이동통신이 급속히 보급되어 언제 어디서라도 자유로운 통화가 가능해 매우 편리한 세상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한 점 이면에는 이로 인한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 되고 있다.
학교 수업 중에 휴대폰이 울리고, 도서관, 극장, 공연장 등에서도 수시로 울리는 휴대폰 호출 음과 통화음 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수업 중에 문자메시지 송수신으로 학습 능률이 저하되고 또한 휴대폰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시험 부정이 대입 수학능력평가나 국가고시에서 빈번히 발생 되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국가에서는 전파법이나 전기통신법 등에 위배 되는 전파차단장치의 허용 문제까지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발명은 이러한 문제점을 합법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장치로서, 통화제한이 필요한 공공장소에 설치하여 기존의 이동통신망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고 필요한 영역 내에서 필요한 시간 동안만 효과적으로 통화를 제한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학교 수업 중에 착신통화제한, 문자 송수신 제한 기능을 설정하면 수업 중 휴대폰 통화나 수업 중 문자 송수신으로 인한 학습 능률 저하를 방지하여 학업 집중도를 높일 수 있고, 국가고시나 수학능력평가 등 중요한 시험장에서도 휴대폰을 이용한 부정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어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불법적인 전파차단장치의 합법화로 인해 우려되는 범죄에의 악용이나 무분별한 사용으로 불통지역 증가 등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Claims (7)
- 이동통신 단말기의 통화제한장치에 있어서;통화제한장치 영역 내의 이동통신단말기와 제어신호 및 데이터를 송수신하고 이동통신단말기 정보 저장 및 관리, 변복조 기능을 수행하는 기지국 기능블록과;상기 기지국 기능블록과 연동하며 또한 상용 이동통신 기지국과 제어신호 및 데이터를 송수신하고 변복조 기능을 수행하는 단말기 기능 블록과;기지국 기능블록, 단말기 기능블록과 연동하여 문자메시지 생성 및 저장기능을 수행하는 단문메시지 기능블록과;단말기 기능블록과 연동하여 안내방송을 송출하고 음성메시지를 저장 관리하며 기지국 기능블럭과 연동하여 저장된 음성메시지 송출기능을 수행하는 음성사서함 기능블록;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화제한장치
- 삭제
- 청구항 1의 통화제한장치에 있어서;통화제한장치 영역내의 이동통신 단말기가 위치등록 메시지를 전송하였을 시 통화제한장치의 기지국 기능블록은 해당 위치등록메시지를 분석하여 단말기의 MIN, ESN 등을 추출하여 저장, 관리하는 가입자 정보 관리기능과;통화제한 영역내의 이동통신 단말기의 통화 제한 및 통화허용 서비스 등급(발신통화 제한, 착신통화제한, 단문메시지 송신제한, 단문메시지 수신 제한, 발신통화 허용, 착신통화 허용 등)을 저장, 관리하는 가입자 서비스 등급 관리기능과;단말기 기능블록에서 통화제한 영역내의 단말기 정보를 요청했을 경우 해당 단말기 정보(MIN, ESN, 서비스 등급 등)을 전송해 주는 가입자 정보제공기능을 수행하는 기지국 기능블록을 포함하는 통화제한장치
- 청구항 3의 통화제한장치에 있어서;고유의 MIN과 ESN을 부여하지 않은 다수의 이동통신 모뎀을 장착한 단말기 기능블럭과;상기의 단말기 기능블록에서 기지국 기능블록에 저장된 통화제한영역 내의 이동통신단말기들의 MIN과 ESN 들 중 통화호 연결이 필요한 특정한 MIN과 ESN을 요청하고 임의의 이동통신모뎀에 해당 MIN과 ESN을 부여하여 통화호 연결을 위한 특정 단말기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해당 통화호 종료시 특정 MIN과 ESN을 모뎀에서 삭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단말기 기능블록;을 포함하는 통화제한장치
- 삭제
- 삭제
- 청구항 1의 통화제한장치에 있어서;통화제한장치의 동작 시간을 설정하는 타이머 설정기능;통화제한장치 메인 프로세서의 타이머 설정 기능을 통해 해당 통화제한영역의 특성에 따라 통화제한장치의 동작개시 및 종료시간을 미리 설정하여 해당 시간에 따라 통화제한장치 기지국 기능블록의 RF부 출력을 올리고 내리게 하는 기능을 가진 통화제한장치
Priority Applications (1)
Application Number | Priority Date | Filing Date | Title |
---|---|---|---|
KR1020050116330A KR100633698B1 (ko) | 2005-12-01 | 2005-12-01 |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이동통신망의 통화제한장치 |
Applications Claiming Priority (1)
Application Number | Priority Date | Filing Date | Title |
---|---|---|---|
KR1020050116330A KR100633698B1 (ko) | 2005-12-01 | 2005-12-01 |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이동통신망의 통화제한장치 |
Publications (2)
Publication Number | Publication Date |
---|---|
KR20050119096A KR20050119096A (ko) | 2005-12-20 |
KR100633698B1 true KR100633698B1 (ko) | 2006-10-11 |
Family
ID=37291950
Family Applications (1)
Application Number | Title | Priority Date | Filing Date |
---|---|---|---|
KR1020050116330A KR100633698B1 (ko) | 2005-12-01 | 2005-12-01 |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이동통신망의 통화제한장치 |
Country Status (1)
Country | Link |
---|---|
KR (1) | KR100633698B1 (ko) |
Cited By (2)
Publication number | Priority date | Publication date | Assignee | Title |
---|---|---|---|---|
KR101428156B1 (ko) | 2009-06-02 | 2014-08-07 |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 향상된 sms/ems/mms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 |
KR101745218B1 (ko) * | 2015-12-24 | 2017-06-20 | 한국철도공사 | 휴대전화의 기능차단방법, 컴퓨터 판독가능 저장매체, 휴대전화 및 휴대전화 관리시스템 |
Families Citing this family (6)
Publication number | Priority date | Publication date | Assignee | Title |
---|---|---|---|---|
KR100706986B1 (ko) * | 2005-09-13 | 2007-04-12 | 에스케이 텔레콤주식회사 | 이동통신망에서 근거리 무선 통신을 이용한 지역 기반의이동통신 서비스 제한 방법 및 시스템 |
KR100764477B1 (ko) * | 2006-08-10 | 2007-10-09 | 에스케이 텔레콤주식회사 | 비행모드 전환을 통한 안내멘트 제공 방법 및 시스템, 이를위한 이동통신 단말기 |
KR100792672B1 (ko) * | 2006-09-18 | 2008-01-09 | 서울통신기술 주식회사 | 휴대 가능한 이동 통신 단말 제어 장치 |
KR101112096B1 (ko) * | 2010-05-04 | 2012-02-22 | 주식회사 에스원 | 지정된 위치와 시간에 따른 통화 대상 제어 장치 및 그 방법 |
KR101332535B1 (ko) * | 2013-05-21 | 2013-11-27 | (주)에스엔 | 학생의 등하교에 동기화된 학생 스마트폰 에티켓 도우미 장치 |
KR101347183B1 (ko) * | 2013-05-21 | 2014-01-06 | (주)에스엔 | 학습 효과 향상을 위한 학생 스마트폰 제어 장치 |
-
2005
- 2005-12-01 KR KR1020050116330A patent/KR100633698B1/ko not_active IP Right Cessation
Cited By (3)
Publication number | Priority date | Publication date | Assignee | Title |
---|---|---|---|---|
KR101428156B1 (ko) | 2009-06-02 | 2014-08-07 |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 향상된 sms/ems/mms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 |
US9130779B2 (en) | 2009-06-02 | 2015-09-08 | Qualcomm Incorporated | Method and apparatus for providing enhanced SMS/EMS/MMS |
KR101745218B1 (ko) * | 2015-12-24 | 2017-06-20 | 한국철도공사 | 휴대전화의 기능차단방법, 컴퓨터 판독가능 저장매체, 휴대전화 및 휴대전화 관리시스템 |
Also Published As
Publication number | Publication date |
---|---|
KR20050119096A (ko) | 2005-12-20 |
Similar Documents
Publication | Publication Date | Title |
---|---|---|
US6212377B1 (en) | System and method of providing group wireless extension phone service in a radio telecommunications network | |
US6154650A (en) | System and method for delivering a call for a mobile station using either a wireless network or a wireline network | |
CN101682834B (zh) | 重定向移动通信的方法和设备 | |
KR100633698B1 (ko) |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이동통신망의 통화제한장치 | |
AU734934B2 (en) | Selective call transfer to a cellular and/or cordless radio communication terminal | |
US20050020240A1 (en) | Private wireless network | |
KR20060105597A (ko) | 무선 네트워크 및 무선 네트워크 동작 방법 | |
US8422995B2 (en) | Wireless messaging system | |
JP3917238B2 (ja) | 無線システムにおいて呼を選別する方法、および、該方法を実施する電気通信ネットワーク | |
ES2539269T3 (es) | Sistema, estación móvil y método para la prestación de servicios | |
EP2340653B1 (en) | Minimizing the signaling traffic for home base stations | |
US20040242211A1 (en) | Mobile subscriber station with low frequency call alerting capability | |
US20060172740A1 (en) | Communications | |
KR100562849B1 (ko) | 불완료호 발신번호 통보 방법 및 시스템 | |
KR20050045972A (ko) |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이동통신망의 착신통화제한장치 | |
KR100628935B1 (ko) | 선택적 착신 제한 서비스 방법 | |
KR100958872B1 (ko) | 이동통신 시스템의 통화중 발신 정보 제공 시스템 및 그방법 | |
US20140308931A1 (en) | Wireless Messaging System | |
KR100549685B1 (ko) | 발신번호 메모 기능을 구비한 비동기 imt-2000 시스템및 발신번호 메모 서비스 방법 | |
KR20110060186A (ko) | 발신 번호 변경 표시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이를 위한 시스템 | |
KR20030042719A (ko) |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의 착신 제한 방법 | |
EP1908314A2 (en) | Filtered wireless communications | |
JPS61154232A (ja) | 移動通信方式 | |
KR20050000172A (ko) | 이동통신망에서 착신자 위치정보 제공 방법 및 이를 위한이동통신 단말기 | |
JPS60137142A (ja) | ペ−ジング転送方式 |
Legal Events
Date | Code | Title | Description |
---|---|---|---|
A201 | Request for examination | ||
A302 | Request for accelerated examination | ||
E902 |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 ||
AMND | Amendment | ||
E90F | Notification of reason for final refusal | ||
AMND | Amendment | ||
AMND | Amendment | ||
E601 | Decision to refuse application | ||
E801 | Decision on dismissal of amendment | ||
J201 | Request for trial against refusal decision | ||
AMND | Amendment | ||
B701 | Decision to grant | ||
GRNT | Written decision to grant | ||
LAPS | Lapse due to unpaid annual f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