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울 송파구 무인창고서 '68억 현금' 훔친 4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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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0.30. 오후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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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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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의 한 무인 창고에 보관돼있던 현금 68억 원을 훔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40대 남성 A 씨를 방실(주거) 침입, 절도,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 무인창고 관리자로 근무하던 중 자신이 관리하던 창고 내 보관된 현금을 68억 원을 빼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훔친 돈을 6개 여행 가방에 나눠서 넣고 아내 명의 창고에 보관했다.

피해자는 A 씨의 범행이 있고 12일이 지나 도난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2일 경기 수원에서 A 씨를 붙잡았고 지난 11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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