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100509249B1 - 코코아 성분을 함유하는 의약품, 음식물 및 사료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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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카카오매스 중에 포함되는 코코아 성분을 함유시킴으로써, 헬리코박터 필로리 제균효과, 창상치유촉진효과 및 혈중암모니아 저감효과를 갖는 의약품, 음식물 및 사료를 얻는다. 상기 코코아 성분을 부여하기 위하여, 코코아 및/또는 카카오매스를 함유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음식물 및 사료에 있어서는, 코코아 성분 이외의 영양원으로서, 단백질, 지질, 당질, 비타민 및 미네랄을 함유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헬리코박터 필로리 제균효과를 얻는 경우에는, 상기 코코아 성분과 헬리코박터 필로리 제균용 항생물질 및/또는 산분비 억제제를 병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Description
본 발명은 코코아 성분을 함유하고, 헬리코박터 필로리의 제균효과, 창상치유 촉진효과 및 혈중 암모니아 저감효과를 갖는 의약품, 음식물 및 사료에 관한다.
헬리코박터 필로리는, 1983년 오스트레일리아(호주)의 Warren과 Marshall에 의하여 만성위염환자의 위점막으로부터 분리된 그램음성의 나선상균으로 위염, 십이지장궤양환자로부터 고율로 분리되는 것이 보고되어 있다.
그리고, 본균의 감염은 급성위염, 만성위염을 일으킴과 함께, 위십이지장궤양의 재발인자 및 치유지연인자로서 작용하는 것이 알려져 있고, 제균함으로써, 위십이지장궤양의 재발율(통상, 1년후에 70 내지 80%가 재발한다)이 격감하는(재발율 0 내지 30%)것이 많은 연구자에 의하여 보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국에 있어서 헬리코박터 필로리의 감염율은 연령과 함께 상승하고, 40대 이상에서는 75% 전후의 고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과 같이 헬리코박터 필로리의 제균은 소화성궤양의 치료로서는 큰 메릿을 갖고 있지만, 그 제균방법은 메릿의 크기와 부작용의 크기와의 관계로부터 변화하여 온 것이 현실이다.
우선, 1990년에 시드니에서 개최된 세계 소화기병학회에서 추장된 비스무트, 테트라사이클린, 메트로니다졸의 3제 병용요법은, 제균율이 높다(90% 이상의 제균율)는 메릿은 있지만, 부작용의 빈도도 높고, 복용을 계속할 수 없는 증예가 많았다. 그후, 미국에서는 1994년에 NIH(National Institute of Health)의 통일견해에 의하여 헬리코박터 필로리 양성의 궤양환자에는 초발 혹은 재발에 관계없이, 산분비억제제에 의한 치료에 더하여, 항균약치료가 필요하다라는 답신이 발표되었다. 그 답신에 의하면, 우선, 산분비억제제인 프로톤펌프저해제(이하, PPI 라함)와 항균약 1제의 병용이 부작용도 적고, 유효하다는 것이 보고되었다. 그러나, 이 방법의 제균율은 반드시 높은 것만 아니고,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항균약의 종류를 여러가지로 바꾸는 것이 시도되고 있다.
최근에는 더욱더, 항균약을 1제 더 추가하여 PPI와 2종류의 항균약의 조합이 보고되고 있지만, 그 유효성과 부작용에 대한 평가는 이제부터라는 현상이다.
또, 일본특개평 11-1429호에는, 페퍼민트오일, 스페어민트오일, 각종 플레이버 성분 및 각종 천연소재 추출물로부터 선택되는 적어도 1종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항 헬리코박터·필로리제가 개시되어 있다. 그리고, 카카오허스크, 카카오니브로부터 에탄올 추출한 추출물이, 헬리코박터 필로리에 대하여 생육저해작용을 갖는다라는 in vitro의 실험결과가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특개평 11-1429호에는 카카오허스크, 카카오니브로부터 에탄올 추출한 추출물에 대하여, in vitro의 실험결과밖에 표시되어 있지 않고, 임상시험에 있어서 효과는 확인되어 있지 않다. 또, 동공보의 시험예 2에 있어서는, 가장 항균효과가 높았던 카르다몬 에탄올 추출액 및 리모넨을 병용하여 사람을 사용한 항균시험결과가 기재되어 있지만, 그로써 얻어진 제균율 35%라는 수치는 부작용의 염려가 없다라는 점에서는 평가할 수 있지만, 제균율이 지나치게 낮아져서 유용성이 낮다고 고려된다.
이와 같은 현시험에서는 헬리코박터·필로리에 대하여 100%의 제균효과와 충분한 안전성을 겸비한 제균요법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이때문에, 복잡하고 부작용이 많은 다제병용요법에 의한 치료를 피하고, 될 수 있는대로 심플한 방법으로 높은 제균효과가 얻어지고, 게다가 부작용이 적은 제균요법의 확립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외과적 절개, 소화관궤양, 화상, 열상 또는 피부궤양(욕창등) 등의 표면조직의 손상, 소위 창상의 치료는 궤양면의 절제, 식피, 봉합 등의 외과적 처치 또는 항생물질함유 연고 등의 외용제를 주체로 한 보존적 치료로 대별된다.
그러나, 이들 종래의 창상의 치료법은, 결국은 생체의 자연회복력에 의하여 창상이 치료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 회복까지에는 장기간을 요하고, 또 아픔등의 고통을 동반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와같은 자연치유에 의지할 것 없이 창상부의 조직의 수복·재생을 적극적 또한 직접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해서 세포의 분화, 증식과정 등을 자극 혹은 촉진하는 약제가 개발되고, 자주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면, 보존적치료에 있어서 국소요법으로서는, 창상면의 보호, 괴사조직의 제거, 이차 감염의 방지 등의 창상면 정화후, 육아형성촉진, 국소순환개선, 표피형성촉진 등의 작용을 갖는 외용제가 사용되고 있고, 이와 같은 외용제로서는, 유우(幼牛) 혈액추출물(소르코세릴)(오요야크리, 22권 565 내지 579면, 1981년)이나 도코레티나트 (오르세논연고) (오요아크리, 43권, 121 내지 127면, 1992년)등이 알려져 있다. 또 내용제로서는, 락토페린류분해물(일본특개평 8-81387호), 부신피질로부터 분비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인 디히드로에피안드로스테론 및 그 유도체(일본특개평 11-193236호) 등이 제안되고 있다.
그러나, 상기 약제는, 그 치유효과, 안전성, 제조코스트 등 모든 것에 대하여 충분히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면, 상기 외용제는 치유효과가 충분하다고 말할수 없고, 또, 락토페린류 분해물은 락토페린의 정제에 수고와 코스트가 소요되고 디히드로에피안드로스테론은 안전성의 문제가 있었다.
또, 우리들이 섭취한 식물은 위나 소장에서 소화효소의 작용에 의하여 아미노산이나 당 등의 저분자로 분해되고, 영양분으로서 장관으로부터 흡수되고, 장관에서 소화흡수되지 않았던 찌꺼기는 대장으로 이송되고, 수분등이 흡수된 후 대변으로 체외에 배출된다. 대장에는 장내 세균이 수많이 존재하여 있고, 이 장내세균 중에서도 웰슈균이나 대장균으로 대표되는 유해균은 찌꺼기 중의 미소화의 단백질류나 지질류를 분해·발효하여 대변의 악취의 원인으로 되는 암모니아, 아민, 메르캅탄, 황화수소, 인돌, 스카톨 등의 유해한 부패산물(이하, 장내부패산물이라 함)을 생성한다. 이 장내 부패산물의 일부는 장벽에서 흡수되어 혈액중에 들어가지만, 통상은 간장에서 해독되거나, 신장에서 오줌과 함께 체외로 배설되기 때문에, 인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다.
그러나, 간장이나 신장의 기능 저하, 선천적인 질환(고암모니아 혈장 I, II형, 선천성 요소 사이클 효소 결손증 등)등에 의하여, 이들의 부패산물이 혈중에 축적하면, 여러가지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혈중의 암모니아 농도가 높아지면 구토나 발열, 중중의 경우에는 간성뇌증으로 되는 것이 알려져 있다.
따라서, 간장이나 신장의 기능이 저하한 사람이나 상기와 같은 선천성질환의 환자에 있어서, 장내 부패산물의 생성을 억제하는 것은 혈중의 암모니아 등의 농도를 낮게 억제하는 점에서 중요하다.
종래, 장내 부패산물의 억제에는 (1) 네오마이신이나 가나마이신 등 항생물질의 투여에 의하여, 장내에서 부패산물을 생성하고 있는 유해균을 사멸시키는 방법, (2) 보조식품으로서 락툴로스 등의 올리고당류(비피더스 팩터)를 병용함으로써 비피더스균, 유산간균이라는 유용균을 장내에서 최우세하게 하고, 대장균이나 웰슈균이라는 유해균의 증식을 누르고 결과적으로 부패산물의 산성을 억제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상기 항생물질의 투여에 의한 방법은 장내의 유해균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유용균까지도 사멸시킬 염려가 있고, 또, 항생물질의 다용에 의하여 내성균이 출현하거나 장내균총의 밸런스를 무너뜨리고, 면역기능의 저하를 일으키는 결점이 있는 것도 보고되어 있다.
한편, 상기 올리고당류(비피더스 팩터)는 일상적으로 섭취할 필요가 있지만, 그와 같은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것으로서는 가격면에서 높은 것이 많다.
본 발명은 이상과 같은 종래 기술의 문제점에 비추어서 이루어진 것이다.
즉, 본 발명의 목적의 하나는 부작용이 없고 안전하여, 손쉽고, 또한 영양적으로 우수한, 헬리코박터-필로리의 제균효과를 갖는 의약품, 음식물 및 사료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본 발명의 목적의 또 하나는 창상치유효과를 갖고, 보다 안전하고, 또한 염가인 창상치유촉진제, 창상치유촉진효과를 갖는 의약품 및 사료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본 발명의 목적의 더욱더 또 하나는, 혈중암모니아 저감효과를 갖고, 안전하고, 보다 염가인 혈중암모니아 저감제, 혈중암모니아 저감효과를 갖는 의약품, 음식물 및 사료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발명의 개시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하나는 A. 헬리코박터 필로리에 감염되고, 헬리코박터 필로리 제균용 항생물질 및/또는 산분비억제제가 투여되는 환자 또는 동물에 대하여, 헬리코박터 필로리의 제균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섭취시키는 의약품으로서, 카카오매스 중에 포함되는 코코아 성분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약품; B. 헬리코박터 필로리에 감염되고, 헬리코박터 필로리 제균용 항생물질 및/또는 산분비억제제가 투여되는 환자에 대하여, 헬리코박터 필로리의 제균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섭취시키는 음식물로서, 카카오매스 중에 포함되는 코코아 성분과 다른 영양원을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식물; 및 C. 헬리코박터 필로리에 감염되고, 헬리코박터 필로리 제균용 항생물질 및/또는 산분비억제제가 투여되는 동물에 대하여, 헬리코박터 필로리의 제균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섭취시키는 사료로서, 카카오매스 중에 포함되는 코코아 성분과 다른 영양원을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료를 각각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하나는, D. 카카오매스 중에 포함되는 코코아 성분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고, 창상치유 촉진효과를 갖는 의약품; E. 카카오매스 중에 포함되는 코코아 성분과 다른 영양원과를 함유하고, 창상치유 촉진효과를 갖는 음식물; 및 F. 카카오매스 중에 포함되는 코코아 성분과 다른 영양원과를 함유하고, 창상치유 촉진효과를 갖는 음료를 각각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더욱더 또 하나는, G. 카카오매스 중에 포함되는 코코아 성분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고, 혈중 암모니아 저감효과를 갖는 의약품; H, 카카오매스 중에 포함되는 코코아 성분과 다른 영양원과를 함유하고, 혈중암모니아 저감효과를 갖는 음식물; 및 I. 카카오매스 중에 포함되는 코코아 성분과 다른 영양원과를 함유하고, 혈중암모니아 저감효과를 갖는 시료를 각각 제공하는 것이다.
삭제
또, 상기 각 의약품, 음식물 및 사료는, 상기 코코아 성분을 부여하기 위하여, 코코아 및/또는 카카오매스를 함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삭제
다른 영양원으로서는, 단백질, 지질, 당질, 비타민 및 미네랄을 함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A 내지 C의 발명에 의하면, 이들을 섭취함으로써, 헬리코박터 필로리에 감염되고, 헬리코박터 필로리 제균용 항생물질 및/또는 산분비억제제가 투여되는 환자 또는 동물의 헬리코박터 필로리 제균효과를 높이고, 급성위염, 만성위염, 위십이지장궤양의 발생,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기대된다.
상기 D 내지 F의 발명에 의하면, 이들을 섭취 또는 도포함으로써, 사람이나 동물에 있어서 창상의 치유의 촉진효과가 초래된다. 더욱이, 본 발명에서 말하는 「창상」이란, 피부 및 그밖의 조직(장기)에 생긴 찰과상, 열상, 베인상처, 좌상(타박상) 등 외, 궤양이나 화상도 포함하는 의미이다.
상기 G 내지 I의 발명에 의하면, 이들을 섭취함으로써, 사람이나, 동물에 있어서 혈중의 암모니아 농도의 저감효과가 얻어지고, 혈중의 암모니아 농도가 높아짐으로 인한 구토나 발열, 간성뇌증등의 증상을 개선하는 것이 기대된다.
또, 본 발명의 의약품, 음식물 및 사료는 카카오매스 중에 포함되는 코코아 성분을 상기 각 생리활성의 유효성분으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고, 안전 또한 손쉽게 섭취할 수가 있다. 더욱더, 코코아 성분은 식물섬유나 각종 영양성분을 포함함으로 영양보급효과나 건강유지효과도 초래한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최량의 형태
본 발명에 있어서, 코코아 성분이란, 카카오매스로부터 코코어버터를 제외한 성분을 의미하고, 주로 단백질, 당질, 식물섬유(수용성 난소화성 다당류, 헤미셀룰로오스, 셀룰로오스, 리그닌 등), 인지질, 무기질(인, 마그네슘, 칼슘, 철, 아연, 구리, 칼륨, 나트륨 등), 비타민 A, 비타민 B군, 비타민 C, 비타민 E(각종 도코페롤 등), 나이아신, 옥살산, 시트르산, 말산, 숙신산, 젖산, 아세트산, 탄닌(에피카테킨, 카테킨, 켈세틴 등의 폴리페놀류), 무수카페인, 테오브로민 등을 함유하고 있다.
상기 코코아 성분을 부여하기 위하여, 의약품, 음식물 및 사료에 첨가되는 원료로서는, 예를 들면 카카오매스로부터 코코아버터를 착유하여 얻어지는 코코아 파우더나, 혹은 카카오매스 자체가 바람직하게 사용된다.
본 발명의 의약품은 상기 코코아 성분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것이면 좋다. 그 제품형태는 특히 한정되지 않고, 예를 들면 정제, 분말(과립), 캡슐제, 드링크제 등의 각종 형태로 할 수가 있다. 또 창상치유촉진효과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의약품의 경우는 연고, 첩약 등의 형태로 하여도 좋다.
본 발명의 음식물은 상기 코코아 성분과 다른 영양원과를 함유하는 것이면 좋다. 그 제품형태는 특별히 한정되지 않고, 예를 들면 코코아드링크, 조정코코아, 쵸콜렛 등으로서 제품화될 수 있다. 다른 영양원으로서는, 특별히 한정되지 않지만, 유단백, 대두단백 등의 단백질, 식물성유지 등의 지질, 설탕, 덱스트린 등의 당질, 비타민류, 미네랄류 등이 바람직하게 사용된다.
또, 보통의 식사를 섭취할 수 없는 병태에 있는 사람, 예를 들면, 두부, 안면, 구강부손상, 의식장해, 식욕부진 등이 있고, 또한 소화기관은 어느 정도 정상인 사람 등에는 경장(經腸)영양식품으로 섭취시켜도 좋다. 경장영양식품은 상기 코코아 성분과 다른 영양원과를 영양소요량/일을 목표로 하여 배합하고, 그대로 혼합분말로서 혹은 적당량의 물 등에 용해시킴으로써 조제할 수가 있다.
경장 영양식품을 섭취시키는 방법으로서는 예를 들면 먹고 마시는 것이 가능한 사람이면 경구적으로 섭취시켜, 먹고 마시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의 경우에는 튜브를 사용하여 코 등에서 혹은 위나 장에 구멍을 열어 투여하는 방법(경관 투여)가 채용된다.
더욱더, 본 발명의 사료는 통상의 사료에 상기 코코아 성분을 첨가함으로써 얻을 수가 있다.
상기 통상의 사료로서는, 특별히 제한은 없고, 개, 고양이, 래트, 마우스, 햄스터, 닭, 돼지, 소 등의 사료로서 시판되고 있는 각 사료나, 통상 사료원료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적당히 배합하여 제조한 것을 사용할 수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면 대두박, 화이트 피시밀 등의 단백원, 대두유 등의 지방원, 알팔파밀 등의 섬유원, 소맥, 옥수수, 밀기울, 배아, 효모, 탈지쌀겨 및 마일로 등의 탄수화물원, 비타민 A, D3, E, B1, B2, B3, B12, 판토텐산칼슘, 나이아신, 엽산, 염화콜린 등의 비타민류, CaCO3, NaCl, FeSO4, MnCO3, CoSO4·7H2
O등의 미네랄류를 함유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사용된다.
또, 상기 코코아 성분의 첨가방법은 특별히 제한은 없고, 시판의 사료에 뿌리거나 다른 사료원료와 함께 혼합하여 분말사료로 하거나, 펠릿상으로 가공하거나 하여도 좋다.
본 발명에 있어서, 헬리코박터 필로리의 제균효과를 갖는 의약품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기 코코아 성분 외에 헬리코박터 필로리제균용 항생물질 및/또는 산분비억제제를 첨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헬리코박터 필로리 제균용 항생물질로서는 예를 들면 클라리스로마이신 등을 들 수 있다. 또 산분비억제제로서는 프로톤 펌프억제제(PPI), H2 블록커(H2RA)등을 들 수 있다.
본 발명에 있어서, 헬리코박터 필로리 제균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상기 코코아 성분은 카카오매스 환산으로 1일당 5g 이상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음식물 또는 사료로서 섭취함으로써 헬리코박터 필로리의 제균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상기 음식물 또는 사료중에 상기 코코아 성분이 고형분환산으로 3.5 내지 10중량% 함유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본 발명에 있어서, 창상치유촉진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상기 코코아 성분의 유효 투여량은 카카오매스 환산으로 1일당 0.8 내지 40g이다.
또, 음식물로서 섭취함으로써, 창상치유촉진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상기 음식물중에 상기 코코아 성분이 고형분환산으로 0.1 내지 10중량% 함유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욱더, 본 발명의 창상치유촉진효과를 갖는 사료는, 통상의 사료에 상기 코코아 성분을 고형분환산으로 1 내지 15질량% 첨가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본 발명에 있어서 혈중 암모니아 저감효과를 얻기 위하여 상기 코코아 성분의 유효투여(섭취)량은 카카오매스 환산으로 1일당 0.8 내지 40g이다.
또 음식물로서 섭취함으로써, 혈중암모니아 저감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상기 음식물중에 상기 코코아 성분(카카오매스로부터 코코아버터를 제외한 성분)이, 고형분 환산으로 0.1 내지 10질량% 함유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욱더, 본 발명의 혈중 암모니아 저감효과를 갖는 사료는, 통상의 사료에 상기 코코아 성분을 1 내지 15질량% 첨가함으로써 얻을 수가 있다.
이하, 실시예를 들어 본 발명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실시예 1(조정코코아)
코코아파우더, 설탕, 전지분유, 탈지분유 등의 원료를 분체 혼합하여 조제된 시판의 조정코코아(밀크코코아)를 헬리코박터 필로리의 제균제로서 사용하였다. 이 조정코코아의 24g중의 성분은 표 1에 표시하는 대로이고, 그 열량은 95kcal이었다.
단백질 | 2.4g |
지질 | 1.8g |
당질 | 17.2g |
식물 섬유 | 1.3g |
시험예 1
헬리코박터 필로리의 제균력이 없는, 위 및/또는 십이지장궤양환자에 대하여, 종래의 제균법을 행하면서, 실시예에서 얻은 코코아를 병용투여하여, 그 제균효과를 조사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제균법이란, 산분비 억제제인 프로톤 펌프억제제(PPI)와, 헬리코박터 필로리 제균용 항생물질인 클라리스로마이신(CAM, 400mg/day)의 병용투여를 행한 후, PPI와, 똑같이 산분비 억제제인 H2 블록커(이하, H2RA라함)를 병용투여하는 방법이다.
구체적으로는, (PPI + CAM) 투여를 10일간 행하고, 계속하여 일개월 이상 PPI 투여한 후에, 다시 계속하여 H2RA를 투여후, 우레아제법(U), 병리검사법(P) 및 배양시험법(C)을 행하고 제균판정을 행하였다. 그리고, 그중 적어도 우레아제법, 및 배양시험법의 두종류의 검사가 음성이면 제균이 성공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더욱이 코코아의 투여는 실시예 1에서 얻은 시판의 조정코코아 약 24g에 약 120ml의 열수를 가하여 한컵분으로 하고, 상기 제균기간중, 1일에 한컵이상의 코코아를 음용을 계속함으로써 행하였다. 그 시험결과를 표 2에 나타낸다.
표 2의 결과로부터 코코아를 병용하여 섭취함으로써, 이 시설에서의 종래 제균법의 제균율(약 40%)에 비하여 고율(제균율 75%)로 헬리코박터 필로리를 제균할 수 있음이 명백하게 되었다.
시험예 2
종래의 제균법에서의 제균력이 있지만, 그래도 제균할 수 없었던 환자에 대하여, 시험예 1과 동일하게 종래의 제균법에 더하여 코코아를 병용투여하여 그 제균효과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표 3에 나타낸다.
표 3의 결과로부터 코코아를 병용투여함으로써, 종래의 제균법만으로는 제균할 수 없었던 5명의 환자중, 3명이 헬리코박터 필로리를 제균할 수가 있었다. 또 표 2의 결과와 아울러 생각하면, 종래의 제균법과 코코아의 투여를 병용함으로써, 종래의 제균법의 제균율을 대폭으로 개선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시험예 3
시험예 1 및 2와는 다르고, 헬리코박터 필로리 제균용 항생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위산분비억제제(PPI + H2RA)와 코코아만을 6주간 이상 병용투여하여 제균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를 표 4에 나타낸다.
표 4에 도시되는 바와 같이, 2개의 증예중 1예가 제균되었다. 그 결과는 부작용이 거의 없는 제균의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
실시예 2(사료의 조제)
사료 CE-2(상품명, 니혼크레아제)에 퓨어코코아(상품명: MORINAGA PURE COCOA, 모리나가 세이카(주)제)FMF 12.5% 첨가한 고형사료를 조제(니혼 크레아에 의뢰)하였다. 더욱이, 상기 CE-2는 단백원으로서 대두박, 화이트 피시밀, 지방원으로서 대두유, 섬유원으로서 알팔파밀, 탄수화물원으로서 소맥, 옥수수, 밀기울, 배아, 효모, 탈지쌀겨, 마일로, 비타민류로서 비타민 A, D3, E, B1, B2, B
3, B12, 판토텐산 칼슘, 나이아신, 엽산, 염화콜린, 미네랄류로서 CaCO3, NaCl, FeSO4, MnCO3
, CoSO4·7H2O을 포함하는 것이다.
시험예 4
1주간 예비사육을 행한 Wister계 수컷래트 6마리(6주령)을 2군(각군 3마리)로 나누고, 시험기간중 컨트롤군에는 사료로서 CE-2를, 시험군에는 실시예 2에서 얻은 코코아 성분 함유 고형사료를 각각 자유섭취시켰다. 그리고, 상기 사료를 섭취시키기 시작한 다음 2주간후에 펜토바르비탈 마취하에 각 래트의 등부의 털을 제모한 후, 그 제모부의 피부를 약 1cm 사방으로 절제하였다. 그리고, 이 창상면의 상태를 매일관찰(사진촬영)하고, 창상면의 크기(면적)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를 표 5에 나타낸다.
표 5로부터 창상면의 크기는 컨트롤군 및 시험군의 양군 모두 경시적으로 축소되고 있지만, 특히 시험군에 있어서, 창상면의 잔존율이 작고, 창상치유가 빠른 것을 알 수 있었다.
더욱더, 피부절제후 3일째, 7일째, 12일째에 각 군의 래트의 정상부분을 포함시킨 창상면의 조직을 채취하여 중성완충 포르말린중에 보존하였다. 그리고, 상법에 의하여 채취한 조직의 파라핀 포매절편을 제작하고, 아잔(변법)염색(병리조직 표본의 제작법, 와다나베 요노스케외 2명 감수, 이가꾸쇼인)을 행하고, 현미경 관찰(배율 100배)하였다. 그 결과, 12일째의 시험군의 래트(No.6)의 창상면에는 전체적으로 표피조직이 재생하여 있고, 염증 등의 증상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컨트롤군의 래트(No.3)의 창상면에는, 약간 표피조직이 재생하여 있을 뿐이고, 또 염증의 증상이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코코아 성분을 섭취함으로써, 창상치유가 촉진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시험예 5
Wister계 수컷래트 10마리(7주령)를 2군(각군 5마리)으로 나누고, 시험기간중 컨트롤군에는 사료로서 CE-2를, 시험군에는 실시예 2에서 얻은 코코아 성분 함유 고형사료를 각각 자유섭취시켰다. 그리고, 상기 사료를 섭취시키기 시작한 다음 3주간후에 각 군의 래트의 똥을 회수하고, 그 변냄새(암모니아, 메틸아민)을 기다가와식 가스검지관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또 각군의 래트로부터 심장채열을 행하고, 혈중(혈청)의 암모니아농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를 표 6에 나타낸다.
표 6으로부터 코코아 성분을 섭취시킨 시험군의 래트의 똥중의 암모니아, 메틸아민의 평균농도는 컨트롤군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또 시험군의 래트의 혈중의 평균암모니아 농도는 컨트롤군에 비하여 유의하게(위험율 5% 이하)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코코아 성분을 섭취함으로써, 똥중의 암모니아 등의 생성이 억제되고, 혈중의 암모니아 농도가 저감된다고 생각된다. 또 원인을 알 수 없지만, 낱낱의 개체에 있어서는 똥중의 암모니아 농도와 혈중의 암모니아 농도에는 명확한 상관관계를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장관으로부터의 암모니아의 흡수를 직접 저해하고 있다라고도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헬리코박터 필로리의 제균효과, 창상치유촉진효과, 및 혈중암모니아 저감효과를 갖는 의약품, 음식물 및 사료를 제공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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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리코박터 필로리에 감염되고, 헬리코박터 필로리 제균용 항생물질 및/또는 산분비억제제가 투여되는 환자에 대하여, 헬리코박터 필로리의 제균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섭취시키는 음식물로서, 카카오매스 중에 포함되는 코코아 성분과 다른 영양원을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식물.
-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코코아 성분을 부여하기 위하여 코코아 및/또는 카카오매스를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식물.
- 제 4 항 또는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다른 영양원으로서, 단백질, 지질, 당질, 비타민 및 미네랄을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식물.
- 헬리코박터 필로리에 감염되고, 헬리코박터 필로리 제균용 항생물질 및/또는 산분비억제제가 투여되는 동물에 대하여, 헬리코박터 필로리의 제균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섭취시키는 사료로서, 카카오매스 중에 포함되는 코코아 성분과 다른 영양원을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료.
-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코코아 성분을 부여하기 위하여, 코코아 및/또는 카카오매스를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료.
- 제 7 항 또는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다른 영양원으로서, 단백질, 지질, 당질, 비타민 및 미네랄을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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